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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1 20:02:50

학교운영위원회

1. 개요2. 구성3. 기능4. 학교발전기금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1. 개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2.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공무원/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러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같은 조 제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은 학교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3. 기능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초·중등교육법제32조 제1항), 사립학교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사항(☆로 표시한 사항은 제외)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4.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34조의2 제1항), 이러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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