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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스트리아의 사법제도에 관해 설명하는 문서. 오스트리아의 사법권은 일반최고재판소, 행정최고재판소, 헌법재판소 등 서로 대등한 3개의 최고법원에 의해 분담되어 행사된다. 일반최고재판소는 민·형사사건의 최종심을, 행정최고재판소는 행정사건의 최종심을,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나 권한쟁의 및 선거재판과 같은 헌법사건을 각각 담당한다.2. 재판기관
2.1. 민·형사법원
오스트리아의 민·형사법원 체계에는 1개의 일반최고재판소(Oberster Gerichtshof), 4개의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20여 개의 지방법원(Landesgericht), 그리고 100개 이상의 구법원(Bezirksgericht)이 존재한다. 가벼운 사건은 구법원이, 중대한 사건은 지방법원이 제1심 재판을 담당하며, 구법원의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경우 지방법원이,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이 제2심 재판을 맡게된다. 제3심(상고심) 재판은 공통적으로 일반최고재판소의 관할이다. 오스트리아는 연방국가이지만, 각각의 주(州)별로 민·형사법원을 두고 있지 않고, 연방이 사법권을 독점한다.[1]민·형사재판의 최종심은 일반최고재판소(Oberster Gerichtshof, OGH)[2]가 담당한다. 일반최고재판소는 약 50명 내외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에는 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다. 최고재판소의 각 법관은 최고재판소 인사위원회[3]가 추천하는 자를 내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 법관의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은 65세이다.
일반최고재판소 내에는 각 5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지는 재판부(Senate)가 10여 개 정도 있으며, 대부분의 상고사건은 이들 재판부 중 하나로 회부되어 처리된다. 판례 변경의 필요가 있거나 중대한 법률 문제인 경우 11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지는 대재판부로 회부되어 처리된다.
2.2. 행정법원
오스트리아의 행정법원 체계에는 1개의 행정최고재판소(Verwaltungsgerichtshof), 11개의 하급 행정법원[4]이 존재한다. 기존에는 행정부 소속의 독립행정위원회가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최고재판소에 곧바로 불복하여 거기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였으나 행정심판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단심(1심)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었고, 이에 2012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2심제 행정소송 시스템이 구비되었다.행정재판의 최종심은 행정최고재판소(Verwaltungsgerichtshof, VwGH)[5]가 담당한다. 행정최고재판소는 약 50명 내외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소장과 부소장은 내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밖의 법관은 최고행정재판소 인사위원회[6]에서 추천하는 자를 내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의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은 65세이다.
행정최고재판소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각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Senate)에 회부되어 처리된다. 다만,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처리한다. 만약 해당 사건이 중대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거나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대재판부로 회부되어 처리된다.
2.3. 헌법재판소
자세한 내용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문서 참고하십시오.3. 사법 행정
민·형사법원 일반법관의 임용 루트는 다음과 같다.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시보로 일정 기간(약 1년) 근무하면 법관연수생(Richteramtsanwärter)으로 지원할 자격을 얻게 된다.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관연수생으로 임명되어 몇 년 간 연수를 받으면 법관임용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고, 이 시험에 합격한 뒤 공석이 난 법원의 판사채용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면 해당 법원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된다. 대부분은 구법원(Bezirksgericht)에서 판사경력을 시작하게 된다.오스트리아 헌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금지되므로 판사는 임용된 법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다. 판사의 전보도 임용과 마찬가지로 공석이 난 법원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거기에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82조제1항: "모든 일반재판권은 연방으로부터 나온다."
[2]
'일반대법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3]
최고재판소 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그 밖의 최고재판소 판사 중 호선되는 몇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4]
9개의 주(州)행정법원과 2개의 연방행정법원
[5]
'행정대법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6]
최고행정재판소 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그 밖의 최고행정재판소 판사 중 호선되는 몇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