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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3:33:29

강사

1. 개요2. 종류3. 대학에서의 시간강사4. 종합병원5. 초/중등학교
5.1. 영어회화전문강사
6. 학원

1. 개요

강사()는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2. 종류

3. 대학에서의 시간강사

대학에서의 시간강사에 대한 상세사항은 대학정보공시에 따른 교수의 분류 중 비전임교원에 속한 시간강사를 참고.

4. 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임상강사', '임상전임강사', '전임강사'라는 직책이 있다.

5. 초/중등학교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강사가 있다.

전일제 강사와 시간강사가 있으며, 보통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한 정교사나 학기중 명예퇴직한 정교사를 대체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간강사는 시간당 17000~26000원을 받으며 수업만을 담당하고 학교에 상시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1] 보통 퇴직한 정교사가 대부분이나 임용되지 못한 사범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대우는 좋지 않은 편이며,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도 거의 기대할 수 없다.[2]

현재 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계약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긴 하지만, 최종 근무기간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제교사와 달리 시간강사는 보통 방학이 근무기간에서 제외되고, 1일 수업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 관계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 학교에 상주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보통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기간제교사로 들어간다.

전일제 강사는 기간제 교사와 거의 같으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연봉제로 계약한다는 것이 다르다. 보통 위의 시간강사를 고용하며 전일제 강사는 매우 드물지만, 아래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도입되면서 그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5.1. 영어회화전문강사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교육을 강화시킨다며 만든 제도이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전일제 강사로 연봉은 2,400만원이다. 원어민 강사를 자국민 강사로 대체하기 위해 나온 제도로서,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 8월부로 원어민 강사 지원이 중단되므로 대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름은 영어회화전문강사지만 사실상 영어과 전일제 강사나 다름없다. 영어회화 과목을 특별히 가르치기보다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를 원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상 수준별수업을 위해 지원받는 비정규직 교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그에 비해 경력 인정도 되지 않고 여러 복지 혜택도 없다는 점, 영어에만 이러한 인력을 지원해주고 다른 과목에는 지원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없어지거나 기간제 교사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2021년 기준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영어)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6. 학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학원 강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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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시간강사 계약을 전일제로 하여 일 단위로 봉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업과 상관 없이 정규 일과 시간에는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2] 사실 이것도 퇴직한 정교사와 미임용된 사범대 졸업자의 대우가 천차만별이다. 연차가 높은 조기퇴직자가 강사를 맡는 경우는 대개 안면이 있는 교장/교감들이 속칭 '땜빵'을 부탁한 케이스다. 교직사회 특성상 이런 강사들은 고참교사 출신에 학교내에 인맥도 있다보니 수당 액수도 낮지 않고 인간적으로 나쁜 대접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해 경력직 대우. 하지만 임용되지 못한 사범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 '인맥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으니' 교무실에서도 겉도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대우도 기대하기 어렵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업에 필요한 비품도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 기자재나 비품은 교무행정사들이 어떻게든 구비해주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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