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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8:36:04

파업

1. 개요2. 설명3. 역사4. 대한민국에서의 파업
4.1. 합법 파업의 조건4.2. 공무원
5. 외국에서의 파업6. 자본 파업7. 나무위키에 등재된 파업
7.1. 한국7.2. 국외
8. 여담

1. 개요

[1] / Strike / Lockout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

2. 설명

파업의 이유로는 고용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 미해결된 고충의 처리, 혹은 노동조합을 교섭 기구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등의 목적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그에 대한 보상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요구 사항이 이뤄지면 파업을 먼저 시작한 노동자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의 파업은 자신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시대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가 열악했을 때는 자본가와 같은 사용자가 국가 권력에 부탁하여 이러한 파업을 강제로 진압하기 일쑤였다. 아니, 강제로 진압하기 이전에 모조리 해고하고 새로 뽑았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거기에 빨갱이 취급은 덤이었다. 물론 이것도 당시 돈을 벌어야 하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 넘쳐흐르다 못해 미어터지는 상황이라 가능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는 약과고, 콜롬비아의 바나나 학살처럼 아예 파업 참가자에게 총질을 하여 학살을 벌이는 일도 종종 있었다.

꼭 생존권같은 처우개선 이외에도 언론파업과 같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도 있다.[2]

21세기 들어서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파업이라 일컫기도 한다. 일례로 2010년대 들어 가속화된 출산율 추락 현상을 두고 단순한 저출산을 넘어 출산파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노동자들의 파업과는 별개로 보지만, 소작을 하는 소작농들도 '파업'이 있다. 말 그대로 소작농들이 농업 작업을 거부하는 것. 이 쪽은 '소작쟁의'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한다.

3. 역사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파업은 기원전 12세기 고대 이집트 람세스 3세때라고 한다. 파라오의 장례용 신전[3]을 짓던 인부들이 급료로 받는 의 배급이 늦어지자 인부들이 높으신 분을 불러달라 요청을 한다. 이 과정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링크에서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참고로 파업이 일어났던 도시 데이르 엘 메디나는 왕가의 계곡에서 무덤을 짓던 노동자들이 모여살던 마을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저 때의 파업도 온건한 파업이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신전으로 쳐들어가 밤샘 농성을 벌였고 심지어 일부는 급료를 지불하지 않고 쫓아내면 파라오의 무덤을 도굴하겠다는 신성모독적인 발언까지 했을 정도였다. 다행히 람세스 3세가 밀린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고 서신으로 추후 밀린 급여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해 잘 마무리되었다. 물론 다른 왕의 무덤 얘기긴 하지만 진짜로 노동자가 자기가 지었던 왕릉을 도굴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덧붙여, 이런 파업 사례는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이 노예보다는 자유민인 휴경기 농민들이 주축이 되었을 것이라는 학설의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고전 시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파업은 로마 공화국 성산 사건으로, 평민들의 지속적인 권리 신장 요청에 불복하는 귀족들에 대항하여 시민들 전원이 파업으로 도망가버리는 바람에[4] 귀족들이 평민의 지위를 결국 인정하고 호민관이라는 직책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4. 대한민국에서의 파업

대한민국도 매우 비슷해서, 1960~80년대 즈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꽤 많았다. 권위주의 정권기에는 탄압이 더 심했는데,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후 2006년까지 노사 이외 제3자의 개입이 금지돼 재야인사나 단체들이 뒤에서 파업을 지원하다 옥에 갇혔으며, 동일방직이나 쌍용차 파업 때처럼 기업과 정보기관, 경찰 측에서 블랙리스트까지 만들고 각 사업장에 뿌려대 파업 가담자들이 동종 기업에 재취업을 못하게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를 볼모로 파업을 한다며[5] 파업을 유난히 좋지 않게 보는 기류가 팽배하다. 비슷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도 좋지는 않다. 특히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는 파업 자체를 죄악시하는 보도를 많이 내는 편이다. 관련 뉴스 파업을 할 때의 타이틀부터가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처우와 왜 파업을 하는 지에 대한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큰 지면을 차지한다. 또한 법원에서조차 파업에 대한 판결이 좋게 나온 사례가 적다. 외국계 기업 역시 노조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파업이 합법적으로 좋게 좋게 끝날거 같으면 애시당초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테니 노동자측에게 피말리는 재판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길고 긴 소송과 재판이 이어지는데, 설혹 회사측을 상대로 이겨도 소송을 당한 사람들에겐 변호사 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이 남는다.[6]

대한민국처럼 이미 8.15 광복 후 생긴 좌우대립, 6.25 전쟁 등으로 축적된 반공주의의 영향으로 노동권 하나라도 들먹였다간 빨갱이 종북주의자[7]로 몰아버리곤 했던 흑역사가 있는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한국에선 노동자들의 근로제공 거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의 예처럼 재산이나 월급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8] 검찰이 파업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몇년 씩을 구형하는건, 소위 말하는 경제대국들 중에선 한국이 유일하다.[9] 이렇듯 한국에서 파업이나 노조 형성을 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폭력적이고 과격한 파업문화를 선도하는 민주노총이 한국의 대표적인 노조란 점도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이유기도 하다. 노동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뒤부턴 이런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미지 변화도 필요한데 운동권 특유의 '당장의 완벽한 이득이 아니면 타협으로 이득을 얻었어도 완전한 실패다'와 같은 인식[10]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게다가 파업도 어느 정도 전략 설정이 필요한 일이지만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 활동가들이라 그들의 경직된 사고로 인해 온건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국에선 2014년 말에 와서야 이런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타 선진국들에선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2018년 말에는 병원 로비를 점거하여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 #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나, 2019년 말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시위에서 의협이 파업을 진행한 노조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2022년 5월 26일에는 4:5로 아슬아슬하게 형법제314조 제1항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헌법재판소 2012헌바66)

노동자에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나 다름없다. 일단 돈을 못벌고 갑이라 볼 수 있는 회사와 척을 지는 거기 때문. 파업한 뒤 어찌저찌해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다해도 파업을 이끈 주동자는 회사 입장에선 잠재적 위험인물이므로 퇴사압박 또는 승진차별 등이 있다. 그나마 언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대기업은 그렇게 하다간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와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지만 언론의 관심도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다지 논쟁거리가 안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매우 심하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파업을 안 좋게 볼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SNS나 우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도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여기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이나 비조합원들이 노조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에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소위 "강성"이라 불리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이후에 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음'과 같은 합의문이 따라붙으며,[11] 도리어 파업 기간의 조업손실을 메꾸기 위한 추가근무와 특근수당, 심지어는 단체협약 타결축하금까지 지급되곤 한다. 더 나아가 이런 혜택이 노동조합 가입 정규직에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이를 노동조합의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일부 비판적 인식이 있는 것이다.

저런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노동 인권은 객관적으로 좋지 못하다. 현대 자동차가 유난히 노동조합에 대해 유화적인거지, 대기업이라도 삼성전자같이 노동권이 좋지 못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12] 한국이 국제노총(ITUC)같은 국제노동관련 기구들로부터 최하등급 바로 전인 노동권 5등급 #을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낮은 등급은 노동조합과 파업 관련 손배요구 문제 및 근로시간 문제 등이 주된 이유다. 참고로 해당 통계에서 미국은 4등급, 호주는 3등급, 프랑스는 2등급, 독일은 1등급에 위치하였다. 이 등급 체계상 5+등급이 끝인데 5+등급 국가들은 내전 등으로 인해 말그대로 나라가 개판이 돼버린 상태의 국가들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 게다가 2022년 5월에 들어 헌법재판소가 잔업 거부같은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단 심리를 내리면서 노동쟁의권은 한걸음 더 후퇴하게 되었다. #

거기다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노동법규를 뜻하는 단체협약 적용률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 노조 조직률의 경우에는 2017년 기준 독일과 일본의 17%, 스페인의 14%, 프랑스의 11%와 비슷한 10.7%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은 독일의 56%, 프랑스의 98%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고 일본의 17%와 비슷한 12%의 수준을 보인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률이 약하다는 증거로, 같은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 직원들은 그나마 노조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외 근로자들은 회사의 부당한 결정에도 맞서 싸울수도 없다는 것이다.

2010년대 후반 이후 80~90년대생들이 점차 사회의 중진이 되면서 노동쟁의의 문화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2021년 스타벅스 트럭 시위나 현대차 사무직원들의 노조 설립 등의 예처럼 표면적인 노조 없이 블라인드 같은 비공개 SNS를 통해 모이고 토스를 통해 돈을 모은 뒤, 민주노총 같은 중앙조직의 지원을 안 받고 자발적/게릴라식으로 투쟁을 하며( 동아일보 기사), 파업 또한 파업이란 단어 대신 집단행동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13]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쟁의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먼 미래에 노동쟁의에 관한 인식이 나아지고 법도 바뀐다면 또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이다.

2022년 서울교통공사 총파업에서 MZ세대가 다수인 노조를 중심으로 노조의 정치화를 이유로 파업을 거부하였다. 그전까지 노동자의 권리 외에도 정치적인 요구를 하던 대한민국 노조의 탈 정치화의 시작으로 보인다.[14]

2023년 3월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파업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4곳 중 1곳 이상에서 급식이 파행 운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만2705개의 학교 중 3293개교서 급식 파행 운영중이라고 한다. #

4.1. 합법 파업의 조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 쟁의행위'[15] 관련 조항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 #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18] 업무방해죄 등 일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면책된다.[19] 또한, 사용자는 정당한 쟁위행위를 불이익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으며, 나아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각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뿐더러 차후 회사 내 임금 단체협약(임단협), 인사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4.2. 공무원

공무원, 군무원 및 군인의 파업은 관계법령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쟁의행위 시도에도 징계가 따른다.[20]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게 부정적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근로자의 파업은 다소간의 추가적인 요건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합법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5. 외국에서의 파업

기본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시선으로 본다.[21][22]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파업이 선진국에서는 합법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23] 심지어 공무원들도 공공연히 파업을 하기도 한다. 프랑스 소방관 파업 이 경우 육체적으로도 경찰관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데다 소방장비들로 진압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압도 잘 안 된다(...). 관련 사이트 애초에 노무직이나 단순노동에 속하는 보직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보면 영국은 원래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파업 참여자에게 파업 그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적이라고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증오받을 정도[24]로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마가렛 대처 시절에 법이 고쳐져서 손해배상 소송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막 100억, 200억 이런식으로 막 기분 내키는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노조원 10만명 이상이면 얼마, 노조원 5,000명 이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을 내세운 기업들의 보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조원 5,000명 이하인 노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2014년 4월 환율로 최대 한화 1,800만 원 정도.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노동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중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국영철도공사인 SNCF부터 시작해서 플래그 캐리어인 에어 프랑스, 교육노조, 학생조합, 농민조합은 물론 소방관, 공무원, 의사, 심지어 시위가 너무 많아(...) 막기 힘들다고 경찰관들까지 파업 및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25]. 파업의 내용을 보면 대로 한가운데를 막아버리는 건 예사고 길목을 막아 도시를 봉쇄하거나 심지어 대통령실에 가는 수도를 잠가버리기까지 한다.

사실 유럽 등지의 국민들은 파업을 그냥 지켜본다. 본인 일이 아니라서 강 건너 불구경인데다가, 애초에 자신들 또한 권리 투쟁을 위한 파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NHS 파업도 가끔씩 일어나서 빅엿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파업한 노동자만을 무턱대고 비판하지 않는다. 되려 파업을 한 이유와 내막을 좀 더 많이 파헤친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파업 후 각오해야 하는 보복성 처벌에 대해 유럽 등지에선 가끔씩 기사가 올라온다. 한 예로 프랑스 언론 <르몽드>도 취재 기사에서 한국의 파업을 탄압하는 분위기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섞인 서술을 하기도 했다.

특이한 파업 사례로 영국 해군의 파업이 있다. 엄밀히 따지면 선상 반란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장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반란의 이유도 봉급 인상이나 식단의 개선 등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때문에 해군 지휘부에서도 이런 '파업'은 수병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 행위로 간주하고 협상을 통해 타협하려 했으며 반란 주모자들도 가벼운 선내 노동에 처하고, 일반적인 선상 반란처럼 처벌하지 않았다. 물론 진짜 반란(장교에 대한 살상 행위, 외국으로의 함선 망명 시도 등)은 끝까지 가담자를 추적하여 엄히 처벌하였다. 이는 '같이 항해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개념이 있던 범선 시대의 특성 때문이다. 안전한 항해가 보장된 기선 시대 이후로는 법이 엄격해져서, 주모자와 가담자 모두 처벌했다. 기사 인버고든 항명 문서로.

호주의 대중교통 관계자들은 특이한 파업을 한다. 그게 뭐냐면, 파업시에 업무는 하되 승객들에게 돈을 안 받는다. [26]그래서 파업을 하면 승객은 오히려 기뻐하고 회사에는 타격을 준다.[27] 이는 일본의 료비 그룹(오카야마 전기궤도)이 그대로 벤치마킹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도입했다가는 배임이 성립된다. 다만 2024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 도원교통, 경성여객 기사들은 이 방법으로 파업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노조가 있고 버블경제 시절과 일본내 공산주의 세력이 왕성화게 활동한 시기에는 파업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세력이 소멸되고 버블경제가 꺼지자 노조는 단숨에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일본 정부자체가 친기업 성향 + 일본 특유의 메이와쿠라는 사회문화 + 잃어버린 10년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지키기 + 정치 무관심 및 개인주의가 강한 젊은세대라는 요소가 합쳐져서 파업이 2023년기준 20년동안 파업이 3건일 정도로 극단적으로 적은편이다.

이러다보니 일본 기업에 존재하는 노조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과 최대한 대화를 나누는 편이고 자신들의 생계가 위험해져 파업을 결심하면 기업도 이 파업을 막기 위해 거래처와의 인연과 신뢰, 고객들의 불편을 운운하며 파업을 막기 위해 회사 중진들을 보내 설득하고 요구사항 일부를 들어준다. 그만큼 노조에게도 파업은 최후의 카드인셈이여서 한국노조가 정치요소도 들어간 파업과는 다르게 사측 책임이 확실해 명분이 있는 파업이 아닌 이상 피한다. 파업도 결정되면 1달전부터 언론에 흘려서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공지하고 공지문마저 바쁜시기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뉘앙스로 내보낸다. 시위도 최소 하루만 하거나 짧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파업이 최후수단인 만큼 언론들은 파업이 성사되면 즉시 노조측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주고 시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대했길래 파업이 성사되는 거냐며 노조측으로 여론이 쏠린다.

6. 자본 파업

파업의 일반적인 정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일으키는 것이지만 특이하게 자본가들이 수익성 이외에 어떤 이유로 투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자본 파업이라고 한다.

당연히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우고 차베스 정권 초기의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정권의 생산 국유화에 반대해 자본 파업을 벌여 베네수엘라 경제에 타격을 준 바 있다.

노동자 언론이나 일부 좌익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자본 투자를 사회적 책무로 해석하고 수익성 저하로 자본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자본 파업으로 보기도 한다. #, #, #

7. 나무위키에 등재된 파업

7.1. 한국

7.2. 국외

8. 여담


[1] 흔히들 으로 알고 있는데 業이 아니다. 이건 사보타주에 가깝다. [2] 단, 대한민국에서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전부의 목적이 '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법이므로, 누가 봐도 자기네 사업장 이외의 일에 관한 (즉, 공공을 위한 것이거나 정치개입적 의도가 깔린) 파업도 형식적으로나마 사용자에게 급여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요구조건으로 걸어야 한다. [3] 흔히 피라미드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즈음에는 이미 피라미드를 만드는 기술이 실전되었다. [4] 도망간 시민들은 아예 로마 밖에 새로운 도시를 지으려 했다. [5]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버스 및 지하철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고 비난받는 경우이다. [6]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설령 승소한다 할지라도 인지대에 비례한 계산식에 의하여 변호사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뿐, 전액청구는 불가하다. [7]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노동자 탄압이 심한 국가다. 김일성부터가 파업을 싫어하던 인물이었는데, 1945년부터 '동맹파업 비슷한 것'을 조직하여 임금향상 강요를 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은 권력에서 배제되었고, 정권은 '모범노동자' 제도를 만들어 그들을 통제하였다. #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파업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노동조합 설립도 금지되어 있다. 직맹이라는 단체가 있지만 노조가 아닌 어용 직능단체일 뿐이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권력에 의한 노동 착취가 당연시되며, 심지어 이런 후진적인 노동권 인식을 이용해 탈북자들을 공짜로 부려먹는 사기조직의 존재가 폭로된 적도 있다. # [8] 2003년에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가 분신을 감행한 것도 그 이유이다. [9] 한국도 법적으로 파업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금지되어 있으나, 문제는 법에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다. [10] 여담이지만 이런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3.1 운동, 6월 항쟁에 대한 인식이다. 운동권이 이 둘을 실패로 인식하는 이유도 운동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해방, 군부의 완전한 철폐로 연결되지 못했단 점 때문이다. 이들의 사상적 문제점이 이런 단계적, 점진적인 절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란걸 생각하면 왜 이들이 당장의 효과를 내려 하는지, 당장의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만들며 강대강 구도를 강제시하는지, 강대강 구도에서 불법적인 상황이 만들어져도 왜 이를 눈감아주는지 연결할 수 있다. [11] 사실 현차 노조 정도의 강력한 노동조합이 아닌, 산별적으로 파업도 겨우 성공한 소규모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차 없는 근로자들에게서 이런 합의문이 나온다면 오히려 노사 양 측에게 박수를 쳐 줘야 할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묻지는 않고 이게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건 맞지만, "강성" 노조들 수준으로 출근 방해 및 건물 점거를 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안 나오는게 이상하다. [12] 같은 삼성 직원도 해외 삼성 직원들의 파업권과 국내 삼성 직원들의 파업권은 그 차이가 크다. 그야말로 한국인이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13] 어떻게보면 노조 설립이나 파업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노동권을 위해 사람이 뭉쳐야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노조 하면 뭔가 강성적인 이미지가 있고 파업도 이런 이미지의 연장이다보니, 방식만 바뀌었지 사실상 결이 같은 행동임에도 이런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을 단어를 고른 셈이다. [14] 다만 앞서 서술한 노조는 소수 노조이기에 현재의 30대가 다수 노조의 고위직에 오르기 전까지 노조의 탈정치화는 시작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15]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16]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 사업장의 이전, 구조조정의 실시 등은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대법2003도687, 2003.11.13) [17] 하지만 경영권에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대법93누8993, 1994.08.26) [18] 노동조합법 제3조 [19] 노동조합법 제4조 [20] 다만 해임이나 징계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직접 참여자에게도 사례가 거의 없다. [21] 물론 유럽이 2010년대 들어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이유도 노동자들의 잘못된 파업으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된 것도 크다. [22] 다만 중국은 선진국이 아닐 뿐더러 애초에 독재 국가이므로 상황이 많이 다르다. 중국 노동자가 자유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처럼 자유롭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23] 예시 [24] 그 외 멸칭은 우유 도둑, 마녀 정도가 있다. [25] 물론 진짜 일이 빡세다고 파업을 한 건 아니고, 근로 여건에 비해 처우가 너무 안 좋다는 이유의 파업이었다. 이는 프랑스 치안조직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여서, 심지어 프랑스 국가 헌병대가 파업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쿠데타를 막을 방법이 없어졌던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민중의 공감을 사기도 했고 워낙에 파업권이 공고하여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26] 이거는 태업에 좀 더 가깝다. [27]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어 큰 돈을 사측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연대하는 산별노조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모금하였다. [28] 이 사건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빌리 엘리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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