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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1] | 재판기관[2] | ||
제3심 ( 법률심) |
대법원 | |||
상고 | [math(\Uparrow)] | [math(\Uparrow)] | ||
제2심 ( 사실심) |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
항소 | [math(\Uparrow)][3] | [math(\Uparrow)] | [math(\Uparrow)] | |
제1심 ( 사실심) |
지방법원 단독부 | 지방법원 합의부 | 행정법원 | |
제소· 기소 | [math(\Uparrow)] | [math(\Uparrow)] | [math(\Uparrow)] | |
사건 종류 | 경미한 민사·형사사건 등 | 중대한 민사·형사사건 등 | 행정사건(서울 한정) | |
[1]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다투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도 존재함. [2] 특허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선거소송, 범죄인인도소송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 [3] 2022년 개정된 민사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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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3심제 · 재심 · 재판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事實審
1. 개요
재판의 한 종류로,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 심판할 수 있는 재판을 의미하며 제1심[1]과 제2심[2]이 해당된다. 반의어는 법률문제만을 심판하는 법률심이며 제3심인 대법원이 해당된다.2. 상세
제1심 및 제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률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고 선고함으로써 법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제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오로지 법리판단만 하기 때문에[3] 2심 판결 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제2심(항소심)까지에서 끝내야 한다.그렇다고 (환송 전) 항소심의 사실관계가 파기환송심에서 절대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A/B/C라는 세 개의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가 대법원이 A/B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 파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송심에서는 C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