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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태국 정부가 태국의 남성 국민을 태국군으로 징집하는 제도. 2019년부터 모병제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2. 관련법
2.1. 헌법
태국 헌법에서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한개 조항에서 각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태국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태국 헌법 제50조의 각 항목에 있다.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과 병역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이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태국의 병역의무에 해당되는 항목이 태국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헌법조항이다. 2007년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과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2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졌다.- 2017년 태국 헌법의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 >태국 헌법 제50조(2017년 제정)
제50조 사람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국가, 종교, 국왕 및 민주주의를 보호 및 지지한다.
(2)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 및 공공 영역의 명예와 이익을 보호 및 유지하고, 재난 예방 및 완화에 협력해야 한다.
(3) 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4) 의무교육에 등록해야 한다.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대에서 복무한다.
(6)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에 불화 또는 증오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7) 선거나 국민투표에서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를 취한다.
주요 관심사로서 국가의 공동 이익을 고려하여.
(8) 환경, 천연자원, 생물다양성 및 문화유산의 보전 및 보호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9)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및 의무를 납부해야 한다.
(10) 모든 형태의 부정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위 항목 중에서 1번, 2번이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며, 5번이 병역의 의무에 해당한다. 2007년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과 병역의무를 포함한 국민의 의무들에 대한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 2007년 태국 헌법의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 >태국 헌법(2007년 제정)
제71조 모든 사람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며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3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복무, 공공재해 예방 및 재활에 대한 지원, 세금 납부, 공무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 국가 예술 문화 및 지역 지혜의 보호, 보존 및 전수, 천연자원 및 환경보전 등의 의무를 진다.
위의 헌법 조항중 "국가를 수호하고"라는 내용이 있는 제72조 조항이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이며 "군복무"라는 내용이 있는 제73조 조항이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 국민의 의무에 대한 조항이다.
2.2. 병역법
3. 특징
3.1. 추첨식 징병
추첨으로 징병을 하는 것이 유명한데, 지원으로 인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 실시한다.
태국군은 군부정권의 한국 시절처럼 군의 위상이 높으며 청년층은 군대 입대를 희망하는 인원이 매우 많다. 2022년 기준 약 1만 바트의 월급이 보장되고 휴가도 한달에 9일정도 나오는 등 장병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며 병사까지 모두 군인의 가족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 따라서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처럼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심각한 장애나 질병이 없어 신체검사를 통과한 만 21세 사람들을 모아 제비를 뽑는데, 빨간표를 뽑으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고 까만표를 뽑으면 징집에서 제외된다. 이는 스펀지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다. 당첨 확률은 징집해야 할 숫자와 대상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며, 뽑기 도중에 빨간표를 모두 뽑으면,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면제다. 이렇게 징집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사례로 2PM의 닉쿤, GOT7의 뱀뱀이 있다. 닉쿤 이후에도 태국인 연습생들, 아이돌들은 무조건 추첨을 하였다.
뽑기를 하는 이유는 청년 남성이 전부 입대하지 않아도 병력 대부분을 충원할 수 있어서이다. 태국의 연간 입대자는 10만 명 정도인데다가 태국의 사병급여가 월 40만원대로 태국의 평균임금이 월 60만원대 안팍이라 군대에 가는것이 사회의 평범한 직장에 비해서 박봉이기는 해도, 군인우대 혜택을 감안하면 군대에 가는것이 빡센 알바를 가는것처럼 여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태국의 입대 자원인 1990년대생은 연간 남성이 50만 명 가량 태어났다. 다만 2010년대 중반 이후로 태국도 출산율이 1명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지라 미래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인지 빨간 표가 다 팔리면 뽑기는 종료되며 뱀뱀도 태국 징병제로 인해 뽑기를 하러 갔으나 앞 사람들에 의해[1] 빨간표가 다 팔려서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고졸은 1년, 대졸은 6개월만 근무하면 전역할 수 있으나 뽑기를 통해 강제 징집될 경우 복무 기간은 2년이다. 또한 징집병은 육군에 몰빵하는 게 대부분인 타국과 달리[2] 징집병도 육·해·공 중에 원하는 군종을 고를 권리가 있다.
트랜스젠더도 뽑기에 참가할 의무를 지고 있다. 수술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고 면제가 아니라면 무조건 뽑기에 참여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로 면제를 받는 것은 아주 심플한데 남근이 없어야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남근이 달려 있으면 무조건 추첨하러 가야 한다. 남근이 없어서 면제가 되는 트렌스젠더도 일단 추첨장에는 가야 하는데 진단서와 남근 제거 증명서를 지참해서 추첨장 안에 있는 군의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남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트렌스젠더는 일단 군의관에게 심사는 받지만 기본 2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역으로 복무할 가능성은 꽤 많이 낮아진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장을 하고 트렌스젠더라고 속여서 면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스젠더는 추첨장에서 무조건 군의관한테 심사를 받는 것이 의무이다.
까만표를 뽑았으나 현역 입대를 원한다면 빨간표를 뽑은 사람에게 다가가 '표를 교환하고 입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승낙 시 표를 교환할 수 있으며 반대로는 안 된다. 표를 교환하려고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는 한 빨간표를 뽑은 사람은 그대로 기다려야만 한다. 기다려도 안되면 현역행이고. 사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있어도 거의 돈으로 거래된다. 여기서 빨간표를 뽑은 사람은 까만표를 뽑은 사람에게 절대로 먼저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냥 빨간표를 들고 서 있어야 하며 까만표를 들었는데 직업군인은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야 교환이 가능하다. 이는 힘 없는 까만표를 뽑은 사람에게 완력이나 다른 걸로 표를 강제로 교환하는 짓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3.2. 특정 인원의 병역면제
3.2.1. 승려(대승불교 승려 & 승과 합격한 승려)
한국에서는 승려라고 해도 신체검사 결과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것과 달리, 태국의 승려들은 대승불교 승려와 승과에 합격한 승려들에 한해 병역을 면제받는다.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국가이기에 가능한 데다, 어차피 승려가 되면 군인보다 더 통제된 삶을 살기에 국민들도 형평성에 따른 불만을 갖지 않는다. 호국 불교 성향을 가진 한국 불교 성향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다만 군불교는 호국 불교 성향이기도 하다.[3]태국에서 승려가 군대에 입대하는 방법은 승과에 합격하지 않은 스님이 군대 추첨에서 당첨되면 입대해서 바로 태국군 불교 군종장교 산하의 불교 군종병으로 보직이 바로 부여되어 군법당에서 군종장교와 함께 복무하고, 대승불교 승려가 유일하게 입대하는 방법은 자격이 되는 대승불교 승려가 태국군에서 주관하는 군종사관 과정을 통해 군종 승려로 임관하여 군종장교로 태국군에 복무를 하는 것 이다. 태국군에서 승려가 군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승려대학인 '대(大) 쭐랄롱꼰(마하쭐랑롱꼰) 대학 이나 '마하마존대학'을 졸업한 승려이거나 승려 계급 6급을 가졌던 승려가 퇴속한 승려이다. 대승·소승 가리지 않고 군종장교로 입대를 희망하는 승려들은 현직 태국군 군종 승려가 참여하는 면접을 본 후에 태국군에서 주관하는 군종사관 과정 시험을 모든 승려들이 응시해서 합격하면 군종사관 과정을 통해 소위로 임관하여 군종 승려로 복무한다. 참고로 태국군 군종센터장도 중국처럼 불교가 강세인 이상 불교 법사들이 자주 오른다.
참고로 상좌부 불교의 율장에 따르면 승려가 군종병이나 군종장교 복무와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이 군대나 군사훈련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범계 한 것 으로 간주한다. 구경만으로도 계율위반인데 군복무를 강요한다는 건, 승려에게 '너희들 국가를 위해 그까짓 계율 정도는 깨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추첨에서 당첨된 스님들은 범계하지 않기 위해 타협안으로 군종장교 산하 군종병으로 보직이 바로 부여가 되어 군법당에서 1년간 근무하는 것이다. 이들 승려 군종병은 태국군 군종 승려를 도와서 태국군 내에 군불교 포교에 앞장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3.2.2. 고등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흔히 '러더(รด)'라 불리는 5년짜리의 군사교육 프로그램이지만, 3년만 받으면 군면제고 그 이후는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받는다. 군사훈련을 이수 완료했다면 대체복무로 인정되어 위의 징병 추첨장에 나가지 않는다.러더는 사실상 원래 방식의 ROTC에 가까운 군사훈련인데 훈련만 받고 현역 복무 여부가 자유롭다는 점이 ROTC와 동일하다. '가까운'인 이유는 ROTC는 현역 복무를 하면 무조건 장교이지만 러더는 장교일 수도 있고 병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