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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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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내부

1. 개요2. 조직 및 구성3. 권한 및 기능4. 주요 결정5. 여담6. 관련 문서

오스트리아 연방헌법(B-VG) 中
제89조 제1항
Die Prüfung der Gültigkeit gehörig kundgemachter Verordnungen, Kundmachungen über die Wiederverlautbarung eines Gesetzes, Gesetze und Staatsverträge steht, soweit in den folgenden Absätzen nicht anderes bestimmt ist, den ordentlichen Gerichten nicht zu. (정식으로 공포된 법령의 유효성, 법률의 재고시에 관한 공포, 법률 및 국가조약의 적법성의 검정은 [...] 일반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제1항
Der Verfassungsgerichtshof besteht aus einem Präsidenten, einem Vizepräsidenten, zwölf weiteren Mitgliedern und sechs Ersatzmitgliedern. (헌법재판소는 소장, 부소장, 그 밖의 12명의 구성원 및 6명의 예비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어: Verfassungsgerichtshof (VfGH)
영어: Constitutional Court of Austria

1. 개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shof)는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오스트리아의 사법기관으로, 일반최고재판소(OGH), 행정최고재판소(VwGH)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최고사법기관을 형성한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기원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1867년 헌법'에 따라 설치된 제국재판소(Reichsgericht)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관은 원시적인 형태의 권한쟁의심판 및 시민의 청구에 의한 기본권소원심판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헌법률심사권까지 가지지는 못하였다. 이후 오스트리아 연방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제정된 '1920년 연방헌법(B-VG)'에 따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기존 제국재판소의 권한에 더하여 위헌법률심판권까지 획득한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세계 최초로 완성되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안슐루스로 7년 간 활동이 정지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으나, 설립 당시로부터 큰 틀은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 조직 및 구성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14명의 (정규)재판관과 6명의 예비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모든 재판관과 예비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8명의 정규재판관과 3명의 예비재판관은 내각이 제청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3명의 정규재판관과 2명의 예비재판관은 연방 하원이 제청하는 자를, 나머지 3명의 정규재판관과 1명의 예비재판관은 연방 상원이 제청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재판관 또는 예비재판관으로 임명되려면 법학을 전공하고 10년 이상 법조계에서 종사하여야 한다(이상 연방헌법 제147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누구의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인 70세까지 직위가 보장된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직무태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될 수 있다.

3. 권한 및 기능

오스트리아 연방헌법(B-VG)은 헌법재판소에 다양한 심판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도 거의 법률에 준할 정도로 매우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헌법재판소의 권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을 기속한다. 법률이나 명령이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규범은 결정의 공포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되, 헌법재판소는 효력상실을 최대 18개월까지 뒤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규범통제의 경우 그 심판사건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에 한해 법규범의 효력상실은 소급되며,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소급이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를 '유사사건'까지 더 넓게 인정하기도 한다.

4. 주요 결정

5. 여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데,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일부 논문[논문]에 따르면 231일 정도라고 하며, 일부 기사에 따르면 4~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6. 관련 문서



[1] 본 문단의 내용은 허완중,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제1호, 헌법재판연구원(2016) 내용을 참조함. [논문] 허완중,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제1호, 헌법재판연구원(2016),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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