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하는 일
특수교육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가 뭐하는 곳이야?' 할 수 있겠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특수교육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진단ㆍ평가를 하는 곳이다. 그 외에도 교직에 몸담게 된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랑 전화할 일이 많아진다.[1]여담으로 학생 때 전공했던 세부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연령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하게 된다. 할 일이 일반적인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보다 많아 기간제 교사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법률에 명시된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그 외에도 많은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
3. 설치와 운영
법령에 근거하여 서술 하였듯이 교육감이 설치와 운영을 담당한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또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개 이상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한가지 팁을 준다면 주변 학교 선생님들께 먼저 물어보고 해결이 안되면 센터에 전화를 해보자. 센터 인원은 한정적인데 관리하는 학교는 많으니 센터는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내 업무 경감이 중요한것처럼 타인의 업무 경감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