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9시 45분경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의 (주)조선우드에서 일하던 김재순(94년 출생, 만25세)씨가 파쇄기에 몸이 빨려들어가 숨졌다.2. 사업장 정보
(주)조선우드는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을 파쇄기로 파쇄하는 10인 사업장이다.나뭇가지, 가구 등 폐목재를 파쇄해 목재칩으로 판매하거나, 건축폐기물인 비닐, 폴리프로필렌 밴드 등 합성수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게) 잘게 부수는 작업을 한다.
조선자원(박**, 개인사업자) 광주 북구 오치동 754-1 (????~????) 광주 북구 동림동 933-3 (????~현재) (주)조선물류(대표이사 박**, 자본금 1억원, 사원수 11명) 광주 광산구 장덕동 972-3 (2009.7.10. 설립, 현 조선우드 위치) 광주 북구 동림동 933-3 (2011.7.1.~현재) 매출액 67억 682만원 영업이익 3억 4,233만원 당기순이익 1억 4,773만원 (2019년 기준) (주)조선우드(대표이사 박**, 자본금 1억원, 사원수 10명) 광주 광산구 장덕동 972-3 (2014.12.2. 설립~현재) 나주지점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율정길 150 (2016.4.20.~현재) 매출액 25억 1,635만원 영업이익 2억 9,298만원 당기순이익 2억 1,706만원 (2019년 기준) |
3. 사고 내용
故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유가족과 대책위가 직접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요구했다.2021년 5월 28일 광주지방법원은 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주식회사 조선우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 언론 보도
- 파쇄기에 숨진 청년 노동자…"안전장치 없었다" (2020.05.26/뉴스투데이/MBC)
- 노동자 故 김재순…왜 홀로 파쇄기에 올라야 했나 (2020.05.27/뉴스데스크/MBC)
- 텔레그램 채널 고김재순 청년노동자 관련 뉴스
- '파쇄기 청년 사망사고' 사업주 법정구속 (2021.05.28./KBS)
- 파쇄기 사망사고 일으킨 사업주..징역 1년 선고 (2021.5.28 /뉴스데스크/광주MBC)
5. 故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2020년5월 22일(금) 9시 45분경 사망 사고 발생
5월 25일(월) 13시 30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14시 20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
18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노동시만사회단체 회의, 故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구성
5월 26일(화) 11시 광주청년유니온 기자회견
15시 회사, 임직원 일동 명의 사죄 보도자료 배포
5월 27일(수) 09시 대책위, 회사 보도자료 반박 보도자료 배포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공동조사 요구 및 공문 전달
11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노동자 선언(국회 정문)
14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산업재해 예방제도 대책과 투쟁과제 토론회
5월 28일(목) 12시 故김재순 현장 추모제(조선우드 앞)
16시30분 조선우드 산재사망 진상규명,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년노동자 故김재순 추모제(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17시 故김재순 추모 분향소 설치(광주지방고용노동청=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남문 앞)
6월 1일(월) 10시 대책위 진상조사단 1차 현장조사
6월 2일(화) 19시 조선우드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쳥년노동자 故김재순 광주시민추모제 (5.18민주광장)
2021년
5월 17일(월) 14시,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故김재순 살인기업 조선우드 박** 실형 촉구 기자회견
5월 17일(월)~27일(목),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故김재순 살인기업 조선우드 박** 실형 촉구 1인 시위
5월 21일(금) 12시, 조선우드 앞, 故김재순 살인기업 조선우드 사업주 규탄 및 실형 촉구 결의대회
5월 22일(토) 10시, 광주영락공원 납골묘원, 故김재순 청년노동자 1추기 추모제
5월 28일(금) 광주지방법원 선고 (사건번호 2020고단4267)
6. 성명서/기자회견문
정의당 광주광역시당(2020년 5월 24일)
제2의 김용균 사건인 하남공단에서 발생한 청년노동자 사고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사회적 죽음을 멈춰야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은 5월22일 금요일 오전 하남공단 폐목재처리 공장에서 파쇄기에 끼어 생을 달리한 27년 청년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최근 경기도 이천 노동자들의 대형 사고에 이어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에서 컨베이트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현장에서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만 재발방지 및 강력한 안전점검, 제도정비와 사용자 강력처벌을 이제는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안타까운 청년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파악해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더 이상 외롭거나 억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정의당은 21대 첫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제정되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나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형사책임을 물어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힘겨운 삶의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영세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2020년 5월 25일)
청년노동자 김재순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조선우드 사업주를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1. 26세 청년노동자 김재순씨가 산재로 죽었습니다. 5월 22일 광주 하남산단에 자리한 (주)조선우드 공장에서 수지 파쇄기 상부에서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협착된 사고였습니다. 조선우드는 노조가 없는 10인 사업장입니다. 2. 김재순씨의 죽음은 과실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4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죽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난 4월 이천에서 참사를 당한 38명 노동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인은 한해 산재로 죽음을 당하는 2천여 노동자의 이름입니다. 3. 그런데도 검찰은 고인의 죽음을 자기 과실사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도 고인의 아버지와 전화통화에서 과실사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고인의 죽음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관리감독 소홀이 부른 살인입니다. 사업주는 수지 파쇄기에 갖추어야 할 안전 및 방호장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할 위험작업인데도 단독 작업으로 방치했습니다. 2019년 산재사망자는 2020명이고 이중 사고 사망자는 855명입니다. 이중 사고 사망자는 5~49인 사업장이 359명(42%)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자기과실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당국과 사업주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사고원인과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고 조사과정에 유가족과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10명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작업중지를 파쇄기 공정뿐만 아니라 전 공장에 확대하고 전체 노동자에 대해 즉각 트라우마 치료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의 파쇄기를 사용하는 동종업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지역 중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5.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노동, 시민사회단체, 유가족과 함께 ‘청년노동자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사업주 처벌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노동현장에서 사회적 타살을 멈춰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2020년 5월 25일)
죽음의 행렬, 이제는 멈춰야 한다.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5월 22일 폐자재 재활용업체에서 20대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파쇄기 가동 중에는 2인 1조로 진행해야하는 작업을 혼자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 폐목재를 파쇄하는 대형 파쇄기임에도 어떤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위험한 공정임에도 기본적인 수칙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고인의 죽음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노동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부른 예견된 살인이다. 그럼에도 사업주는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에 어떤 입장도 내오고 있지 않으며, 검찰과 노동청은 형식적인 사고 조사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컨베이어벨트에 감겨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노동자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이어졌다. 올해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부터 비롯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에서 3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의 바탕에는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자리하고 있다. 2008년 이천에서 같은 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코리아2000이 받은 벌금은 고작 2,000만원에 불과했다. 구의역 김군의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서울메트로는 고작 1,00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았다. 사고가 난 현장을 찾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책을 앞 다투어 이야기했지만, 2020년 현재 일을 하다 노동자를 죽인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다. 광주지방노동청과 검찰은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국회는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산재사망의 진짜 책임자 기업, 기업 대표자에게 엄중히 처벌하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
광주청년유니온(2020년 5월 26일)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조선우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7살 청년노동자가 죽었다”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45분경 광주 하남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우드(폐자재 처리공장)에서 27살 청년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이 사회는 한 명의 청년을 죽인 것이다. 고인은 그날 파쇄기에 걸린 자재들을 밀어 넣기 위해 혼자서 파쇄기 상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 한 것이다. 현장의 수지파쇄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및 방호 설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경고표지판도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기계에 자재가 걸려 기계를 점검을 할 때는 기계를 멈추고 2인 1조로 일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264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 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전염병에 맞서 막대한 피해를 무릎 쓰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으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양해하며 코로나의 확대를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에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등 전 세계로부터 방역 모범국이라는 칭호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 또 다른 전염병이 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2019년 한 해 동안 사망자는 공식집계된 것만으로 2020명이다. 이 전염병 또한 너무나도 일상적인 장소에서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하루 평균 6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사망자는 2016년 혼자서 지하철 도어를 수리하다 전철에 치어 죽었고, 2017년 콜센터에서 감정노동과 실적 압박 때문에 죽었고, 2017년 생수를 만드는 공장의 기계에 깔려 죽었고, 2019년 혼자서 화력발전소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었고, 그리고 바로 오늘 2020년 5월 22일 광주 하남공단 조선우드에서 파쇄 기계에 빨려들어가 죽었다. 정부는 왜 이 수많은 죽음 앞에서 강력한 사회대책을 시행하지 않는가. 정부는 왜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지 않는가. 정부는 왜 엄청난 속도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떠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죽음을 방치한 기업들을 처벌하지 않는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은 당연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회의 청년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본인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일을 하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청년노동자의 사고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조선우드의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파쇄기를 사용하는 지역 동종업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업안전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되풀이되는 죽음 앞에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국회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제정하라 |
광주 청년민중당 (2020년 5월 28일)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견뎌내는 또 다른 청년들” -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사망 관련 입장 - 2020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의 재활용사업장 ‘조선우드’에서 일하던 26살 청년노동자 김재순 씨가 홀로 작업 중 파쇄기에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지하철에 치여 숨진 김 군이 있었고, 2018년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가 있었다. 또 한 번, 기업과 국가가 청년 노동자를 죽였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또 다른 청년들의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콱 부딪힌다. ‘나’ 또한 그의 죽음을 견디며 지금도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조선우드에서는 2014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고,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 김재순 씨를 죽게 만든 것이다.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더 철저히 지켰어야 했음에도 사업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6년 전 사고 이후 노동부는 단 한 번도 조선우드를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예정된 참사처럼 김재순 씨는 목숨을 잃었다. 청년 노동자의 목숨은 무엇인가? 한 명이 죽으면 그 자리를 다른 이가 채우는, 부품처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 그가 죽던 새벽, 안전수칙을 지켜 2인 1조로 작업했더라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했더라면, 손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전용 공구를 지급했더라면. 그는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고를 당하더라도 죽음에 이르진 않았을까? 그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안전 수칙들은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가 홀로 처참히 유명을 달리했을 순간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가 그랬듯, 2년 전의 김용균 씨와 4년 전 김 군이 그랬듯. 노동자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없다.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그가 목숨을 잃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운이 나빠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죽음을 막지 않은 기업의 살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을 관리하고 처벌하지 않은 국가의 살인이다. 매번 일어나는 산재 사망.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은 어떤 값이기에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것인가. 구의역 김 군의 가방 속,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챙겨 넣은 컵라면 몇 개가 그의 유품이 되었다. 온몸의 기력을 써서 일하지만 끼니조차 챙겨주지 않는 일터였다. 언제, 어떻게 다치거나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터에서 일하는 마음은 어땠을까. 고 김용균 씨는 참사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 달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의 죽음 이후, 수많은 청년들과 노동자들은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이 처참한 죽음을 홀로 맞이할 때, 오로지 효율과 이윤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과 이를 방조한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매년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2000여 명이라 하는데, 이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청년 노동자들은 계속 죽음의 한복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어떤 책임을 지더라도 죽은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최소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권리를 누려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에서 청년 노동자들은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기득권들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기울어진 저울 끝에서 오늘도 위태롭게 일한다. 살기 위해 일한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가장 축복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에 외로이 방치되어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 땅에서 일하다 죽은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을 추모한다. 그리고 분노한다. 더는 청년들이 일하다 죽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청년노동자는 일하다 망가지면 바꿔버릴 수 있는 부품이 아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일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 광주 청년민중당은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장애인노동조합지부(2020년 5월 28일)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지적장애인 노동자 고 김재순 님의 죽음에 부쳐 - 또 한 명의 청년 장애인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22일 지적장애가 있는 고 김재순 씨가 파쇄기 가동 상태로 상부에 올라 청소 중 미끄러져 파쇄기로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다. 끔찍한 일이다. 당시 현장에는 수지파쇄기 안전 및 방호설비가 없었고 경고표지판도 부착하지 않았다. 심지어 2인 1조 작업이 필요한 위험한 일을 장애인노동자에게 단독으로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7.0%에 불과하며, 그 중 80.8%가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고인 역시 스물여섯 살의 지적장애인으로 2018년 이 회사에 입사해 일하다가 이듬해 일이 너무 고되어 일을 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다른 일을 찾지 못하고 2019년 8월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 김재순 씨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우리는 역시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동지를 똑똑히 기억한다. 위험천만한 노동 현장에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전 및 방호장치 없이 단독 작업으로 방치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가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장애인노동자의 과실사로 몰아가는 검찰과 사업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한 해 2000명이 넘는 산재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위험 업무로부터의 배제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여부 및 산업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중소사업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 전가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2020년 5월 28일)
광주 하남공단 ㈜조선우드 故 김재순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은 사람의 안전보다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자본주의 체제가 불러온 살인이다.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 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증명하듯 산업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2일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 소재한 ㈜조선우드 공장에서 플라스틱 파쇄기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김재순이라는 26세의 청년 노동자가 미끄러져 파쇄기에 딸려 들어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노동자 10인이 일하는 소기업이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이 사업장은 파쇄기 상부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 난간조차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기계점검 작업에서 안전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조치인 2인1조 근무도 지켜지지 않았고, 기계의 작동도 멈추지 않고 기계 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심각하게 산업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것입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노동자가 사망한지 4주기입니다. 태안화력 발전소의 김용균의 사망사고도 금년 4월 이천에서 발생한 38인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도 이윤을 최우선시 하는 자본주의가 저지른 기성체제의 살인입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관리감독 해야 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관리감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특히 ㈜조선우드에서는 2014년에도 파쇄기 사고로 60대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임에도 산업안전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조업이 계속되도록 방치 한 것은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당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1. 영세 중소기업의 산업 안전시설에 국가 책임제를 법제화 할 것.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3.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후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안전시설 미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 4. 정부는 이 사건의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 5. 산업안전 시설 관리 및 점검을 위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동점검단을 꾸려 산업안전 시설 점검을 강화 할 것. 광주지방 고용노동청과 (주)조선우드 회사에 요구합니다. 1. 이번 사고를 사망 노동자 자기 과실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2. 산업안전 시설 미비와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 3. (주)조선우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주)조선우드는 사망자의 장례와 유족에 대한 보상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 노동당은 이러한 우리요구가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 투쟁할 것을 밝힌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지회/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2020년 6월 1일)
지난 5월22일 하남공단 폐목재처리 공장에서 27년 청년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생을 달리하였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 김용균 사고에 이어 2020년 경기도 이천 대형화재 사고까지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에 분노하며 산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빈다. 노동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마다 사업장 안전점검 및 정책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과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언급되었으나 말로만 외쳐질 뿐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고 김재순은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노동자로, 안전장비가 갖춰지지 못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혼자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고인의 과실로 여겨 사건을 지휘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영세업체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유감이라는 내용의 임직원 명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을 뿐이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지회는 청년노동자 김재순의 사고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통해 사업주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복지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장애계와 연대하여 장애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보편적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장애나 연령, 빈부 등 개별적, 사회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그 무엇보다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지역사회와 장애계와 우리 이웃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고된 업무를 하며 갑작스런 사망사고를 목격한 하남공단 노동자들의 상처를,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산재사건 소식에 마음을 졸이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이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명복을 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2020년 6월 2일)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 김재순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 부쳐 5월 22일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27살의 고 김재순 노동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파쇄기를 관리하다 사고를 당했다. 파쇄기 청소 업무는 2인 1조로 진행되어야 하는 고위험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파쇄기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청년은 결국 기계 상부에 올라가 청소하다 발이 미끄러져 파쇄기 칼날 속에 잠기고 말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업장에는 법적 수준의 안전 및 방호장치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적합한 관리감독이나 협업 인력 배치도 준수되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 공장은 죽음이 예견된 곳이었다. 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 그리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적 근로환경조차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공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노동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고려할 권리조차 없었다. 고 김재순은 대다수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파쇄기 내 찌꺼기를 홀로 청소해야만 했던 노동자는 과거 이 고된 업무를 그만둔 적이 있었음에도,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 불안한 파쇄기 청소 업무를 이어가야만 했다. 중증지적장애인을 받아주는 산업 현장이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한 근로 환경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파쇄기 공장이 사회에서 내몰린 장애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일자리였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특히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 김재순의 죽음은 고용노동부의 30년 장애인고용정책 사망 선고임을 확인하며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김재순이 죽어간 2020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고용노동부는 30년의 장애인고용 현황을 살펴보며 2030 장애인고용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일자리포럼’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일자리포럼’이 김재순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지는 매우 의심이 든다. ‘장애인일자리포럼’에서 고용노동부가 김재순의 죽음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산업재해는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노동 현장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죽어야 하는 현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리지 않았다. 파쇄기 위에서 스러져간 고 김재순은 법적 안전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묵인되어 온 위험천만한 노동 환경 속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일할 곳이 없어서 위험천만한 일자리에도 불구하고 언감생심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장애인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고 김재순 사망이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고 김재순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모든 장애인고용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점검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노동자를 불법 산업 현장으로 내몰지 말고 더 다양한 노동 형태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7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하라. |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
8. 둘러보기
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