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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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병무청 兵務廳 |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
|
설립일 | 1970년 8월 20일 |
청장 | 김종철 |
차장 | 최규석 |
주소 | |
정부대전청사 2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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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 | 국방부 |
정원 |
1,942개 (본청 296개+소속기관 1,634개+한시정원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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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병무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2동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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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부)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輔)한다.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輔)한다.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 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자원 소집 업무를 관장하며 본청은 정부대전청사 2동에 있다. 과거에는 징병권을 갖고 있는 육군이 구 제2야전군사령부에 부대를 두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병사계와 협조해 업무를 보던 것을 통합했다.
2. 상세
병무청에는 거의 전부 병역판정검사를 목적으로 가지만 한 번 갔다오면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러 한번 더 가야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굳이 병무청에 또 방문할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병무청은 만 18세 이상이 된 대한민국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리가 있어서 틈날때마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메신저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알림을 보내며 그들의 동향을 끝까지 감시한다.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휴학하는 등 군대에 입대할 명분이 생겼을 때 입영 통지를 하기 위함이다.[1]만약 재병역판정검사[2]를 하거나 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를 한다거나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재검[3]이 필요하거나, BMI 등으로 체중 불시측정을 하게 되거나 7급 재검 판정을 받으면 몇 번을 다시 와야하는지 알 수 없는 곳[4]이다. 그 외 해•공군 및 해병대 지원자의 실기 및 면접이 이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 다시 찾게 된다. 또한, 드물지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일이 생겨도 이곳을 재방문해야 한다.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병무청이 인사를 감독한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병무청과 함께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의 3주[5], 국방부에 복무[6]하는 요원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연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병무청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로는 병무청이라는 인력사무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사무소의 일처리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것 정도다.
대한민국은 여성 징병을 하지 않는 국가인데도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은 대표적인 여초 관공서이다. 2021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57.1%가 여성이다.[7]
병역 판정 검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과거에는 참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만 19세 젊은 남자의 상반신 나체[8]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수검자의 가족 말고는 누가 보겠냐 하겠지만 병역판정검사 현장을 촬영하는 기자들의 방문으로 인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전국의 언론으로 퍼지는 비극도 있었다. 현재도 병역판정검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검사용 상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완전 나체까지는 아니다. 과거의 근거규정은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 제6조 1항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알몸으로 검사할 수 있다.'이며 현재는 여기서 ' 팬티만을'이 ' 반바지 등을'로 개정되었다. 현재는 대체로 병무청이 지급해주는 반팔 체육복, 반바지 체육복, 슬리퍼 그리고 본인의 팬티와 양말을 착용하고 진행된다. [9]
병무청장은 주로 소장 또는 중장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차관급으로 취임한다. 각 지방 병무청장(고위공무원 및 2~4급)은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며 주로 5급 고시 출신, 7급 공시 출신, 일부 9급 공시 출신 출신자 중 경력과 능력이 있는 출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이전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Internet Explorer 외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않은 것은 물론, 64bit Windows Vista와 Windows 7을 지원하지 않는다. 7에서는 32bit용 IE를 사용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2011년 6월부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후 신뢰하는 사이트로 등록해야 제대로 작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서 로그인이 안 돼서 입영지원서가 안 써졌다.[10]
참고로 Windows 10은 엣지에서는 WebDRM이 지원이 안 돼서 신청 사이트를 못 들어가고 IE11은 애니사인 오류로 인증이 불가능해서 크롬을 안 깔면 병역 신청이 불가능하다. 리눅스 계열과 OS X에서도 WebDRM에서 막혀 지원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WebDRM 다음의 고비인 인증서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deb와 rpm이 지원되기 때문에 WebDRM만 사라진다면 리눅스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7일부로 오픈 브라우징에 최적화, 접속자수 관리에 발적화한 새로운 병무청 홈페이지가 출범하였다.
인터넷 현역 및 지원 신청이 굉장히 불친절한데다가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앱에 대한 문제도 많다. 설치와 실행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은 기본이고 오류도 많은데다가 본인인증이 다 된것이나 마찬가지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공인인증서 사용에도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평가는 부정적이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본인인증 방법은 3가지 이다. 블록체인 기반 병무지갑으로 인증이 가능하고, 간편인증서(카카오톡, KB모바일인증서, 네이버, 통신사 PASS, 토스 등)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가끔씩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문자가 날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현역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임기제부사관 입대 접수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대학 등록금, 군 복무로 해결!"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는데 하필이면 등록금 문제와 겹쳐지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등록금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냐!" 비판을 받았다. 이에 병무청 홍보담당자는 "몇 해 전부터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내 왔다"며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등록금을 언급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빠른 시일내에 문자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사과했다. #
입영대상자를 위한 메세지는 해외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중 국적)에서도 온다. 이 때는 애국을 빌미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병역을 하고 돌아가라는 내용으로 메일이 온다. 국적 취득하기 전인 영주권자 신분일 때는 오는 빈도가 더 잦다. 물론 국적 포기 신청을 대한민국 영사관에 넣으면 더 이상 발송되지 않는다.
각 군의 병(兵) 선발만을 전담하는 부서이므로,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들 선발은 육· 해· 공군본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는 국방부가 각자 선발[11]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육군 이외의 병 자원 선발도 각군본부에서 했으나, 언젠가부터 병무청 업무로 통합됐다. 이때부터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의 임시입소 기간 중 자진귀가가 불가능해지고 오직 재검 대상자만 집에 가게 됐다.
4급이나 5급으로 보충역 혹은 면제 판정을 받으면 재검으로 등급을 현역 수준으로 올리기 전엔 병으론 복무 지원조차 할 수가 없지만, 간부 지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도 불가능한 사람이 간부 신체검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간부 훈련은 병사 훈련보다 더 힘들고 과정도 많다. https://youtu.be/8qiCsbqy-xc
공무원 시험에서 고용노동부나 우정사업본부처럼 별도로 채용하는 기관이었으나, 2020년 공채부터 일반 행정 직렬에 통합되었다. 현재는 일반 행정 직렬 합격자 중 일부를 병무청에 배정한다.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부처 중 하나이다. 존재감 자체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2002년경에 9급만 무려 360명 정도를 대량 채용해서 인사 적체가 심각하기로 유명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7급으로 들어가면 승진에 문제가 없는데 9~7급은 거의 근속으로 승진하는 부처였다. 그러나 2018~2019년 무렵 기수부터는 적체가 거의 풀리는 추세이다. 다른 기관에 비해 여직원 비율이 많다. 지자체처럼 이런저런 잡일도 없고 아무래도 인력을 관리하다보니 비교적 꼼꼼한 여성이 근무하기 적합해서 그럴수도 있고, 남직원의 경우 병무청에 발령받아 몇년 근무하다가 교류 등을 통해 타 기관으로 나가는 사례가 많아서 이기도 하다.
대민응대 및 민원 강도는 케바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잔뼈가 굵은 30대 이상 남성은 공무원이 불친절하면 바로 달려들어서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중장년, 노인층 등을 상대하는 동사무소 등 대민응대부서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힘든데 반해, 20대 남성은 워낙에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 강한지라 악성 민원이 적음은 물론 역으로 공무원들이 20대 남자 민원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군 복무 이전에는 끌려갈 운명이다보니 뭔가 자연스럽게 병무청이 갑, 민원인이 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축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수검업무, 병역연기업무 등에서는 웬만큼 선을 넘지 않으면 편하게 응대업무를 한다. 그러나 인구 비율이 적어서 그렇지 등급판정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들의 악성민원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12]
특히 군대에 가는 것을 거의 죽는 것으로 여기는 절박한 수검자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민원을 넣기 때문에 병무청 공무원으로 담당 부서에 실무자로 가는 이들은 굉장히 피곤해한다. 또한 전역한 예비역 중 군대에 악감정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경우 병무청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경우가 많아 예비군 관련 업무로 불편하게 한다든지 하면 괜히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여성 고위공직자의 경우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나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공개된다. 또한 현직 고위공직자만 공개되며, 전직 고위공직자는 조회 불가능하다.
3. 역사
- 1948년 12월 7일 대한민국 국방부 1개 국
- 1949년 9월 1일 대한민국 육군본부 예하 병사구 사령부
- 1953년 9월 15일 징집은 국방부, 소집은 내무부 분담 시작
- 1954년 9월 1일 국방부 예하 병사구 사령부로 징소집권 환원
- 1955년 2월 1일 제2야전군사령부 예하 병사구 사령부
- 1962년 10월 1일 국방부 직할 시·도 병무청
- 1970년 8월 20일 병무청 설치 (서울 후암동 구 국방부 본청에 입주)
-
1998년
9월 1일 서울 후암동에서
정부대전청사로 본청 이전 입주
현재의 본청을 가지게 된 이후의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
2016년 이전 로고는 위와 같이 달리는 兵자에 해가 있는 형태였다.
4. 청장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장 문서 참고하십시오.5. 차장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차장 문서 참고하십시오.6. 조직
- 병무청장 (차관급)
- 대변인
- 차장
- 감사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병역자원국
- 병역판정검사과
- 병역조사과
- 정보기획과
- 데이터관리과
- 정보보호팀
- 입영동원국
- 현역입영과
- 현역모집과
- 동원관리과
- 자원관리과
- 사회복무국
- 사회복무정책과
- 사회복무관리과
- 산업지원과
- 병역공개과
7.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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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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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연수센터 홈페이지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소재.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홈페이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10 소재.
- 병무민원상담소 -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2동 소재.
- 대체역 심사위원회[13]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소재.
7.1. 지방병무청
현재는 관할구역인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이름을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소재지 도시명을 썼는데 가령 전북지방병무청은 과거에는 전주지방병무청이었다.7.1.1. 서울지방병무청
구 해군본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원래는 용산구 후암동에 병무청 본청과 같이 있었으나[14], 1994년에 현위치로 이전해왔다. 서울 경전철 신림선을 타면 바로 앞에 서울지방병무청역이 있으며, 버스 중앙차로에는 150번, 461번, 505번, 753번, 5531번, 5623번, 5633번, 5634번이 정차하며, 가변차로에는 6514번, 6713번이 정차한다. 마을버스는 영등포07번으로 찾아오면 된다.경기도 지역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는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15], 하남시 거주자, 2017년부터는 의왕시, 2020년부터는 성남시 거주자의 병역판정검사 관할 기관이 이쪽으로 편입되었다.[16][17] 농담이 아니라 이들 지역은 엎어지면 서울이다. 군포에서 서울가는 서울면허 시내버스도 있으니 말 다 한 셈이다. 반대로 서울 노원구, 도봉구는 병역판정검사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이관이 되었다.[18] 예비군 동원훈련/동원지정 업무의 경우 서울지방청과 경기북부청이 혼재되어 있다.
최근 심리검사를 가장한 악성 포교활동이 보라매역 6번출구 일대와 서울지방병무청 입구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병무청을 방문할 일이 있을 경우 주의를 요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나라사랑카드를 만들수 있는 은행 지점별 발급소가 있다.
대방역이나 보라매역에서 내려 찾아가기에는 도보나 버스 환승이 필요해서 다소 어중간하고 애매한 위치였으나 2022년 5월 28일 바로 앞에 서울지방병무청역이 개통되어 도시철도를 이용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7.1.2. 경인지방병무청
대로변에서 좀 걸어들어가야 하는 골목에 위치해 있어 초행길인 사람이라면 찾기 힘들다. 물론 수원 사람이라면 찾아간다만, 문제는 수원 밖에서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이다. 그나마 병무청 버스정류장에는 광역버스를 비롯한 온갖 버스들이 많이 지나다니므로 생각보다 접근성이 나쁜 건 아니다. 문제는 병무청 건물이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병무청을 찾아가기가 복잡하다는 점이다.찾아가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병무청입구.한국소방안전원경기지부(03030, 03031)" 정류소에서 팔달로130번길을 찾아 들어간 다음, 길의 끝까지 직진한다. 끝까지 직진하면 군인 관련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이 있으며, 왼쪽에 바로 보이는 건물이 병무청 건물이다. 최근 서울보다 경기도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문제 등의 이유로 2012년부터는 광명, 안양[19], 과천, 하남, 군포, 2017년부터는 의왕, 2020년부터는 성남이 병역판정검사 부문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 관할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동원지정 업무 등은 여전히 이쪽 관할이다.(광명시는 2015년 7월 1일부로 인천병무지청 관할로 변경)
병무청 이름이 자주 바뀌었다. 원래는 경기도지방병무청이었다가 1981년 수원지방병무청, 1998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거쳐 2015년 인천병무지청 신설과 함께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7.1.2.1. 경기북부병무지청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호원동 274-2)
고양시, 운정신도시, 교하동[20] 지역이라면 2024년 6월 이후 새로 개통한 직행좌석버스 3800번을 타고 장암주공에서 118번, 203-1번, 203-2번으로 한번 더 환승하여 오는 경로로 오면 된다.[21]
지축지구에서는 360번을 타고 가능역 등 의정부 시내에서 한번 더 환승하면 된다.
파주 금촌 혹은 그 이북 지역 거주자라면 법원읍으로 이동하여 35번을 타고 양주역이나 의정부로 가서 한번 더 환승하는 경로로 가면 된다.
특이하게도 양평군[22]은 경기도청 본청 소속이나 병무청의 경우 북부청사 관할구역과 함께 이곳에 속해있다.
서울 노원구, 도봉구는 병역판정검사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이관되었다. 사실 이들 지역은 영등포(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보다는 의정부가 더 가깝다. 쌍문역에서 150번타고 신길동(1시간 30분)가는 거랑 36번, 133번, 118번 타고 호원동(25분) 가는 거랑 시간을 비교해보자면 설명이 쉽겠다.
화전동이나 덕은지구 등 서울지방병무청으로의 더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할 때 서울을 선택하면 된다.
전철로 가는 길은 이곳으로.
7.1.2.2. 인천병무지청
인하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지만 절대로 걸어갈 생각을 하면 안된다. 인하대 정문에서 직선거리로만 900m 떨어져 있을 뿐이며 실제로 걸어간다면 25분은 족히 걸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인하대 정문에 있고 병무지청을 가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 택시 승차를 권장한다. 차로는 5분 거리에 있으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경인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주안역이나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516번을 타거나 인천터미널에서 520번을 타야 한다.[23] 2025년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개통되고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따라 도로가 정비되면 이곳으로 오는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익역에서 병무청까지는 직선거리로 800m, 실질거리로 1㎞ 정도 떨어져 있다.
기원은 1994년 설치된 인천징병검사장이며 2015년 7월 인천병무지청으로 승격되었다. 징병검사를 제외한 병무행정 민원으로 수원까지 갔다와야 하는 인천·경기 서부권 거주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24] 병무지청 분리·승격이 추진되었다.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광명시[25],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이다. 물론 여기 거주하더라도 병역판정검사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편하다면 서울 또는 수원을 골라도 된다. #
7.1.3. 강원지방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병무청 문서 참고하십시오. 강원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어서 찾기가 매우 수월하다. 01번, 10번, 300번 버스를 이용하여 병무청앞/춘천지방법원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강원도 영서 지역인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26],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7.1.3.1. 강원영동병무지청
1981년 춘천지방병무청(현 강원지방병무청)에서 분리된 강릉병무지청에서 기원하며 지금의 명칭은 2003년에 정해졌다. 강원도 영동지역인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2011년 해당 병무청장이 병역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 이 사건 때문에 5,000일(대략 13년 하고도 8개월 정도 됨)동안 병무청 직원 연루 비리 0건을 달성하려는 '청렴병무청 5000일' 계획이 1년을 남겨두고 무산되고 말았다.
7.1.4.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8번 출구로 나와 배산역 방향으로 무려 550m를 걸어가야 비로소 도착한다.[28] 시내버스로는 5-1번, 20번, 51번, 57번, 62번, 63번, 131번, 141번 버스로 오면 된다. 망미역이 워낙 역 깊이가 깊기에(지하 6층 깊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바로 앞에 세워준다.1998년부터는 울산도 창원병무지청(현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이관받아 관할 지역으로 삼고 있으나 명칭에 울산을 명시하게 된 건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22년 12월 31일의 일이다. 그전까지는 부산지방병무청이었다. 울산에서 병무청으로 오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게 편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철도를 이용해도 된다.[29]
7.1.5. 경남지방병무청
1991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분리된 창원병무지청을 시작으로 창원지방병무사무소, 경남병무지청을 거쳐 2006년 경남지방병무청으로 승격했다.경남도청 인근 관공서 밀집지역에 있고 경남지방경찰청 사거리에서 중부경찰서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첫번째 건물이 통계청, 두번째 건물이 병무청이다. 병무청 앞으로 바로 지나가는 버스는 111번, 116번, 150번, 210/211번(전자는 중부경찰서 방향/후자는 도청방향)이 있고, 이 버스를 이용하기 여의치 않다면 101번, 110번, 122번, 214번, 220번, 704번, 707번, 752번, 801번과 김해 58/59번, 97/98번을 타고 경남도청에서 하차하여 5분 정도 걷자.
타지역에서 올 경우 창원중앙역에서는 210번,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101번, 110번, 111번, 214번, 707번, 801번을 이용하면 된다.
병역판정검사장은 뒤쪽 건물이니 병역판정검사 때문에 왔으면 앞건물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하자.
7.1.6.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서혁신도시에 있으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1번 출구로 나온 후, 대구선 2공원으로 들어와 경부고속도로 고가 쪽으로 15분을 걸어가거나 708번[30], 동구4(-1)번[31]을 타면 바로 앞에서 내릴 수 있다. 오히려 안심역 보다는 각산역 4번 출구로 나와서 택시를 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안심역은 택시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여담이지만 옛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90(구 전동 23-2번지) 경상감영공원 건너편의 대구 우체국 바로 옆에 있었는데[32] 2013년 9월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2012년 12월 신서혁신도시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이전하면서[33] 같이 이전한 것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바로 오른쪽에 있다.[34] 예전 징병검사장은 달서구 와룡로49길 30(구 죽전동 95-11)에 있다가[35] 동년 12월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이 역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함께 겸사겸사 이전한 것.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과 병역판정검사장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이전하기 전에는 대구 시내에 있고 중앙로역 4번 출구로 나와 몇 블럭만 걸으면 보이는 경상감영공원만 찾으면 됐었기에 찾기 매우 쉬웠으나, 징병검사장은 죽전역 1번 출구에서 대구의료원 방면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골목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헤집어야 했기에 찾기가 많이 힘들었다. 특히 이 곳에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온 초행자들은 찾기가 힘들었다. 오히려 용산1동 우체국에서 훨씬 가까웠다. 지금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과 마주보는 곳에 검사장이 있어서 병무청만 찾아오면 그만이다.
7.1.7.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7번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면 된다. 우회전하면 도로 양쪽으로 본청과 병역판정검사장이 마주보고 있는데 병역판정검사장은 오른쪽 건물이다.원래 충청남도지방병무청으로 시작했으나 1981년 대전지방병무청으로 개칭, 현 명칭은 1998년에 정해졌다. 2012년 충청남도에서 분리된 세종특별자치시도 관할구역에 포함되나 아직 명칭상으로는 세종이 없다.
충북지방병무청으로의 더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36]에 사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할 때 청주를 선택하면 된다.
7.1.8. 충북지방병무청
청주역, 오근장역, 오송역, 조치원역 등에서 내려 버스로 찾아가려면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병무청을 안내하는 교통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사직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5분정도 쭈욱 걸어가면 나온다. 사직초등학교 근처에 있다.충북선 무궁화호를 타고 청주역에서 하차했으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좀만 걸어가면 버스정류장이 나오는데 514번, 611번 ,612번, 613번, 615번, 616번, 617번, 711번, 712번, 721번을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걸어가면 사직사거리가 나오는데 우회전해서 쭉 걸어가면 CJB 청주방송이 나오고 지나서 걸어가면 병무청 사거리가 나오는데 우회전해서 걸어가면 병무청이 보인다.
오근장역은 역 정문으로 나와서 직진하면 삼거리가 나오고 우회전하면 오근장역 정류장이 나오는데 712번, 712-1번, 715번, 716번, 718번, 719번, 720번, 720-1번, 721번, 722번, 722-1번, 918-1번을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 하차. 우측으로 틀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CJB 청주방송 앞을 지나 병무청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걸어가면 오른쪽에 병무청 정문이 보인다.
KTX, SRT를 타고 오송역에서 하차했을 경우에는 오송역 4번 출구로 나와서 502번 좌석버스, 500번, 511번, 517번을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에서 내려서 앞에 나오는 경로대로 걸어가면 도착하고 조치원역은 역 광장에서 502번 좌석버스를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앞에 나오는 경로대로 걸어가면 도착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의 더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37]에 사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할 때 대전을 선택하면 된다.
7.1.9.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과 마주보고 있으며, "전남대학교.남광주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보인다.
유스퀘어에서는 첨단09번 혹은 지원25번을 타고 전남대병원.남광주시장이나 남광주역 정류장에서 하차하고, 화순에서는 200번, 217(-1)번, 218(-1)번 버스를 타고 남광주역 정류장에서 내리면 되며, 광주송정역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남광주역 3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면 된다. 보성, 고흥 등지에서 시외버스 타고 오는 경우는 학동 정류소에서 하차한다.
본관으로 가는 경우,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남광주시장 옆길로 좀 들어가다 우회전하면 대문이 나오며 거기에 본관이 있다. 걸어가는 경우라면 검사장 입구가 열려있으면 검사장을 뚫고 본관으로 가도 된다.
7.1.10. 전북지방병무청
전주시청에서 4시 방향에 있고 기린대로 병무청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풍남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주변 이곳 저곳에 그리고 건물 옥상에도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찾기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거주지가 효자동이면 호남제일고 정류장이나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정류장에서 511번, 513번, 514번, 515번, 520번, 521번, 522번, 535번, 541번, 543번을 타고 기린대로 병무청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24분 소요. 전북도청 근처 사는 사람은 3-2번을 타고 기린대로 병무청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되고 (28분 소요.) 송천동 에코시티 방면은 환승 한번 하면 되는데 세병호 입구 정류장에서 554번, 970번을 타고 기린대로 덕진공원 정류장에서 하차. 같은 정류장에서 101번, 400번, 410번, 420번, 7-1번으로 환승해서 기린대로 병무청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풍남초 옆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병무청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택시 이용할 사람은 병무청 정문으로 카카오택시나 콜택시[38]를 미리 불러야 한다. 병무청 오거리까지 나가서 택시 타는 건 조금 멀기 때문.[39] 참고로 이곳에 전화해서 민원 등을 물어보면 굉장히 불친전하고 무례하게 응대하니 주의할 것.
지역에 따라 대전이나 광주로의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이면 병역판정검사 전 대전이나 광주를 선택하면 된다.
7.1.11. 제주지방병무청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부에 위치하며 민원실과 사무실은 청사 3층 남쪽방향에 있다. 병역판정검사장은 병역판정검사기간에만 운영되고 청사 2층 남쪽방향에 있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류장에 하차하여 바로 찾을수 있다.8. 마스코트
굳건이(2012~2020년) | 힘찬이(2020년부터 사용) |
9. 비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나타내는 그림 |
병무청의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에도 병무청을 비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다. 게다가 유튜브의 동영상에 욕설 등 비방 댓글은 삭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에 ' 후안무치의 극을 달리는구나'라는 댓글과 더불어 병무청을 직접 비판하는 댓글들이 존재한다. 심지어는 이런 댓글을 무시하고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무려 댓글 알바로 옹호성 댓글을 수없이 생성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런 댓글이 달리지 않으려면 병무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9.1. 불친절, 불성실 및 갑질
기본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을 선별하는 기관이기에, 해당 기관이 각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 빠져있어 매우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수검자들에게 반말, 명령조 및 윽박지르는 말투는 기본이며 이에 항의하는 수검자에게 적반하장으로 욕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쪽도 사실 끌려온 것이기에 저렇게 불친절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옹호여론이 있으나 이것을 방치하는 병무청 측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원 제기시 병무청 감사실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처리하겠다."라고 일반적인 응대와 차이가 없지만 속뜻은 네 말은 기본적으로 걸러듣고 해결도 알아서 할테니 신경꺼라. 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끝을 봐야겠다 싶으면 민원을 병무청에서 하지 말고 감사원, 권익위, 인권위 등의 기관에 넣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뭘 물어보면 귀찮다라는 티를 팍팍 낸다. 심지어 틀린 정보를 알려주거나, 알아본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오지않는 경우도 있다. #
다만 최근 들어 끝까지 가보자며 물고늘어지는 사람들과 악성 민원인들도 크게 늘고, 공무원 친절응대에 대해 인권위, 인사혁신처 등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어 병무청 역시 달라지고 있다.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병무청 공무원들은 조용조용하며 신체검사 대상자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편이다. 특히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병무청 공무원들의 관리를 받게 된다면, 이들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상호존중을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이며 신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민원인이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막 대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이며, 이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같은 곳을 통해서 민원이라도 맞게 되면 경우에 따라 감사에 휘말려 유급이나 감봉 처분을 받거나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스럽다. 최근에는 말 끝에 '요'만 붙여주는 수준이다. 정 불쾌했다면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불친절 평가나 민원을 넣으면 된다.
어디까지나 신체검사 대상자들은 입대를 해서 계급과 군번을 부여받은 군인도 아닐 뿐더러, 군의관도 아닌 민간인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 대상자(민원인)들을 마치 군의관이 현역병 대하듯이 막 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도 양쪽 모두 이상하지 않게 여긴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결정권을 쥐고 있고 말 잘못하면 즉석에서 병역기피 시도자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상자들이 무척 위축된 태도로 검사에 임하고 의사들도 이런 위축된 심리를 알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의사들은 말투만 반말일 뿐 마치 동생이나 조카 대하듯 친절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실제로 FM대로라면, 불친절한 이들을 국민신문고에 찔러서 이들이 병무청의 경고를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여느 보충역 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5일 연장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다.
9.2. 공무원 인적 구성 관련
현재 병역의무를 남성만 지는 현실에서 대부분 주무관, 그 중에서도 특히 대민응대부서가 대부분 여자[42]로 배치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상기 언급한 불친절, 갑질사례까지 얹어지면 웬만한 성인군자도 육두문자를 내뱉을 수밖에 없다.[43]진짜 화난 민원인은 눈돌아가서 민원 폭탄을 넣는다던지, 부서 상급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뒤집어엎기도 한다. 물론 여자라고 해서 당연히 병역 행정을 보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어서도 안된다. 다만 가뜩이나 의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배려는 못할 망정 지들 일 아니라고 대충대충 때우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고 훤하게 보이니 문제인 것. 2018년에는 병무청 여성 공무원 비율이 54.7%였는데 2021년에는 57.1%로 더 늘어났다.
다만 이는 일부 반론도 있는 것이, 대민응대부서는 대부분 텔레마케터 업무이고, 텔레마케터 자체가 여초다 보니 남자를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고도 볼 여지는 있다.[44] 실제로 대민응대부서를 제외한 실질적인 행정업무만을 봤을 땐 여성 공무원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인 문제는 여성이면서 병무민원에 쥐꼬리만큼도 관심이 없어서 민원내용도 못 알아먹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9.3. 병역판정검사
의사들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라고 하여 공중보건의사처럼 병역의무자 의사 중에서 과별로 징집해서 배치되는 사람들이다. 요약하자면 이 사람들도 끌려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열의도 없고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하다.심지어 수검자 위주로 판정하려다가 등급을 잘못 주면 얄짤없이 징계로 엮여버린다. 등급을 부주의하게 줬다는 명목의 불성실복무 징계만 해도 봉급을 까버리거나 사회복무요원처럼 복무기간을 늘려버려서 치명적인데, 정말 대차게 꼬여버리면 한순간에 형사처벌 대상인 병역기피 공범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검자를 깐깐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런 상황은 병역판정검사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도 부조리한 병역판정검사의 피해자들인데 병무청이 갈라치기와 서로간의 반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병역판정신체검사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소견[45]을 토대로 신검규칙이라는 변하지 않는 문서규정으로 판정하지만 판정의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Case by case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병무청이 4, 5급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해가 갈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판정을 주는 판정의는 따로 부른다.
그렇기에 판정의만 믿고 있으면 큰일난다. '나라가 하는 일인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은채 가면 지옥[46]그러다 아차하고 초대형 사고가 터지며 사단과 온 군대가 난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된다. 야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모포를 털기만 해도 팔이 빠질정도의 심한 습관성 탈구나 정신질환을 가진 신병이 병무청에서 걸러지지 않고 전방부대까지 전입에 성공하는 바람에 해당 병사들과 부모들은 물론이고 행정보급관이나 소대장 등 직접적으로 병력관리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곤욕을 치르거나 대대장이 '쟤한태는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버리고는 보직을 주임원사 당번병으로 바꾼 뒤 하루종일 주임원사만 따라다니게 만들거나, 결국 의병 전역을 시켜버린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병역판정검사규칙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 등을 받으며 병역판정검사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받을 수 있는 등급은 무조건 받아내는 것이 좋다. 상류층의 병역이행률이 특히 떨어지는 이유가 비리보다는 대부분 이런 원인에서 기인한다. 자신의 몸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돈과 학식, 인맥이 있기 때문.[47]
다만 이렇게 빡빡해지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고, 그 이전에는 의사와 뇌물거래, 비리유착 등을 통해 현역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딱히 비리유착이 없더라도 안경을 쓰거나, 평발이라던가 아니면 학력이 좀 떨어지면 방위병으로 복무하거나 병역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의사의 판정 재량권이 높았던데다가 청년 인구가 많았던 시대 특성상 고졸이면 2급 판정 받아도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기준으로 치면 많이 널널했던 기관이었다. 또한 판정의 역시 지금처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로 불리는 전속 판정의 제도가 아니라 군의관들이 돌아가면서 파견을 오는 방식이었는데, 1998년에 터진 비리 사건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생겼다. 물론 지금은 오히려 정말 4, 5급을 줘야 할 사람도 눈치를 보는 판국이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만 해도 육군 교도소에 수감된 후 한 재소자를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는데 그 피해자가 IQ가 60인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 징병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으로 다시 병무청의 공정성이 도마 위로 올랐다.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외에도 몇몇의 경우를 찾아 볼수 있는데,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칠곡 묻지마 살인 및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IQ가 30∼40밖에 안되는데도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군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한다. 애당초 지적장애인을 입대시킨 병역판정전담의사부터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장애인이 교도소에 간 것부터 큰 문제인 것이다.
이때문에 병력부족을 이유로 대충 검사하고 닥치는대로 현역판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사실 대부분의 수검자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객관적인 규칙에 따라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판정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본인이 일부 특수한 경우라면 (특히 그 중에서도 정신과 관련) 충분히 억울한 판정을 당할 수 있다. #
따라서 만에 하나 억울한 일을 대비해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판정의가 불친절하다거나 고압적 언행, 폭언 등을 한다면 민원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4~5급 대상자인데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없는 경우, 검사관과 씨름을 해야할 것이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희귀한 질병이나 기타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질병의 경우 일단 7급(재검) 주고 돌려 보내는 게 절대다수다. 예를 들자면 어릴 때부터 10년 넘게 앓아온 질병인데 "몇개월만 더 지켜보자"라는 식이다. 어떻게든 현역으로 써먹고 말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현역은 사람이 부족해 난리고, 4급은 거꾸로 사람은 넘치는데 자리가 없어서 매년 적체자가 넘쳐나는 실정이니 그런데 이 짓거리도 계속 반복하다가 2년차가 될 쯤이면 일단은 4급을 주려고 한다. 같은 명목으로 2년 동안 연속 7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5급이 되기 때문.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병역판정검사로만 거의 2년 + 사회복무요원 1년 9개월의 세월을 날리게 되는 환장의 콜라보를 보게 된다. 병역판정검사 기간동안 특별히 제약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해외여행 등 큰 계획은 사실상 못 세우기 때문이다.[48]
이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발 시간 좀 그만 끌고 사회복무요원 이건 5급이건 달라고 생각하게 된다.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있는 경우 또한 문제가 심각한데, 키 사회복무 요원 같은 경우 본래라면 159cm 미만은 바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야 마땅하나 158cm를 조금 넘는 경우 등은 남들보다 무조건 크게 나오는 수동 신장체중 측정기계로 다시 재서 기어코 3급 현역판정을 띄운다.
거기에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대부분 3차 병원의 의료 기록만 인정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3차 병원은 환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진료 및 치료 예약이 매우 까다로우며 의료비가 비싸다. 이렇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게다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수험생이다. 사실상 평일에는 병원을 갈 수 없으며 시간 문제로 생존에 지장이 있을 수준의 질환이 아니면 수능 이후로 치료를 미루는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 규정에 의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질환이 아니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그로 인해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 바람에 묻지마 징병이라는 병무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제 2025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보다 퇴화된 입영판정검사를 전 부대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퇴소의 종류 중 하나인 귀가조치를 없앴다. 이는 병무청이 얼마나 무책임한 중앙행정기관인가를 잘 드러내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징병검사에서 병의 입증 책임이 국가가 아닌 징병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보통은 채용 검진할 때 고용자가 하지 피고용자가 하지 않거든요. 검증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데려다 쓸 거니까. [49]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9.3.1. 병역판정검사의 판정 권한 문제
기본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선 병역판정전담의가 판정 권한을 가지고, 그 판정을 확정하는 것은 병무청이다. 그렇지만 병역판정전담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보니 병무청 소속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그렇다 보니 수검자의 급수 판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행정심판으로 가더라도 처분의 주체는 병무청인데 반해 판정자는 병역판정전담의고, 병역판정전담의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병무청의 '처분'에만 불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병무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병역판정전담의의 판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재결이 나올 확률이 높으며, 현저한 부당성을 사유로는 99%로 기각되고, 병역판정전담의의 판정에 위법적인 사유도 없으므로 위법성을 사유로도 99%의 확률로 기각된다.
그렇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병역판정전담의는 공무원임에도 민원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병역판정전담의를 통해서 급수를 판정하고 병무청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제도는 판정과 처분을 분리함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처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와버리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중앙행정기관인 병무청이 자신의 책임을 병역판정검사에 억지로 참여하는 병역판정검사에 참여한 청년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인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에게 모조리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9.4. 묻지마 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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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군대 우울증 병사 꾸준히 느는데…병역 판정 검사의 문제점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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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비장애인 버전의 장애인 징병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이다. 병무청의 입장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녹내장 수술 중 하나인 레이저 수술이나 홍채 절세술은 2007년까지 보충역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3급으로 바꿔버리기도 하는 등 징집 기준도 병무청 마음대로라서 하루에 안약 하나[50]를 써야 하는 사람이 현역 판정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칫 잘못할 경우 병무청 때문에 강제로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1950년대 말부터 발생한 베이비붐이 벌어지자 정부에서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자"라는 슬로건으로 일명 산아제한정책으로 불리는 저출산 장려운동을 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되면서 이후 2010년대에는 경제난과 집값과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2020년대에는 초 저출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2000년대생부터 현저히 줄어든 인적자원으로 채워야 하는 정원을 채우지도 못 할 정도의 공백이 생기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다보니 병무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징병제에 필요한 인원을 채워야 하니 원칙적으로는 그린캠프에 가야 할 인원들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공정하게 심사하냐?"라고 하기에는 최근에는 유권자들의 눈초리가 집중되며 국회의원들의 자녀는 최대한 군대를 보내는 추세이나 인적사항에 국회의원이라면 은근슬쩍 공익으로 빼준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징병 대상자의 빽도 본다는 이야기도 있고 흔히 연예인들 중 래퍼들은 정신적 문제를 말하며 공익으로 빼주다보니 더더욱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게다가 병역기피를 막는답시고 병역 감면 기준이 끝도 없이 강화되다보니 본래라면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람들까지 꾀병 취급하면서 현역판정을 때리고 군대에 집어넣기까지 하고 있다.
군인이랑
군대라는 것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원을 뽑아서 군인으로 양성해서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건데 시력 기준을 완화했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년 전에는 이 사람은 병사로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법과 같이 병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팀장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팀장
징병검사에서 병의 입증 책임이 국가가 아닌 징병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보통은 채용 검진할 때 고용자가 하지 피고용자가 하지 않거든요. 검증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데려다 쓸 거니까.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9.5. 입영판정검사
일단 현재 2025년부터 전 부대에서 시행될 예정인 입영판정검사는 이미 부조리로 가득한 병역판정검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건 바로 퇴소의 한 종류인 귀가조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즉,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청년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부대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두 가지 뿐이다. 의병 제대와 현부심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이는 병무청이 매우 심각한 무리수를 자행하고 있다는 뜻이며 잘못하면 군사력은 추락하고 군인의 수만 늘리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만 잔뜩 얻을 위험성이 크다.물론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나날이 심각[51]해지고 있다 보니 군에 입대할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52]이고, 군부대에서 하는 입영신체검사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보호조치 중 하나였던 귀가조치를 막아버린 것은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관점으로 볼 때 결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밖에도 병역판정검사보다 더 퇴화해버린 청년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병역판정검사는 적어도 스스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영판정검사는 그마저 불가능하며 특정 일시와 시간대를 사전에 지정해서 해당 날짜와 시간대에 무조건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병역판정검사도 청년이 스스로를 현역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만약 입영판정검사가 전 부대에 도입되는 순간 이런 심각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1. BMI 35 이상/16 이하, 중등도 평발 및 척추측만증 등 입대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병역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병력"이 강제로 입대한다.
2. 부대에서는 입영판정검사로 인해 귀가마저 불가능해서 보직을 주더라도 훈련의 위험요소만 관리하는 걸로 그치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쓰지도 빼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3.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훈련은 받지 못하며 동시에 운이 좋으면 불가능한 훈련에 대한 열외는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대는 랜덤이므로 열외를 허용하지 않는 부대면 답이 없다. 즉, 면제는 못 받고 기간은 채우느라 훈련만 받으며 병만 약화되는 서로에게 손해보는 구조가 된다.
적어도 귀가조치를 하면 그 문제 많은
국군병원보다는 훨씬 유능한 사회의 의사들로부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병의 악화를 늦출 수도 있고 병역을 낮춰야 하는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추가 검사 자체를 삭제해버리고 의병 제대와 현부심을 거쳐야 할 정도까지 부대에서 굴리라고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합법적인 강제노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금의 과도한 기준의 4급 판정 기준에 4급 이하 처분에 해당하는 진단이 필요한 현부심 제도에서 현부심으로 넘겨야 한다면 애초에 검사를 잘못한 거다. 약식 투성이로 대충 넘기고 청년들이 스스로가 현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검사를 만들어놓고 최소한의 시정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모든 게 잘못될 때까지 군대에서 소모품으로 사용하도록 할 이유는 절대 없다.2. 부대에서는 입영판정검사로 인해 귀가마저 불가능해서 보직을 주더라도 훈련의 위험요소만 관리하는 걸로 그치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쓰지도 빼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3.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훈련은 받지 못하며 동시에 운이 좋으면 불가능한 훈련에 대한 열외는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대는 랜덤이므로 열외를 허용하지 않는 부대면 답이 없다. 즉, 면제는 못 받고 기간은 채우느라 훈련만 받으며 병만 약화되는 서로에게 손해보는 구조가 된다.
결론을 말하면 입영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의 단점만 모아서 더 강화시킨 다운그레이드에 불과하다. 원래는 스스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에서 이제는 특정 일시와 시간대에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퇴소 중 하나인 귀가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부대에게 의병 제대와 현부심 둘 중 하나만 고르게 만들었다.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20대 남성과 부모들이 강하게 반대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비례하는 문제는 병무청은 강도 높은 비판이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해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이다. 애당초 군대가 있는 한 병무청이 사라지거나 망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밑에 있는 병무청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면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에 인력이 부족했다는 변명을 하기에는 어차피 서류를 안 끊으면 병역을 낮출 대부분의 종목이나 문제에 대한 검사 자체를 안 해준다. 설사 인원을 증원된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병역검사처럼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할 것도 아니면서 운영인력이 10배가 되건 예산이 10배가 되건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0이다. 그나마 병역판정검사처럼 날짜라도 자의적으로 선택하게 하면 서류 준비를 그동안 할 수 있지만, 입영판정검사의 통지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3개월보다도 적은 기간 내로 날아오기 때문에 충분한 진단서를 끊을 기회조차 없다.
검사장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이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건강하게 입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병무청 관계자의 인터뷰. 위에 있는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남아버렸다. #
병무청 관계자의 인터뷰. 위에 있는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남아버렸다. #
10. 사건 사고
- 2018년, 전문연구요원 실태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은 병무청이 공익제보자에게 신고철회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관리감독 손놓은 병무청, 신고자에 신고 철회 요청)
-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숨겨져 있어도 안 되겠지만 숨겨져 있지도 않고 대놓고 떡 하니 설치되어 있다. 네티즌들은 이게 도대체 2019년에 터질 수 있는 사건인가 하며 경악했다. # 병무청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CCTV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사용 중인 녹화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인위적으로 녹화기와 연결하더라도 작동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 병무청 나라배움터에서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이 사이버로 대체되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서버가 작은 바람에 수업을 듣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일주일마다 1,000명 남짓) 서버가 자주 터져 아예 못 듣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욕을 먹고 있다. 또한 수업의 내용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많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내용이 대다수다.[53]
- 상근으로 판정된 병사를 병무청 직원의 실수로 현역병으로 보내버리는 짓을 저질렀다.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도 보내주지 않아 확인해보니 현역병으로 신분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이게 번복이 안된다는 것(...).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병사들은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영상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종합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이 병무청 직원의 셀프민원에 의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종합평가 1위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순위 1위, 2018년 중앙행정기관 1위로, 이는 병무청 소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업무 담당자가 직원들에게 점수목표를 채우라는 조직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병무청 직원의 친인척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 #
- 성별정정을 통해 법적으로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한 사람에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보낸 적이 있다. 결국 이는 뉴스까지 나오고 취재가 시작된 후 병무청은 병적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던 21세 청년이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일부 남학생의 유가족들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보낸 사건도 있었다.
- 서울지방병무청이 2018년에 미입영자(병역거부/기피자)를 찾는다면서 "병무청 알림, 미입영자 정XX님을 찾습니다"는 내용과 입영대상자의 실명과 입영대상자의 아버지와 형제의 이름까지 적어놓은 전단을 서울의 한 아파트에 붙어서 문제가 되었다. #, #, # 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보도가 나온 연도 기준인 2019년 기준으로 재작년인 2017년에도 입영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해당 전단은 입영거부자가 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서 병무청 직원이 임의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기였던 1970년대에도 존재했는데, 병역계 공무원이 충청남도 홍성군의 한 병역기피자가 살고 있던 집에 "기피자의 집"이라고 써놓은 사건이 2018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 미입영자 전단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다.
- 30대 남성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시로 인해 4번이나 귀가조치를 받고도 병무청에서 '5번 연속으로 현역'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갔으며 결국 22년 11월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 병무청의 실수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 입영 통보를 받은 데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군 복무를 마쳤거나 전역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년 7월 10일), 23년 7월 19일
10.1. 현역병 모집 안내서에 10식 전차 이미지 삽입
플래툰 # # #2023년 1월 1일에 병무청 사이트에 2023년 현역병 모집 안내서 파일이 업로드되었는데, 표지 아랫쪽에 있는 전차의 이미지가 일본 육상자위대의 10식 전차였다.[54]
병무청에서 이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뒤, 사이트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사고를 비판한 글에 병역법 제80조[55]를 근거법령으로 내세우며 대부분의 글들을 삭제시켰다. 이 법령을 악용하여 비판하는 글을 검열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
10.2. 경인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모욕 사건
2020년 2월 산업기능요원들에게 인권유린은 사소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후 입장문을 통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하였으나, 2020년 7월에 사과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10.3. 병무청 홍보 동영상 논란
병역의무 수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 게시하는 홍보영상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선전물과 같은 왜곡된 내용과 퀄리티로 인해 나오는 족족 모두에게 비판받고 있다.또한 병무청 영상의 댓글들은 옹호성 댓글이 수두룩하다는 것도 특징, 이는 결국 자신들이 무슨 영상을 올리든 댓글의 반응은 험악하니까 알바라도 써서 자기만족을 한다는 거다.
10.3.1. 2018년
산업기능요원 드가자라는 영상을 올렸고, 매우 편한 보직이라는 점,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 등 장점 위주로 부각했다가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기능요원은 신분상 노동자가 아니라 군 복무자라는 점을 악용해 노동을 빡세게 시키커나, 부상 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 등[56]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배제시키고 장점을 또, 과장되게 서술하였다.10.3.2. 2021년
2021년 11월 5일, 병무청에서 올린 홍보 영상에서 슈퍼 힘찬이 제도를 통해 현역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선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는 장애, 수술 등 각종 사유에 의해 사회복무요원 등 신체등급 4급 이하 및 병역면제자에 대한 비하, 여성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아무리 인상됐다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주며[57] 민간에 비해 매우 열악한 복지나 처우 개선 없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을 헐값에 부려먹는 노예로 취급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58]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을 하는 것으로써 큰 논란이 되었다. #
'슈퍼힘찬이 제도라는 게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는 식의 영상이었으면 조롱은 받았을지언정 이 정도로 비난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1주일 반 동안 약 20,000개에 달하는 싫어요를 받았으며, 대사 하나하나가 전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에 청년정의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에 대한 심각한 비하 발언”이라며 영상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으며, 병무청의 홍보 영상에서 군의 부조리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월급이 올랐다느니 하는 미화만 가득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 그러나 병무청은 원하는 방향으로 메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아예 훈련소 면제 심사제도 폐지를 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도 훈련소에 입대하는 장애인 징병을 실행하려고 하며 현재의 병무청은 2021년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냈으며 끝내는 프로파간다[59]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군필자에게 더더욱 큰 실망과 상처를 줬다. #
10.4. 충북지방병무청 수험생 불법 수사 논란
2022년 10월, 충북지방병무청이 이미 1년 5개월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고 있던 수험생을 수능 1달 전에 소환하여 불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충북지방병무청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포렌식하였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지 않으면 사후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협박했으나, 휴대전화는 이런 사유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즉,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진술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진술서 조작까지 자행했다.
10.5. 암 환자 예비군 소집 논란
2023년 9월 8일, 예비군 소집 명령을 받은 암 환자의 사연이 육군 갤러리에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암에 걸려 예비군을 연기하고 신체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암이 전이되어서, 신체검사와 예비군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암 전이는 예비군 연기 사유가 되지 않고, 불참 시 부모를 처벌하겠다 협박했다고 한다.[60]
단,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이 유일한 출처이며, 사건의 진행 등에 대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기때문에,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병무청 공식 규정상 신체 검사던, 예비군이던 간에 진단이 된 질병은 연기 사유가 맞기 때문. 공무원이 부모에 대한 연좌제를 언급했다거나, 병무청 내의 명문화된 규정을 어겼다거나 하는 등, 사건에 대한 증명 없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은 개인 나름.
10.6. 고아, 새터민 징집 검토
저출산으로 군 병력이 줄어들자 원래 면제 대상이였던 고아 및 목숨을 걸고 탈북한 새터민도 징집하겠다 라는 발언이 나왔다. 9월 말에 소년가장인 루리웹 회원이 절연상태인 가족관계증명상 부모가 가족으로 등록돼있단 이유로 군 면제가 안돼 동생 미성년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보육원에 맡기고 군대왔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나온 상황이였다. # 참고로 현행법상 군인이 아닌 채 탈북한 탈북민은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10.7. 현역 판정 장애인 병역기피 고소 사건
2023년 12월 9일, 대전지방병무청이 장애인에게 신체 검사 3급 판정을 내려 현역 입대시켜놓고 병역기피로 고소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를 필 수 없는 '선천성 신전건 발달 지연'이란 선천병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병무청은 병명이 없는 질환이란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내렸고, 장애인은 억울하지만 12월 19일 현역 입대를 신청했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손가락 가동 범위를 위장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으러 올 것을 요구했고, 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 끝에 3급 현역 입대 장애인을 병역 기피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군인 신분으로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
조사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 이 모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기회로 좋은 경험 했다고 치고 콩밥은 먹지 말아야지', '누나는 장애인 판정 받았냐' 등 폭언과 성희롱을 했고, 입대 후 왼손 경례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 장애인이 현역입대 신청한 것을 알고도 조사를 강행했으며, 미성년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의 조사에 참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일이 지난 3일 뒤 조사를 시작했다. #
장애인을 현역으로 입대시켜놓고 병역기피로 고소한다는 인간의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전지방병무청의 폭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으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 측은 언론과 접촉하여 공론화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10.8. 훈련소 면제 심사제도 폐지 논란
이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2025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병역의무 이행 강화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훈련소 면제 심사제도 폐지를 언급하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된 일부 장애인들이 훈련소에 입대하게 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61][62] 관련 언론보도 병무청이 직접 올린 훈련소 면제 심사제도 폐지 관련 내용이 있다.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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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메신저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부터 메시지, 이메일 등, 수신자가 사용하는 모든 메신저에 보낸다.
[2]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생긴 내용으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시행된 다음해로부터 4년 이내에 입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이 결정된다. 그 밖에도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처분받은 해로부터 5년 이내로 소집되지 아니할 시에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안 받는다고 당장 현역으로 처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소집일자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 선복무, 우선소집원 등등 "본인 선택권이 단 하나라도 반영되는 것은 일절 신청할 수 없으며" 병무청 직권 소집으로만 복무가 가능하다. 그 말인즉슨 복지기관이나
우정사업본부 같이 인력이 부족하고 꺼리는 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 보통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계열 재학생이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앞둔 대학원생이 많이 온다.
[3]
단, 이 경우는 흔치 않고 첫 병역판정검사 당시 자신의 질병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지참해서 재검받으러 오는 경우가 상당하다.
[4]
2~3번 방문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5번까지 왔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참고로 신검 2~3일 전에 과로, 무리, 밤을 새우면 당일에 혈뇨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고 다시 오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검 며칠 전에는 몸을 안정시키고 푹 쉬자.
[5]
이 3주는 자신의 소속기관이 국방부에 훈련업무를 위탁하여 받게된다. 즉, 이 3주간은
훈련병 신분이 된다.
[6]
국방홍보원,
전쟁기념관,
국립서울현충원
[7]
출처는 인사혁신처의 2021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현원_부처별직종별 여성공무원 비율)
[8]
그래야만 했다. 왜냐 하면 병역판정검사 분야에는
고환 두 쪽이 다 달려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고환결손은 현역입영 불가사유로, 고환결손이나 귀두손상, 음경절단이 확인되면 5~6급을 판정받는다.
[9]
일부 병무청은 양말까지는 탈의하라고 한다.
[10]
사실 당시 국내 정부기관 홈페이지 중 64bit 지원이 제대로 된 곳은 몇 없었다.
[11]
간부 모집과정에 지원하려고 찾은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각 군의 간부 모집 사이트를 링크해주는 페이지가 있다.
[12]
특히 성격이 다혈질이거나 더러운 수검자들은 공무원이고 나발이고 검사장 내에서 징병전담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하면 자신들도 불친절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다만 병무청이 억울하다고 할 입장이 아닌 것이 오랫동안 불친절한 업무로 수많은 욕을 먹은 정부 부처가 병무청이기 때문이다.
[1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4]
후암동 병무청 자리에는 현재 브라운스톤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아직도 후암동에 거주하거나 후암동 출신의 중장년층은 아파트를 보고 병무청이라고 하신다. 병무청 이전에는
국방부 청사가 여기에 있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부터 1970년까지에 후암동에 있다가 부처 산하 외청인 병무청에 청사를 물려주고 지금의
삼각지역 근방에 청사를 지어서 이전한 것이다.
[15]
2023년도 수검자부터
동안구 거주자는 2012년 이전처럼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받는 것으로 환원되었다.
[16]
경인지방병무청은 검사장이 인천, 수원에 각각 하나씩 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검사장이 2개 있어 수용능력이 된다. 하남을 제외한 광명, 과천, 안양, 군포, 의왕은 전부 옛 시흥군(구 과천군 및 화성군 의왕면 포함) 영역이다. 단, 옛 안산군 영역인 시흥시 남부, 안산시는 인천병무지청 관할.
[17]
하지만 서울이 가까운 것과 서울지방병무청이 가까운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서 성남시의 입대 예정자(특히 분당)는 오히려 불편해한다. 영등포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은 구성남이나 위례, 판교 지역이면 몰라도 분당에서는 오히려 수원으로 가는 것이 가깝고 편하기 때문이다.
[18]
강북구도 한때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으나, 2016년부로 도로 서울병무청 관할로 환원되었다.
[19]
만안구 지역. 2023년 이후 동안구는 다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
3800번 개통 이후 운정신도시, 교하동 지역에서는
대화역까지 내려온 후 환승하면 된다.
[21]
3800번 개통 이전에는 2004년
교외선 운행 중단 이후 근 20년 동안은 고양~의정부 간 대중교통이 불편하였던지라 환승할인을 포기하고 시외·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그게 아니면 서울을 거쳐 돌아서 가거나, 가족·지인 등의
자가용을 빌려 타는 방법이 있었다. 위와 같은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등학교나 대학, 직장(고졸 취업자), 혹은 친척집이 노원구와 도봉구를 제외한 서울에 있으면 본인선택 때 차라리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선택해서 가는 게 편리할 정도였다. 여러모로
경의·중앙선의 완전 개통과 고양·파주지역에서
760번,
9030번,
1082번,
1500번,
9707번 등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영등포 방면 버스 노선이 많다.
[22]
경기도청 본청사 관할이지만 엄연한 경기북부 지역이다. 또한 수원 소재 경인지방병무청보다 의정부가 조금 더 가깝다.
[23]
518번 행선지에도 병무청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실제 정류장 위치는 학산사거리 부근으로 2정거장 정도 거리이다.
[24]
수원과 인천을 잇는 전철이 다시 개통된 것은 옛 수인선 폐선 후 무려 25년이 지난 2020년의 일이다. 이전까지 수원과 인천을 대중교통으로 오가려면 전철을 타고 서울
구로역을 거쳐서 가거나 시외버스에 의존해야 했다.
[25]
단, 광명시의 경우 병무행정 업무만 이 곳 소속이며, 병역판정검사는 서울지방병무청 관할이다.
[26]
다만 영월군은 2020년에 춘천행 버스가 사라져서
원주를 거쳐 가야 한다.
[27]
과거에는 이곳에
국군부산병원이 있었으며 그 당시 병무청은 부전역공영주차장 부지에 있었다.
[28]
배산역에서 걸어오는 거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배산역 2번 출구에서도 병무청 방향이 소개되어 있다. 그래도 망미역에서 가는 게 조금 더 가까우니 배산역은 참고만 해 둘 것. 배산역에서 출발하면 병무청까지 내리막이다. 오르막이 싫으면 배산역에서 내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
[29]
시간에 따라 도시철도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예) 1. 울산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 노포동 직행 좌석버스→부산종합버스터미널 하차→1호선 노포역→연산역 하차→3호선 환승→망미역 하차→8번 출구로 나온 뒤 직진.
2. 태화강역, 남창역 주변과 같이 주변에 동해선 광역전철이 다니는 지역의 경우 동해선 이용→(1)벡스코역 하차→2호선 환승→수영역 하차→3호선 환승→망미역 하차 (2)거제역 하차→3호선 환승→망미역 하차. 번거롭게 보이긴 해도 버스보다 빨리 도착할 확률이 좀 더 높다. [30] 산호한양아파트 방면 승차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앞 정류장 하차, 대구대학교 방면 승차 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류장 하차. [31] 반야월역 방면(동구4-1) 승차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앞 정류장 하차, 상록아파트 방면(동구4) 승차 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류장 하차. [32] 옛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후적지에는 경상감영 복원을 추진 중이다. [33] 그 전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있었다. [34] 그래서인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중 장비 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신체검사가 불가능해지면 바로 옆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이어서 받기도 한다. [35] 옛 병역판정검사장 후적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도 조율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달서구보건소가 임시로 이전해 있다. [36] 천안, 아산시가 해당된다. 다만 둘 다 먼 서해안권(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내륙(예산, 청양) 지역은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좋다. [37] 옥천, 영동군이 해당된다. [38] 지역 콜택시 번호(한옥콜): 063-221-1111 [39] 택시가 대기하고 있기는 한다. 그리고 가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판정이 끝나고 나오면 골목 주변에서 삥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할 것. 이런 경우에는 바로 무시하고 지나가자. [40] 도로명주소 도입 초기에는 청사로 22였다. [41] 후술했듯이 검사하는 의사들도 의무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라는 이름으로 끌려온 복무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자 할 생각이 없다. [42] 그나마 여군 등으로 복무해본 적이 있는 인원이 배치되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은 복무는 커녕 부대 근처에 가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다. [43] 일례로 신부님이 되려고 성직자를 준비하는 사람조차도 이때를 떠올리면 개쌍욕이 나온다고 말을 한다. [44] 다만 텔레마케터가 여초인 것은 사회에서의 얘기지, 그 논리가 병무청에까지 적용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텔레마케터가 여자여야 한다는 생각도 다분히 성차별적인 부분이다. [45] X선이나 MRI, CT 같은 영상의학검사, 혈액검사, 그간의 진료기록 등 [46] 병역판정검사에서 걸러지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신병교육대에서 다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걸러진 다음 집으로 보내진다. 귀가조치라하며 이럴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판정하게 된다. 하였으나, 지금은 입대하면 현역이라 정신이상자인 인원일지라도 끌고간다.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는 이러한 인원들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올려도, 관찰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다. 결국 해당인원이 배출된 자대에서 충분한 관찰을 거친 후 전역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47] 일례로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수술을 했다는 각종 증명 서류들을 다 가져가서 제출 했는데 직원의 일처리 실수로 인해 결국 군대에서 복무 중 무릎이 완전히 나가서 인공관절을 이식 후 전역한 사례도 있다. [48] 특히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학생같은경우는 입대시기부터 복학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데 이 모든계획이 틀어지게되며, 취업준비생은 애초부터 대한민국 기업들 특징이 낙하산 타는 게 아니면 군미필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9] 사실상 병무청의 무능함과 직무유기를 제대로 비판하는 말 중 하나다. [50] 심지어 해당 안약은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약이다! [51] 입판검사 시행 시점과 출생아 수가 40만 명 대로 추락한 시점의 출생자들(01~02년생)의 전반적인 입대 시기가 맞물린다. [52] 특히 육군은 병역판정검사를 통과한 사람이 해공군으로 안 간다면 아무나 다 들어오는 군종이다 보니 신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해공군 대비 자주 발생한다. 그 바람에 나오는 말이 비장애인 버전의 장애인 징병으로 불리는 묻지마 징병이다. [53] 특히 대한민국의 장점을 설파하는 강의에서는 한국의 장점을 부각한다고 다른 나라를 대놓고 비하해버리는 미친짓을 저질렀다. [54] 사진의 원본은 셔터스톡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셔터스톡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지만 # 안내서 파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55]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56] 다만, 현역 군인으로 입영해도 이 부분은 유사하다. [57] 시급으로 따지면 2~3,000원 정도이다. 이것도 야간근무와 5분 대기조같이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9to6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직도 700원에서 1100원이 2022년 현실이다.(지원금 제외) [58] 영상에선 '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 내 연인, 내 친구를 지키기 위해 가는 군대니까'라는 식으로 포장하는데, 입대하는 인원의 99% 이상이 병역의 의무에 의해 남성에게만 씌워진 군의무복무 때문이다. 안가면 감옥을 가야하는 범법자가 되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육군이 아닌 해군, 해병대, 공군, 카투사, 전환복무를 하는 것도 그저 그 중에 그나마 본인이 생각한 것과 가까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물론 군대는 가고싶지 않지만 그나마 무언가 하나 이상은 육군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 찾아가는 것이지, 가고 싶어서 군대를 가는게 아니라는 거다. [59] 군대는 신체 '결격'이 있으면 '못가는' 곳. [60] 연좌제는 129년 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고, 애초에 부모 자식 간은 증거인멸처럼 형사 공범으로 직접적으로 엮인 수준이 아닌 한 범죄은닉은 죄를 묻지도 않는다. [61]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하는 것도 엄연히 장애인 징병이다. [62] 다만 정신과 관련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을 때 훈련소를 면제하는 것은 따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 1. 울산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 노포동 직행 좌석버스→부산종합버스터미널 하차→1호선 노포역→연산역 하차→3호선 환승→망미역 하차→8번 출구로 나온 뒤 직진.
2. 태화강역, 남창역 주변과 같이 주변에 동해선 광역전철이 다니는 지역의 경우 동해선 이용→(1)벡스코역 하차→2호선 환승→수영역 하차→3호선 환승→망미역 하차 (2)거제역 하차→3호선 환승→망미역 하차. 번거롭게 보이긴 해도 버스보다 빨리 도착할 확률이 좀 더 높다. [30] 산호한양아파트 방면 승차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앞 정류장 하차, 대구대학교 방면 승차 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류장 하차. [31] 반야월역 방면(동구4-1) 승차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앞 정류장 하차, 상록아파트 방면(동구4) 승차 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류장 하차. [32] 옛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후적지에는 경상감영 복원을 추진 중이다. [33] 그 전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있었다. [34] 그래서인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중 장비 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신체검사가 불가능해지면 바로 옆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이어서 받기도 한다. [35] 옛 병역판정검사장 후적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도 조율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달서구보건소가 임시로 이전해 있다. [36] 천안, 아산시가 해당된다. 다만 둘 다 먼 서해안권(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내륙(예산, 청양) 지역은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좋다. [37] 옥천, 영동군이 해당된다. [38] 지역 콜택시 번호(한옥콜): 063-221-1111 [39] 택시가 대기하고 있기는 한다. 그리고 가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판정이 끝나고 나오면 골목 주변에서 삥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할 것. 이런 경우에는 바로 무시하고 지나가자. [40] 도로명주소 도입 초기에는 청사로 22였다. [41] 후술했듯이 검사하는 의사들도 의무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라는 이름으로 끌려온 복무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자 할 생각이 없다. [42] 그나마 여군 등으로 복무해본 적이 있는 인원이 배치되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은 복무는 커녕 부대 근처에 가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다. [43] 일례로 신부님이 되려고 성직자를 준비하는 사람조차도 이때를 떠올리면 개쌍욕이 나온다고 말을 한다. [44] 다만 텔레마케터가 여초인 것은 사회에서의 얘기지, 그 논리가 병무청에까지 적용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텔레마케터가 여자여야 한다는 생각도 다분히 성차별적인 부분이다. [45] X선이나 MRI, CT 같은 영상의학검사, 혈액검사, 그간의 진료기록 등 [46] 병역판정검사에서 걸러지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신병교육대에서 다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걸러진 다음 집으로 보내진다. 귀가조치라하며 이럴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판정하게 된다. 하였으나, 지금은 입대하면 현역이라 정신이상자인 인원일지라도 끌고간다.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는 이러한 인원들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올려도, 관찰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다. 결국 해당인원이 배출된 자대에서 충분한 관찰을 거친 후 전역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47] 일례로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수술을 했다는 각종 증명 서류들을 다 가져가서 제출 했는데 직원의 일처리 실수로 인해 결국 군대에서 복무 중 무릎이 완전히 나가서 인공관절을 이식 후 전역한 사례도 있다. [48] 특히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학생같은경우는 입대시기부터 복학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데 이 모든계획이 틀어지게되며, 취업준비생은 애초부터 대한민국 기업들 특징이 낙하산 타는 게 아니면 군미필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9] 사실상 병무청의 무능함과 직무유기를 제대로 비판하는 말 중 하나다. [50] 심지어 해당 안약은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약이다! [51] 입판검사 시행 시점과 출생아 수가 40만 명 대로 추락한 시점의 출생자들(01~02년생)의 전반적인 입대 시기가 맞물린다. [52] 특히 육군은 병역판정검사를 통과한 사람이 해공군으로 안 간다면 아무나 다 들어오는 군종이다 보니 신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해공군 대비 자주 발생한다. 그 바람에 나오는 말이 비장애인 버전의 장애인 징병으로 불리는 묻지마 징병이다. [53] 특히 대한민국의 장점을 설파하는 강의에서는 한국의 장점을 부각한다고 다른 나라를 대놓고 비하해버리는 미친짓을 저질렀다. [54] 사진의 원본은 셔터스톡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셔터스톡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지만 # 안내서 파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55]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56] 다만, 현역 군인으로 입영해도 이 부분은 유사하다. [57] 시급으로 따지면 2~3,000원 정도이다. 이것도 야간근무와 5분 대기조같이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9to6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직도 700원에서 1100원이 2022년 현실이다.(지원금 제외) [58] 영상에선 '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 내 연인, 내 친구를 지키기 위해 가는 군대니까'라는 식으로 포장하는데, 입대하는 인원의 99% 이상이 병역의 의무에 의해 남성에게만 씌워진 군의무복무 때문이다. 안가면 감옥을 가야하는 범법자가 되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육군이 아닌 해군, 해병대, 공군, 카투사, 전환복무를 하는 것도 그저 그 중에 그나마 본인이 생각한 것과 가까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물론 군대는 가고싶지 않지만 그나마 무언가 하나 이상은 육군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 찾아가는 것이지, 가고 싶어서 군대를 가는게 아니라는 거다. [59] 군대는 신체 '결격'이 있으면 '못가는' 곳. [60] 연좌제는 129년 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고, 애초에 부모 자식 간은 증거인멸처럼 형사 공범으로 직접적으로 엮인 수준이 아닌 한 범죄은닉은 죄를 묻지도 않는다. [61]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하는 것도 엄연히 장애인 징병이다. [62] 다만 정신과 관련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을 때 훈련소를 면제하는 것은 따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