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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1:26:49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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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분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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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인정 명칭 시험 시행 및 자격 발급 주관 국가기관
국가자격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세청
경영지도사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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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분석사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위원회
신용분석사
국가등록 민간자격 기업회계 한국세무사회 ×
IFRS관리사 한국CFO협회 ×
국제회계전문가 삼일회계법인 ×
공공회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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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분야 자격증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ERP정보관리사 PHR/SHRM


經營指導士 : CMC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1. 개요2. 시험의 실시 및 관리3. 위상
3.1. 국가지원사업 우대 및 현실3.2. 승진 및 취업시 가산점3.3. 타 자격 취득시 도움
4. 시험정보
4.1. 공통사항
4.1.1. 1차시험 전형의 구분4.1.2. 시험 과목4.1.3. 시험 방법4.1.4. 합격 기준4.1.5. 시험 응시횟수 및 유예 제도4.1.6. 응시자격
4.2. 1차 시험
4.2.1. 양성과정
4.2.1.1. 목적4.2.1.2. 교육시행근거4.2.1.3. 교육시행기관4.2.1.4.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4.2.1.5. 교육 수강자격
4.2.2. 일반시험
4.3. 2차 시험
4.3.1. 인적자원관리분야4.3.2. 재무관리분야4.3.3. 마케팅분야4.3.4. 생산관리분야
4.4. 시험의 일부 면제
5. 시험공부의 팁
5.1. 1차 시험5.2. 2차 시험
6. 여담

1. 개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 일부 공인노무사들이 '경영지도사는 노무관리 진단이 불가하다'고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22.11월 법제처는 인적자원관리 자격취득자의 경우에 법령상 중소기업 대상으로 노무관리진단이 가능하다고 공식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건설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1. 「산업융합 촉진법」(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자등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2. 시험의 실시 및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관리·감독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1차, 2차 시험검정을,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1] 1차 양성과정, 법정 실무수습교육, 자격증 발급관리를 담당하고 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제49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중소기업청고시) 제51조).

시험은 1년에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각각 한번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3. 위상

3.1. 국가지원사업 우대 및 현실

3.2. 승진 및 취업시 가산점

3.3. 타 자격 취득시 도움

4. 시험정보

4.1. 공통사항

4.1.1. 1차시험 전형의 구분

4.1.2. 시험 과목

4.1.3. 시험 방법

4.1.4. 합격 기준

4.1.5. 시험 응시횟수 및 유예 제도

4.1.6. 응시자격


4.2. 1차 시험

경영지도사 제1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125분 중소기업관계법령 25문항 100점
회계학개론 25문항 100점
경영학 25문항 100점
기업진단론 25문항 100점
조사방법론 25문항 100점

4.2.1. 양성과정

4.2.1.1. 목적

학력별 진단/지도 경력으로 운영

진단(금융권, 신보, 기보 등), 지도(컨설팅 기관, 관련 공기업 등)

양성과정의 경우 중기부의 재량행위로 시행여부 및 시행기관, 요건 등은 해당 년도 양성과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2021년 양성과정 공고의 경우 주관기관 선정 후 시행령에 따라 진행될 예정
4.2.1.2. 교육시행근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사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정교육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2.1.3. 교육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9]
* 그 외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등
4.2.1.4.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4.2.1.5. 교육 수강자격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3.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사람
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으로 한정한다.
③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2.2. 일반시험

1차시험 과목은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총 6과목이다.(영어는 공인시험으로 대체함)
시험과목이 비교적 많고, 난이도 상승,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최종 불합격이 되므로 1차 합격률은 약 15~30% 정도로 높지 않다.
Tip. 경영지도사 경영학은 노무사 경영학처럼 단순하게 출제된다.
Tip. 신용분석사 자격시험 1부에서 다루는 회계학과 비슷한 수준이다.
Tip. 신용분석사 자격시험 2부에서 다루는 기업진단론[10]과 비슷한 수준이다.
Tip. 경영학의 연장선으로 실제로 경영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4.3. 2차 시험

경영지도사 제2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인적자원관리분야 재무관리분야 생산관리분야 마케팅분야 문항 수 배점
1교시 90분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론 대문제 6문항 100점
2교시 90분 조직행동론 회계학[12] 품질경영 시장조사론 대문제 6문항 100점
3교시 90분 노사관계론[13] 세법[14] 경영과학 소비자행동론 대문제 6문항 100점

4.3.1. 인적자원관리분야

4.3.2. 재무관리분야

4.3.3. 마케팅분야

4.3.4. 생산관리분야

4.4. 시험의 일부 면제[15]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5. 시험공부의 팁

5.1. 1차 시험

5.2. 2차 시험

6. 여담


[1] 구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2] 경영지도사 2차 합격 후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5년 간 유효한 '등록증'이 발급된다. 실무에서 자격증을 활용하려면 경영지도사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3] 경영지도사에게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현장 경험과 실적을 따질 것이고 컨설팅은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4] 비장애인 기준 TOEIC 700, iBT TOEFL 71, TEPS 340, G-TELP Level 2 65, FLEX 625, IELTS 4.5 이상, 청각장애인 기준 TOEIC 350, TEPS 204, G-TELP Level 2 43, FLEX 375 이상. 해외에서 취득한 시험도 인정해 주나, TOEIC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 치른 시험의 성적만 인정해 준다. [5] 작년까지만 해도 1차는 5월, 2차는 8월에 봤었다. [6] 2014년 1월21일 개정 [7] 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는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으나,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은 경영지도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결격사유 범위를 축소하였다. 다만, 기존 한정치산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제12309호) 제2조). [8] 경영/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링크 [9] 양성과정 법정기관은 지도사회가 유일하다. [10] 명칭 상이 [11] 시험 시행공고일까지가 시험범위이다 [12]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포함 [13] 노동법 포함 [14] 세무회계 포함 [1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 [16] 학원의 경우 재직자카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면 좋다 [17] 1차시험이 끝나고나서부터 2차를 공부해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1회독 해놓는 것. [18] 참고로 2018년 2차 시험날인 2018년 8월 4일 날씨는 오전 27도, 오후 37도 였다. [19] 출처 [20]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경영지도사 문제가 쉽다기보다는 공인회계사는 난이도가 워낙 괴악해서 상대적으로 답안 작성 요령은 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물론 공인회계사도 작성을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개판으로 쓰면 점수가 깎이겠지만 기본적인 난이도가 흉악해서 답안 작성을 예쁘게 했냐 아니냐로 큰 당락은 안 갈려서 은연 중에 강사들도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영지도사는 답안 양식도 꼼꼼히 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식으로 작성하면 점수가 까이는 것이다. 결국 경영지도사가 경영지도사 준비생을 가르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니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 모범 답안을 찾아서 작성 요령을 익히는 수 밖에 없다. [21] 경영지도사의 답안은 실제로 경영진단의 근거가 되며, 작성하는 서류의 양식이라 본다. 그래서 정답을 맞춘다고 한들 양식이 이상하다면 점수를 받기 어렵다. 일반인이 경영진단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2]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시험동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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