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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colcolor=#fff><colbgcolor=#003764> 특허심판원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파일:특허심판원MI.jpg
설립일 1998년 2월 28일
원장 서을수[1]
직원 심판장 51명, 심판관 56명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너비=100%)]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둔산동)
상급 기관 특허청
공식사이트
1. 개요2. 설립 경위3. 담당 업무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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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허법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허청 산하의 행정심판기관이다. 과학기술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 관련 심판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되었다.

비록 특허청 산하기관이지만 특허심판원 소속 심판관들은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적어도 심판업무와 관련해서는 특허청에 대하여 다소 중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심판부 27개, 상표심판부 7개, 디자인심판부 2개를 두고 있다. 각각의 심판부는 3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결을 내린다.

2. 설립 경위

특허청과 독립한 형태의 특허심판원이 설립된 것은 1998년이다. 그 전까지는 특허청과 독립한 별도기관이 아닌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가 각종 심판업무를 담당했다. 특허청이 한 행정처분(예컨대, 특허거절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심판소에 불복할 수 있고, 심판소에서 패하면 다시 항고심판소에 불복할 수 있으며, 항고심판소마저도 당사자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식이었다.

그런데 장기간 이런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특허청이 아닌 다른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음에도 오직 특허청의 처분에 대해서만 (공정성 논란이 있는)[2]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모두 거치고 나서야 법원으로 가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항고심판소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대법원마저도 사실심을 하지 않는 법률심 법원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사실심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불만도 있었다.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란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과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모두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의 심판제도상으로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에서 모든 사실관계의 인정이 끝나버리고, 그 후 대법원에 불복해봤자 사실관계의 교정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

이에 불만을 가진 특허출원인 몇 명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은 특허청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결정문 中

위와 같은 논란에 국회도 응답하여 1994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산업재산권 관련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허법원이 신설된다. 뒤이어 1995년, 특허법이 개정되어 특허청의 산하기관이되 특허청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특허심판원이 설치되었고,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이원화되어있던 심판제도는 단심절차로 축소되었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심 기회가 비로소 보장되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불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특허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3심제가 아니라 2심제이다. 일각에서는 특허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역시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하여야 공평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럴 경우 분쟁 해결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점, 기술 및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특허심판원의 압도적 전문성[3]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쟁 해결의 전문성·신속성과 당사자의 심급이익 사이에 다소 간의 타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담당 업무

산업재산권[4]의 발생·변경·소멸과 관련된 심판 일체를 관장한다. 주목할 것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할 '침해 관련 쟁송'은 특허심판원의 소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쟤가 내 특허권 침해했으니 침해 막아주세요 or 손해배상하게 해주세요" 하는 다툼은 특허심판원에서 다루지 않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다룬다. 특허심판원에서 처리하는 주된 심판 몇 종류를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다.[5]

상술한 심판들 중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정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 바쁘신 특허청장 대신에 소송을 수행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특허심판원 직원들이다.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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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시 28회 [2] 특허청과 심판소가 분리된 기관이 아니라 한 몸이다보니 필연적으로 "특허청의 심사관이나 심판소의 심판관이나 한 패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고, 이는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물론 당시의 법률이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한 절차에 따라 임용되는 법관 수준의 공정성에는 미치기 어려운 것이다. [3] 단적인 예시로, 특허심판원의 특허 담당 심판관들은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으로 기본적으로 기술에 해박하다. 반면 특허법원 대법원의 법관은 대부분 법과대학 출신이므로 기술 분야의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기술심리관의 보조는 받겠지만... [4]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즉,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식재산권은 특허심판원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품종보호권 관련 심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소관이며, 배치설계권이나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애초에 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5] 나열된 것 이외에도 통상실시권허락심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청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상표, 디자인) 등등 다양한 심판이 있다. [6] 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16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을 말한다. [7] 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상표법 제117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등에 따른 심판을 말한다. [8] 특허를 받은 자가 알고보니 발명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 아니었다거나, 이미 동일한 발명이 타인에 의해 출원된 전례가 있었음이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 등등... 무효사유는 수도 없이 많다. [9] 심판이 인용되어 권리가 무효로 됐다면 기존 권리자. 심판이 기각되어 권리가 살아남았다면 당초 심판을 청구했던 제3자. [10] 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을 말한다. [11] 이런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특허권의 법적 효력은 권리문서(명세서)에 기재된 언어적 표현과 문구에 의해 정하여지며,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그 언어적 표현과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 말인즉,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문구나 표현을 살짝 수정하는 정도로 무효사유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특허권자가 출원 당시 제출했던 명세서는 나중에라도 수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문구나 표현을 조금만 수정하면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수정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특허권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정심판은 오직 '무효사유를 회피하기 위해서'만 할 수 있고, '특허권 효력범위의 실질적 변경'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12]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른 심판을 말한다. [13] 그래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는 쓸모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원의 침해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게 끝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론이 침해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등, 나름의 존재의의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14] 상표법 제119조 등에 따른 심판을 말한다. [15] 심판이 인용되어 상표권이 취소됐다면 기존 상표권자. 심판이 기각되어 상표권이 살아남았다면 당초 심판을 청구했던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