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과서 표지의 예시 천재교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1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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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教 科 用 圖 書 | textbook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ㆍ영상ㆍ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ㆍ영상ㆍ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 각각 학생용은 교과서로, 교사용은 지도서로 불린다.[1]
2. 정교함과 공신력
교육학, 교육심리학의 결정체이므로 실제로 그렇게 만만한 물건은 아니다.사전처럼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와 달리 복합 구성 측면을 여러모로 고려한다. 일러스트의 구성, 글자 하나의 크기, 줄 간격, 사진 하나, 쪽수를 비롯한 모든 요소가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치밀하게 편집된 것이다. 개념 언급 순서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후속 과목에서 언급하는 개념을 절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 피치 못할 경우엔 참고 용어 정도로 격하하여 다룬다.
교육부장관의 검인정 통과를 받아야 교과용도서로 공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요소가 상당히 중립적으로 불분명한 표현을 지양하고 공식 단어를 사용한다. 시험 출제 기준도 헌법처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검인정 통과가 안 된 서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처럼 공인된 시험에 출제 참조조차 금지되므로 교과용도서는 그만한 공신력을 지닌 물건이기도 하다. 다만, 교과서만 참조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도서, 교육과정 해설서, 그 외 판례라고도 볼 수 있는 기출 문제 등을 더 많이 활용한다.
교육학에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헌법과도 다름 없다. 교과용도서는 교육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만들어진 보조자료이다.[2] 반면에 학생들은 교과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고서나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과정을 새로 개정할 때는 교과 재구조화를 거치게 된다. 보통 1년 6개월 전에 연구와 개발 단계에 착수하며, 이 단계에는 대략 5개월 정도 걸린다. 그 후에 여러 시안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가 이루어진다. 고시가 확정되면 대략 1년 8개월 정도 동안 교과용도서 개발이 진행된다.[3] 이러한 긴 개발 단계로 인해 가끔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보이는데, 특히 사회 교과군에서 두드러진다. 교과용도서를 개발하는 와중에도 새롭게 정보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종류
자세한 내용은 국정도서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검정도서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인정도서 문서 참고하십시오.
세 종류가 있다. 교과서의 앞 표지에는 아래와 같은 마크가 붙고,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는 검정심의회 위원들의 이름과 함께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 심사를 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다.[4] 또 인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 인정도서 심의회 위원들의 이름과 함께 'XX 교육청에서 인정 승인을 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다.
4. 학교와 교과서
자세한 내용은 교과용도서/학교 문서 참고하십시오.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라면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부한다. 배부시기는 3월에 개학을 하였을때 나누어 주기도 하고 1월 이나 2월에 봄방학 하기전에 다음 학년의 교과서를 나누어 주기도 한다. 간혹 2학기 교과서를 배부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것은 9월 정도에 배부한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 출판사가 다를 경우에도 나누어 준다. 그 외에는 배부하지 않으므로 잃어버렸거나 실수로 버렸다면 학년말이 아닌 이상 새로 사야한다. 특히 봄방학 전에 배부할 경우 책을 평균 10권 정도 나누어 준다. 그러면 이 무거운 교과서들을 집으로 갖다둔 뒤 일반적으로 3월 2일 부터 무거운 교과서들을 새학년 교실로 다시 가져와서 두어야한다.
5. 일반인 구입 방법
한국검인정교과서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판사별 교재 가격확인과 온라인 교재구매가 가능하다. 교과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구매하여 공부할 수 있다. 메이저 인터넷 서점에서는 살 수 없다.[7] 각 출판사에서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직영 매장[링크]에서도 해당 출판사 교과용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일부 출판사는 인쇄 공장 현장직구(현금결제 only)가 가능하기도 하다.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대형 서점은 교보문고 광화문점 정도이다.6. 국외 상황
한국은 보통은 1980년대, 늦어도 1990년대 이후에는 IMF 외환위기 시절을 제외하면 교과용도서의 사용연한이 1년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한국의 1980년대 이전처럼 교과서를 1년만 쓰지 않고 물려서 쓰며, 3~4년 쓴 책도 새 것으로 칠 정도다. 보통 10~20년 된 책을 쓰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교과서를 학교에서 무료나 염가로 나눠주기는 하나, 교과서 제작비가 비싸다보니 학생 개인의 소유물로 여겨지지 않는 탓도 있고, 돈도 아낄 겸 겸사겸사.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교과서는 한국의 교과서가 보조문제집인 것에 비해서 필요없지만 알면 좋은 정보까지 다 들어있는 아주 두꺼운 서적이기 때문이다.[9] 심지어 물려줘야 하는거라 제본도 못한다! 개도국 시절의 관념이 남아있던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를 근검절약의 미담으로 봤지만, 정작 유럽 학생들은 매년 새 교과서를 받아볼 수 있는 한국을 매우 부러워한다고 한다. 다만 중국은 낙후지역을 제외하면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6.1. 미국
일반적인 미국 공립학교는 차이는 있겠지만, 교과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낙서는 약과고 껌 등이 덕지덕지 붙어있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쓴 것이 많기 때문에 종이 자체가 너덜너덜하거나 찢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고등학교에선 교과서를 학기 초에 주고 끝나기 전에 회수하는데, 한국과는 달리 수업 자체가 교과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여러모로 알면 좋은 정보가 들어있으니 책 두께가 장난 아니다. 재수없이 1교시에 교과서 쓰는 과목이면 그냥 하루 종일 벽돌 들고 다니는 셈이다. 상태가 안 좋은 걸 받아도 바꾸기 힘들어서 아예 학교에서 쓰는 걸 돈주고 따로 사서 쓰는 경우도 가끔 있다.하지만, 사립학교는 말이 달라진다. 사립학교나 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구매하게 한다. 교과서값만 새책으로 구매할 경우 보통 일년에 50만원은 족히 잡아야한다. 문제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립학교 수업에서 교과서는 부교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파워포인트나 pdf를 이용해서 수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마존이나 Chegg 같은 업체에서는 오히려 대여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대여한 교과서는 책에 노트를 많이 적었다면 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조심해야한다.
6.2. 일본
일본의 교과서 및 참고서류는 대개 21cm×15cm×두께의 크기로 나온다. 한국은 주로 25cm×20cm×두께. 물론 오차는 꽤 있는 편이다. 한국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6차 교육과정까지는 일본과 동일한 크기의 판형을 사용했으며, 7차 이후 개정되었다. 오른쪽에서 세로로 쓰는건 현대문과 고전 뿐, 다른 과목들은 교사들도 가로로 필기한다. New Horizon 교과서가 유명한데, 미연시를 연상케하는 작화가 화제가 되었다. 이를테면 과거 영어교과서 내 교사 역할로 등장한 엘런 베이커가 유명하다. 또한 일본 소학교의 새 도덕 교과서(2017년판) 역시 지브리급 작화로 화제가 되었다. #교과서의 구성(교과목)도 한국과 다르다. 소학 1년생만 해도 국어, 서사(시요시야), 마음이 밝다(心あかるく), 두근두근 산수, 모두의 도덕, 모두의 체육, 시민과, 음악의 선물, 생활(모두 사이좋게), 두근두근거리네(미술+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시민과, 두근두근거리네, 생활, 마음이 밝다, 서사는 한국 초등학교에는 없는 교과서다. 소학 2년생부터는 한자(칸지) 등이 추가된다. 중학교부터는 교과서의 파편화가 심화되어 국어, 한자, 역사, 기악, 미술, 과학, 음악 포함 무려 20종에 달한다. #
7. 저작권법 문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략)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략)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8. 여담
8.1. 교과서 중심 학습의 진실과 허구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학 본고사나 수능 등에서 만점자와 최우수 득점자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와 같은 식의 매우 원론적인 인터뷰가 주를 이뤘다. 사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라는 인터뷰는 무려 1950년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때 당시는 천하의 서울대 본고사 수학조차 교과서에서 내던 시절이다.[10]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깊게 생각해보면 무조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다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 다시 말해 위 인터뷰는 교육과정에 충실했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교과서, 개념서,학교 수업시간에 따로 지정한 교재[11]등으로 개념및 원리 학습을 하고 그 이외에 문제풀이 훈련, 실전 훈련, 사교육(학원, 과외)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식의 자기주도학습을 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한편, 1회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험생인 당시 모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방송사 직원이 그렇게 말하라고 쪽지를 줬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터뷰 내용에 속지 않았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언론사에서도 더 이상 위와 같은 원론적인 인터뷰를 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2017학년도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에서도 "인터넷 강의와 실전 연습 덕택이다."라고 한 걸 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식의 원론적인 인터뷰도 이제 옛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를 넘어선 '학원 수업' 따위를 언급하는 것은 아직 금기이다. 인터넷 강의의 경우 EBSi가 공교육에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 강의라는 글자만으로는 출처가 EBSi인지 사설인지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가능한 것 뿐이다! 실전 연습 역시 연습을 한 컨텐츠가 기출문제인지, EBS 만점 마무리 봉투모의고사인지 사교육에서 만드는 사설 모의고사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이다.8.2. 비판
- 학생들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없다.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은 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교사들이 미리 각 출판사의 교과서들을 평가하여 선택한 후 학교장이 승인하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아예 안 쓰고 버려지는 교과서들이 많음에도 모든 교과용도서 개발을 하고 있다. 수학·사회·과학 교과 과목들은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체능 교과군, 교양 교과군의 과목에서는 아예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용도서/학교 문서 참고.
-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정치적 편향 문제가 불거져 왔다. 군사정권 시절의 경우 그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서술을 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선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선 보수정권의 업적을 축소하거나 은근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관련 내용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민주당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서술했다는 견해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는 근현대사의 비율을 70%로 늘리기도 했다.[12] 이후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안을 만든 문재인 정부는 기존 30:70에서 22:78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측에서 이를 저지하고 33:67로 재조정했다.
- 집필진의 성향에 따라 시대착오적이거나 지나치게 수구적인 가치관을 주문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7차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체벌을 옹호하는 가정 교육의 어제와 오늘[13]이라는 수필이 실린 바 있으며 요즘 애들이 참을성과 예의가 없는 것은 국물 요리를 먹지 않아서라는 궤변을 담아 수요층인 학생들의 입맛을 공격하던 국물 이야기라는 수필이 실리기도 했다.[14] 또한 1997년 외환 위기의 책임을 국민의 과소비에 돌리는 등 알게모르게 학생들에게 기득권에게 유리한 가치관이나 전근대적인 사상을 심어주기도 한다. 그나마, 예시로 든 부분들은 최근 교육과정에 들어서서 거의 없어졌으나 여전히 잔재가 남겨져 있다.
8.3. 기타
- 실험용 교과서라는 것도 있다. 새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정규 교육과정에 쓰이기 전에 일부 학교에서 먼저 실험용으로 쓰이는 것.[15] 주로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부설 학교에서 사용되지만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의 신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1950년대의 교과서에는 연도 표기가 단군기원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연도 표기를 단군기원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과서에도 단군기원을 쓰게 된 것이다.
-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책.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2009 개정(2011 각론 수정) 교육과정은 5~6개월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제작해야 했기에 논란이 일고 있다.
- 농구공 돌리듯, 검지로 교과서를 돌리는 학생들이 있었다.
- 옛날에는 전시부독본, 전시생활, 폭발물 등의 전시(戰時)용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밈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몽미라던가 동백꽃의 여주인공 점순이라던가. # 일본은 엘런 베이커와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팩트로봇이 대표적이며 중국은 퍼리 교과서가 대표로 꼽힌다. # 특히, 대만에서 여우장교급의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줘서 ' 공산주의는 퍼리에 진심이다.'면서 극찬(?)했다.
-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16]
- 2025학년도부터는 디지털교과서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1]
한편 과목이 아닌데도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사회과 부도(지리 부도)가 있다.
[2]
교사가 자기 자신의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정 목표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면 교과용도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과 돈, 능력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과용도서를 사용하게 된다.
[3]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2021년 5월에서 9월 사이의 의제를 담고 있으며, 2022년 12월 22일에 고시가 확정된 후,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들로 구성하여 2024년 8월 30일 교과용도서 시안을 발표했다.
[4]
수학/과학의 경우 평가원 대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검정 심사를 담당한다.
[5]
검정 교과서는 검정, 인정교과서는 교육감 인정이라 쓰여있다.
[6]
개정 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1950년대에는 교과서의 연도 표기가 서기가 아니라 단기였기 때문에 42XX.XX.XX로 표기되었다.
[7]
교과서 판매 사업을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독점하기 때문이다.
[링크]
미래엔,
비상교육,
금성출판사,
교학사,
지학사
[9]
어느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두꺼운 편인 수학이나 사회과부도 교과용도서를 두개를 쌓아도 더 두꺼운 교과서가 부지기수다.
[10]
덧붙여 이 당시에는
사법시험, 5급 공채(구
행정고시) 등의 고시 수석들도 대학교 수업듣고 합격했다고 했었다. 변변한 사교육 인프라가 없었고, 그에 따라 대학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합격 커트라인이나 시험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11]
주로 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 영재학교, 전국단위/광역단위 자사고, 개방형 자율학교에 준하거나 필적할 정도로 내신 경쟁이 빡센 비평준화 일반고및 평준화 일반고 등이 학교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교재를 주로 활용한다.
[12]
중학교 역사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율이 7~8 : 2~3 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줄인다는 논리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
[13]
정확히는 체벌이 주가 되던 과거의 가정 교육과 부모와 자녀간의 친근감을 강조하기 시작한 근래의 가정 교육의 일장일단을 비교하는 글이지만 자세히 보면 후자의 장점은 형식적으로만 명시해놓고 체벌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14]
'수필'이라는 설명이 달린 글 중에선 순서상 최초로 실린 글이었다. 다른 글로 해도 될텐데 굳이 이런 걸 제일 먼저 배치했고 뒤 이어 전술한 김태길의 수필까지 수록한 걸 보면 노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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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과서에는 표지에 따로 견본이나 검토본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선생님들의 고견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같은 멘트가 표지에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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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의미로,
FM이라는 표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