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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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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도 상의 문제점
2.1.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급2.2. 겸임 가능 조항과 복무로 인한 건강 악화2.3. ILO 협약 미비준에 따른 강제노동2.4. 정당 가입 금지, 대선 총선에서의 정당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금지2.5. 관리 소홀2.6. 부조리 및 목적 전도2.7. 부족한 정원, 넘쳐나는 대기자2.8. 헌법소원 청구현황
3. 제도 외의 문제점
3.1. 사회에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차별3.2. 기초군사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3.3. 형평성의 문제점3.4.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외

1. 개요

파일:사회복무요원금지1.png
사회복무요원 금지 표지판 그림
파일:굳건이금지-사회복무1.png
굳건이 금지 표지판 그림의 사회복무요원 버전
파일:힘찬이금지-사회복무1.png
힘찬이 금지 표지판 그림의 사회복무요원 버전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그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곳에서 사용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제도 외의 문제점을 다루는 문서.

2. 제도 상의 문제점

2.1.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급

사회복무요원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데, 최저 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시켜서 겸직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입을 창출하는 근로가 금지되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계좌로 지급되는 월급은 기본적으로 현역병과 동일하며, 근무한 날에만 실비 개념으로 점심 식사비[1]와 교통비[2]를 지급받는 게 전부이다.(즉, 근무한 날에도 아침식사비와 저녁식사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소집된지 2개월 이전인 사회복무요원이 2022년 기준, 70만원 가량의 월급(점심비, 교통비 포함)만으로 정상적인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22년 기준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는 1,166,887원이다.

결국 그 생계비용은 고스란히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자신의 재산 또는 가족의 재산으로 충당해야한다. 비유하자면, 현역병에게 숙식비용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겸직허가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중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있다.[3][4]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역병은 군으로부터 의식주를 제공 받으므로 최저 임금 미만의 월급을 줘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2011헌마307)을 내린 바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5] 실제로 2015년에 이 점을 지적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첫 보수를 받은 후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된지 90일이 지난 이후에 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각하되었다.

이후 2017년 4월에 전직 사회복무요원 "이다훈(당시 21세)" 씨가 '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체계는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달하여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고(2017헌마374)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안심리(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 그 후 '이다훈' 씨가 헌법소원을 낸 이후 조기소집해제됨으로 인하여 각하될 것이 우려되자 2017년 9월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헌법소원을 냈다(2017헌마976).

이 헌법 소원이 기사화되어 인터넷상에 알려지자 일부 현역 출신 예비역들이 반대하는 논조의 댓글들을 달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 대댓글한테 욕을 오지게 먹은 건 안 비밀

그러나 해당 헌법소원은 단순히 왜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이렇게 적냐는 불만 가득한 억지 생떼가 아니라, 충분히 법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 법적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6항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은 '피부양자'로 분류된다. 피부양자는 자활능력이 없어 부양자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부양자는 부양의무자라고 부른다. 주로 피부양자는 미성년자, 장애 혹은 질병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사회복무요원과는 달리 현역병의 경우 법적으로 자활가능자로 분류된다. 현역병에게는 의식주가 모두 국고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이다.

노파심에 첨언하자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정했다는 말이다.

즉, 국가가 개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놓고서,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6][7] 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역병들에 비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는 병역의무자와 국가간의 계약인데, 왜 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져야하는가?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상식적으로 다 큰 성인이, 부모 혹은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매일 출퇴근을 한다는게 관건이다. 가족의 경제상태가 여유롭다면야 큰 문제는 아니라 해도 입 하나가 느는 정도만으로도 생계를 유지가 힘들어지는 서민층에선 생활고가 당연히 생길수 있으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족에 부득이하게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그 사실 자체로 가족뿐만 아니라 요원 본인에게 엄청난 고충이 될수 있다. 특히 요원의 가정이 월세를 내고 살고 있거나, 전세, 혹은 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면 더더욱 막막하다.

그 밖에도 설령 부양의무자가 사회복무요원을 부양한다 하더라도 '부양에 소비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고[8] 병무청에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따로 감독도 하지 않는다. 부양에 소비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알고 싶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복무자 본인이 가정법원에 가사소송을 청구[9]해야햔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은 뒤 책정되는 금액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해야할 최소한의 부양비이지만 소송청구부터 심판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때문에 1년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만 피부양자가 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선 부양비를 받기 위해 수개월이 걸리는 가사소송을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 주장에, 위의 댓글처럼 무작정 본인이 당한 피해만을 강조하며 비난을 퍼붓는 행동은 결코 논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정 현역병이 받는 처우가 부당하다 싶으면 사회복무요원들을 욕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내거나 입법청원을 하면 된다.

2019년 2월 28일자로 해당 헌법소원의 결정요지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기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하자면, 정 생계가 어려우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므로 생계비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 즉 위의 겸직허가제를 들어, 본인 생계를 위해 일을 더 하면 되지 않냐는 소리. 또한 현역병의 근무에는 총기, 화약 등 위험요소가 많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므로 사회복무요원에게 생계비보다 적은 월급을 준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적시했다. 이 결정은 상당히 욕먹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대로 겸직허가는 받기도 까다롭고 상당한 부담이 되며, 애초에 일한 만큼 제대로 돈을 줘야하는 걸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버니까 괜찮다는 개논리로 일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한 일을 하는 현역병에게는 의식주 제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안 줬으면서 사회복무요원은 또 안전하다고 안 주는, 애초에 어느 쪽이고 돈을 더 줄 생각이 없었음을 드러낸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2019년 4월 29일, 생활을 이어나가기에 턱 없이 부족한 월급을 주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성되었다. 아쉽게도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워낙 소수자이니만큼 아무도 주목해주질 않아 총 동의인원은 408명에 그쳤다.

2019년 5월 6일 이데일리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월급은 군인과 동일. 사회물가에 그대로 노출 돼 생활 어려워... 다행히 이 기사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제도의 불합리성에 분노하였다.

2021년 공익복무중 현역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2025년까지 현역병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인데,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하게 월급을 받기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2. 겸임 가능 조항과 복무로 인한 건강 악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악법이 복무규정의 '겸임 가능' 조항이다. 병무청에서는 '행정지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공익의 경우 농사도 행정지원으로 인정한다. 이 정도면 정말 행정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고, 규정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 기관등급, 나 급이상에 복무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때로는 법원이나 검찰청에도 할당 되는데, 가끔 감찰쪽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야 하기에 범인 호송에 따라 간다거나, 법원 사회복무요원은 기록 정리, 재판 보조 사무원으로 차출되기도 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는 형식적인 감이 있다.

'겸임 가능' 조항으로 인해 복무분야 구분은 실제상황에서 형해화된다. 그러다보니 잡역으로 인해 보충역 판정 사유가 된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상 여부는 복무기관이 판단한다. 기왕증의 악화이므로 질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잡역이다보니 기록이 남겨져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동료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의 증언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 어렵다.

게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병무청이 복무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문제엔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 기껏 병무청에 상담전화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조금만 참아보시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 질환이 복무로 인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증명도 어렵고, 공상 심의에 대한 제도도 문제점이 많아서 사회복무요원만 X되는 경우가 생긴다. #

2.3. ILO 협약 미비준에 따른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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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 노동 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되었으나 2021년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해결되었다. 그래봤자 눈가리고 아옹이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제도를 포함해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국가적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ILO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하시마 섬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조 협약인데 # #, 정작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폐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10][11]

ILO 헌장 29호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징용과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모두 강제노동에 해당하나,[12]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징용'은 전시에 부과되는 강제노동을 의미하므로 사회복무제도는 징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단어의 혼용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하다.[13]

현행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반발하며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 #하거나 산케이 등 일본 언론에 제보한 적이 있다. 또한 한국이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로 ILO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사회복무에 대해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한 적이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런 권고를 무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결심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비준하지 않은 국제 노동 기구(ILO)의 협약들에 대하여(제87호·98호·29호·105호)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비준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 그러나 협약 비준 진척이 지지부진하자 참다 못한 EU가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그러나 막상 회담은 파토나고 비준은 계속해서 미뤄지기만 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 22일, 드디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단 4개 협약 중 3개만 비준을 추진하고 강제노동 금지 제105호에 대해서는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이유로 일단 비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비준과 입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여러 논란으로 인해 정국이 급랭해 ILO 비준 문제는 개헌 문제처럼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비준을 제언하던 경사노위에서도 분쟁으로 인해 회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부도수표로 남아버렸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위상은 자국민을 대상한 강제노동 국가로 보일 문제도 있다.

그리고 협약 제29호(강제노동)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과 교도소 내 강제근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다. 현역병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의 대체복무는 비준 이후에도 문제가 없지만, '비군사적인 복무'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는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헌데 병무청에선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게 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어떻게든 협약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해당 협약(29호)이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선택권만 주어지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허나 한국 정부의 주장과 같은 정책을 ILO가 진작 반려한 바 있다. ILO는 이미 이집트 튀르키예가 징집병 중 군대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공·사기업에 배치[14]한 것에 대해 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2019년 5월 30일, 전직 사회복무요원 이다훈 씨(23)가 수십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105호의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

기자회견 전문 [ 펼치기 · 접기 ]
>-현대판 강제징용,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전현직 사회복무요원 등 50인은 신체적 악조건으로 인해 중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군사적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노동을, 병역의무라는 명목 하에 2년간 강제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ILO핵심협약 29호 뿐만 아니라 105호도 함께 비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1969년에 방위병 제도를 도입하여, 수천억 규모의 국고손실행위가 만연한, 2019년인 오늘날까지 병역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군사적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노동이 주업무인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강제노동 제도를 통해, 400만명에 달하는 신체가 불편한 20대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해 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행정관서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보조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행정관서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본연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 업무보조가 아닌 자신들의 업무 자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공무원 등의 직무태만을 조장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복무를 하고 있어서, 직업선택에 의해 근로하고 있는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 갖춰질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이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상반되는 결과이다

정부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강제노동을,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성관념에 위배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남성에 대한 이러한 핍박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남녀간 갈등을 악화시켜 건전한 사회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약자로 하여금 약자를 돌보게 하는 모순적인 행위이며 힘 없는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폭력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로 노역을 부과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함으로 인해, 불우한 청년 남성들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생계형 범죄의 양산을 조장하였다. 우리는 잔인하고 불합리한 핍박행위에 대항하고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미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해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선애,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기득권적 시각에 갇힌 채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헌법소원이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기본권 수호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외면한채, 파탄 직전인 청년들의 생활을 알고도 방치하였다.

오늘날 우리 20대 남성들의 인권은 기득권 세력의 극단적 이기심과 특정집단의 무차별적 혐오로 인해, 바닥까지 추락하여 인권상실의 위기에 놓여있다. 더욱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20대 남성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핍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정치권과 정치인의 자제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신체가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나 조기전역 등의 방법으로,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제노동제도의 진상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국가가 강제노동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사회복무 도중 절도나 흥신소와의 정보거래 같은 생계형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들을 두고 그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힘없고 착취당하는 20대 남성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서민들을 탄압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강제노동폐지협약인 ILO핵심협약 105호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국제노동기구의 187개 회원국 중 ILO핵심협약 29호 및 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현재 9개국이며 우리나라가 29호 및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EU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간 협의절차를 요청하였고 현재 EU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ILO핵심협약 29호,105호 등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전문가패널 소집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외교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외통상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핵심협약들의 비준에 있어서 105호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이 강제징용의 정당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우려가 있고, 향후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정부는 105호까지 필수적으로 비준하여, 대한민국의 인권보장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가며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ILO사무국은 이 제도가 협약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는 29호 및 105호의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명백하다

현 정부에서 비준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여 ILO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며 이 제도를 강제노동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결국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뢰도 저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20년 6월 30일, 위와 관련된 법안이 심의, 의결됐다. #

2021년 1월,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고.. #

예견된 수순이다. 국제 노동 기구 문서에서도 보듯 내용이 좀 미흡하긴 하지만 일단 위에 언급된 선택권 보장 법안 발의 및 노동법 개정안 발의 등 비준 노력을 하기는 했으니 일단은 FTA 조항상의 "한국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한다" 라는 내용 자체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사회복무제도가 협약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판단할 수 없다고 보류해버렸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으니 노동법 관련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자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문제는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 사실 저 법안마저도 반년째 상임위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을 보면 그냥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 일단은 처리가 되어서 2021년 10월 말 이후부터 복무 부적격을 받은 자를 제외하면 현역병 전환이 가능은 하다. 본인의 지역이 극단적인 헬무지 이외에는 TO가 없거나, 너무 심한 적체/대기로 인해 지금 현역 복무라도 하지 않는다면 취업/인생 커리어가 꼬여버리는 경우에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2021년 10월 말 이후부터 복무 부적격을 받은 자를 제외하면 현역병 전환가능, 소집되지 않아도 선택으로 현역병 입대가 가능해졌는데 이 이후인 2021년 11월 5일 병무청에서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라는 내용의 영상이 나와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가 생긴지 일주일 후, 이에 대해 한 디시인사이드 유동닉이 이 영상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올렸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며,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영상에 대한 유동닉의 설명과 입장과 비슷한 입장이 올라왔다.

관련 영상 내용 [ 펼치기 · 접기 ]
일주일 전에 병무청 공식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네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BMI 공익이었는데, 주인공이 자원입대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군대라도 다녀와야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할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차피 가야 하니 제대로 가라", "월급이 많이 올랐다" 이런 주장도 담겨있네요. 그렇게 오른 월급이 얼마일까요? 병장 기준 67만원이네요. 2020년 최저월급이 190만원이니 그것의 35% 수준이에요. 병무청이 이런 영상을 왜 올렸을까요? 이는 보충역에게 현역 입대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1년에 이미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핵심협약 4개를 비준 못했죠. 왜그랬냐면 대한민국이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완전 강제노동국가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질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통해 강제노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강제노동 문제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말리아랑 거의 비슷한 취급 받은 것이죠. 이렇게 국제기구까지 사회복무의 심각성을 알아차리니까 선택권이 있으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게 된거죠.

몸이 아파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보충역 대상자한테 현역 선택권을 준다는건 웃음도 안나오네요. 이런 정책을 도입한 사람은 욕을 먹어도 쌉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이니 이걸 폐지하면 되는데 아픈사람들을 면제시켜주는게 아니라 현역 선택권을 부여해서 이를 무마하려 한 거죠. 이게 과연 진정한 선택권일까요? 그냥 말장난 같은데, 현역 선택하면 뭐, 힘센 굳건이로 불러주는것 같은데 입대해서 다치고, 얻어맞고, 손가락 잘려도 신경안쓰고, 죽으면 500만원 주는데 누가 현역으로 가고 싶어할까요? 임상시험 엉터리로 실시한 백신 맞고 죽었을때 받는돈 7200원보다는 많이 주네요.

이걸로 또 현역 판정 받은 사람과 보충역 판정 받은 사람을 갈라치기 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여요. 요즘 부실급식, 드라마 DP 이런것 때문에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남성들이 점점 분노하고 있는데 현역과 보충역을 갈라침으로써 10대, 20대, 30대 남성의 결집력을 약화시켜려는 수작이죠. 현역이 업무강도가 더 높고 출퇴근도 못하는 점은 정말 끔찍한 지옥같은 인권침해입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축처럼 등급 매겨지고, 경력 단절되고 해외여행도 못가고, 최저임금도 못받고 전역해서도 정당한 보상하나 못받죠.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자국 청년들을 징병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남녀노소가 힘을 합쳐 징병제 폐지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2021년 11월 27일 오후 1시, 삼각지역 13번 출구에서 징병제 폐지시위가 열립니다.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병무청 공익 비하와 한국 남성 가축 취급에 대하여(2021년 11월, 모병제추진시민연대)


2022년 2월 25일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 ILO협약 관련 헌법소원(2021헌마1382)을 청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정부의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관련한 미온적 대처에 대해 ILO에 제소를 준비중이라고 한다.[15]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 신고는 기각되었다.

2.4. 정당 가입 금지, 대선 총선에서의 정당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금지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정당에서의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거대정당 2개) 밖에 없는 대선에서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의사표명이 가능한 대의민주제 하에서 기본적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원래는 정당뿐만 아니라 기타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적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였으나, 2021년 11월 25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 법률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하여 법적근거가 잠시 사라졌었다. 이후 2023년 병역법을 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제한되는 정치적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위헌요소를 해결하였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일부 제한하는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2.5. 관리 소홀

2000년도 이전의 공익근무요원 체제, 95년 이전의 방위병 체제가 가지고 있던 병무청, 국방부 직선명령체계를 분산하여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이 문제가 되었다. 수칙 위반과 명령 위반 등의 일을 처분하면 기관장, 관리담당자, 배치부서의 관리 담당 직원, 소속 부서 모두의 입장에 해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켜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특별시 구청에서는 13일이나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식적인 제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안 그래도 그놈 더럽게 일 안 하는데 징계하라고 서류 올렸다가는 관리소홀을 이유로 신규배정도 안 되니까. 심한 경우 인맥을 이용한 개입이 생겨났다. 공공기관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급 인사의 아들이 그 공공기관에 공익으로 배치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히 갈굴 수 있을까?

장애인 혹은 아동, 종교 비스무리한 글귀가 들어 있는 복무기관들이 기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곳은 기관장이 아버지, 부장이 아들, 고문이 사위 등 심각한 족벌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를 들이대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보아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의 서류상 직속상사인 지자체장까지도 이미 매수해 놓은 경우가 있어 감사를 통한 교정 자체가 안 되는 기관도 많다. 단순 노무를 시켜놓고 자긴 잘못 없다든지 엄연한 공무상 상해를 공무상으로 처리 해 주지 않아 연가와 병원비를 소모하는 일 등이 주로 생기는 예시다. 모든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 소속이었던 과거와 달리, 병무청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1년 9개월간 죽어보자 외에는 답이 거의 없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직선명령체계 분산 이후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공익들의 복무기관 및 소속이, 다른 분야 공익들과는 달리, 각 지자체이면서 복지관에의 파견 형식을 띠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은 연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 예산 총액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여러번 청구하였으나 각 기관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부처이자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통계의무를 게을리 함에 따라, 현재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게 더 문제인 이유는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계속 사라지는 것도 예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정분야 예산은 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대주고 있는 형편이라 보건복지 to는 계속해서 늘고 행정분야 to는 계속해서 줄어든다. 정확하게 예산 파악이 안 되니 병무청에서는 "행정 자리는 더 만들어 줄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2.6. 부조리 및 목적 전도

사회복무요원은 말 그대로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 맞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무원의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16] 군대와 비슷한데, 예비역 병들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기보다는 간부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여긴다.

복무 중 직원에 의해 사적 업무 대행이나 부조리를 겪었을 경우 병무청에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병무청의 권한만으로도 공익을 복무기관 변경시켜 주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사적인 일을 직원들이 시켜서 복무기관 변경을 하고 싶으면 담당 복무지도관에게 신고하자. 그러면 바로 복무지도관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하고, 복무요원의 신원보장을 위해 복무기관도 직권으로 변경해주니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냥 교육 때 알려주는 복무지도관의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하면 된다.)

다만, 복무지도관 역시 케바케라는 걸 잊지 말자. 어떤 복무지도관은 책임지기 싫어서 가혹행위를 버티라거나, 아니면 복무기관장에게서 탄압받는 걸 복무기관장에게 말하라거나, 무조건 신원을 강제적으로 까고 시작하게 해서 일이 생길 경우 뒤집어 씌우는 막장들도 있다.

이에 대처하는 자세한 팁은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처신 참고.

2.7. 부족한 정원, 넘쳐나는 대기자


선발자에 비해 TO가 턱없이 부족해 3년~5년씩 소집대기를 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TO를 늘리던 잉여인력에 대해 면제를 주던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2018년부터 병무청에서는 3년 이상 대기한 인원들을 전시근로역에 편입시키고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의 대기 문제가 심각한데, 이 '3년간'은 대학 재학/휴학 기간(= 재학 연기 기간)을 제외하고 3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최대 3년을 추가로 더 기다려야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데다, 이 기간동안은 언제 가야 할지 불확실해 제대로 된 취업도 불가능하고 대학원 진출시 도로 재학연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20대 후반까지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손만 빨고 있어야 한다. 4년제 대학생이고 여러 번 떨어졌다면 학업과 병무를 모두 마쳤을 때 동기들은 이미 사회 초년생인 경우도 많다.[17][18]

이렇게 적체가 심해진 이유는 2022년 이후로 예측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현역군병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군병력을 감축하자 현역 판정자들의 입영적체가 극심해졌고, "군대 가고싶어도 못가 환장한다"..국방위, 병역적체 질타 그러자 이러한 현역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병역 자원에 해당하는 보충역 판정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하려다 보충역 폭증…올해 5만명 대기 실제로 1996년~2001년 출생자들의 보충역 판정 비율은 약 12~15%로, 방위 소집제도 폐지 직전인 90년대 초중반 신검 대상자(현 50대)의 보충역 판정 비율 27%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였다.

물론 병무청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라서 선발 TO의 일정량을 재학생에게 할당해주고 있지만[19]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인원이 더 많으며, 대학 재학생 레벨에서는 본인선택으로 한 번에 가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탈락자에 대한 다른 구제제도가 2019년 이후부터 싸그리 다 없어져서 그냥 탈락횟수를 일정 이상 쌓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20]

병무청의 말에 따르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인적 사항을 철저하게 살핀 후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전산 오류로 인해 대학 재학자임에도 재학 연기처리가 되지 않은 채 3년을 대기했다고 해도 결국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기다 대부분의 대학 재학생들은 졸업하고 3년 내에 재신검 대상자가 된다[21], 그 사이에 판정 당시 가지고 있던 질환이 완치, 완화된다면 자의가 아닌데 2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현역으로 입대하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22]

결국 2019년에는 1만 1천명이 장기 대기를 사유로 면제를 받게 되었다. #

수도권의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다. 성남, 용인의 경우 관공서 경쟁률이 기본 수십대 1에 달하며, 그 기피된다는 요양원들도 보통은 4~5:1을 찍는다.

'꿀근무지만 찾으려 하지 말고, 정 빨리 가려면 복지관이라도 지원해라'라고들 하는데, 2021년 기준 복지계열마저 가기도 힘들다. 복지계열 전체 TO는 많아도 복지관 1개당 TO는 1~2명 정도며 본인선택 지망은 2지망까지밖에 없다. 흔히들 헬복지 헬복지 하는 데도 1년 이상 무릎꿇지 않고서는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현실.[23]정신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 복지관[24]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관에라도 가라는 조언은 오히려 듣는 사람을 더 짜증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일명 헬무지들은 오히려 더이상 시간낭비가 싫은 3~4년차 대기자들이 들어가려고도 하기 때문에 0~2년차 대기자들이 오히려 들어가기 힘들다.

한 마디로,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복지시설에 가고 싶어도 자리 없어서 최소 2년은 기다리게 만들고,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대신 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은 최저시급을 주는 대신 중소기업 특성상 매우 열악한 환경에 사람취급 안 해주는 블랙기업이 다수고, 게다가 이쪽 TO도 주는 바람에 공익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IT는 더욱 치열하며 실력 역시 갖춰야 한다. 그렇다고 전문연구요원을 가자니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게 아니면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셈.

2018년에 취소/미달공석 추가접수, 2019년에는 선복무 제도가 사라져[25] 광역시권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첫지들은 다른 어떤 꿈도 희망도 사라진 상황. 재학생 입영원 또한 기존의 분기선택에서 본인선택과 같은 기관선택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21살 작탈도 상당히 힘들어진다.[26] 병무청이 어떻게든 22살 작작탈 이상을 이번에 빨리 처리해 버리겠다는 심산인 듯.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병무청이 적체 해소 시점으로 예측하는 2021년 이전에는[27] 19세 첫지원이 한번에 갈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보면 된다.[28][29] 만일 19세가 되는 해의 신검에서 공익을 받았다면 현역 친구들과 함께 입대를 못 하고 사회에 있어야 할 1~2년 동안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하는 편이 이롭다. 당연히 매년 입영원은 반드시 신청하고.

2020년 1월 장기대기로 프로야구선수 이영하 선수가 이 경우로 인해 면제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17승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정도의 선수가 장기대기면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2018년 말부터 시행된만큼 혜택을 받는 선수는 더 많아질 것이며 일부러 4급을 받으려고 악용소지가 될 수 있다는 논란까지 생기고 있다.[30]

모 미필자 모임 카페의 경우 하도 적체가 심해서인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이 별로라서인지, 현역으로 갈 수 있는 법안이 의결됐을 때 이제 현역 갈 수 있겠다며 좋아하는 댓글이 꽤 됐다. 한국의 군생활/사회복무요원 생활에 대한 불합리함을 드러내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에서도 2021년 후반기부터 몇몇 이용자들은 너무 심한 적체/대기로 인해 어쩔수 없이 현역으로 전환하고 입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으며, 그 글이 념글에 가기도 한다.

이 문제는 2019년 들어 갑자기 극심해진 문제이고, 병무청은 인원 적체 해소기를 2021년까지로 예측했다. 현재 22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당사자들도 병무청도 모른다. 저출산 및 강화된 4급 기준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수가 감소할 수는 있겠으나 TO가 더 감소할지 증가할지, 인원 적체는 정확히 언제 해소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다만 기관들이 TO 증대에 매우 비협조적인 만큼, TO를 유지하면 다행이고 TO를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31]

일단 4순위 이상 소집대기자들은 2019년 하반기 이후에 판정받은 경우 장기대기면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적체가 심한 대도시에서도 2019년 상반기 판정자들 중 일부 4순위 대기자들이 2022년 상반기에 소집되었다는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4순위 판정자들이 모두 면제되거나 복무를 시작한다면, 5순위 판정자들도 3년이 지나기 전 소집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정신과 관련 복무요원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술했듯 석사 과정을 밟아 재신검을 받다가 3급으로 올라가거나 중간에 완치/완화 진단서를 제출해 변경원을 써서 현역을 가지 않는 한 현재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기 불가능하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만 복무 가능한데, 경쟁률이 아직도 극히 치열하다. 재학생입영원도 여전히 확률이 낮다[32]. 심지어 2018년 현역 판정 기준이 바뀌어 정신과 관련 4급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현역을 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병무청에서 인지한 모양이지만, 이러한 조치를 본 문단의 적체 문제를 과연 생각하고 만든 건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적어도 정신적인 문제가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다른 계열에서 복무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33] 아니면 정신과 4급 판정자를 위한 별도 근무지와 별도 대기열을 신설하거나 다른 제도를 도입시키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신과쪽은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도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정신과를 제외한 대다수 현역 입영 기준이 2021년부터 다시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판정 인원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늦어도 2020년대 중후반 내로는 정신과를 제외하고 1~2년 내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 상황에 따라 정신과 사유 4급 판정자도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될 수도 있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편 없이는 정신과 한정으로 이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기대기 면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질 전망이나, 첫번째~두번째 지원에 곧바로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전망이다.

일단 2023년부터는 보충역이 현역으로 전환할 시 상근예비역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본인의 질환이 BMI 등 단기간 내 개선하여 현역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질환이라면, 빠른 복무를 원할 땐 상근예비역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근예비역 자리는 한정되어있고 저학력자, 자녀 양육자에게 우선순위로 돌아가며, 선발에서 떨어지면 현역으로 가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재검사를 신청해서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BMI 사유로 4급을 받았는데 현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재검사는 불가능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병역판정검사 판정기준을 한번 더 완화해서 4급 판정자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도 그다지 적합하지 않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은 대기자를 미리 처음부터 면제로 빼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병무청 직권소집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및 검사기준 개정 영향으로 공석이 발생한다면, 그때부터 적당한 속도로 TO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병무청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모두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다가, 면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공익보다 좋지 않고, 겉면으로 보기에 멀쩡한 편일수록 오히려 공익이라도 다녀와야 하는게 맞는 거 아니냐는 시선 또한 아직 팽배하기에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2.8. 헌법소원 청구현황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2023년 2월 기준) 헌법재판소에는 사회복무제도와 관련한 다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계류중이다. 각 사건의 사건번호와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청구일 심판대상
2019헌마392 2019.04.13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병역법 제5조(병역종류조항),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2019헌마441 2019.04.27 사회복무제도 전반
2019헌마563 2019.05.30 사회복무제도 전반
2019헌마959 2019.08.27 병역법 제26조 제1항(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행위 금지)
2020헌마475 2020.03.29 병역법 제26조 제1항(사회복무요원의 업무)
2020헌마773 2020.05.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행위 금지),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사회복무요원의 보수)
2021헌마1133 2021.09.09 병역법 제3조 제1항(남성징병),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 병역법 제14조 제1항(병역처분), 병역법 제26조 제1항(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병역법 제29조 제1항(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병역법 제30조 제1항(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병역법 제40조 제1항
2021헌마1382 2021.11.12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 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병역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병역법 제33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행위 금지),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겸직금지),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2022헌마1493 2022.10.26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병역법 제3조 제1항(남성징병),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

3. 제도 외의 문제점

3.1. 사회에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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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필자들의 보충역에 대한 인식. 원본은 미 공군 까는 만화다.

지식IN "공익요원이 그렇게 욕을 먹어야하나요?"

복무 중에는 담당자, 주변 공무원에게 사회 계급에 의한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고, 민원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 복무 전에도, 중에도, 후에도 현역 출신 남성으로부터 '꿀 빨다 오지 않았느냐'면서 무시를 당한다. 더군다나 어디가서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병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여성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은 현역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현역 가야 하는 사람을 사회에서 꿀빨게 하는 제도'로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현역 판정률이 절반 정도 밖에 안 나오던 방위병 시절의 인식이 그대로 이어진 탓이다. 물론 방위병 시절과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보충역) 판정 자체가 여러 예산 및 효율성의 문제로 복무 대상자를 모두 현역으로 복무시킬 수 없어서 발생하는 남는 병역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인식이기는 하나, 이건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예비전력으로의 활용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제도지 보충역 판정자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다. 또한 현역 판정률이 90%에 달하던 2000년대 중후반 및 2010년대 초반보다는 덜하지만, 현재 현역 판정률은 80% 초중반 정도이며 2021년 이후 현역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역판정률은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34]

다만, 잘 아는 남성 친구들 사이에선 공익이 나와도 군대가고 나서는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맞아주는 친구가 공익밖에 없어서. 동년배 중에서 휴가 나오면 공익 말고는 죄다 자기처럼 군대 가고 없으니까. 물론 면제자나 장교 후보자[35] 전문연구요원 등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남성 집단의 경우 이런 케이스는 희귀한 지라. 만약 전시근로역이나 완전 면제자가 있으면 군대를 간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휴가나올 때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흔히 연예인들이 공익으로 빠지는 것을 병역기피나 다를 것 없는 행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며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연예병사로 인한 논란으로 현역으로 가는 연예인은 환영하는 데 비해 보충역이나 면제로 가는 연예인[36]들에 대해서는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공익으로 배치된 것에 의구심이 크게 남는 연예인들이 많아 이런 인식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 때문에 정말로 '공익 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연예인들마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37][38]

난 1급 나왔는데 멀쩡한 주변 지인이 4급을 받으면 억울해하며 심하게는 병역 비리 의심을 하기도 하나, 보통 이런 경우는 지속적인 치료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경증 환자가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해인 경우가 많다. 애초에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않아서 건강해보이는 4급대상자가 오히려 문단 곳곳에 서술된 바와같이 주위에 괜히 노출돼서 자신에 대한 말이 나오는것이 싫은 경우가 더 많다. 평발이나 기흉 등등이 겉보기에는 멀쩡한 경우다.[39][40]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무를 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사회복무요원들 자체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선들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는 합당한 근거가 아니다. 그 합당한 근거도 있을 수 없다.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성장 중인 스타트업에서는 사기업이라 해도 공익이라고 차별하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위를 제외한 중소기업, 개인회사, 소회사의 경우 병역 사항을 꼼꼼히 체크한다. 이 사람이 3류 블랙기업들의 전형적인 '끔찍한 업무량'에서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 또한, 작은 회사일수록 인사와 관련된 교육없이 그저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사장의 친척이 면접과 이력서 관리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소기업은 같은 4급이라 해도 산업기능요원은 차별하지 않는다. 업무량에는 버틸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언론에서도 변경된 공식 명칭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공식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대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41] 그만큼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며 웬만하면 병무청에서 언론사에 수정을 부탁할 수도 있건만 안 하는 모양이다. 또 민원인과 전화통화를 자주 해야하는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장 샌드백으로 전락한다.

법제처는 페이스북에 병역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뒤늦은 후회라는 만화를 올렸는데, 사회복무요원이 "꾸에엑 쿵쾅"거리며 민원인에게 욕설, 폭력을 일삼는 모습이 나와서 비난이 쏟아졌다. 오히려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욕설,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인데 이런 건 관심도 안 가지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만 나쁜 이미지를 씌운다는 것.

법제처는 " 해당 만화의 병역법 개정 내용은 국방부와 병무청 소관"이라고 했지만 비난이 심해지자 결국 만화를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다. 한 누리꾼은 이에 대해 "신성한 군 복무라면서 경고처벌에 의한 징벌로 복무 연장을 하는 것은 병역의 시간들이 결코 신성한 것이 아님을 국가가 반증하는 꼴 아니냐"는 댓글을 남겼다. 기사

3.2. 기초군사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

사실 이건 사회복무요원들보다는 그들에게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입영부대의 간부/조교들이 느끼는 문제점. 4급 판정자 특성상 크고 작은 보충역 판정 사유가 있다지만 열외인원이 너무 많은 편이라 제대로 된 훈련 진행이 어렵다. 거기다 이 열외인원의 상당수는 정말로 그 훈련을 받으면 안 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보다는[42] 시력/학력 등 훈련과는 큰 상관 없는 사유로 4급 판정을 받고 꾀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각개전투나 행군 같은 힘든 훈련은 중대의 절반이 열외하기도...

가끔씩은 신체와는 상관없는 작업 지시도 무시하는 훈련병이 있을 정도. 사회복무요원 훈련병 특성상 대체로 현역병 조교들보다 나이가 같거나 많고, 마편을 쓰거나 수료 후 민간인 신분으로 고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대놓고 조교에게 개기는 훈련병도 종종 있다. 가끔은 대위 중대장과 연배가 비슷한 훈련병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인원 중 막장인 케이스는 중대장과 맞다이를 까기도 한다. 오히려 훈련소에만 있는 상사~원사 중대장이라면 나이가 30중후반에서 훈련병들 아버지뻘까지 가기 때문에 에지간히 나이가 찬 훈련병이라도 쉽게 보기 어렵다.

거기다 각개전투 끝나고 3주차 정도 되면 이미 민간인 마인드라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다. 다만 선을 넘지 않는 가벼운 장난은 조교들이 눈감아주고 맞장구 쳐주기도 한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회복무 훈련병은 소지품 검사가 다소 소홀한 점[43]을 이용해 금지 물품을 숨겨 사용하다 걸려 부대가 뒤집어지는 일도 있다..

3.3. 형평성의 문제점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의 문제점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대다수는 현역병 출신이고 그 때문에 보충역과 군면제자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험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군필자들은 보충역과 군면제자에 대한 인식이 험악한 것일까? 그 이유는 논산훈련소만 가도 바로 알 수 있다. 공익들 중에는 정말 아프거나 혹은 몸이 약해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겉보기에 아주 건강하고 몸도 운동한 사람처럼 좋아보이는 인간들도 있기 때문인데,꼭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딜 가나 눈에 잘 띌 뿐더러,무엇보다 현역들을 놀리면서 열받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러니 현역들 입장에서 시선이 곱지 않을 수 밖에 없는것이다.

다만 신체등급 상위 인원을 우선 현역병으로 판정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보충역 판정자들의 신체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4급 보충역 판정까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대부분 아니다. 현역병 소요를 충당하고 남는 병역자원을 보충역으로 편성하는 거지 군부적합자를 보충역으로 판정내리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방위병 시절부터 그래왔듯 보충역은 어디까지나 징병인구 과잉으로 인해 상비군에 입대할 수 없는 병역자원인 거지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인원은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판정이 나온다. 그러나 병역자원이 빠듯해진 1994년(1975년생이 만19세가 되는 해)부터 현역판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검기준을 개악시켜 불과 93년까지만해도 5급 면제를 받았어야 될 인원이 보충역 및 현역판정을 받는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2024년부터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면제기준도 개악되어 기존에는 1회만 수술을 받아도 5급이엇지만, 현재는 2회 이상 재건술을 받아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충역이 만약 군부적합자면 현재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기초군사훈련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 보충역 역시 국군의 예비전력으로서 기초군사훈련 입영부대의 장이 보충역 병에게 군번 계급 군사특기를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전시에는 예비전력으로 동원되며, 소집해제 이후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당장 당신이 현역병이고, 군대에서 고생하는데 공익이나 면제자들이 당신에게 "어이~너 전역 얼마남았냐?ㅋㅋ" "이야~현역들은 눈오는 날 삽 들도 ㅈ뺑이 까니~!?ㅋㅋ" "너 군대에서 비누 조심해라~!"라고 놀리고 조롱하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실제로 논산 육군훈련소의 종교행사에서 자주 벌어지는 장면이다. 또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분대장이 이끌고 가다가 현역 훈련병들과 공익 훈련병들이 마주치면 일부 현역 훈련병들이 공익 훈련병들에게 장애인이다라고 소리치며 무시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인다. 바로 분대장들은 뒤돌아 하고 제지한다. 이렇게 보면 사이가 안좋아보이지만 종교 행사등 자리에 앉을 때는 면전에다가는 아무말도 못한 다는 점. 오히려 존댓말 쓰는 등 사이 좋게 대화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공익 중에는 운동 하다 온 사람, 키 190 이상인 사람 등 다양하다.

이미 과거부터 줄곧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나 하다못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줄곧 나왔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무병역 대상자로서 현역에 입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형평성과 공정성 훼손을 들며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현역 입영대상인 20~30대 청년층들은 형평성에 굉장히 민감해서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복무 환경을 좀더 좋게 하는 등의 배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면제가 될 정도로 불가피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이들이 의무 복무까지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용납하지도 않는다.

면제도 정확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면제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논란이 대상이 되면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 사유가 정당한지 철저하게 파고들며 약간이라도 의혹 거리가 생기면 이를 파고들며 거세게 비판한다. 박원순 아들의 논란이 대표적 사례. 그외에도 보수는 진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진보는 보수정치인을 대상으로 비아냥거리며 비웃기 일쑤다.

당장 과거와 달리 현재 청년층들 사이에서는 의무 복무는 물론 민방위 전시 동원제도도 없는 여성에 대해서도 이는 형평성 침해라고 강한 불쾌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시점이다. 이미 여성 징병제 지지여론이 과반을 넘은지 오래다.

현역은 휴가/외박 없이는 꼼짝없이 합숙을 해야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주5일제 출퇴근이라는 점(다만 주5일제 출퇴근은 다른 이유가 아닌 예산 절감을 위해서다. 전국 6만여명에 달하는 공익들이 모두 합숙하려면 천여명 수준에 불과한 대체복무요원 합숙시설의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이 소요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인프라 마련 및 유지를 비해 최소 조단위의 예산이 소요된다. 옛 방위병이 출퇴근 복무하던것과 동일한 이유. 현 출퇴근 복무하는 상근예비역도 본래 1년간 합숙근무하였으나 외환위기 당시 예산낭비를 이유로 합숙복무가 폐지되었다.)에서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의 간극 차가 너무 극명하게 되어 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이해와 배려가 쉽지 않은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 차라리 4급 중 합숙이나 빠른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역과 공익의 중간 난이도 정도 되는 복무지를 신설해달라는 이야기도 있다.

적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현재 폐지된 의무경찰/의무소방을 4급 판정자 한정으로 부활시키거나[44][45], 상근예비역 자리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 본인이 원하고 있는 4급 판정자가 빠른 신청으로 곧바로 복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2023년부터는 4급이 현역으로 전환할 시 상근예비역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결국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모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둘의 처우를 공동개선 하는 것도 아직 힘에 부치는 일이고 둘 중 하나만 우선 개선된다 하더라도 병역 대상자의 절대다수인 현역병에게 우선순위가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징병제 자체가 합리적인 보상과 처우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관련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현역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다. 원래 배부른 자가 여유롭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역설적으로,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다소 강하게 말하자면, 현역들의 보상심리와 피해의식, 특히 면제자들은 사회진출을 2년 먼저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사기업에 대해서도 군 경력을 호봉산정 등에 인정하도록 강제(현역 제대 남성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2년차 경력사원에 준하는 대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여 면제자나 여성과 비교했을 시 경력과 급여, 사회활동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면 될 문제이다.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가 실패한 것을 들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군가산점은 공공기관과 공무원, 공기업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 제도가 폐지된 데에는, 군입대라는 선택을 할 수 없는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당시의 채용평가 제도상 일괄적으로 입사지원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시킨다(=평등한 경쟁을 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46]

하지만, 입사 경쟁은 동일하게 하도록 하거나 일부 반영을 하더라도 당시 문제가 되었던 5급 공무원 공채(행정고시)의 일부 직렬마냥 군가산점이 당락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고, 호봉산정과 경력산정에만 영향을 주는 식이라면 장애인이든, 면제자든, 여성이든 딱히 반론하긴 어려울 것이다.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거나 입사과정에서는 부당한 차별을 받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들먹일 수도 있겠지만, 명목상으로 "급여"가 아니라 "보조금"으로 주면 그만이다. 장애인이야 어차피 따로 복지혜택을 받으므로 논외로 하고, 여성이나 면제자는 그 시간동안 사회활동을 통해 호봉과 경력을 쌓으면 된다. 이미 사회복무중인 인력은 어떻게 하냐 하겠지만 폐지와 동시에 소집해제 시킨 다음 사회활동 및 경력을 쌓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서 법률을 시행하면 된다.

이것마저도 여성계의 반발을 억제하기 힘들 경우, 현역병 보수가 병장 기준 월 200만원으로 2025년까지 증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폐지함으로써 불용처리될 재원으로 이것을 더욱 올려버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전체 예산 규모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수가 현역병 인원수의 10% 정도인 점과, 식대와 교통비를 별도 지급받아 월 30만원 정도 급여가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복무요원을 폐지할 경우 단순산술적으로도 현역병 1인당 23만원(230만원/10)+@[사회복무요원]의 추가 보수를 줄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게 된다. 추경을 할 필요도, 증세를 할 필요도, 복지제도나 기타 병역제도와 무관한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할 필요도 없다. 그저 병역제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 예산 중 사회복무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할 불용예산을 돌려 쓰면 그만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그간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통해 절감했던 공공분야의 인건비 소요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방위병 시절로 되돌아 갈 가능성, 즉 4급 판정자들을 전원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어쨌든 군인 신분이 되면 ILO 협약과는 무관해지며, 더 이상 보충역 복무제도의 부조리나 불합리성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러시아마냥 인권이고 부대운영 효율이고 나발이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인해전술 및 자국안보우선주의를 추구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는 항상 안전이나 인권에 대한 고려는 후순위에 두는 행보를 보여 왔으니 말이다.

3.4.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외

병무청에서 선정하는 병역명문가 대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공익 출신이 있으면 제외되는데, 이는 병무청이 공익 출신은 병역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된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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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부터 보통 7천 원이며 소속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8천원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2] 복무기관이 집 바로 앞이어서 걸어다니는 경우에도 버스 왕복 기본요금 기준으로 2,500~2,600원을 지급한다. 여담이지만 체중이 과다한 사람들이 공익으로 오다보니 공익갤러리에 7천원 식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도 한다 [3] 단, 겸직허가제와 분할복무제가 사회복무요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겸직 허가의 경우 생계가 어렵다는 조건을 만족해도 복무기관의 장(기관장)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조건이 맞든 안 맞든 복무기간 동안 겸직을 할 수 없다. 이는 현재 겸직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불허하는 것에 대하여 병무청은 복무지도관이 복무자와 기관장의 겸직허가 협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만 간섭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겸직허가를 받는다 해도 병무청에 보고만 한다면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복무자에게 내려줬던 겸직허가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고, 해당 기관(장)에서 정당하게 겸직허가를 해줬는지 병무청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만약 병무청의 기준으로 부당한 겸직허가라고 판단되면 병무청에서 근무지에 겸직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기관은 쉽게 허가해주는 반면, 다른 기관 및 일반적인 기관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채 유무의 여부를 엄격히 적용하여 불평등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겸직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근무시간에 성실하게 복무하고 퇴근한 이후에 일을 하더라도 적발되면 연장복무 등 징계를 받게 되고 이게 누적되면 고발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4] 분할복무제도는 겸직허가제와 달리 병무청의 심사만으로 허가/불허가 결정되는데 질병치료 사유외에는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시기가 최대 6개월로 한정돼있다. 또한 생계사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하려면 사실상 자신 외에 소득이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할복무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5] 단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엄연히 다른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최소한의 기준'이고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6] 단, 부양할 자로서 우선순위가 배우자와 부모가 높을 뿐 무조건 배우자와 부모만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 아니다. 방계혈족(형제자매)나 그 외 친족도 사회복무요원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된다. [7] 배우자와 부모의 경우 부양의무의 경중이 다르다. 배우자에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 없든 부양하라는 '생활지원의 의무'가 적용되고, 부모에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부양하라는 '생활부조의 의무'가 적용된다. 즉 부모와 배우자 중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더 엄격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은 미혼자이므로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8]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성별, 재산,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생계비만큼 부양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부양비를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9] 사회복무요원 또한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양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참고로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에 ILO 29조 협약에 비준하였다. 이는 ILO 29조 비준국가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다. # # 다만 일본이 ILO 29조에 비준하였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인 징용에 대해 강제노동조약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라며 부정하고 있으며, ILO로부터 수차례 협약미준수로 지적받아 왔다. [11] 이같은 모순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우를 막론하고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과 관련해 단호하게 발언하지 못하는 근거가 된다. 설령 일본에 강제징용에 대해 비판하더라도 일본 측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제도를 들고 나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냉정한 외교의 세계에서 물론 일본도 이를 잘 알고 있다. [12] 단, 두 사례 모두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만 공통점을 가지며 기타 처우등에 대해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3] 물론 국내법상으로나(어쨌든 비상계엄 체제는 아니니까) 일반대중의 인식상으로나 통용되는 해석은 아니지만 어쨌건 국제적 외교문건상으로는 대한민국은 북한과 여전히 전쟁 중인 상황(휴전)으로 간주되므로 종전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는 195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전시 상황이므로 징용이라고 우겨도 할 말은 없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은 “이게 평상시”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전시 상황. 조금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증권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국내정세상으로는 평화로운 평시상황이지만 외국인과 국제정세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간주한다는 것. [14]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에 편입되지 않고 유사시에 현역병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 및 훈련에 임하는 병력을 의미하는 대한민국의 보충역 제도와 유사하다 [15] 정식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 당장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이 2019년 12월 19일에 일어났고, 2020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공익의 폭로를 참고하면 아직도 법망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공익을 스트레소 해소 인형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판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1995년 공익근무요원 제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화 세대가 군사정권의 독재를 이겨내 대한민국의 국력 주도층이 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갑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17] 때문에 재학생들은 고졸+정공 조합을 날먹으로 칭하기도 한다. 정공이 갈 수 있는 근무지 상당수는 근무여건이 좋고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어지간한 스텍으론 가기가 힘든데, 고졸이면 순수하게 3년 기다리면 면제이기 때문. 한마디로 가면 꿀무지(아닐 수도 있지만), 못 가면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 사람들도 굉장히 학업이나 취업 면에서 다급한 경우가 많으니, 면전에서 날먹이네 사기캐네 어쩌네 같은 소린 하지 말자.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3년을 통째로 먼저 허비해야만 한다. 이렇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면, 군필자나 처음부터 5~6급 판정을 받고 면제된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취업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2020년대 후반에는 적체 문제가 거의 해결되면서 3년을 버티기는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8] 고졸이나 정공 입장에서는 대학 다니는 사람들에게 TO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게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다니는 병역 대기자들의 머릿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 적체난이 해소되기에 난감한 상황. [19] 재학생 입영원, 재학생 선복무 [20] 재학생 입영원/본인선택/선복무 이외의 방법인 우선소집원 신청, 병무청 직권소집(소위 말하는 영장 날리기) 모두 대학 재학생에겐 해당사항이 아니다. 탈락한 대학생의 유일한 자구책으로, 본인선택에서 미달이 나거나 누군가가 취소한 공석을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걸 2019년에 없애버렸다. [21] 법이 바뀌어 정신과 공익은 재신검대상에 제외된다. 단, 대학원을 안 간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22] 이렇게 되면 자대에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갈굼당하는건 둘째치고 취업길이 답이 없어진다. 재검 이전까지 제대로 된 취업준비도 못 하고(인턴의 경우 군 미필자는 지원을 못 하는 곳도 많다.)졸업하는 데다가 무작정 졸업할 수는 없다고 입대 전에 휴학까지 해버리면 학업+병역 문제 다 해결했을 때는 이미 20대 후반에 들어가버릴 수도 있다. 유튜버 솜사탕이 이런 케이스. [23] 게다가 탈락스택을 2~3개씩 보유한 사람도 복지계열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버텨온 세월이 아깝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로 밀린 사람들 대부분은 어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좋은 근무지 쓰기도 힘든 게 그런 곳들은 나이도 큰 변수라 스택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스택 같은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놈 있으면 그대로 끝. 그런 곳은 재학생 전형으로 운좋게 배치되거나, 인생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에 걸지 않는 한 어지간해선 어렵다. [24] 에다가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학교, 철도공사까지 [25] 탈락횟수와 나이를 따지지 않는, 순수 랜덤이다. [26] 경쟁률이 낮은 헬무지를 고른다면 가망이 생긴다. 다만 여기마저도 작작탈이나 22살 이상이 있다면 망하는 거고, 예전처럼 재학생 입영원에서 20대 초반 학생이 운으로나마 좋은 근무지에 배치되는 건 이제 없던 일이 되어 버린 것. 고로 20대 초반 2스텍 미만은 입영 자체가 어려워진 데다 입영하더라도 헬무지가 사실상 확정이다. [27] 병역 인구도 대폭 감소한다. [28] 애매한 질환으로 인한 오랜 재검 때문에 20대 중후반에 첫지거나 작탈인 경우도 많이 있다. [29] 단 본인 거주지의 공익 수와 인구 규모에 따라 첫지도 한방에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광역시권 이상이라면 GG. [30] 그렇지만 이것은 이영하의 잘못은 아니다. 최근 사회복무 적체현상이 두드러진게 나타난 것이다. 이영하는 승부조작 브로커 유혹에도 단호히 뿌리칠 정도인 사람이다. 거기에 투수들은 부상때문에 4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역 복무가 불가능할 만큼 어깨와 팔을 학창시절부터 혹사당했기 때문이다. [31] 현역이라면 군부대를 곧바로 건설하고 해당 부대를 관리할 간부들을 배치하면 되지만, 윗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32] 2020년에는 심지어 재학생입영원 분기별 선택을 폐지해버리며 본인선택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33] 그러나 과거에 정신과 공익이 복지시설과 관련해 사건사고를 친 선례가 존재했기 때문에 노인센터, 아동센터, 특수반 장애학생 도움 복무는 다시 허락해주기 힘들다. [34] 현역 판정률이 절반 정도 밖에 안 나오던 방위병 시절에는 3급도 방위병이었지만 현역률이 70%를 넘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3급도 현역으로 되기 시작한 것이다. [35] 학생군사교육단, 학사장교, 국방부 계약 학과 등. [36] 물론 일부 예외 케이스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김우빈. 이 사람은 암 때문에 면제받은 경우. [37] 규현, 김종국 등. 그 외 아이돌 가수들도 선천적 질환이나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부상 때문에 공익으로 빠지는 일이 종종 있다. [38] 보통 20대 초반에 입영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연예인들은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입영을 하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연예인임을 떠나서 20대 초반과 후반은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불편할 확률이 높다. 또한, 연예인들은 신검 또는 재검 과정에서 시간을 투자해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반면, 일반인들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질병이 아니면 입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39] 그러나 기흉은 종종 현역 3급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40] 이외에도 내과 질환 쪽 4급 역시 고도비만이 아닌 이상 겉보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는 오히려 건강할 때는 비만이다가 당뇨를 앓으면서 정상체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41] 다만 같은 사회복무요원끼리도 여전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긴 하다. [42] 심각한 정형외과적 질환, 심폐기 질환 등 [43] 가져온 가방을 본가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부대에 따라 소집기간 내내 관물대에 보관하거나, 창고에 보관한다. [44] 그러나 전환복무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현역에 포함되어있어 무작정 4급 한정해서 부활시키기에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2021년 10월부터 4급 판정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게끔 개정되기는 했지만, 4급 한정해서 부활시키는거는 애초에 전환복무를 보충역으로 분류해야되는 사안이라 해당 법령하고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45] 게다가 전환복무는 계급사회에다가 근무지에서 숙영까지 하는 엄연한 현역복무이다. 그러나 보충역들은 계급장도 없을뿐더러 애초에 숙영조차 하지 않는 주5일 출퇴근제이다. 이런 상태에서 전환복무를 그대로 보충역으로 편입시키다가는 보충역 간에 형평성 논란이 또 생기게 된다. 그러면 전환복무 제도를 아예 주5일제 출퇴근으로 고칠 것인가? 게다가 보충역 자체를 계급사회화하고 숙영근무로 전환시키는거는 법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전환복무를 보충역으로 분류하기에는 법적으로도 걸림돌이 상당히 많을뿐더러, 사회적으로도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생기게 된다. [46] 당시에도 남녀차별 문제는 부사관이나 장교 등으로 여군 지원하면 인정을 해 주었기에 여성계의 주장이 법원에서 씨알도 먹히지 않았지만(즉 여성은 군입대를 "안" 한거니까), 그렇게 본인들의 주장이 좌절된 여성계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군입대를 "못" 하는 4~6급 판정자나 장애인 남성을 끌고 와서 공론화시키는 바람에 폐지되게 된 것이다. 검증된 사실은 아니나, 당시 해당 장애인 남성에게 헌법소원을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카더라도 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영을 위한 모든 비용. 기초군사훈련부터 입영여비, 제복지급, 복무관리를 위한 공무원 인건비 등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