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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 패키지. 저위험, 저강도의 비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는다는 '불공정 의료생태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정책 패키지다.
2. 상세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패키지의 핵심이 되는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수련의 기간 연장, 개원면허제 도입, 지역인재 전형 확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의대 정원 확대는 2월 6일 브리핑에서 2000명 규모라고 발표되었다.
추가로 발표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24년 2월 18일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따르면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하여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고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며 병원의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에 따른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혼합진료 금지 조항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예시로 들어진 내용을 보면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에 해당한다.
비급여 진료란 의료행위 중 급여 항목으로 나라에서 지정한 항목들 외의 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 이 여기에 속한다. 비급여 항목을 다시 나누면 건보법상 ‘신의료기술’등과 같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상 비용을 부담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항목들 (법정비급여) 과 복지부 산하기관의 평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한 항목들 (임의비급여) 로 나눌 수 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의사들이 급여진료에 비급여진료를 혼합하는 진료 행위를 막을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건보재정의 건전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블라인드 등 일부에서는 이러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특정 과의 경우 수익이 당장 20%에서 최대 50%까지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3. 비판
의료인력 확충의 경우 의료인력의 구체적인 분배 계획, 지역별 분배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에 명확한 언급이 없고, 필수의료 수가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재원 마련 계획이나 수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당장 바꿀 수 있으면 왜 여태까지 바뀌지 않았겠나" 하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또한 사법부의 관할인 의료사고 소송을 행정부에서 손댈 수 있겠냐 하는 시선이 있다.혼합진료 금지 역시 환자의 불편함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의료 환경에서의 현실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의료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예시로, 급여치료인 물리치료와 비급여치료인 도수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병원에 두 번 방문해서 따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건강검진에서 자주 시행되는 수면내시경 역시 내시경 자체는 급여치료이지만 수면 과정이 비급여치료이기 때문에, 혼합진료 금지 시 내시경 + 수면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여 지불하거나, 수면마취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비급여치료인 출산 시의 무통주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시스템상 거의 모든 과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급여치료에 비급여치료를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또한, 혼합진료 시 건강보험/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이 높은 확률로 판매될 것이다. [1]결국 미국처럼 국가에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값비싼 민영보험에 가입해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당연지정제가 위헌소송에서 기각했던 이유로 비급여 진료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던 바 있어 당연지정제 취소 및 민영화로 이어지는 말로를 겪을 것이라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 의료 민영화를 폭로하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 보고서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복지부 장관이 한국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2]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이다. 대동맥류(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낸다.
3.1. 반박
의료인력 확충과 구체적인 분배 계획, 지역별 분배 계획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한국 의료계가 과도하게 보수적이었다는 점이 이유로써 일부 설명될 수 있다. 지금껏 의료계는 의약분업, 비대면 진료, 문재인 케어, 수술실 CCTV 설치, 간호법 제정 등 주요한 의료 변화 정책[3]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으며 # # # #, 그 반대의 방식은 주로 의사들이 가진 독점적 의료 권한을 이용해, 단체적으로 휴직, 사직서 제출, 파업 등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4] 의료계의 개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예고만 해도 이러한 시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5], 환자들의 목숨과 건강이 볼모로 잡힐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정된 의료계의 틀을 바꾸는 정책은 지금까지의 정권들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 뜨거운 감자이다.[6] 즉,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축적된 정보, 지식, 정책 자체 및 주어진 시간마저 미비하니 정부 입장에선 제대로 된 규모 및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란 게 자명하다.또한 의료사고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긴 하나, 삼권분립 기관들 중 행정부로 비교적 권한이 몰려있는 한국의 특성상, 간섭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후의 수단으로써 간호법이 제정된 것과 같이 입법부와의 합작을 도모해 따로 법을 제, 개정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안에 대해선, 반대 측에서 말한 것처럼 환자들의 편의성이 다소 감소될 수 있겠으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반박에 따르면 그만큼의 혼란이 찾아올 것이란 건 과대해석이라 표명하였다. # 만에 하나 이러한 주장대로 환자, 의사들의 불편함이 증대한다고 한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진료 횟수는 실손 비급여, 행위별 수가제 등에 기인한 과잉진료 탓에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며 #, 가계소비 비중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38개국들 중 2번째로 높다. 환자들의 경우도 의료비를 보험사가 대신 지출해주는 탓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과잉진료 문서에 나온 것과 같이 불필요한 진료임에도 억지로 받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지출은 최소 5천억대에 달한다. # 또한, 의사들이 필수과로 가지 않는 대표적 원인 중의 하나가 비필수과에 비한 낮은 보상임이 자명한데 #, 이러한 비필수과의 대표적인 수입원은 비급여 진료이다. 필수과와 비필수과의 극명한 소득 차이를 줄이고, 사람들을 필수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선 결국 '필수과 수가 인상'이란 긍정적 경제적 유인 외에도 ' 비급여 제한'과 같은 부정적 경제적 유인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필수과 수가만을 인상함으로써 비필수과 의사들이 받는 급여를 충족시키기엔 이미 그 격차가 너무나 커져, 건보 재정의 악화를 도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로써 의대 공화국의 모습을 띈 대한민국의 의대를 향한 인재유출은 더욱 더 커져만 갈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혼합진료 시 건강보험, 실손보험을 받지 못해 마치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시스템을 따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 부분에 있어선, 혼합진료 금지는 미국의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경향신문의 팩트체크가 있을 뿐더러 #, 애초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극렬한 반발심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시행될 리 없는 사안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한 불안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각 필수과에 대한 재정적 투입 및 수가 개선과 관련한 재정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임을 간과한 생각이다. 즉, 정책의 주 내용 자체를 무시한 어불성설이다.
의사들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에 대해선, 북미와 유럽은 한국보다 의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한 대신, 민사소송 분야에 있어선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의료소송을 겪는 의사들이 존재하며 #, 실제로 2017년 기준 미국 의사들의 55% 수준이 # 의료 과실에 의한 의료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형사소송이 없을 뿐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민사소송을 통해 환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고, 의사들이 과실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한 것이고, 한국은 민사소송이 비록 적더라도 형사소송과 병행하여 의료사고를 막은 것인데, 이를 전반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형사소송만을 문제시 삼는 것은 총체론적인 의료 소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 관련 문서
[1]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내용 발표 이후 각종
보험회사의 주가가 폭등했다.
[2]
2월 27일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복지부에서 급하게 내어놓은 법 제정안
[3]
상기한 정책들 모두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4]
그 중 대표적으로
의약분업,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등이 있다.
[5]
한국의 경우 5년 단임제로써 여권, 야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여당은 표심을 얻기 위해선 괜스레 의료정책은 건드리지 않는 편이 낫다.
[6]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니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벌어져,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응급실에서 이탈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악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