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힘찬이(2D) | 힘찬이(3D) |
202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병무청의 마스코트 캐릭터. 2012년 제정된 굳건이를 대신하고 있다.
원래는 2020년 9월경 병무청에서 만든 곰, 호랑이 등을 모티브로 한 마스코트 캐릭터의 시안 중에서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 힘찬이는 여기서 결정된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결정된 이후 지어진 이름이다. 캐릭터 결정은 온라인 투표로 결정되었으며, 힘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국방을 힘차고 든든하게 수호하자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2020년 12월에 출범식을 가지고 공식적인 사용이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 #
공식적인 사용이 202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모범예비군증에는 출범식 이전인 2020년 11월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힘찬이( 해군) | 힘찬이( 해병대) |
힘찬이( 공군) | |
힘찬이( 예비군) | |
힘찬이( 사회복무요원) | |
힘찬이( 산업기능요원) | 힘찬이( 전문연구요원) |
"병역자원"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병무청의 마스코트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베레모만 쓴 버전 외에도 해군 병사용 하약정복 버전(해군을 의미), 빨간 티셔츠에 팔각모를 쓴 버전(해병대를 의미), 비행복을 입고 전투기 앞에 있는 버전(공군을 의미), 근무복에 뱃지를 들고 있는 버전(사회복무요원을 의미), 커버올 형태의 작업복에 일자 드라이버와 공구함을 들고 있는 버전(산업기능요원을 의미), 흰 가운에 현미경을 보고 있는 버전(전문연구요원을 의미) 등이 존재한다.
2. 평가
이전에 나온 마스코트인 굳건이와 달리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 마스코트로 제정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평가를 찾기 힘들다. 외형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굳건이와는 달리 멍청해 보이거나 못생기지 않고, 귀엽거나 아니라면 멋있기도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굳건이보다는 훨씬 낫다.그러나 외형과는 별개로 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곳이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악명이 자자한 병무청이다. 캐릭터만 바꾼다고 병무청과 군대의 환경까지 싹 바뀌는 건 절대 아니라서 호감을 사기는 어렵다. 직장을 잘못 만난 케이스. 이미 굳건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징병제를 풍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폐지되거나 군 복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병무청이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든 부정적 이미지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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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공룡 둘리 패러디 |
원본은 애기공룡 둘리를 굳건이, 도우너를 대한민국 육군 마스코트인 호국이로 패러디한 것인데, 굳건이 역할을 힘찬이로 바꾼 것만 제외하면 원본과 같다.
싱글맘은 ~가 필요해요를 노예가 필요한 굳건이로 바꾼 것을 힘찬이 버전으로 바꾼 것도 있다.
힘찬이 금지 표지판 그림 |
힘찬이 금지 표지판 그림 사회복무요원 버전 |
힘찬이 금지 표지판 그림 특별사법경찰 버전 |
굳건이 금지 표지판 그림, 병무청 금지 표지판 그림과 마찬가지로 힘찬이 금지 표지판 그림 역시 존재하며, 힘찬이 금지 표지판 그림의 사회복무요원 버전과 특별사법경찰 버전도 존재한다.
청년21 영상
2022년 4월 20일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에서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사회복무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 연 굳건이 화형식 시위에 이어 같은달 30일에 사회복무요원 유니폼을 입은 힘찬이 현수막을 찢는 시위도 열었다.
3. 슈퍼힘찬이
군대를 가고 싶지만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으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본래 슈퍼 굳건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가 마스코트가 바뀌면서 이름도 슈퍼힘찬이로 바뀌었다.이걸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은 간부 지원자이며,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사실 현역병 입장에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굳이 억지로 현역에 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1] 단순히 공익근무가 몸이 더 편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간부가 아닌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해서 복무기간이 3개월 짧아지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간부는 출퇴근 보장에 급여도 준수하다.[2]
그리고 아무리 해당 질병에 대해 치료를 했다 해도 질병 재발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고, 이후 재발한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간에서는 이 제도가 4급이나 5급 판정자들 중 신청만 하면 무조건 현역으로 보내주는 제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중에 힘들다고 징징대는 경우가 있으면 "꼬우면 현역가던지"를 시전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이 제도로도 현역을 못 가는 사람은 못 간다. 4급이하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이 치료되었거나, 군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류(신장체중, 굴절이상, 난시 등)만 이 제도로 현역전환이 가능하며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문제로 4급을 받은 사람[3]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99%가 빠꾸먹는다.[4]
실제 참여율은 슈퍼굳건이 시절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급으로 나눠진 11개의 지방병무청에서 각자 1, 2호가 나온 게 뉴스거리로 나올정도로 적다. 2017년 6월 13일에 40여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이중 10여명이 현역 복무 과정을 거치며, 나머지는 현역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
4. 관련 문서
[1]
당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역 vs. 공익 선택권이 생기면 공익으로 가라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공익은 출퇴근 보장은 기본이고, 군인 신분도 아니라서 생활도 훨씬 자유롭다.
[2]
그러나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휴가 시 항공료 지급은 현역과 보충역이 동일하나 육군 한정으로 현역이 보충역보다 복무기간이 3개월 짧은데다가 현역은 전역 후 영주권 국가로 돌아갈 시에도 항공료를 지급하지만 보충역은 자비로 돌아가야 한다는 차별점이 남아있어 현역 복무의 메리트가 조금 더 있는 편이다. 물론 항공료 한 번 받아먹겠다고 출퇴근을 포기하고 부대에 처박혀 사는 것을 선호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만은
[3]
대표적으로 정신과,수형 등
[4]
한동근이 뇌전증으로 재검을 4번 받고도 5급이 나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