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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5:54:14

향정신성의약품

1. 법적 정의2. 상세3. 종류4. 각국의 반출입 규정
4.1. 대한민국4.2. 일본4.3. 중국4.4. 중화민국(대만)4.5. 미국4.6. 싱가포르
5. 관련 문서

1. 법적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Psychotropic drug[1]

향정신성의약품이란 1)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2)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말한다.

정확히 무엇무엇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일일이 지정되어 있다. 오남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까지 세분화되어 있다.[2]

향정이라고 줄여말하는 경우가 많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참고.

항정신병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 이 둘을 헷갈려 정신제라고 하거나 정신성의약품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이외로 많다.

2. 상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국 정부기관의 마약을 관리단속하는 부서가 매의 눈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허가된 제조사나 수입사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미리 지정된 범위에서 의사가 처방한 만큼만 약물만 소비할 수 있다. 즉 의사도 지정된 용량 초과를 처방할 수는 없다.[3] 그 외의 모든 생산, 공급, 소비는 불법이다.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약물은 매우 자주 처방되며 유용하게 쓰이는 약제들이다. 단, 이러한 약물(보건복지부 분류코드 110 중추신경계용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중독성이 없거나 적고 마약성 작용을 하지 않는 약이 더 많다.

3. 종류

문서가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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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dbdbd,#111> 마약[1] 양귀비 | 아편 | 미처리 코카 잎 |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colbgcolor=#d5d5d5,#222> 비의
료용[2]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의료용[3] 암페타민( 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 바르비투르산 계열( 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 벤조디아제핀 계열( 로라제팜 등),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조피클론, 졸피뎀,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4]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THC, CBD)
임시마약류[5] 감마부티로락톤, 랏슈, HHCH
기타[6]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 2016. 2. 3., 2017. 4. 19.>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경우 위주로 기재한다. 동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열거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4. 각국의 반출입 규정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국가불문하고 취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외 입출국이 빈번하다면 주의해야 된다. 반드시 해당국가의 반출 및 반입 조건을 제대로 숙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자. 잘못하면 마약사범으로 몰려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참고페이지 : 관세청 - 해외통관정보

4.1. 대한민국

4.2. 일본

일본에서는 向精神薬(향정신약)이라고 한다.

일단 자가치료를 위한 마약의 반출입은 사전에 후생노동성 산하 후생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향정신약의 반입 및 반출은 널널한 편이다. 단 절대로 국제우편이나 위탁수하물 따위가 아닌 본인이 직접 소지해야한다.

향정신약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일본 국내로 반입 혹은 일본 국외로 반출 시, 환자 자신이 휴대하고 출입국을 할 때만 인정된다. 단 양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일정량의 기준은 여기를 참조하면 되며, 1개월치 성분명 기준이기 때문에 약의 투약일수가 용량에 상관없이 1개월치를 초과하거나, 1개월치 미만이어도 총 용량이 초과할 경우, 주사제를 포함할 경우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미국 등지에서 중증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암페타민( Adderall) 및 메스암페타민(Desoxyn)은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경우에도 '향정신약'이나 '마약'이 아닌 금지약물인 '각성제'로 분류되어 절대 반입이 불가능하다.

거주 지역에 따라 담당 후생국이 다르므로 주의할 것.
후생노동성 산하 후생국 목록

아래 내용은 일본국내로 반입 및 일본국외로 반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向精神薬を海外へお持ちになる方へ

관련문서 :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

4.3. 중국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4.4. 중화민국(대만)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참고 페이지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대만 통관제도 (2019-03-13)

참고로 이쪽도 마약 밀수는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심하자.

4.5. 미국

본토와 그 외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름. 여기에 쓰여진 내용은 본토 기준

4.6. 싱가포르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5. 관련 문서



[1]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NARCOTICS CONTROL ACT Article 2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 각 항목은 아래 종류 문단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3] 단, 환자의 증상 및 법률이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의사의 재량이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등이 없이 과다처방 등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정책과가 해당 의사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4] 나목부터는 국내가 아니어도 어느 국가에서는 아주 엄격한 요건 충족하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을 성분으로 한 Desoxyn. 다만 가목이어도 LSD 등 실험실에서 임상적인 연구로써 사용이 시도되는 경우는 있다. [5] Lysergic인데 별표 3에서 Lisergic으로 오타를 내었다(2023년 10월 기준). 리직산이나 리직산 아미드는 다목이다. 다만 리직산의 경우, 리직산으로 원료물질 1군에도 지정되어있긴 하다. [6] 펜사이클리딘 그 자체는 나목이다. [7] 카틴(Cathine)은 라목이다. [8] 고메오라고 불리는 것들은 5-메톡시- 메틸 이소프로필트립타민, 5-메톡시 디메틸트립타민, 5-메톡시-알파-메틸트립타민 정도인 듯하다. 그 외에 5-메톡시-3,4-메틸렌디옥시 암페타민도 있다. [9] 암페타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있다. [10] 유사체는 가목이다. [11] 세코바르비탈을 제외한 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 세코바르비탈은 나목이다. [12] 이외로 5번 탄소 자리에 아무런 작용기 없이 수소만 붙은 바르비투르산(2,4,6(1H,3H,5H)-Pyrimidinetrione) 그 자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있지 않다. 유도체라고 퉁쳐서 해놓은 곳(별표 5에서 구분 60번)에서도 작용기가 둘 다 수소인 것은 제외해두었고, 다른 곳에서도 바르비투르산은 없다. 의도적인지 누락인지는 불명. [13] 비슷한 이름의 플루디아제팜이나 플루라제팜은 라목이다. 거의 대부분의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라목이다. [14] 엄밀한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아니어도 그 유사한 구조식을 가지면 거의 대부분 지정되어있다. [15] 언론사에 따라서 러미나, 러미날 혹은 러미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16] 이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시럽 한 병을 원샷 한다거나, 술을 타서 마시는 경우도 있다. [17] 미국에서도 관리가 아예 안되는 성분은 아니다. 주에 따라 만 18세 미만은 구매가 불가능하며, 덱스트로메토르판 100% 약물 바이알은 전문의약품이다. 나이퀼 용량도 10mg으로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이걸 환각에 걸릴만큼 먹으면 이미 간이 사실상 죽어있을것이다. [18] 따라서 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라목의 성분을 함유하기만 하면(제2호 각 목의 마약을 함유하지 않는 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된다. 다만 마목 단서 때문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다. 비슷한 조문이 마약(법 제2조 제2호 바목)과 대마(법 제2조 제4호 라목)에도 있다. 한외마약의 근거는 법 제2조 제2호 바목 단서가 된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는 코데인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그냥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자세한 것은 한외마약 문서 참고. [19] 야바 자체가 단일 종류의 신종 마약이 아니라 하나의 큰 분류로 보인다. [20]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82-43-719-2800 [21] 반출/반입 승인이 세트로 되어있어도 문제 없음. [22] ⑤와⑥혹은 ⑦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23]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기간이 늘어난다. [24] 반드시가 아니라 있으면 좋은 거다. [25] 그런데 보통은 성분의 총량만 확인한다. 복용회수(일수)로는 거의 체크를 하지 않는다. 세관에서도 서류없이 반입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눈감아주지만 맹신은 하지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