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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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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내부 |
스페인 헌법 제161조 中 ①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전체에 걸쳐 다음의 관할권을 가진다.
a) 법률 및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판례 해석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지는 법규범이 위헌 선언된 경우, 판례나 반복된 판례가 기판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법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b) 법률이 정하는 경우 및 형식에 따라, 이 헌법 제53조 제2항의 권리 및 자유의 침해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c) 국가와 자치주 간 내지 자치주 간의 권한쟁의심판 d) 이 밖의 헌법 또는 조직법에서 부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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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 조직법2015년 제1조 中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고해석기관으로, 다른 헌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헌법과 이 조직법에만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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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Tribunal Constitucional
영어: Constitutional Court of Spain
1. 개요
스페인 헌법재판소(Tribunal Constitucional de ESPAÑA)는 스페인 헌법의 최고 해석자이자 법률 및 조약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담당하는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다.스페인에서 헌법재판기관의 설립 연혁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1920년 오스트리아에서 세계 최초의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이에 고무된 스페인 정부는 1931년 제2공화정을 수립하면서 규범통제, 권한쟁의, 헌법소원, 내각 구성원에 관한 형사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보장재판소(Tribunal de Garantías Constitucionales)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기관은 재판관으로 법조인보다 정치인이 더 많이 임명되는 등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재판기관으로서의 충분한 권위를 확립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헌법재판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다가 몇 년 후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다가 프랑코 정권 사후인 1978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게 된다.
2. 조직 및 구성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스페인 상원과 스페인 하원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제청하는 각 4명, 내각에서 제청하는 2명, 사법부총평의회에서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제청하는 2명을 국왕이 임명한다.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스페인 국민으로서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이어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연임은 허용되지 않으며[1] 매 3년마다 3분의 1씩 교체된다.[2]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호선된 자를 국왕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12명의 헌법재판관은 하나의 전원재판부(Pleno)를 형성하며 다시 각 6명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재판부(Sala), 각 3명으로 구성되는 네 개의 지정재판부(Sección)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신분이 보장되나, 법관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겸직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전원재판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이 박탈될 수 있으며, 업무수행 해태나 품위위반 또는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 확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원재판부 재판관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이 박탈될 수 있다(스페인 헌법재판소 조직법 제23조).
3. 권한 및 기능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총리나 상·하원의원의 청구[3]에 따른 법률·조약 등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제청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즉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도 있는데 이 경우 재판절차가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헌법소원(amparo) 제도도 두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이다. 국가기관 또는 자치주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하기도 한다.법률 및 조약에 관한 추상적/구체적 규범통제, 국가기관 또는 자치주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종래의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은 전원재판부(Pleno)로 회부하여 심판하며, 헌법소원심판 등 그 밖의 심판은 재판부(Sala)로 회부하여 심판한다. 지정재판부(Sección)는 사건을 전원재판부나 재판부로 회부하기 전에 심판요건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다만, 재판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심리하는 도중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법률의 위헌성까지 판단받을 수 있다. 전원재판부, 재판부, 지정재판부는 모두 소속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판력이 있고,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한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판단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4]
4. 주요 결정
- 2016년 10월, 재판관 8:3의 의견으로 카탈루냐 의회가 통과시킨 투우금지법이 투우를 전통문화로 규정한 스페인 중앙 법률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 2017년 11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카탈루냐가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선언한 것은 위헌이므로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 2019년 7월, 재판관 8:2의 의견으로 성전환에 따른 성별 변경의 신청을 오직 성년자에게만 허용한 법률규정이 '충분히 성숙한 미성년자가 안정적인 성전환 상태에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 2021년 7월, 재판관 6:5의 의견으로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봉쇄 조치가 시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5. 관련 문서
[1]
단, 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하일 때는 연임이 허용된다. 재판관이 임기 도중 궐위된 경우 그 보궐로서 임명된 재판관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재직하도록 되어 있기에 취임 후 3년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만약 임명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전임자의 임기만료 후 실제 취임까지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공백 기간만큼은 임기에서 제외된다. 즉, 어떤 경우에도 재판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이후 9년째 되는 날"로 고정된다.(스페인 헌법재판소 조직법 제16조제5항)
[3]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각 원 의원 50명 이상의 요구로 하며, 조약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각 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한다.
[4]
스페인 헌법재판소 조직법 제4조: _어떤 경우든 헌법재판소에 관할이나 권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_ 헌법재판소는 관할을 한정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하고, 관할에 반하는 처분 내지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권이나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권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