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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1]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8. “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의2. “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 병역법 제21조(방위소집대상) ① 방위소집은 군사ㆍ향토방위 또는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행한다. |
2. 설명
병역 | 복무기간[2] | 복무계급 | 최종계급 | 전역구분 |
방위병 | 6개월 | 이병 복무만료(소집해제) | ||
1년 | 일병 복무만료(소집해제) | |||
1년 4개월 | ||||
1년 6개월 | 상병 복무만료(소집해제) | |||
사회복무요원[3] | 1년 9개월 | 이병 복무만료(소집해제)[4] | ||
국제협력봉사요원 | 2년 6개월 | 이병 복무만료 | ||
예술체육요원 | 2년 10개월 | |||
전문연구요원 | 3년 | |||
산업기능요원 | 2년 10개월[5] | |||
1년 11개월[6] | ||||
공중보건의사[7] | 3년 | |||
공익법무관 | 3년 | |||
상근예비역[A][9] | 1년 6개월[10] | [행정상] 병장 만기전역 | ||
[법률상] 이병 전역 후 병장 소집해제 | ||||
현역병[A] | 1년 6개월 | 병장 만기전역 | ||
전투경찰[A][B] | 1년 9개월 |
수경 만기전역 병장 만기전역 |
||
전투해경[A][B] | ||||
의무경찰[A][B] | 1년 6개월 | |||
의무해경[A][B] | ||||
의무소방[A][B][24] | 1년 8개월 |
수방 만기전역 병장 만기전역 |
아무래도 '소집해제'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보충역도 편의상 전역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충역은 복무가 끝나도 법적으로 역종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역으로 역종 전환이 되는 현역과는 달리 전역이라는 표현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보충역을 필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25][26][27]을 받기 때문에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보충역은 복무를 끝내도 계속 보충역인 상태이고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보충역 복무를 끝낸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떼어 보면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역은 아니지만 예비역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는 어찌보면 다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군필자가 됨과 함께 그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 점에서 현역 출신의 전역과 보충역 출신의 소집해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임기제 공무원에 준함으로 현역병의 임기제부사관 같은 말뚝을 박는다는 개념이 없다. 복무지 관공서나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대로 채용(행정서기보, 의무사무관, 수의연구사 등)되고 싶으면 다른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과 똑같은 조건[28]에서 경쟁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1년 9개월[29] 동안 일해 본 경험이 있기에 합격되어 임용되면 근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30]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목요일에 소집하므로 소집해제하는 요일은 주로 금요일이 되나, 간혹 토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다.[31] 부산 등 비수도권의 경우 월요일에 소집되므로 주로 화요일에 소집해제를 하고, 간혹 수요일이 되기도 한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육군훈련소로 소집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사단 신병교육대로 소집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로 2월 29일이 끼는 해에 소집해제를 할 경우 수도권은 토요일, 비수도권은 수요일에 한다고 한다. 예외로 선복무로 배치되는 경우는 순수하게 병무청의 뜻이라, 특정 요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재수 없으면 일요일에 소집해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32] 이외에도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어 일부 기간만 복무하는 사람도 주말 소집해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소집해제 당일(마지막 근무일)의 경우, 설문조사 및 소집해제증을 받기 때문에 연가나 병가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33][34]
소집해제가 되면 이름표는 제복에서 제거하고 근무화는 기념으로 챙겨갈 수 있지만, 제복은 사칭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져가도 좋다는 기관장의 허락이 있을 시엔 무조건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하며 기관마다 사회복무 규정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소집해제 이후에도 추억과 기념삼아 제복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편이다.[35] 하의의 경우 검은색 정장바지나 마찬가지라 충분히 입고 다닐 수 있다. 물론 상의는 십중팔구 돌려주거나 쓰레기장에 버리는데 버건디색 계통이라 입고다니기 버거운 색상이기 때문이다.[36]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방관 제복을 입고 복무하는데 그 옷을 입고 소화기 판매하는 공무원 사칭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 물론, 제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의미없다.
3. 소집해제의 대상이 아닌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37]은 복무를 마치면 소집해제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만료 처분이 된다. 병역법 제2조가 '소집'의 범위를 '현역 이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은 '편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소집해제 이후에는 근무지에서 일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이들은 근무하던 업체에 계속 말뚝을 박기로 한 경우에는 복무만료 이후에도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복무만료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다.[38] 하지만 복무만료 후엔 유사시에 이직이나 퇴직이 자유로워지는 데다 상사가 병역 문제를 빌미로 부조리와 착취를 행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가 해소되는 장점이 생기므로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것은 아니다.
4. 관련 문서
[1]
또는 상근예비역, 다만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현역이다.
[2]
현재도 유지뵈고 있는 루트는 현행 복무기간을 기재하며, 이미 사라진 루트는 폐지 당시의 복무기간을 기재할 것.
[3]
구
공익근무요원
[4]
기초군사훈련만 수료한 자 한정. 1991년 이후에 출생한 자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 사유로 인한 4급을 받은 자,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결정된 비 정신과 사유 4급 판정자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군번과 계급이 없다. 그리고 이들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민방위대에 먼저 편입한 이후, 병무청의 직권소집이나 본인선택(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면 재학생입영원도 가능)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소집해제를 하면 다시 민방위대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역병이 기초군사훈련 수료 이후 자대에서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현역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서 보충역 전환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시점 당시의 계급이 최종 계급이다. 즉, 이들은 이병이 아닌 일병에서 병장으로 소집해제하고 예비군에 편입된다. 단, 정신과 사유로 현역 복무 부적격 심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잔여 기간을 복무하고 소집해제를 했다면 복무 부적격 판정 시점에 달았던 계급은 전역 이후에도 인정받는 것은 신체 사유 혹은 군무기피(군복무부적응) 사유로 현부심을 받은 자와 동일하나, 이 경우 예비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방위대로 편입하여 민방위훈련을 받게 된다. 이는 현부심에서 정신과나 복무부적응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와 2021년 4월 이후 신체적 문제로 인해 현부심에서 보충역을 받은 자가 시간이 지난 후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에 편입한 경우라도 전자와 똑같이 적용한다.
[5]
현역 판정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에 해당한다.
[6]
보충역 판정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에 해당한다.
[7]
1990년까지는 일반의는
중위, 전문의는
대위로 전역했다.
[A]
역종상으로는 현역에 해당.
[9]
기초군사훈련 종료 직후 예비군에 편입되어 법률상으로는 '소집해제'가 맞지만 행정상으로는 만기전역으로 처리한다.
[10]
일반적인 현역병이었다가 자녀 출산 등의 사유로 전환된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만 상근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한다.
[행정상]
[법률상]
[A]
역종상으로는 현역에 해당.
[A]
역종상으로는 현역에 해당.
[B]
전환복무에 해당
[A]
역종상으로는 현역에 해당.
[B]
전환복무에 해당.
[A]
역종상으로는 현역에 해당.
[B]
전환복무에 해당
[A]
역종상으로는 현역에 해당.
[B]
전환복무에 해당
[A]
역종상으로는 현역에 해당.
[B]
전환복무에 해당
[24]
전환복무 중에서는 의경과 함께 4급도 지원이 가능한 루트였으며, 2013년부터 보충역 자원의 의경 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폐지 이전까지 유일하게 보충역을 받아주었다. 참고로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는 정신과 보충역도 지원이 가능했다. 다만, 일정 정도의 형량을(병역법 제86조 위반을 제외한 중범죄자가 6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의 집행유예여야 한다. 그 이하는 현역, 18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5급 전시근로역, 그 이상의 징역형~금고형 및 무기징역, 사형은 6급 병역면제이다.)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된 범공은 지원이 불가능했다.
[25]
과거엔 보충역도
동원훈련을 받아야 했었으나 2009년도부터 보충역필 자원들은 전원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26]
다만 과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을 받은훈련 면제신청을 한 후에 가결 판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가 1991년생부터는 정신과 4급을 받으면 기초군사훈련과 복무종료 이후에 받을 예비군훈련이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면제되었으며, 2015년 10월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는 1991년 이전 출생자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충역 과정의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이들의 예비군훈련이 모두 무기한 보류처리를 받아 사실상 예비군훈련 면제자가 되었다. 물론 보류 이전에 제출한 자료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되는 등의 병역면탈 행위가 있다면 병역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유죄가 뜨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에 더해 예비군훈련도 보류되었던 시점부터 다시 받는다.(예를 들어 3년차부터 보류되었다면 3년차부터 6년차까지 받아야 한다.)
[27]
또한, 정신과 4급이나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은 일반질병 4급이라도 보충역 판정 이후 소집되기 전에 5급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에서 빠진 후에 민방위훈련만 받는다. 그리고 보충역 복무 도중에 5급에 해당하는 상황에 쳐했다면 조기에 소집해제되어 다시 민방위 신분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들이 소집 이전, 복무 도중, 소집해제 이후에 국가나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정도에 따라 민방위훈련을 면제받는 5급이 되거나 아예 6급으로 조정되어 영원히 병역면제가 된다. 단, 민방위훈련을 면제받는 5급의 경우, 평시에는 명단에만 이름을 올려놓았다가 전시 상황에 따라 소집되어 후방에서 비군사적 근로 업무를 한다. 그리고 정신과 사유와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은 4급 판정자가 소집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 3년이 경과하여
장기대기를 받았다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에서 빠지고 민방위훈련만 받게 된다. 참고로 이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이미 현역 복무를 끝내고 예비군과 민방위훈련을 받는 자도 병역판정검사에서 5~6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받아도 보충역 판정자/복무자/소집해제자가 병역판정검사 5~6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받았을 경우와 똑같이 적용된다.
[28]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의 복무기간 경력인정은 된다.
[29]
복무기간 단축 이전엔 24개월, 2년.
[30]
물론 자신이 복무했던 기관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안 계열)일 경우 동일한 계열에 지원하지 않는한 해당 기관에 그대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31]
소집해제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는 바로 전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바로 전 평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된다.
[32]
이런 경우 보통 금요일날 소집해제를 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직종(
철도 사회복무요원, 전시관&박물관 사회복무요원)일 경우 그냥 주말에 소집해제를 하게 된다.
[33]
사회복무요원은 일단 한 번 소집되어 근무를 시작하면 공식적인 소집해제일은 소집 21개월 후로 고정된다. 복무중단 등의 사유로 소집해제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말년에 연가를 몰아 사용해 조기 소집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4]
반일연가 및 조퇴는 가능하다. 시스템 상으로도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누구나 소집해제 당일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말 FM대로 근태관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면 보통 점심식사 직후 오후 일과 시작과 함께 전 직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일찍 보내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35]
특히 동복
외투의 경우 겨울에 입으면 따뜻해서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다.
[36]
다만 2021년부터 소집되는 인원에겐 신형이 지급된다.
[37]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38]
단,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사실상 예외였다. 이들은 편입 조건만 맞으면 자원봉사와 관련이 없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라도 받아줬던 데다 30개월을 채우면 무조건 봉사요원 신분을 잃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사회복무요원이 법으로 정해진 복무기간을 다 채우면 무조건 해당 신분을 잃는 동시에 복무하던 기관에서도 무조건 나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만약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복무만료 이후에도 저개발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계속 남아있고 싶다면 국제협력봉사요원을 뽑았던 한국국제협력단에 취업해서 저개발국으로 발령을 받던가, 아니면 기부와 봉사에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을 하던가, 이도저도 안 된다면 그냥 해외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의 전직 국제협력봉사요원 출신자들은 남들보다 특이한 방식으로 병역을 해결했나는 것을 취업 스펙으로 삼는 것에 그쳤다.(실제로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취업준비 과정에서 내놓을 스펙으로 무시 못 할 이력이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인서울 상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는 남성들이 많이 지원했다.) 다만 이것도 2013년에 국제협력봉사요원 폐지가 결정된 이후 2016년에 마지막 기수가 모두 한국으로 귀국함에 따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