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 지상 통로의 택배 차량 진입을 불허하였고 지하 또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여 택배 배송 업무를 하라는 요구를 하자 CJ대한통운이 앞장서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들이 반발한 사건이다.다산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지상 통로에 차량 통행 공간과 보행자 통행 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공원형 아파트로, 보행자 안전 문제상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택배 차량과 긴급 차량을 비롯하여 일부 차량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상 통로 진입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후진하는 택배차가 단지 내 보행하던 가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배 차량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다.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타 신도시(위례, 미사, 광교)에서 도입된 저상탑차[1]를 이용하여 배송해 달라고 주장했다. # 택배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입주민들의 다수는 저렴한 택배에 오토바이 퀵 서비스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추가 지출을 회피하고 택배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참고로 우체국소포는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우체국소포의 경우 30kg 이하의 작은 화물이라면 배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발생 전부터 저상 차량으로 배송하기 때문이다. 이는 쿠팡[2], SSG닷컴 등 다른 일부 택배업체 또한 마찬가지다.[3]
2. 일자별 진행 사항[4]
- 3월 7일 - 단지 내 택배 차량 후진으로 인해 아이가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건 당시 동영상, 앞부분 포함 영상 차후에 공개된 앞부분 포함 영상을 확인해 보면 영상 시작 부분 왼쪽 아래에 연석으로 구분된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 보이고 사고 현장은 보도블럭이 깔려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인다. 어머니는 대략 4m 앞까지 차량이 멈춰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가 아이의 말을 듣기 위해 허리를 숙인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 관리사무소 방문. CCTV 영상 확인 및 재발방지책 강구 요청
- 3월 8일 - 당사자 동의 하에 입주자 대표 총연합회 및 각 단지에 사고 영상 공유
- 3월 12일 - 단지 내 안전을 위해 손수레로 배송하라는 확인서 명부 작성
- 3월 14일 - 각 택배사에 보행 안전 위해 단지 내 차량 통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4월 1일 - 단지 내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외의 통로에 대한 택배 차량의 출입 금지를 시행. 하지만 이 날은 일요일이어서 택배 업무를 하지 않았고 업무가 시작된 2일부터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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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일부 업체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배송했고 일부 업체는 저상차량을 도입하여 운행했다. 하지만 택배 물량이 가장 많았던
CJ대한통운은 각 세대 배송을 거부하였다.
CJ 소속의 택배 기사들은 집까지 택배물을 가져가는 방법 대신 인도 또는 이 아파트 상가의 지상 주차장에 택배물을 놔둔 뒤 '입주민들이 내려와서 직접 가져가라'는 문자를 보내며 반발하였다. 기존에는 택배 차량이 위 사진 속의 '소방차 전용'이라고 지상 통로[5]를 이용하였으나 이를 입주민 측에서 불허하자 기사들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이다. 사진 속의 파란색 트럭은 모두 CJ대한통운의 차량이며, 흰색 트럭은 타 택배 회사의 차량으로 보인다.
택배 기사들이 반발하자 관리 사무소 이름으로 위와 같은 안내문이 엘리베이터에 붙었고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에 불을 피웠다. 인터넷에서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본문의 대응 방법(부탁 사항)이 이슈화되었고 이를 갑질로 판단했다.[6]
이 공지에 대하여 반박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 단지 내의 택배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결정한 것은 주민과 관리사무소지 택배 기사들의 결정이 아니었으며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주민에게 있다. 따라서 택배를 수령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불편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즉, 택배 기사들이 카트를 끌고 아파트까지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이 일을 초래한 주민들이 택배를 가지러 직접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주차장은 굳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택배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괜히 '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택배 기사들을 위하는 것으로 둔갑하지 말라. 또 주차장에서 카트를 이용하여 아파트까지 끌고 오는 것은 힘든 일이지 택배 기사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 아니다.
- 4월 3일 - CJ대한통운 남양주 별내 지역팀장이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입주민은 택배 회사에게 저상차량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택배 회사와 기사의 관계상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일방적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택배 회사/기사 측에서 반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저상차량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택배 기사가 밝힌 남양주 주민이 요구한 '저상차'를 쓰기 힘든 이유
- 개조 비용: 현직 택배 기사의 의견에 의하면 필요 비용은 개조하는데 140~170만원, 세금 20~30만원 수준으로 1차량당 대략 160~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 적재량 감소: 적재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택배량에 따라 더 많이 집하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서 시간이 증가하기에 하루 동안 배송 가능한 택배량 자체가 줄어든다. 또한 그만큼 유류비도 발생한다. 즉, '물류비 상승'의 요인이 되며 그만큼 택배 기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 대형 화물 적재 불가: 가구를 비롯한 부피가 큰 화물은 아예 적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신체적인 부담: 적재함이 낮으면 무조건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해야 하기에 신체적인 부담이 아주 크다. 관련 게시물
- 택배 기사의 위치: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며 택배 회사와 계약 관계에 의해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는데 만약 저상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위의 내용들은 고스란히 기사의 손해가 된다.
- 중고차 매매의 불리함: 저상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없어서, 중고 판매 시 아주 불리하다.
- 4월 4일 - 입주민이 흰색 번호판이 달린 불법 택배 차량을 신고하며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택배 차량은 영업 신고가 된 노란색 번호판 차량만 사용할 수 있다. 택배를 흰색 번호판으로 운행하면 불법이지만 쿠팡처럼 자기네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형태(식당 음식 배달 등)는 흰색 번호판이 가능하다고 한다. 4대의 차량이 신고되었고 차량당 1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관련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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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보배드림 유머게시판에 다산신도시 갑질 논란을 부추기는 최초의 게시글이 업로드되었다. 해당 게시자는 이후 뒷짐, 세금, 반성문 논란 등을 역시 최초로 제기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글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4월 8일 저녁부터 해당 글은 모든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으며 다산 갑질 논란 여론의 시발점이 되었다.
- 4월 9일 - 택배 회사들은 다산 갑질 여론이 발생하자마자 다음날 다산동으로 가는 택배는 일절 거부하라는 공문을 배포하였다고 한다. 해당 아파트 외에도 다산신도시 내의 다수의 아파트가 배송 불가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우체국 택배, 쿠팡, SSG닷컴 등은 저상차로 정상 배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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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아파트측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해당 카페 내용 캡쳐본
참고로 아파트 측 공식 입장에서는 '인도에 택배 차량이 다니는 것을 금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소방 도로(소방차 진입로)는 절대 인도가 될 수 없다. 인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계석 등으로 높이 구분을 두는 등 차도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 하지만 소방 도로를 그렇게 만들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불법이고 준공 허가가 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방 도로는 인도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저 소방 도로가 차도(도로교통법 상의 차량용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니다.[7] 사유지 내의 통로는 법적으로는 인도도 차도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차 없는 아파트 내의 소방 도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8]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방 도로의 택배차량 진입 금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단지 내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방차를 제외하면 구분 소유자들이 선택적으로 차량 진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입장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를 '인도라서 금지했다'고 표현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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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락앤락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중 하나가 다산신도시를 배송거부지역, 주문불가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판매자 정보에 대한 내용은 제외된 채로 해당 그림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면서 마치 해당 지역이 택배 불가 지역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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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실버 택배를 도입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 택배 업체는 기존의 방식대로 택배를 배달하며 아파트 입구까지 배달 후 노인들을 고용한 실버 택배를 이용해 각 집으로 배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실버택배 CJ'로 검색하면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몇 년 전부터 CJ가 사회 공헌 사업으로 실버 택배를 이미 추진하고 있었다. 앞으로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저상차 개조가 아닌 실버 택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 하였으나 몇 년 후 2021년 4월 취재에 따르면 실버 택배는 어느 아파트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한다.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결국 노인들과 파이 나눠먹기에 불과하고 택배 회사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인데 인건비가 여러 명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끊이지 않는 민원 제기를 무시하고 세금을 실버 택배 활성화에 쓸 명분이 없다.
이대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나 싶었으나 정부 및 지자체의 비용이 들어가고 아파트 측은 비용을 하나도 안 쓴다는 점에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이 일에 세금을 쓰면 안 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2018년 4월 17일에 올라오자 국토교통부는 "실버 택배는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특혜성 정책이 아니라 2007년부터 추진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명하고 실버 택배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게끔 검토한다고 했다. # 이 사안의 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실버 택배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으로, 특혜라는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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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위의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3일만인 2018년 4월 19일에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8년 4월 19일 네이버-연합뉴스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종합) 국토부가 해명과 추후 검토 여부를 말했는데도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제시된 중재안에 대해 추가 검토에 들어가면서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국민의 뜻에 부응해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조만간 추가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결국 실버 택배 도입이 철회되었다고 한다. 여론의 악화에 결국 주민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택배 회사와 주민들이 재협상을 했지만 이 재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택배 회사 측에서 실버 택배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추가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의 본질인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문제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이로써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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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다산신도시 연합회'라는 카페에서 대외 공지사항을 올렸다. "[다산신도시 총연합회 공지사항] 이번 택배사태에 대한 공식입장".[9]
인도에 차량만 안 들어오면 모든 대안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시한 저상차, 실버택배, 롤 테이너 활용 등등의 모든 안을 제시했지만,
CJ 대한통운은 거절하였습니다. 실버택배는 단점이 많다. 저상차도 안된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대안은 없다. 오직 인도에 차량을 진입시켜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상차 개조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택배기사님은, 개인사업자이기에 만약 택배기사가 그만두면 그 다음부터는 저상차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는 택배사의 답변에 저희는 아무것도 제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미리 알아야 하니 추가 비용에 대해서 얼마를 더 드리면 배송이 되겠냐는 질문에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토부에서 중재를 한다면서 협의를 요청하여 참여했습니다.
(중략)
저희가 요청한것도 아닌데 실버택배를 하겠다고 CJ대한통운에서 먼저 제안했고, 우리는 수용했을 뿐입니다.
또다시 다산 신도시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청원이 시작되었고, 마치 다산신도시가 세금도둑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제안을 받았을 뿐인데 모든 비난은 다산신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제 실버택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론 때문에 실버택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 공지사항에 대하여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택배사 잘못인 것으로 돌렸다며 비판했다. 뽐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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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다산신도시 아파트 내 택배 알바를 모집하는 구인글이 올라왔다. 일명 '끌차 알바'를 모집한 것. 이를 올린 것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택배사가 아닌 택배 중개사업 업체인 대택근무라는 곳에서 올린 것이라고 한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임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는 방안이긴 했다. 업무에 필요한 끌차(핸드 카트)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알바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었으나 이는 다산신도시측에서 해당 공고를 낸 것으로 믿은 네티즌들에 의해 일어난 논란이었다(실제로는 업체에서 낸 공고). 현재는 구인글이 삭제되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논란이 일자 대택근무 관계자는 보배드림에 알바 구인공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자 글을 작성하였다. 보배드림 게시판 해당 글에 따르면 대택근무는 적은 비용으로 택배 기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스타트업으로서 이미 청라신도시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글이 다수의 커뮤니티에 확대 재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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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슈가 되었던 아파트 단지는 택배 기사가 카트를 이용하여 배송 중이라고 전해졌다. 본 사건뿐 아니라 택배 기사들의 담합에 의해 배송 피해를 받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 택배 기사의 배송업무 현황과 택배비 수수료에 대한 문제 지적 등 본 사건을 다각도에서 바라본 심층 기사. #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택배 기사들이 카트를 이용해 배송해 주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던 분위기에 대해 '결국엔 택배 기사들의 희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냐'는 비난 여론과 함께 건축법 개정, 실버 택배의 확충, 택배 수수료 현실화와 같은 본 논란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공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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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청와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을 2.3m에서 2.7m로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여론이 요구한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나온 건데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공원형 아파트에만 적용될 것으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확률은 적어지지만 논란이 된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는 해결책이라는 문제가 있다.
3. 종결
3.1. 갑질에 패배한 기사들의 독박 쓰기 종결
국토부에서 개입하여 실버 택배를 하는 것으로 길이 보이는가 싶었지만 세금 투입 논란 등으로 백지화되었다.결국 택배 기사들만 독박을 썼다. 쌓이는 택배에 고민하다가 배송해 주기로 한 것. 결국 택배 기사들이 일일이 손수레를 끌고 배송하게 되었다. 다산신도시에서는 현수막으로 택배 기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기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하고 저상차를 써서 들어간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다.
CJ대한통운 소속 A씨는 1,615세대나 되는 이곳 택배를 혼자 배달하며 손수레를 끌고 수십 번씩 왕복하면서 현기증 등의 증세에도 시달리며 배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택배사들은 저상차를 쓰지만 CJ는 쓰지 않고 있어 택배 기사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주민들은 CJ대한통운 측에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감안해 배송료를 건당 100~150원씩 올려 달라고 스스로 건의했지만, 대한통운 측이 특정 지역 수수료만 높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을 아파트 측에 전달했고 이는 결국 무산됐다. CJ대한통운은 저상차 개조 비용을 택배 기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택배 기사들은 할 수 없이 수레를 끌고 다니게 되었다. 르포 기사
2018년 8월 기준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대란은 회사측에서 아파트의 요구들을 받아들여 택배 기사가 집 앞까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
그런데 2년 뒤 2020년 7월 1일 다른 아파트에서 추가로 택배 대란이 발생했다. 16개 아파트가 2020년 기준으로 택배차 입고를 거부했는데 다산신도시 개발 상황에 따라 그만큼 더 추가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게 되었다. 아래 문단의 '자연앤롯데캐슬'의 경우를 빼고. SBS 뉴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에서 # 영상을 올렸는데 택배 차량 진입 반대 입주민이자 입주민 대표의 태도와 택배 차량 진입 찬성인 일반 입주민의 태도가 완전히 상반된다. 게다가 택배 기사 측은 지난번 입주민 대표와 택배 회사와의 회의에서 거점 택배 구역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냐며 지적하지만 이 영상서 나오는 입주민 대표는 언성을 높이는 택배 기사를 향해 왜 개기냐는 등 막말을 하고 택배 기사측의 지적에 합의한 적 없다며 발뺌하며 택배 회사가 자신들에게 협박을 한다며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택배 기사도 사람이라고 택배 차량 진입에 찬성인 입주민을 향해 "선생님은 입주민 아니시냐? 왜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택배 기사 편을 드냐"며 화를 내는 모습이 가관이다.
3.2. 자연앤롯데캐슬의 거점 배송 방식 합의
2018년 10월 다산신도시 중 하나인 자연앤롯데캐슬에서는 거점 배송 방식으로 합의했다.[10] 거점 택배란 아파트 내에 지정 장소에 택배를 하차하여 별도의 배송 인력이 각 세대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실버 택배와 유사한 방식이나 노인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이 아파트는 정식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된 후 설치 및 운영비를 택배 회사와 입주민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CJ에서는 배송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카트 3대를 기증했고 전담 인력도 배치하였다고 한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자연앤롯데캐슬 외에 다른 아파트에서는 택배 기사가 일일이 카트로 배송하고 있다고 한다.
4. 여파
이 사건의 여파로 네이버 기준으로 다산신도시 검색 시 연관 검색어에 다산신도시 택배가 뜨기도 했고 4월 10일 경에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쏟아냄으로서 같은 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올라갔다. 일단 모 아파트 단지의 공문에 적힌 '최고의 품격과 가치'랑은 다소 멀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전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택배 기사, 경비원, 청소 노동자 등을 위해 차와 간식을 무료로 대접한다는 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품격 있는 아파트란 이런 것'이라며 이미지가 더욱 비교되는 양상이 나타났다.이렇게 언론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일부 부동산업자가 '광고비가 줄어서 집값이 오를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 불명예 실검에 "광고비 줄어 집값 오를 듯"
보배드림의 한 유저의 측정에 따르면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뒤 손수레로 배송하려면 대략 1km를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고 한다. 관련 내용
이 기사에 의하면 택배 차량의 지상 통로 진입 금지를 하는 아파트는 이곳 외에도 많으며 그 부담은 모두 택배 기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국에 제2, 제3의 다산신도시...대한민국은 택배전쟁 중
가뜩이나 2020년대 초반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구매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택배 물량은 살인적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택배 차량 진입금지 아파트는 한 단지를 아침부터 밤 늦게 빠듯하게 돌아야 할 정도로 악순환이 이어짐에 따라 택배 노조들도 이를 갈고 있었다. 결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택배차 지상 진입을 막은 것을 기점으로 폭발하였다. 택배 노조 측은 지금까지 손수레로 무려 20km를 걸으며 택배하였고 일방적인 요구에 더 이상 못 따르겠다며 아파트 측에 항의했다. 이런 상황에도 아파트 측은 택배 기사가 저상탑차를 이용해서 배달하면 된다는 이전의 주장이랑 똑같은 주장을 하며 "우리는 돈 한 푼도 지원 못하니 불만이면 저상탑차 알아서 몰고 배달해라"는 식의 메시지로 인해 지상통로 진입금지를 요구하는 아파트를 한해서 아파트 관리실 앞에 전부 물건을 내리고 안내 전화로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고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집까지 배달해달라고 주장하는 진풍경이 다시 벌어졌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기사 개인에게 문자 테러 및 물품 이상 시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협박 메시지[11]에 결국 일부 택배 기사는 집 앞까지 배달을 재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5. 쟁점
5.1. 아파트 주민에 의한 갑질 사건인가?
이 사건의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중론은 이 사건을 갑질로 봤고 여론 또한 비슷했다.- 택배 차량이 들어서지 못하게 높이를 2.3m로 지은 것은 건설사의 책임이고 '지상 통로의 택배 차량 진입 금지'는 아파트 주민의 결정인데 이로 발생하는 택배 배송 불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애꿎은 택배 회사 또는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었기에 이를 갑질이라고 본 것이다. 정말 하다못해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상차량으로 교체하는 적지 않은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택배 기사의 불편함 모두 니네 알아서 해라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냐는 반응이다.[12]
- 택배 기사는 택배 기사일 뿐이라는 논리도 있다. 이들은 사기업과 계약한 개인이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배사와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타 신도시 쪽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쪽은 왜 안 해주냐고 형평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애초에 이들에게 그걸 따질 권리도 없다. 또 저상차로 교체시 탑재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택배 기사가 감당하지 못해서 택배업 자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일반 탑차가 다 잘 들어가는데 기를 써가며 지상통로를 일부러 설계에서 누락시키고 지하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 품격과 이미지를 내세웠으면 어느 정도의 대가가 따르는 게 맞다. 지하 주차장이 탑차를 고려하지 않은 건 적어도 택배사 탓은 아니다. 전국에서 쓰이는 탑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무리해서라도 본인들에게 배송해 달라는 건 횡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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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택배 업체들로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쓰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와 또 다른 갑질 논란이 일었다. 2018년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이삿짐 차량이 어린이를 치일 뻔한 사고를 계기로 2018년 4월 1일부터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했는데 그 전인 2018년 3월 10일부터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에 출입하는 10여 개 택배업체들로부터
▲ 택배 차량 단지 내 지상 출입과 관련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며 입주민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했다
▲ 부피가 큰 물품은 관리사무소 측과 협조해 출입하겠다
▲ 이동 가능한 물품은 케리카(카트)를 이용해 배송하며, 지상으로 진입하지 않겠다
▲ 차후 출입할 경우 차량에 후방 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조항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상 출입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인 데다 차후 지상 출입을 허가할 경우 차량에 후방 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는 조항 역시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은 벌이를 위해 매일 아파트 출입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고 한다. 한 택배 기사는 "배송을 맡고 있는 아파트가 1~2곳밖에 없는 상황이라 출입을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미 일방적으로 방침을 다 정해놓고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게 반강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15]
- 본 이슈를 '갑질 논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당 사건은 특정 집단에 의해 '지역 주민들의 갑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호도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택배 기사에 대한 권위적인 메뉴얼이 담긴 공고문이나 택배 기사들에게 걸어서 배달하거나 사비를 들여 차를 바꾸라는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아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 발단은 차량과 입주민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택배 차량 출입 금지는 안전을 위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공고문에 볼드체와 크기 확대까지 추가해 언급한 최고의 품격과 가치는 아파트 공고문에 들어가는 상투적인 문구임을 감안해도 택배 차량의 출입이 주민의 품격과 아파트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택배 차량 출입이 주민의 품격과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시각부터 명확한 전제가 아닌데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는 이렇다 할 저항권을 행사하기 힘든 택배 배달원에게 필요 이상의 격무를 안겼다. 관리사무소와 택배 기사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라고 보기 힘들며 관리사무소는 사실상 허수아비로 아파트 주민 집단과 택배 배달원은 완장을 찬 갑과 평범한 1인 노동자인 을의 관계에 가깝다. 이 사건이 알려져 아파트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품격이란 말 한 마디로 천 냥 어치의 불명예를 진 셈이다.
- 주의할 게 관리사무소는 어느 아파트를 막론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허울 좋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결국 뭐든 입주민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리사무소에게 택배 기사는 외부 집단이고 입주민은 내부자이고 갑이다. 주민들에게도 할 말 다 하고 다니는 목소리 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지 않냐고 하기도 하지만 태반이 관리사무소 직원이면서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지만 다른 입주민들과 똑같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같은 입주민에게조차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 동대표 인맥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다산신도시에서도 전형적인 관리사무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결국 관리사무소의 태도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수의 입장이 반영된 거울에 불과한 것이다.
5.2. 특정 집단에 의한 여론몰이인가?
이에 대해 의도적인 여론몰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었다. 해당 단지의 관리소장의 공문이 문제가 되었고 입주민들이 잘못인 것은 맞지만 택배사 등 이러한 이슈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다산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명품 아파트 운운하는 내부 공고는 입주민이 붙인 것이 아니라 당시 신임 관리소장이 붙인 것으로, 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쿠팡맨이 이것을 커뮤니티에 올려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 시작된 것이다.
- 당시 입주민 대표 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던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은 갑질 논란의 악플에 영문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고를 일으킨 관리소장은 한 달 뒤 조용히 딴 데로 도망가버렸다.
- 다산신도시는 25개 이상의 단지가 들어서는 대형 공공주택지구이며 논란 당시 5개의 아파트만이 입주를 완료하거나 입주 중인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시범단지'라고 불리는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에서 갑질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공공주택지구 전체에 더 쉽게, 더 많이 소수가 배송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갑질 논란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있다.
- 처음 이 사고가 이삿짐 차량에 의한 사고라는 뉴스 기사가 퍼지고 이후 택배 차량으로 정정되자 마치 반드시 소방용 지상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이삿짐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택배 기사에게 돌린다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내용을 한쪽에 유리하게 유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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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터넷상에서 여러 지역의 엄마들 카페에서 하나의 아이디로 수십 개의 글을 복사&붙여넣기하는 일이 일어났다. #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세력의 존재를 의심해 볼 법한 상황이었다.
실버 택배 합의 직후 다산 맘카페에 올라온 게시물도 역시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게시물은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며 아직 정신 못 차린 다산 입주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실버 택배 취소 청원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보배드림 베스트 게시물, 보배드림 베스트 게시물 2) 한 뉴스 기사를 통해 이전에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이 밝혀져 고의적으로 여론몰이를 위해 글을 남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6]
한 보배드림 이용자는 갑질 논란, 뒷짐 논란, 세금 논란, 반성문 논란 등을 인터넷상에 가장 최초로 게시하였으며 여러 내외부 문건 및 다산 카페, 인터넷 쇼핑몰 등 광범위한 자료 수집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해당 사용자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이후 그는 모든 글을 삭제하고 잠적하여 의도적인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더욱 키웠다.
다만, 여론몰이 의혹과 별개로 본 갑질 사건은 지탄받을만한 행동이 맞다.
5.3. 건설사가 책임져야 할 사건인가?
다산신도시 내부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건설사 책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진입 기준이 지상에서 2.3m이며 다산신도시의 아파트들도 이에 맞추어서 시공되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차 없는 아파트라고 광고하며 분양했는데 그렇다면 택배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더 높게 시공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만큼 낮게 만든 것은 설계 미스이고 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과장 광고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17]반면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건설사의 의견을 실은 기사도 있는데 건설사는 일단 '쉽지 않다'는 의견을 표했다. 단순히 지하를 더 파야 하는 것만으로도 공사비가 증가하는데[18] 차량의 회전 반경, 입주민의 이동 동선을 다시 고려해야 하기에 효율성 면에서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19]
여담이지만 다산신도시와 같은 택지지구 내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은 입주 예정자들이 결성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설계에 입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기 쉽고 이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지하 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 지역은 대체로 재건축을 해서 이득이 날 만한 지역, 즉 비용면에서 조합원과 건설사 양측이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할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5.3.1. 주차장법 지하 주차장 높이 규정(2.3m)
건물이 이렇게 건설된 이유는 한국의 주차장법 때문이다. 한국의 주차장법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제6조 5항 가.에 보면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차로부분 2.3m, 주차부분 2.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로부분 2.3m 이상이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층고를 높이려는 노력은 모두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하한선인 2.3m를 준수하여 설계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예전부터 지하 주차장의 층고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에서 그동안 귓등으로 흘려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같이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는 설계가 보편화되면서 택배 차량 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하 주차장 층고가 낮아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도 있다. 구급차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전고가 2.5m 이상이며 3m에 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런 구급차는 2.3m로 시공된 지하 주차장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혹시나 지하 주차장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도착하더라도 빠르게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라도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21] 물론 구급차는 소방차용 통로를 이용하면 되지만 주차장에서 쓰러진 시민을 구할 때 시간이 지체되는 등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2018년 6월 25일, 청와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차 없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로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지어질 차 없는 아파트에선 택배 차량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다. 언젠가 3m 구급차의 문제가 튀어나올 것이고 3m로 개정된다면 과연 비용을 추가 부담하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이뤄질 것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3m로 하되 대신 통행 자유가 보장되는 지상 도로를 무조건 신설해야 하게끔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각종 응급서비스 차량 등의 규격도 2.7m로 가이드라인을 잡으면 되지 싶다. 3m 구급차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급차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아 애물단지 취급이 되고 심지어는 멀쩡한 걸 폐차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건 구급차를 잘못 만든 거다. 요점은 이 문제를 법률 미비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로, 사실 법이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건설사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높은 기준을 잡고 설계 시공하면 아무 문제 없었을 일이다. 실제로 전국의 수많은 고급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 단지들도 주요 구역에 있어서는 법률이 규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지하 주차장 층고를 높여 설계 시공해서 문제 없이 택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5.4. 택배 회사와 협상한 입주민 대표들이 협상의 자격이 있는가?
본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여주는 게시물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닌 관리사무소 명의로 되어 있다.[22] 당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기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통상 그런 경우 입주 예정자 협의회 출신 또는 다른 과정을 거쳐 임시 대표를 선출한다. 임시대표 인터뷰문제는 임시대표의 경우 정식 입주자 대표와는 달리 대표의 협상 결과에 대해 입주민들이 거부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의사 결정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필히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가는 협상 결과일 경우 뒤집어 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버 택배 등 어떠한 방식이든 입주민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가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인 자연앤롯데캐슬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거점 택배를 합의했다.
6. 유사 사례
6.1. 타 지역 사례
이런 문제는 어느 아파트에서건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사강변도시 미사강변 스타힐스
우선 스타힐스 아파트의 경우 다산신도시의 사례를 이유로 택배 차량 지상 통로는 물론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장시간 점거한다는 이유로 단지 내 출입조차 불허하였다. 이 때문에 택배 회사에서는 단지 옆 미사한강공원으로 통하는 육교 아래에 택배 상자를 쌓아두고 직접 찾아가도록 조치를 하였다. 다산신도시 사건과는 다르게 이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 회사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택배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는것으로 합의하면서 2주만에 무난하게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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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강변도시
미사강변 호반써밋
미사강변 호반써밋 역시 택배 차량이 나란히 서 있는걸 보고 학생들의 통학과 입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외관상 좋지 않아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지 내 출입을 불허하였다. 때문에 모든 택배 차량이 맞은편 하남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택배들을 직접 들고 무인택배함에 넣어뒀으나 이마저도 포화 상태에 이르자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택배 상자를 두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사건이 도마에 오르자 불똥이 튀어 집값이 되려 내려갈 수 있다는 입주민 회의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반드시 1대씩만 들어오고 공회전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1주일만에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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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푸르지오
몇몇 주민의 인입으로 생수나 택배 차량 등은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도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곳이나 주차금지 구역을 감수하고 단지를 둘러싸는 도로에서 가까운 동에 주차하고 수레를 끌고 다니며 배송하거나 저상탑차를 이용해야 한다.[23] 우천 시에도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에 대부분의 택배가 배송 중 젖게 되며[24] 대체로 바로 위의 강변센트럴하이츠가 배송 구역으로 묶여 있어 두 아파트 단지의 물량을 한 번에 소화하기 어려운 저상탑차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실버 택배를 운영하고 있으나 로켓 배송 시스템상 위탁 배송을 할 수 없는 쿠팡 등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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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2020년 7월 1일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다산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에서 그동안 허용했던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불허하자 택배 기사들은 이에 반발해 집까지 배송을 거부하고 택배물을 후문에서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일이 발생했다. 뉴스 상에 정확한 아파트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해당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5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로 추정된다. 다행히도 7월 2일 입주자 대표와 택배 근로자 간에 합의가 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택배가 배송되었다고 한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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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2020년 7월 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을 불허하자 택배 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하고, 정문 근처에 택배물을 쌓아 두어 찾아가게 하였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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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입주민들이 택배 기사들에게 저상차량을 이용하라고 요구하자 입구에 택배를 쌓아 두고 전화를 고객들에게 전화로 택배를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고덕 그라시움 택배 사건 참조.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불허하는 아파트는 모두 179개 아파트로 집계되었다. #
6.2. 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한 오토바이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 주차장의 바닥이 우레탄으로 시공되어 미끄럽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7. 이를 해결한 타 아파트 사례
자세한 내용은 차 없는 아파트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 제한은 2.3m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탑차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2]
쿠팡은 흔히들 쿠팡카라고 부르는 회사 차량으로 배송하고 저상탑차가 여유 있게 구비되어 있다.
[3]
이를 바꿔 말하자면 결국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30kg을 넘는 화물은 업체에 따라 직접수령 말고는 답이 없을 수 있다는 소리다. 특히 택배로 받을 화물이 가구, 침구 등 각종 대형 화물이거나 화물 운송업체가 CJ대한통운처럼 저상차량 도입에 인색한 택배업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4]
「[뉴스를부탁해]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전말」,
2018년
4월 10일,
서울신문 오달란 기자.
[5]
아파트는 소방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6]
e편한세상에서 게시된 것이라는 해당 안내문 중 '최고의 품격과 가치'라는 문구는 입주민에게 게시하던 모든 공고문에 관례적으로 삽입되던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보인 입주민들의 태도와는 상반된 내용으로 인하여
아이러니를 유발했다.
[7]
만약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소방 도로를 만든 경우에는 차도로 인정된다.
[8]
인도도 차도도 아니게 되는 문제는 주차장에서도 발생하며 이 때문에 주차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망쳤을 때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9]
외부인들이 카페에 들어와서 분탕질 친다고 뭐라고 하는데 '대외 공지사항'조차 카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보고 싶다면 해당 카페 검색창에 저 제목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된다.
[10]
'다산 택배전쟁' 해결 첫걸음...6개월만 택배사와 '거점 배송' 합의, 2018년 10월 26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11]
택배 시장의 구조상 이렇게 되면 거의 기사 독박 배상으로 결론난다.
[12]
하지만 쿠팡이나 우체국 등의 택배사들은 이러한 여건에 맞게 저상차를 투입하여 운용하는데 CJ대한통운 등의 회사들이 여건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는 위에도 나와 있듯이 쿠팡이나 우체국은 회사/우체국 차원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저상차 투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기존 택배사들은 택배 기사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고 기사와 회사가 계약을 맺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다.
[13]
다산신도시, 차 없는 아파트의 '택배 갑질 논란',
2018년
4월 10일,
매경일보 온라인뉴스팀.
[14]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운행 금지' 시끌... '갑질' 논란 뜨겁다,
2018년
4월 9일,
국민일보 정지용 기자.
[15]
'택배 갑질' 다산신도시, 택배업체에 '서약서 써라' 요구,
2018년
4월 12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16]
다만 특정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불거진 문제를 전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불합리성에 분노한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대해 다른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17]
남양주시 다산동 '택배대란' 누리꾼들 말 종합해보니 '애초 건설사 문제',
2018년
4월 9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18]
아파트 건설비의 절반 가량이 지하층 공사비로 소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층에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19]
택배 대란 해법은 주차장 층고 높이기? 건설사들 "쉽지 않아",
2018년
4월 10일,
파이낸셜뉴스, 김병덕 기자.
[20]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하여 건설사들이 건축 비용을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법이 허용하는 하한선에 맞춰 지은 곳이 대부분이다.
[21]
구급차 진입 못하는 대형건물 지하 주차장,
2017년
11월 9일, 김포저널 정해득 기자.
[22]
나무위키에서도 그렇다.
[23]
오토바이 배달이나 이삿짐, 가전제품 방문설치 차량 등은 단지 내로 진입이 가능하다.
[24]
태풍이나 강우가 내리는 날엔 배수 시설이 감당하지 못해 단지 전체가 강바닥이 되며, 상품이 떨어지면 침수 오염 확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