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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전개
3.1. 2022년3.2. 2023년
4. 찬반론5. 반응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3.2.1. 3월 13일, 고용노동부의 해명3.2.2. 3월 14일, 정부의 입장 엇박자3.2.3. 3월 16일,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발언3.2.4. 3월 20일, 대통령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3.2.5. 3월 21일,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 발언3.2.6. 4월 19일, 대통령실 "폐기 여부는 내부적으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3.2.7. 11월 13일, 주 52시간제 유지 및 유연근무제 강화
3.3. 2024년3.3.1. 1월 22일, 기존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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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가 시행 추진하고 있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다룬 문서.언론 등에서는 편의상 '주 69시간 근무제'[1]로 표현하고 있다. 기존의 주 단위 연장근로 상한[2]을 월 단위 이상으로도 가능하게 바꾸어, 이후 주차의 연장근로 상한을 몰아서 적용하면 특정 주는 최대 80.5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대신, 몰아서 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다.[3]
2. 내용
이 근무제도 개편안에서 중요한것은 본래 주에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월 단위로 계산한다면 1달 평균주인 4.345주를 곱한 월 52시간으로 계산한다는것이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근로자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기에, 근로자 보호조치 또한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24시간중 연속휴식시간인 11시간과 법정 휴게시간인 1.5시간[7]을 제외한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주 6일 근무로 가정하면 11.5시간x6일=69시간이 나오게 된다. 물론 휴일근무수당을 준다면 휴일에도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나마 가능한 주 최대근무시간은 80.5시간[8] 이 된다.
이렇게 몰아서 일한 연장근무시간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휴가를 포함한 자유로운 휴가를 쓸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즉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되,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거나 몰아서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최대 근무시간은 늘지만, 평균/총 근무시간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9]
동시에 포괄임금제와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2023년 3월 중에 발표하겠다 하였으나 3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추가대책이 없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주권을 위한 5대 안전장치를 마련[10] 하겠다고 한 바 있다. #
23년 4월 2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안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취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3. 전개
3.1. 2022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노동시간 유연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만큼 주 52시간제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것은 분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는 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4월 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을 없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과로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4월 1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함과 동시에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기로 했다. #
5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보완 방향의 원칙을 공개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되, 과로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고, 현장 안착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만 노동계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23일 고용노동부가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11][12]로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려고 하자 민주노총이 반발했다. # 경영계와 재계는 보완이 조금 필요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다음 날인 6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 공식발표가 아니"라며 부총리가 민간연구회 같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식 입장이 발표된 게 아니라고 발언했다. # 하지만 이날 발표는 고용노동부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발표한 자리였다. 이후 나온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쪽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착각이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부는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민간이나 노조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 최종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해명했다. #
그런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3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개편 방침에 대해 이틀 전인 2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단 기사가 올라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장관과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보고했다. 23일 정부 발표를 이틀 앞두고 여당에 발표 내용을 공유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동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노동부의 발표 전 당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당·정 간에 협의를 했다. 보고를 받은 것은 있다”고 말했다. #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보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대표적으로 하루 일이 끝난 뒤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11시간 연속휴식’이 공식 배포자료에 빠진 것, 연장근로의 동의 주체를 모호하게 남겨둔 것에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4일 아침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았고, 언론에 나와서야 알았다.”고 밝히며,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
7월 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 52시간제는 경직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
10월 31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기간을 재차 늘렸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노동부에 신청해 인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도를 규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인가받은 뒤 실제로 사용한 날짜만 쓴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주 69시간 근무제에 더해서 주 64시간 근무제도 개편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
3.2. 2023년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고 장기 휴가 이용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1 #23.2.1. 3월 13일, 고용노동부의 해명
3월 13일엔 고용노동부는 선동을 바로잡는다며 69시간제의 사용법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해당 근무표엔 자연스럽게 토요일까지 평일 수준의 노동을 하는 걸 전제로 한 자료를 내놓았다며 69시간 근무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13] 또한 가뜩이나 여론을 신경써야 할 판에, 정시 퇴근 대신 묻지마 칼퇴라는 어조를 사용하여 비난받았다.
한층 더해서, 저건 4주 171시간이다. 40시간만 4주 일하면 한달 160시간, 52시간 4주 일하면 한달 208시간이다. 최대 27시간을 추가 가능한 것. 저기서 7시간을 더 일해야 69시간이다. 즉, 1주에 최대 근무시간인 69시간을 꽉꽉 채워 넣을 경우, 7시간을 더 추가해야 한다. 또한 저녁식사시간은 30분만 줬다.
3.2.2. 3월 14일, 정부의 입장 엇박자
결국 여론의 반발로 인해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인정하면서 " MZ세대 의견을 듣고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며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지시가 원점 재검토가 맞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큰 틀은 변화가 없다"며 원점까지 재검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지 "청년들, MZ세대에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당초의 프레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총리 입장이 '엇박자'라는 추측에는 "전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
3.2.3. 3월 16일,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발언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발언을 하였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 # 결국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이 법안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질지 몰랐던 것 같다"[14]며 법안 검토가 부족했음에 대한 실책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을 설명한 영상이라며 유튜버 슈카월드의 영상을 링크했다. # 그렇지만 슈카월드는 생방송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때 정부의 정책을 곧이 곧대로 설명했던 게 아니라[15] '고용노동부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가 너무 심하다.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 뭔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사실상 돌려서 깐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동 법안 추진에 동의하지 않지만 직업 특성상 이를 드러낼 수 없었던 고용노동부 실무자가 슈카의 입을 빌려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3.2.4. 3월 20일, 대통령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
3월 20일,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은 60시간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면서 의견을 수렴하면 다시 주 60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입장을 내놓아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60시간 이상도 가능? 대통령 발언 나흘 만에 '갈팡질팡'
3.2.5. 3월 21일,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 발언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는 것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모두 발언 전문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결정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자신의 견해를 직접 밝히고, 그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즉, 이는 대통령이 전날 있었던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을 직접 반박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다.
3.2.6. 4월 19일, 대통령실 "폐기 여부는 내부적으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근로시간 개편안 여론조사 문안을 다듬고 있는 단계"라며 "69시간 근무제 폐기는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 여부는 내부적으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 #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은 주 69시간 근무제가 폐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반응하면서 나온 것이었다.반발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6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7월 경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정부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7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전 업종‧직종‧세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시행 중이며,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연말쯤 개편안을 보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
10월 13일에 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할 것이 예고되었다. #
3.2.7. 11월 13일, 주 52시간제 유지 및 유연근무제 강화
1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중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3/4가량이 근로시간 한도를 60시간 이내에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16]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69시간제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탄력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밝혔다. # 특히 제조업 생산직,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으로 개편할 뜻을 밝혔다. 해당 분야는 현재도 각종 유연근무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도 근로시간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히며, 주 52시간 근무제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주 69시간제 추진을 사실상 철회하였다. # # # #
3.3. 2024년
3.3.1. 1월 22일, 기존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기준 변경
하루에 8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연장 근로라고 봤던 정부가 이제는 일주일에 일한 시간을 전부 다 합쳐서 40시간이 넘는 것을 연장 근로로 보겠다며 기준을 바꿨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에서 1일 8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는 맞지만 연장근로 주간 한도 계산에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말장난으로 근로기준법 해석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법령 해석과 비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52시간 근무제 문서
의
대법원의 1일 8시간 조항 부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원래 일한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은 지금까지 하루 단위의 합산과 주 단위 모두로 판단했었다.[17]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부정하였고, 일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판결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삼아 2024년 1월 22일부터 일주일에 일한 시간을 다 합쳐서 40시간이 넘는 것을 연장 근로로 보겠다고 기준을 바꾸었다. #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일주일에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이틀 연속 21.5시간씩 일해도, 기존에는 불법으로 보았던 상황을 합법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 #
4. 찬반론
토론 합의사항 |
4.1. 찬성
주 69시간 근무제라는 말에서 언뜻 근무 총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제도는 총량은 유지하되 탄력적인 근무가 주된 골자다. 절대적인 근무량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52시간 초과로 일한 부분은 이월되어 휴가 또는 단축근무를 하게 된다.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으며,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에 불과하다고 한다.[18] 실질적으로 현 법안은 개인적, 금전적인 이유로 추가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추가 근무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4.1.1. 생산효율 및 경쟁력 향상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52시간에 막혀 A급개발자도 일못할판…연구소 해외로 옮길수도"
어떠한 업무는 시기와 진행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때만 활성화되는 회사[19], 성수기가 따로 있는 제품[20]의 공장 # 등이 그렇다.
이들 업무의 특성이 정부에서 원하는 단기 채용이나 업무시간 분산을 통해서 효율성을 개선하기 어려운 업무들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업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중첩되는 업무를 보유할 수 있으나 대부분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업무에 투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산출한 제품을 통합하는 경우, 배타적인 업무 1개라도 지연 혹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프로젝트는 지연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존 주52시간 업무의 경우, 지속적이고 업무의 변화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적절한 환경이었지만, 업무의 강도와 요구 되는 수준의 편차가 극도로 크게되면(앞서 서술한 프로젝트와 같이) 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10명의 업무담당자 중 1명이 주52시간으로 인해 의도와 상관없이 부재(휴식)이 된다면 나머지 9명은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노동이 아닌 시간으로 소비가 된다.
고용주 혹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해당 상황을 이해는 할 수 있어도 다른 소비재를 찾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몇달 혹은 몇개월동안 컨텐츠 플랫폼인데 고객에게 공개이후 결함 발생으로 인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고객은 다른 컨텐츠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주52시간에 의해 고객에게 즉시 대응을 하기 힘들어 진다면, 사회전반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이러한 주52시간의 산업별 특징을 포괄하기 힘들다면, 큰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69시간을 통해 산업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또한 노동자도 본인이 순수하게 노동을 통해 임금과 같이 부가가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1인당 노동자의 가치는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 주 52시간에 목이 메여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20명을 투입하는 것보다 능력이 높은 사람 10명을 투입하되 주 69시간을 활용하여 동일한 산출물을 가지게 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진다. 효율적으로 투입된 10명의 노동자는 기존의 20명분의 노동결과물이 같으므로 더 높은 임금과 휴식보장은 공급자로써 당연한 요구가 된다.
참고로 일본은 월간 10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미국[21]은 근로시간에 적절한 보상을 명시화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근로 조정이 유연하게 가능하도록 정책이 허용함으로 인해 효율성을 최소한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블랙기업 같이 부정적인 부분과 사회의 전반적인 위험성을 내포는 하고 있더라도 이는 고용주의 악용으로 인한 부작용이지 법안 취지에는 벗어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 제도는 근무 총량을 늘리겠다는 정책조차 아니다. 현재 한국의 현실적인 노동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의 노동자들이 유휴 노동시간이 아닌 실질 노동을 통해 가치를 더 받게 해야 한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위해 배려되는 정책이지 노동자를 배격하고 고용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4.1.2. 불가피한 탈법행위 차단
불가피하게 법망을 벗어나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법망 안으로 유도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위 문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특정 기간동안 매우 바쁜 특정 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 당시 해야할 업무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추가 근무가 불가능하자 근무 이력이 남지 않게 전산망을 끊어놓고 작업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자택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는 등 되려 법망으로부터 벗어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특히 정해진 기간 내에 가시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 그 담당자는 어찌되었든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내에 이를 완성해야만 한다.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따른 추가근무의 제한을 회피해서라도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산을 끊고 작업을 하거나 자택에서도 작업을 하는 등 불가피하게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탄력성을 주는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법망을 벗어난 사람들을 법망 안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체에서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악용하는데, 사용자가 근무지시를 따로 내리지 않은 자발적 근무이고 법적으로 제한된 시간을 넘어선 근무라는 이유로 사업체에서 해당 근무시간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22] 여기에 주 69시간제가 시행되면 합법적인 연장근무이므로 정당하게 추가수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있거나 사내 예산이 대거 투입된 프로젝트는 제작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담당자가 무작정 완료 일정을 미루거나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으며,[23] 프로젝트 완료 일정 또한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되어 결정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라 일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사업체의 문제로 삼을 수도 없다.[24] 그렇기에 완료 일정을 미루지 못해서 게임이나 영화 업계에서 발매 기간에 쫒겨 크런치 모드가 진행되거나, 결과물이 시원찮게 뽑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이, 개발이나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 넉넉하게 잡았다고 생각했음에도 여러 문제로 인해 일정이 빠듯해져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흔히 영화나 게임의 상영, 출시 일정이 뒤늦게 딜레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4.2. 반대
아래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풍자하는 것으로 널리 퍼진 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사용되었다. |
다만 일 근무시간에 오류[25]가 있는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1. 퇴근을 밤 10시로 당겨 연속휴식 11시간을 주고[26] 대신 토요일에도 동일하게 근무를 하거나 2. 퇴근을 밤 12시로 당겨[+] 주 64시간 상한을 따른 시간표로 만들어야 한다.[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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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악용을 막기 위해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 당사자간 합의), 연장근로 할증(1.5배 이상), 감독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악용하는 걸 방지, 포괄임금 오남용[29]에 대해선 역사상 최초로 기획 감독 실시 및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돌아간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에 근로자의 임금 구조 및 노동 시간 개선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놓았으나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의무휴식 대신 주 최대 64시간 제한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
이 법률이 논란이 된 2023년 3월 13일에 한 경비원이 62시간 연속 근무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여론 발발에 영향을 미쳤다. # 경비원의 경우 근로시간이 특수하게 운영되는 감시단속형 근로자이며, 업무강도가 낮은 업무에 한해서 감시근로자로 승인을 받아 현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 69시간제와 함께 발의된 노동자 보호장치중 하나인, 11시간 의무 휴식제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현재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포괄임금제 폐지 등의 제도 보완 없이 근무시간 변경 하나만 밀어붙인다면 단순히 노동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와 생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 의한 엄청난 역풍에 부딪혀 차기 총선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렇게 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21대 총선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30]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의 지지층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노조와 차별화를 통해 끌어안아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온 보수 노조들마저도 윤석열의 69시간 근무 개편에 대해 비판하며 반대했다. 실제 언론에서 MZ노조로 불리는 9개 노조가 결성한 단체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협의회)에서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대별 조사 결과 은퇴했거나 고용주 입장이 대부분인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모두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찬성 문단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중소기업중앙회는 "미국은 연장근로 한도가 없고, 일본은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 69시간의 유연근로제를 옹호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실만 놓고 보자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장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며 이를 벗어나는 초과근무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배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었던 2021년 기준으로도 미국/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한국보다 161~345시간이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31] "미국과 일본이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주장은 이미 한국의 총 노동시간이 미국과 일본을 한참 앞서있다는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주장이다. 해당 주제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한 뉴스톱 또한 중기중앙회의 주장이 사실인 것과는 별개로 미국과 일본의 연장근로 제도를 곧장 한국의 근로현장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에서는 69시간제에 대해서 호의적인 동시에 포괄임금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 진짜 생산성이 문제였다면 포괄임금제부터 없애버려야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아직 그대로 존재해서 여전히 국가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보수, 진보 정권 모두 포괄임금제를 없애지 못했다. 52시간제 개편을 하려고 해도 포괄임금제 남용 문제 해결 혹은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직장인, 경영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웠어야 했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5일제 법안까지 발의했다. #
4.2.1. 적절하지 않은 타국과의 비교
일본은 월 100시간까지의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미국은 제한이 없다고 적었으나 여기에는 크나큰 어폐가 있다. #일단 일본은 애초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자체가 노사간 협정(36협정)를 체결하고 후생노동성에 신고해야 인정된다. #후생노동성 노동조건 핸드북(PDF) 36협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월 45시간 연 360시간까지의 추가근로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시로 초과하는 경우에도 미리 협정에 그러한 경우를 정해놓은 경우에만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인정된다. 또한 권고사직과 제발로 나가게 하는 꼼수들에 대해 일찌감치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자발적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의 디플레이션과 저출산으로 노사관계상의 갑을이 역전된 상황이다.[32] 2021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96~97%의 일본 대졸자는 취업에 성공했다.[33] 2017년에도 일본 대졸자는 인당 2~3개 가량의 회사를 고를 수 있었고, 일본 회사는 필요 인력 TO의 90%밖에 수급하지 못했다. # 그리고 일본은 고졸이여도 선택할 회사가 존재할 정도로 취업길이 어렵지 않다. 실제로 노가다로 5000 이상 벌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있다. 한국은 평택에서 조출연장까지 해야하는 그야말로 몸을 갈아야만 벌을수 있는 돈을 일본은 연장을 하지 않고도 수령해간다는 것.
또한 해당 제도의 이용률 자체도 크지 않은 편인데, 후생노동성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순간 노동관리감독의 강도가 훨씬 빡세지고 산업재해 발생 시에 사측이 매우 불리해진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고 근로자를 착취할 수 있는 가능성 대부분이 차단된다. 정확히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있으나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은 포괄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34][35]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분별하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초과수당 1.5배에 상황에 따라 야근수당까지 붙으면 2배의 시간급을 지급해야 함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오히려 회사가 손해보는 구조가 됨으로 일종의 억제 기능으로써 작동하기 때문에 지나친 과로와 착취가 방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정책의 목적에 맞게 반드시 필요한 회사 및 업종의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만 해당 제도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당 제도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초과근무수당 폭탄과 후생노동성의 관리감독 강화로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처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 직종에 한하여 최대 6개월간 합법적으로 주52시간 이상 근무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능하다. 본 개정안의 차이는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 일 많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지금은 불가능? [팩트체크]
미국의 경우에도 최고상한시간이 없고 고용유연성이 높아 이메일 해고나 극단적인 유연근무제, 착취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해고가 쉬운 만큼 이직도 쉽고 고용도 쉽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인은 대체적으로 장시간의 회사 근무가 정말로 곤란하여 건강상에 무리가 올 정도가 되면 직장을 관두거나 옮기는 데 거리낌이 없다.[36] 그렇기에 유독 일본과 한국은 뉴스 등에서 자살 사례가 많이 부각되지만 미국은 그런 경우가 거의 묘사되지도 않고 보도되지도 않는다. 물론 상기 각주처럼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과로하다 병원 가느니 차라리 백수로 지내는 게 금전적으로 유리하다는 슬픈 현실도 있지만 이건 노동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한국에 비해서 2배가 넘기 때문에 의료비가 한국의 두배가 넘는 미국의 의료비가 그리 비싸다는 얘긴 조금은 최저시급 기준으로나 그렇다는 얘기인 셈이다. 게다가 의료 조차도 못 받는 빈곤층들이라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립지원은 해준다. 빈곤층에게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미국은 맥도날드에서 패티 튀기는 계약직 구하는 데에 시간당 15불(시급 2만원), 연봉 4000만 원을 제시할 정도로 사람이 귀해진 편이다. 한국이 이렇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 게다가 몇몇 주는 현재 최대40시간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일려는 움직임도 있다. # 미국은 완전고용 달성
게다가 노가다 또한 한국은 조공을 비기술직이라는 이유로 후려치는 편이지만[37] 미국은 기계를 쓰든 몸을 쓰든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똑같다고 보는 편이다. 단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38]하다 못해 그냥 노가다 잡부만 뛰어도 한국의 조공 단가 보다 2배는 넘는다. 한국 건설현장에 비해 그렇게 빡세게 시키지도 않는다. 미국의 건설현장은 직영반장이 아니라, 매니저의 개념인지라
마지막으로, 미국은 포괄임금과 특수고용형태[39]의 근로계약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고용한 직원이 연봉 혹은 시급을 받는지 명확하게 분류해야 하고, 시급을 받는 일반 노동자(Nonexempt)[40]는 10분이라도 초과근무를 하면 무조건 수당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주말 혹은 야간수당까지 붙어버리면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한국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정시가 되면 컴퓨터가 저절로 꺼지고 책상이 닫히는 회사도 있다고 소개되곤 하는데, 일정규모 이상 회사는 미국법상 반드시 Nonexempt 직원의 근무시간을 1분 단위로 전산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이고[41], 1분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반드시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선 프리랜서에게 사무실 출근 및 근무 시간 또는 형태에 대한 지시를 하는 그 순간 위법이 된다. 미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시간 또는 공간에 대한 제약을 부여하려면 무조건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게다가 노동법 위반시 벌금이 어마하다. 미국의 어느 한식당에서 초과근무시간누락, 최저임금 및 연차 일수 미준수 등 노동착취가 벌어지자 체납된 임금 150만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 63만불이 부과되었다. # ##[42]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일본 모두 공통적으로 악용 및 남용에 대해 다른 노동제도[43]를 통해 충분히 보호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상 근로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해당 제도의 적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때 분위기, 눈치, 제도상 크게 장애를 받지 않는 상황이나, 한국은 전자와 후자 모두 현실의 상황이 그렇지 않기에 찬성 문단의 미국/일본 사례는 적절한 비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문단의 요지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정말 시행하고 싶으면 포괄임금제와 연차 사용 촉진 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예외부터 없애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재계에선 그건 극구 반대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책 추진자들이 자꾸 말을 바꾸는 것이다. 포괄임금제와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44]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해 공격이 들어가는데 이게 날아가면 사용자 입장에서 주 52시간제 따위보다 더욱 뼈아프기 때문에 여론을 분산/와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45]
4.2.2. 기존 휴가도 쓰기 힘든 현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롭게 장기 휴가를 쓰게 할 것이다'라는 핵심적인 두 내용이 대한민국의 근로 여건 속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있다. 특히, 이 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직장인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부정적인 반응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다. 안 그래도 근무시간이 길어 여가시간이 짧고 행복지수가 낮은 대한민국에서 1주, 1달 바짝 일하고 그만큼 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많은 회사에서 연차 자체는 법정 일수만큼 주지만, 포괄임금제나 연차를 쓰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여 우회적으로 통제한다. 이 때문에 지친 젊은이들이 본인의 시간을 빼앗는 결혼을 기피하여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건 덤이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다. 이름만 들어보면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회사가 사내게시판이나 전산망, 문자메세지 등으로 노동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합법으로 하는 제도이다. 물론 노동자들이 진짜 연차를 쓰기 싫어 안 쓰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설사 장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누군가가 장기휴가를 내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없는 동안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자신의 업무를 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연차를 쓰는 사람이 눈치 볼 필요 없이 100% 자유롭게 연차를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있는 휴가도 못쓰는데” 실제로 잡플래닛 등의 기업평가를 보면,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이 회사 평점에 중요한 요소로 나올 정도이다.
실제로 2015년 '연가저축제'라는 이름으로 3년간 연차를 적립해서 최대 33일간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 실행했는데, 취재 결과 제대로 쓴 사람을 아무도 못 봤다고 한다. # 범죄나 대형사고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절대 안 잘리는 공무원들조차도 장기 휴가를 가기 힘든데 고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에서는 어떨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이나 '한 달을 쉴 수 있다'라는 표제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상술한 대한민국의 근로 여건과 사회 분위기상 그런 주장은 그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MZ세대는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되어있냐 할 정도로 권리의식이 강하다며 알아서 휴식을 챙겨 갈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물론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에 비해 권리의식이 강하고 예전에 비해서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한 건 맞다. 그런데 사내 분위기는 기성 세대가 좌우하고 있으며[46], 게다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MZ세대들이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거라는 정부의 의도는 모순되어있다. 조직 문화도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리잡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 눈치 안보는 MZ세대니까 알아서 자기 권리 챙겨먹겠지' 식으로 섣부른 일반화를 하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마치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 언저리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다수가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한국의 노동환경에선 노사합의란 허울뿐인 이야기에 가깝다.[47]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며 노동계를 향해서는 각종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다, 노조위원장을 잡아가고 구속하는 등 한 쪽에서는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노사합의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며 정책의 한계점의 책임을 노사관계로 떠넘기는 책임회피이다.
4.2.3. 사업주의 악용 가능성
주69시간이 적용될 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모습을 풍자한 너덜트의 영상. |
주 69시간 개편안…중소기업 노동자들 "근로시간만 늘어날 것"[현장]
노동시간의 ‘자율적 결정’ 강조하는 정부…지금 한국에서요?
MZ노조 “연장근로 불법-편법 악용 소지”… 재계 “상시 주 69시간 근로처럼 왜곡” 반박
사업주가 탄력근로제로 일한 만큼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연하게도, 기존 52시간제에서 69시간제로 17시간을 더 늘리면 그만큼 이용자들은 노동자를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등 관리 시간의 범위를 늘릴수록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계산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지며 이 점을 사업주가 악용할 경우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지난 주에 67시간, 지난 주에 64시간을 일했으니, 이번 주는 4시에 퇴근하겠습니다"[48]를 근로자 개인이 계산하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지켜줄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론상 피크 업무 주간을 제외하면 평균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나, 기업체마다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가 장기간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기나 날씨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진행, 중단이 반복되기에 특정 시기에 근무 시간 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추가 근무 수당 또한 근무 시간 증가에 걸맞지 않는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근무 시간 내 의무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해 근무 시간을 일부러 늘려 2교대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학교 경비원들의 근무 시스템이 현재도 유지되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진행될 우려가 있다.
4.2.4. 추가근무 보상 없는 포괄임금제
이 정책의 진짜 문제점. 포괄임금제가 존재하는 69시간제를 요약하면 일은 더 시키면서 그만큼의 돈은 안주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 69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특정 직종을 제외하면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지금도 투잡 등으로 69시간에 근접한 노동을 하는 대신 그에 비례한 수익을 벌어가는 사람이 있는 만큼 69시간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포괄 폐지가 선행되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69시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포괄임금제 얘기만 나오면 못 들은척 무시하거나 논점을 흐리면서 언급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포괄임금제는 원래 추가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의 수당을 급여에 합쳐서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포괄임금제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가령,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꿔 말하면 결국 주 정규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최대 12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엄연한 고용주의 갑질이자 불법 행위다.[판례] 많은 직장들, 특히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계약서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알음알음 실시하고 있으며,[50]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며, 고용노동부 또한 엄연히 불법임에도 당사자간 계약이라며 불법을 방치,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괜히 기업하기 좋은 국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문제는 지금도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했지만 포괄근무제와 연동되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이미 노동자에게 굉장히 불리한데, 주 69시간 근무제가 포괄임금제와 연동된다면 사업주가 무려 29시간 추가근무(40시간+29시간)를 무급으로 지시해도 계약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노조의 힘이 약하고 사업주가 철저한 갑인 경우가 많은 대한민국 노동시장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약 85%의 사업장에는 노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항의하면 "싫으면 나가"라는 답이 돌아온다.
사업주가 안 지켜서 어차피 쓸모없는 거면 다른 법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주장은 결국 근로기준법에 버젓이 기재된 내용을 안 지키고 있다는 뜻이기에[51] 제대로 된 반박이 될 수 없다. 절도는 늘 일어나니까 절도죄 관련 형법 규정은 무의미하다는 수준의 지적이다.[52] 해당 반박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들 법이 있던 시절에도 안 지켰는데 그 법마저 완화된다면 어찌 될 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53]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54]
또한 꼼수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일부 극소수 예외(방산업 등)를 제외하면 사기업의 이중취업을 국가적 제도 및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니[55] 기존 회사에 야간근무용 자회사를 만들고 기존 직원들을 원래 회사와 야간근무용 자회사 양쪽으로 고용해서 일하게 하고 자회사는 업태 및 업종을 인적용역업체(아웃소싱 업체)로 인가를 내서 원래 회사로 파견보내는 걸로 서류를 처리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업종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서 일하게 하면서 합법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키는게 가능하다. 4대보험은 다중취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제일 많이 버는 회사에서 내게 되어있으므로 사용자측 4대보험비 부담도 거의 늘지 않는다.[56][57] 다만 지금은 포괄임금제라는 마법의 제도를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도 기본임금조차 안 줘버릴 수 있으니 안할 뿐이다.
4.2.5. 추가수당 대신 휴가
현재 추가 근무수당은 18시 이후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진다. 하지만 이번안에서는 포괄임금제 대상이 아닌 직종 대해서도 추가근무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는 휴가저축제를 마련해두었다. 추가 근무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로 사용한다는 개념이나, 상기한 휴가를 쓰기 힘든 현실과 결합하면 52시간제보다 훨씬 일하고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미 2015년부터 정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가저축제[58]라는 비슷한 제도를 실험적으로 운영해왔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 특히 이번 법 개정안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주 60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했으며 저축 시간을 적립한 직원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만 해명했다. #
4.2.6. 노동자 건강권 침해
(중앙일보)"세계는 주4일 한다는데, 한국은 거꾸로"…외신도 놀란 주69시간(국민일보)이것도 ‘K’입니까…호주 언론 ‘Kwarosa’(과로사) 소개
장시간 노동보다도 훨씬 더 나쁜 노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장시간 노동에 불규칙한 노동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불규칙하게 노동하는 것인데 이번에 법은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노동을 조장하는 권고안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과로사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우려가 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상혁 녹색병원 병원장 #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주 69시간 근무제를 홍보할 때 자주 쓰이는 슬로건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것이고, 주 69시간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자주 꺼내는 주장이 "단기적으로 업무를 집중시킬 뿐 업무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의 총량이 같다고 해서 그것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까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된 바와 같이 단기간에 불규칙하게 집중되는 과로는 노동자의 건강부담을 크게 높인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임상혁 녹색병원 병원장 #
단기적으로 과로한 사람의 신체는 생체리듬의 불균형이나 면역력 저하,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신체적 부담과 더불어 스트레스와 번아웃 증후군 등 정신적인 부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긴 건강 이상은 나머지 기간을 휴식에 전념한다고 해도 다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루 8시간을 꾸준히 자는 것과 이틀 간의 철야 끝에 하루종일 잠드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결국 기상시간과 수면시간의 총량은 같겠으나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명백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교대근무가 해로운지 생각해보자.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총 업무량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노동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노동자의 불안 장애가 5배까지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는“노동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 문제와 불규칙한 노동시간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민 상임활동가는 WHO와 ILO의 권고 기준(주 55시간)을 훌쩍 넘기는 주 69시간 근무제에서 국제기준이나 노동자의 건강권을 운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또한 CNN 등 외신이 보도한 바처럼 사실은 업무를 몰아서 한다고 해서 업무 능률이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크런치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간의 업무 과중으로 절대적인 업무량은 늘어날 지언정 노동자의 집중력 저하와 건강 이상, 번아웃 등으로 인해 업무의 품질 자체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오류를 수습하기 위해 추가적인 업무가 생기므로, 최종적인 생산성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단기 과로의 불확실한 결과를 위해 노동자의 건강을 맞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과거 일본에서는 간호사들이 '3일 간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4일을 쉬는' 근로형태를 취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간호사들도 4일을 몰아서 쉴 수 있다며 이러한 근로 형태를 선호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업무를 집중하여 총 근로일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찬성측의 의견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 형태가 도입된 이후 총 근로일수는 줄어들었지만 간호사들이 3일 동안의 과로를 버티지 못하고 죽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노동조합과 간호협회가 나서서 8시간 근무제로 전환했다. #
또한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59]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한 것을 두고 # 찬성 측에서는 64시간 제한 규정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굴려 놓고선, 죽지는 않을 수준이니 괜찮다는 것이다. 또한 위 기준은 2018년 1월 1일 부로 개정되어, 업무시간과 질병과의 관계성이 52시간 초과부터 증가하여 64시간에 이르면 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야간근무[60]의 업무시간을 산출할 때 주간근무시간의 30%를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신설되었다. 즉 현재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는 명실상부 과로이며, 이번 개정안에서 안전기준이라고 들어간 4주 평균 64시간 규정은 고시 개정 이전 기준으로 보아도 과로사의 문턱에 걸친 것이다.
애초에 현행 주 52시간 근무도 주 40시간에 12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면서 일하는 건 주 40시간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 52시간 제도에 벗어난 직업의 사람들은 여전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을 구제하는게 급선무인 상황에서 근로시간 연장은 어불성설이다.[61]
2023년 3월 29일, 근로 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회의 유일한 노동자 건강 보호 관련 전문가였던[62]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권고안에 들어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워 전문가 권고안 발표 한달여 전인 당해 11월 사의를 표명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교수는 개편 방향이 노동자 건강을 악화할 수 있어 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며, 사의 표명 이후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결국 건강권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권고안이 나온 것인데, 고용부와 연구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
4.2.7.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현실
주 52시간 근무제조차 근무 환경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하물며 근퇴 관리는 제3자나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고는 더욱 어렵다. 관리감독관 수조차 주 69시간제 논의 이전에도 부족하여 충원을 했지만 충원율은 80%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인력이 감축되는 중이라 2023년 이후에도 감독관 충원은 요원한 상태다. 그런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이다.[63]근로자가 신고하려 하더라도, 근로자는 기존의 주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 추가근무를 입증해야 하고[64], 이것이 입증되어 근로감독관이 연장근로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수 개월[65]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고 이 사이 시정했다면 처벌이 없다.[66] 이에 더해서 신고 없이도 감독이 이루어지는 대상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에 한정되며 #, 그마저도 근로감독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만성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 그래서 현재도 사업주는 어떤 근로자가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노동부에 찌르기 전까지는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걸려도 시정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2.8. 육아는 몰아서 못하는 현실
부모의 출산과 육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인 근무시간, 몰아서 일을 하고 한꺼번에 쉰다는 지침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육아는 몰아서 할 수 없다.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를 못 키우다가 며칠 후 일이 끝나면 갑자기 밥을 몰아서 준다던가 아니면 몰아서 키운다던가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출산과 육아를 하는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게 현실이다. 실제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 중인 여성은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부서는 사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육아를 이유로 가면 눈총을 받는다", "휴직 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기 일쑤였는데, 근무시간이 더 길어지면 아기를 키우면서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아 진지하게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지표가 절반에 달했으며, 직장 눈치봐가면서 어렵게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오면 야근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도 없고 연차휴가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거의 소멸해가고 있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하는데 정부 방침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이미 있는 육아휴직도 못 쓰는 현 상황에서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가 도입되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장종수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사용에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결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5. 반응
5.1. 정치계
5.1.1. 국민의힘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국회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대 청년층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 조사의 설문 문항에서는 주 69시간의 근로시간이 설명되지 않았던 점, 다수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다른 연령층 보다도 20·30대와 직장인 응답자의 반대 의견이 더욱 우세했다는 점[67]과 'MZ 노조'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대체로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팩트체크 되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주 69시간 근무는 왜곡된 프레임"이라 주장했다. #
5.1.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반노동적인 본색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한주에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68]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것을 두고, “물가는 폭등하는 데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근로시간 총량관리제도 비판했으며, 사측가 노동자의 권리가 대등하지 않아 기업의 권리만 늘어나고 노동자 측의 자유가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두고 "전날은 여론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더니 이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실, 총리, 정부는 연일 엇박자를 내며 우왕좌왕할 뿐 제도의 근본적 문제와 한계는 그대로 둔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비판했다. #
5.1.3. 정의당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 시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업무량 증가·연구개발 등을 이유로 확대되면서 2020년 이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더 유연화하겠다는 말은 노동시간 규제를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5.2. 재계
재계는 유연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 해소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으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큰 규제를 풀어야 규제개혁을 확실히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지금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노동규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전면 도입됐던 주 52시간 노동제의 획일적 적용이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규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한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에서도 노동 관련 규제는 최상위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가 재계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주 52시간제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5.3. 시민단체
한국노총은 “월단위로 확대하는 것은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방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 ‘경영계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일 뿐”이라며 “편파적 방안을 제시해놓고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총체적으로 비판했다.12월 12일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의 주단위를 년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12일 정부에 권고했다. # 그런데 심지어 이 논의를 진행한 교수들은 실제의 노동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법학 교수들이 반수에 가깝게 참여한데다 근로자들과의 토론회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심지어 의견을 수렴한 방법도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등 과정마저 부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
일명 'MZ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3월 9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확대는 "시기 상조"라고 주장했다. # 3월 22일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난 MZ노조 측은 "60시간 상한이 이전 안(69시간)보다는 낫겠지만, 이 상한도 결국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안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일 뿐"이라며 60시간으로 낮춘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
5.3.1. 대한전공의협의회
3월 8일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들로 이루어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주 69시간제를 유일하게 환영하는 직종은 바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뛰었던 우리 전공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59조 상 특례업종(보건업)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제한을 적용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주 104시간 가량의 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들의 근로 시간은 본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전공의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 69시간 근무제의 통과 여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즉 해당 성명문은 주 69시간제의 통과를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제한에 전공의를 포함하여 먼저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주당 64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것을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에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5.4. 외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꼬집으며 주 69시간 근무제를 분석하는 기사를 썼다. #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서울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 #
미국 NBC 방송에서는 한국은 OECD에서 선진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초과 근무가 어디에나 있으며, 노동자들은 퇴근 후 의무적으로 회식에 참여해야 하고, 직원들은 본인 업무를 끝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사가 퇴근하는 것을 볼 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하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주 69시간 근무제를 소개했다. #
호주 공영방송 ABC는 과로사라는 한국 단어를 소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69시간 근무제와 호주의 근무제를 비교하는 기사를 썼다. # #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세계보건기구의 "주당 5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를 분석하는 기사를 썼다. #
CNN은 “근무시간 단축이 생산성 높인다는데, 최소한 ‘ 한 국가’는 모른다”고 한국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인 근로시간 상한을 69시간으로 높이려는 계획이 MZ세대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이미 평균 1,915시간을 일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과로한 국가이며, 독일보다 근무시간이 약 33% 더 많다고 밝혔다. #
6. 여담
- 주 52시간제가 일괄 적용될 당시에는 근로시간 감소로 인하여 수당 등의 임금이 삭감된다는 불만이 있었다. # 오히려 주 52시간제로 연장근로가 막혀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음식 배달 등 부업에 뛰어들어 생계를 유지하다가 근로 시간이 더 증가하거나 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생겼다. # # 하지만 서울대학교 익명 게시판에서는 해당 얘기들에 대해서 주 69시간 옹호하는 기사들 역겹다고 밝혔으며, "임금 삭감이 문제라면 사회의 분배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있는지, 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계산해서 주는지, 물가가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지 짚는 게 먼저 아닌가?", "그래 돈 없어서 힘들지? 더 노예처럼 일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엄청난 정책인 듯 얘기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
- 자신을 경북의 한 중소기업 근무자라고 밝힌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에 의하면 자신이 일하는 기업에서 "갑자기 일 많이 하면 병이 난다"며 69시간 예행연습을 공지했으며, 또 '갑자기 피곤해져서 일에 집중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볼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걷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이 같은 통보에 화가 난 선임 직원이 "몰아서 쉴 수 있게 한다는데 그건 예행연습을 안 하냐?"고 항의하자 사장과 반장은 "사회가 무슨 애들 놀이터냐? 나라가 일할 수 있게 배려해줬으면 거기에 순응해야지, 놀 생각부터 하냐?"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기사 이에 대해 윤석열과 해당 기업을 비판하는 의견과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무슨 예행연습이고 핸드폰 수거냐며 조작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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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제의 반기 연간 정산의 경우와 악용의 경우
반기정산에서는 상한선인 주 64시간 근로가 최대 10주가 가능하다. 주64시간 반기의 상한선은 250시간이며 연장근로 주간은 연속 10주다(총연장근로 240시간) 반기 연장근로의 앞뒤가 연결되도록 편성하면 주64시간 근로가 21주 연속까지 가능해진다.
연간정산에서는 상한선인 주 64시간 근로가 최대 18주가 가능하다. 연간 연장근로의 상한선은 440시간으로, 연장근로는 연속 18주며 (총연장근로는 432시간) 하지만 연간 연장근로의 앞뒤를 연결되도록 편성하면 주64시간 근로가 37주까지 가능해진다.
- 주 69시간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의 주도로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이유로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 참여한 노동자 중에 소속 회사 사장의 아들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노동자는 핸드백이나 지갑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관리팀장이라고 소개되었으나, 사실 해당 업체 대표의 아들이었고, 간담회 자리에서 주69시간제에 대해 호의적인 언급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작은 기업들의 경우 임원 자녀가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문제는 사용자 측이 아닌 젊은 노동자 층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된 자리에 사용자 측의 자녀가 간담회에 젊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형태로 참석해 마치 노렸다는듯이 많은 사용자측이 찬성하고, 반대로 많은 노동자측이 반대하는 주69시간제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라는 명칭을 달고 나와서 호의적인 의견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다. 기사 이에 대해 해당 간담회를 마련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의 협조로 섭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주 69시간 근무제를 예고하면서 주휴수당 폐지까지 권고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는 기사도 여러 개가 떴는데,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주휴수당 폐지 권고는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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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KBS·MBC·YTN 총파업(1.)L Na / 성수역 방음벽 작업인부 사망사고(5.)A | |
2013년 | 성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1.)A /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4.)G /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B X / 전국철도노조 총파업(12.)L Na | |
2014년 |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2.)A / 독산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4.)A / 부산 열처리업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8.)A / 월성원전 3호기 잠수부 사망 사건(9.)A Na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12.)B G | |
2015년 |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7.)A /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8.)A | |
2016년 | 진접선 공사현장 붕괴사고(1.)A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5.)A / 한국철도공사 총파업(9.~12.)L Na / 구미 스타케미칼 폭발 사고(10.)A | |
2017년 |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사건(1.)A /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6.)A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7.)B G X / KBS·MBC 총파업(9.)L Na /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11.)A | |
2018년 |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G / 정선 한덕철광 발파 사고(4.)A / 택배 물류센터 알바생 감전 사망사고(8.)A /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CO2 누출 사고(9.)A / 광동제약 제주공장 끼임 사망 사고(10.)A /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폭행 및 갑질 사건((2016~)11.)B G X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12.)A | |
2019년 | 2019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6.)A / 성남 대출사기단 닭강정 거짓주문 보복협박 사건(12.)G MBC NEWS 부당해고 사태 |
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 |
[1]
2023년 3월 6일 브리핑 당시 주 최대 69시간 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매일 근무한다면 1주 최대 80.5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다.
[3]
"주 69시간제"라는 표현이 마치 기존 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 총량을 단순히 늘리자는 법안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며, 정치 무관심층의 경우 정말로 그렇게 믿을 수 있기에, 이 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명칭에서 오는 혼란 방지를 위하여 '주 52시간제 개편' 또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4]
퇴근과 출근 사이
[5]
4시간마다 30분 휴식을 적용하면 64 x1.125=72로, 최대 3일 퇴근없는 연속근무 가능
[6]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당겨서 적용할 수 있으며, 각 경우는 월 기준 100%/90%/80%/70%만큼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 단위로 관리한다면 12개월어치의 70%만큼의 연장근로시간만 적용 가능하다. 월 단위까지는 총량 그대로 몰아쓸 수 있고 그 이상부터는 총량이 줄어드는 것.
[7]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1.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8]
11.5시간x7일=80.5시간
[9]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은 "
정부 계획은 노동시간 단축안"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0]
1.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하고, 2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토록 하겠다 하였으며, 3. 연장근로시 1.5배가산 임금, 4. 공짜야근을 근로시간 관리와 지원/포괄임금 근절을 통해 막고, 5. 악용사례를 온라인 신고센터/근로감독으로 줄이겠다고
[11]
최대 주 84시간이다.
[12]
이때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 주요국은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한
SBS NEWS의 팩트체크 결과, 대체로 사실이지만 우리의
근로기준법 역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판정을 보류했다.
OECD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노사 합의에 해당하는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불과 15%로 선진국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역시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단체협약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 탄력적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이정식 장관이 말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이 전제되려면, 단체협약 당사자가 많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겨우 15%라는 수치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
[13]
다만 3,4주차 일과표에 1,2주차의 초과근무량만큼 휴일이 주어졌기에 주 6일제를 전제로 한 근무표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14]
그러나 3월 6일
고용노동부의 개편안 브리핑에 대해 정부에서 이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 52시간제 개편, 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다만 굳이 따지자면
KTV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기는 하다.
[15]
슈카월드 영상을 보면 가끔 유료 광고 탭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정부나 기업에서 슈카월드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다.
[16]
조사에서 1.주60시간 이내 2.주64시간 이내 3.주64시간 이상으로 3가지 선지를 주었다. 현 52시간제보다 근무시간 증감에 대한 의향은 알 수 없다.
#
[17]
1일 15시간씩 3일을 근무하면, 주 40시간 기준의 연장근로는 주 45시간 근로 중 5시간이나, 1일 8시간 기준의 연장근로는 1일 5시간씩 15시간으로 법률위반.
1일 9시간씩 6일을 근무하면, 1일 8시간 기준의 연장근로는 1일 1시간씩 7시간이나, 주 40시간 기준의 연장근로는 주 54시간 중 14시간으로 법률위반
대법원이 부정한 해석은 전자이다. [18]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1월에 시행 되었으므로 해당 자료에는 52시간제 이전의 근무시간도 포함된 자료이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2022년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38시간. [19] 컨텐츠 미디어 업계, 외주업체, IT개발업계 등 [20] 계절과 시기에 영향을 받는 아이스크림, 음료수, 에어컨, 빼빼로, 찐빵, 온열 기기 등. [21] 미국은 초과근로수당 50%를 포함하여 시급의 1.5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22] 원래는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묵인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명목상으로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3가소5258885의 판결에서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회사 분위기 및 사용자가 원치 않기에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연장근로의 필요성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23] 프로젝트에 투자된 투자금이나 사내 예산은 기간까지 전부 다 고려한 비용이 책정된다. 당연히 약속된 기간을 넘어 선 일정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등을 비롯한 추가 예산을 요청해야하는데, 이 경우 수틀리면 투자자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프로젝트가 드랍되거나, 최악의 경우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24] 어지간히 악독한 기업이라도 실무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일정을 정해버리는 경우는 절대로 흔치 않다. 갑이되는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투자자와 협의하여 완료 일정을 정해놓고 작업자에게 업무를 하달할 경우, 작업자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에 퇴사하면 그만이나, 투자자와 얽힌 기업은 계약과 관련되어 천문학적인 손해를 질 수 있기 때문. [25]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규정에 다소 벗어난다. [26] 동시에 휴식시간도 30분 줄어들어 근무시간은 일 14시간에서 일 11.5시간이 된다. [+] 하루는 11시 퇴근 [28] 이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아예 3일연속 밤샘 연속근무를 시킬 수도 있다. [29] 포괄임금제는 원래 이런 의도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오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30] 그리고 차기 총선은 역대 정부여당 최악의 참패로 기록되었다. [31]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7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4시간이었으며, 4년 간 62시간이 줄어 2021년에 1,952시간이 되었다. 이 수치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높은 수치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언급한 미국은 연간 1,791시간, 일본은 연간 1,607시간이다. [32] 즉 고용자가 을이고 노동자가 갑이다. 한국처럼 "너 말고 일할 사람 많다."가 아닌, "너네 회사 말고 일할 곳 많다." 를 시전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좋다고 꼼수까지 써가며 초과근무를 시킬 이유가 없다. 거기다 초과근무를 했다고 쳐도 그만큼의 돈은 무조건 쥐어주며, 이 때문에 일본의 사무직의 평균 초봉은 보통 3-4000 정도며, 생산직, 현장직들의 평균 초봉은 5-6000에 육박한다. 노가다는 조공으로만 7000까지 가능하다는 듯. [33] 어쨌건 3~4%는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사정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졸업 후 바로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이 100%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용률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고용률을 계산할 때는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모수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즉 3~4%는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인데, 현실적으로 일본 대졸자는 인당 4~5개 회사 중에 하나 골라가는 상황임(이에 대한 근거는 각주 다음의 출처로 갈음한다.)을 고려하면 해당 케이스의 3~4% 중 거의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봄이 타당하다. [34]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 2023년 기준 약 2600 ~ 2800만원 정도)을 지급하고 장시간의 무급야근을 시켜버리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딱 최저임금이면 포괄임금이더라도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시급보다 높아야 하므로 1분이라도 야근을 하는 순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고발 및 소명이 차라리 편리하나, 여기에 연봉 100~200만원 정도 더 얹어주고 최저시급에 미달할 정도로 장시간의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실의 입증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35] 일단 그렇게 되면 한계시간을 계산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복잡하며 실제로 해당 시간 동안 초과업무를 했다는 공식적인 입증도 어려워 노동청에 고발하더라도 노동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라리 아예 52시간제이고 뭐고 다 무시하는 경우라면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어차피 2020년대가 시작되며 한국도 저출산 및 인구의 순감소가 시작되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한국도 노사관계가 일정부분은 역전되어가는 상황이라 2010년대마냥 재취업이 아예 곤란하지는 않아 두세 번 정도는 회사를 옮기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상술했듯 최하위 중소기업 기준) 적당히 참고 다니다가 적절한 시점에 노동청 신고를 통해 차액을 받아낸 뒤 실업급여를 타며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이직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져 가는 편이고, 이렇게 퇴사하면 6개월간의 실업급여 또한 지급되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낫다. [36] 사실 이건 미국 의료비가 보험을 적용해도 비싼 탓도 있다. 돈 몇 푼 안 벌고 극단적으로는 두세 달 백수로 놀더라도 과로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왕창 깨지는 거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37] 노동자가 수령하는 최저일급이 대부분 125,000 정도이다. [38] 미국 기술자들의 단가표를 보면, 청소 $100, 양중 $100, 시공 $100으로 똑같다. 미국은 현장 수령이 기본이다 보니, 건설현장 같은 곳에서도 전산처리를 해놓고 수령한다. [39] 흔히 말하는 "상주프리랜서" = 사실상 근로자처럼 통제 및 명령, 근무시간의 제약을 받으나 계약형태는 하도급계약을 하여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로 취급, 노동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무자. [40] 최저임금과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 노동자. 실무 노동자가 해당된다. [41] 애초에 전산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원의 세금 신고에 필요한 급여 및 세금 신고서(Form W-2)를 제 때 제공할 수 없다. [42] 이 사건은 피해자가 휴가를 다녀온 사이 해고당했던 사건이였기에 화제가 됐다. 사업주는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등으로 항소를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43]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용, 포괄임금제 불인정, 관리감독 강화 등 [44] 자회사를 미친듯이 만들어서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꼼수가 있다. 이건 다른 꼼수에 비해 손해도 있는지라(조직통제가 어려워짐, 재수없으면 실질적으로 과장~부장급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장 대표가 분리독립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하여간에 상대적으로 덜 쓰이기는 하지만 쓰는 회사는 쓴다. [45] 괜히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있는게 아니다.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어용 노조도 만들 수 있지, 노조가 파업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욕해주지, 어용 노조를 통해서 노조를 파괴시켜도 피해자들 구제가 제대로 안 되는 등등.. [46] 심지어 메일을 돌렸다느니 하면서 떠들썩하지만, 실상은 몇만 명이나 되는 대기업 직원들 중에 한 명이 보낼까 말까 했으며, 여론 환기 정도의 효과였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정식으로 협의회가 열리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노조가 권리 요구를 더 잘 한다고 볼 수 있다. [47] 노조의 힘이 강해서 노동자들이 슈퍼 을에 가까운 기업도 있지만 그런 곳은 노조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인천공항처럼 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매년 실적이 상승하는 초대기업으로, 노조 때문에 회사 망한다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노조가 없는 기업이 90% 가까이 되고, 노조가 있는 기업들 안에서도 노조가 강한 힘을 발휘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95%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정당한 노사합의란 꿈과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48]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규정 [판례] 대법원 2010.05.13 2008다6052 판결에 따르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부분의 악용 사례는 근로의 산정, 즉 출퇴근 시간 기록과 근무 중의 근태관리가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제를 준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50] 괜히 중소기업이 좆소기업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 [51] 즉, 근로기준법 위반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52]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문화하는 꼴이다. [53] 과로사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일본과 함께 해외에서 과로사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로 알려진 케이스에 속한다. 수면 부족 또한 과로사의 원인 중 하나이다. [54]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관행이랍시고 엉뚱한 노조를 지목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고. 거기다가 오래 전부터 보수정당이 정부여당 든든한 아군이 전경련 등의 기업가들이고,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들도 여당에 꽤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안철수 의원은 "노조를 설립할 바에야 차라리 회사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반노조 성향 발언을 했다가 엄청난 욕을 먹었다. 물론 정부의 수장이 입지전적인 인물이였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재계에서 반발하며 무산됐다. [55] 정규직 회사원의 거의 대부분의 겸직/겸업/경업금지 의무는 사규로 정해진 것. 이마저도 FM대로 노동청 끌고 들어가면 근무시간 외 본업과 관련성 없는 타 직종 근무는 문제 없다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해고 외에도 제발로 나가게 만들 방법 많으니 대놓고 요구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후폭풍은 뒷전으로 하고 굳이 다투게 되면
# 근태나 성실도, 생산성, 관련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승소한다. (2001년 판례) 입증하기도 힘들고, 승소 후에 뒤따라오는 따가운 눈총이 싫어서 대부분은 관둘 뿐이다.
[56]
그럼에도 이렇게 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야간근무에 따른 임금을 곧이곧대로 다 줘야되기 때문이고 근로계약서를 두 장 쓰게 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 자체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주간 근무 회사의 것 한 장만 쓰겠다고 해서 입사전형에서 탈락시키거나 기존 노동자를 해고시키면 노동부당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자면, 대다수의 주 52시간제 관련 어려움을 토로하는 회사는 정말 인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을 더 오래 써야 하는 업종이어서라기 보다는, 포괄임금제를 이용한 무급 야근을 강제로 못 시켜서 불만이라는 뜻이다. 공산주의 국가에게서나 볼 수 있는 발상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기계를 하나 들여오고 유지비에만 노동자의 100명분에 달하는 단가가 들어간다. 기계 못 돌려서 망하는 회사는 있어도, 임금 때문에 망하는 회사는 없다. 공장에서 기계의 유지비가 엄청난 지분을 차지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망했단 회사의 재무재표를 까보면 백이면 백, 기계 유지비는 커녕, 근로자들의 임금 조차도 못 줄 정도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블랙기업이 대다수이다.
[57]
법인세 문제를 들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국내법상 야간근무용 아웃소싱 자회사의 순수입을 0으로 맞추고, 모회사로부터 파견인건비 명목으로 대금을 받아서 그대로 야간근무 임금으로 뿌리면 법인세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된다. 게다가 순수입을 0으로 맞췄으니 대부분은 비용처리 되어버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과 서류처리를 위한 비용이 이 있기는 하겠지만 원래 법대로 하면 야간/연장근무는 기본 임금을 시간급 환산하여 1.5배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냥 기본 임금만 지급(1배)하면 됨으로 합법적으로 50%를 절감할 수 있어서 법인세 최소금액과 서류작업 등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감안해도 원래 모기업에서 법대로 추가수당 주고 연장근로케 하는것보다 금전적으로는 회사측이 더욱 이득을 본다.
[58]
저축연가, 저축휴가제 등 명칭은 다양
[59]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60]
22:00~06:00
[61]
해당 회사의 사람들이 계속 과로로 죽어나간다면, 사람을 계속 자주 고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원 업무 교육에 들이는 기업의 비용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
[62]
고용부는 이를 두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 전문가를 포함시켜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강조했다.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고용노동부장관, 의안 소관 부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근로기준정책과
[64]
신고 접수 건수의 약 절반 정도가 위반으로 송치된다.
#
[65]
기본은 3개월 이내. 2차 시정기간으로 1개월을 더 줄 수 있어 최장 4개월까지 가능하며
#, 23년 현재는 1년의 추가 계도기간까지 적용되어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필요시 3~6개월을 추가하여 9개월까지도 가능하다.
#(그 외 사업장은 23년부로 계도기간 종료)
[66]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간 중.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는 제외.
[67]
실제로는 60대 이상과 무직, 주부들만이 제일 찬성이 높았다. 실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만 무지성으로 동의한다는 증거
[68]
11시간 연속 휴식과 4시간 당 30분 휴식을 적용해 최대 11시간 30분을 일하게 되므로 이를 6일 근무로 대입한 것이 69시간제의 골자다. 그러나 이마저도 휴일 근무수당을 준다면 위법이 아니므로 80시간 30분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첫 날은 11시간 연속 휴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대 91시간 30분의 근무가 가능하단 셈이 나온다는게 이 발언의 근거로 보인다.
#
1일 9시간씩 6일을 근무하면, 1일 8시간 기준의 연장근로는 1일 1시간씩 7시간이나, 주 40시간 기준의 연장근로는 주 54시간 중 14시간으로 법률위반
대법원이 부정한 해석은 전자이다. [18]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1월에 시행 되었으므로 해당 자료에는 52시간제 이전의 근무시간도 포함된 자료이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2022년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38시간. [19] 컨텐츠 미디어 업계, 외주업체, IT개발업계 등 [20] 계절과 시기에 영향을 받는 아이스크림, 음료수, 에어컨, 빼빼로, 찐빵, 온열 기기 등. [21] 미국은 초과근로수당 50%를 포함하여 시급의 1.5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22] 원래는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묵인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명목상으로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3가소5258885의 판결에서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회사 분위기 및 사용자가 원치 않기에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연장근로의 필요성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23] 프로젝트에 투자된 투자금이나 사내 예산은 기간까지 전부 다 고려한 비용이 책정된다. 당연히 약속된 기간을 넘어 선 일정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등을 비롯한 추가 예산을 요청해야하는데, 이 경우 수틀리면 투자자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프로젝트가 드랍되거나, 최악의 경우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24] 어지간히 악독한 기업이라도 실무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일정을 정해버리는 경우는 절대로 흔치 않다. 갑이되는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투자자와 협의하여 완료 일정을 정해놓고 작업자에게 업무를 하달할 경우, 작업자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에 퇴사하면 그만이나, 투자자와 얽힌 기업은 계약과 관련되어 천문학적인 손해를 질 수 있기 때문. [25]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규정에 다소 벗어난다. [26] 동시에 휴식시간도 30분 줄어들어 근무시간은 일 14시간에서 일 11.5시간이 된다. [+] 하루는 11시 퇴근 [28] 이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아예 3일연속 밤샘 연속근무를 시킬 수도 있다. [29] 포괄임금제는 원래 이런 의도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오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30] 그리고 차기 총선은 역대 정부여당 최악의 참패로 기록되었다. [31]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7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4시간이었으며, 4년 간 62시간이 줄어 2021년에 1,952시간이 되었다. 이 수치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높은 수치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언급한 미국은 연간 1,791시간, 일본은 연간 1,607시간이다. [32] 즉 고용자가 을이고 노동자가 갑이다. 한국처럼 "너 말고 일할 사람 많다."가 아닌, "너네 회사 말고 일할 곳 많다." 를 시전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좋다고 꼼수까지 써가며 초과근무를 시킬 이유가 없다. 거기다 초과근무를 했다고 쳐도 그만큼의 돈은 무조건 쥐어주며, 이 때문에 일본의 사무직의 평균 초봉은 보통 3-4000 정도며, 생산직, 현장직들의 평균 초봉은 5-6000에 육박한다. 노가다는 조공으로만 7000까지 가능하다는 듯. [33] 어쨌건 3~4%는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사정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졸업 후 바로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이 100%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용률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고용률을 계산할 때는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모수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즉 3~4%는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인데, 현실적으로 일본 대졸자는 인당 4~5개 회사 중에 하나 골라가는 상황임(이에 대한 근거는 각주 다음의 출처로 갈음한다.)을 고려하면 해당 케이스의 3~4% 중 거의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봄이 타당하다. [34]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 2023년 기준 약 2600 ~ 2800만원 정도)을 지급하고 장시간의 무급야근을 시켜버리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딱 최저임금이면 포괄임금이더라도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시급보다 높아야 하므로 1분이라도 야근을 하는 순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고발 및 소명이 차라리 편리하나, 여기에 연봉 100~200만원 정도 더 얹어주고 최저시급에 미달할 정도로 장시간의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실의 입증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35] 일단 그렇게 되면 한계시간을 계산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복잡하며 실제로 해당 시간 동안 초과업무를 했다는 공식적인 입증도 어려워 노동청에 고발하더라도 노동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라리 아예 52시간제이고 뭐고 다 무시하는 경우라면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어차피 2020년대가 시작되며 한국도 저출산 및 인구의 순감소가 시작되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한국도 노사관계가 일정부분은 역전되어가는 상황이라 2010년대마냥 재취업이 아예 곤란하지는 않아 두세 번 정도는 회사를 옮기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상술했듯 최하위 중소기업 기준) 적당히 참고 다니다가 적절한 시점에 노동청 신고를 통해 차액을 받아낸 뒤 실업급여를 타며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이직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져 가는 편이고, 이렇게 퇴사하면 6개월간의 실업급여 또한 지급되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낫다. [36] 사실 이건 미국 의료비가 보험을 적용해도 비싼 탓도 있다. 돈 몇 푼 안 벌고 극단적으로는 두세 달 백수로 놀더라도 과로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왕창 깨지는 거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37] 노동자가 수령하는 최저일급이 대부분 125,000 정도이다. [38] 미국 기술자들의 단가표를 보면, 청소 $100, 양중 $100, 시공 $100으로 똑같다. 미국은 현장 수령이 기본이다 보니, 건설현장 같은 곳에서도 전산처리를 해놓고 수령한다. [39] 흔히 말하는 "상주프리랜서" = 사실상 근로자처럼 통제 및 명령, 근무시간의 제약을 받으나 계약형태는 하도급계약을 하여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로 취급, 노동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무자. [40] 최저임금과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 노동자. 실무 노동자가 해당된다. [41] 애초에 전산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원의 세금 신고에 필요한 급여 및 세금 신고서(Form W-2)를 제 때 제공할 수 없다. [42] 이 사건은 피해자가 휴가를 다녀온 사이 해고당했던 사건이였기에 화제가 됐다. 사업주는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등으로 항소를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43]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용, 포괄임금제 불인정, 관리감독 강화 등 [44] 자회사를 미친듯이 만들어서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꼼수가 있다. 이건 다른 꼼수에 비해 손해도 있는지라(조직통제가 어려워짐, 재수없으면 실질적으로 과장~부장급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장 대표가 분리독립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하여간에 상대적으로 덜 쓰이기는 하지만 쓰는 회사는 쓴다. [45] 괜히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있는게 아니다.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어용 노조도 만들 수 있지, 노조가 파업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욕해주지, 어용 노조를 통해서 노조를 파괴시켜도 피해자들 구제가 제대로 안 되는 등등.. [46] 심지어 메일을 돌렸다느니 하면서 떠들썩하지만, 실상은 몇만 명이나 되는 대기업 직원들 중에 한 명이 보낼까 말까 했으며, 여론 환기 정도의 효과였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정식으로 협의회가 열리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노조가 권리 요구를 더 잘 한다고 볼 수 있다. [47] 노조의 힘이 강해서 노동자들이 슈퍼 을에 가까운 기업도 있지만 그런 곳은 노조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인천공항처럼 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매년 실적이 상승하는 초대기업으로, 노조 때문에 회사 망한다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노조가 없는 기업이 90% 가까이 되고, 노조가 있는 기업들 안에서도 노조가 강한 힘을 발휘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95%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정당한 노사합의란 꿈과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48]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규정 [판례] 대법원 2010.05.13 2008다6052 판결에 따르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부분의 악용 사례는 근로의 산정, 즉 출퇴근 시간 기록과 근무 중의 근태관리가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제를 준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50] 괜히 중소기업이 좆소기업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 [51] 즉, 근로기준법 위반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52]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문화하는 꼴이다. [53] 과로사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일본과 함께 해외에서 과로사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로 알려진 케이스에 속한다. 수면 부족 또한 과로사의 원인 중 하나이다. [54]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관행이랍시고 엉뚱한 노조를 지목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고. 거기다가 오래 전부터 보수정당이 정부여당 든든한 아군이 전경련 등의 기업가들이고,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들도 여당에 꽤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안철수 의원은 "노조를 설립할 바에야 차라리 회사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반노조 성향 발언을 했다가 엄청난 욕을 먹었다. 물론 정부의 수장이 입지전적인 인물이였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재계에서 반발하며 무산됐다. [55] 정규직 회사원의 거의 대부분의 겸직/겸업/경업금지 의무는 사규로 정해진 것. 이마저도 FM대로 노동청 끌고 들어가면 근무시간 외 본업과 관련성 없는 타 직종 근무는 문제 없다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해고 외에도 제발로 나가게 만들 방법 많으니 대놓고 요구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