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 Casting vote한: 결정권(決定權)
의회에서 의결이 가부(可否)동수가 나와 찬반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가부결을 결정하는 권한, 혹은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정당의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표를 지칭한다. 의장의 결정권으로서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인물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되는 국가도 있다. 이렇게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사람이나 집단을 '캐스팅보터(casting voter)'라고 한다.
2. 국가
2.1. 미국
미국 상원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진다.미국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는데 평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원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선출되는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에게 맡는다. 즉 임시의장은 이름만 임시의장일 뿐이지 사실상 의장이다. 하지만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는 건국 이후 현재까지 301번 행사되었다. 가장 많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부통령은 33번을 행사한 카멀라 해리스이다.
2.2. 영국
영국 서민원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진다.다만, 의장은 현상유지하는 쪽으로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
2.3.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 상법상 이사회에서도 캐스팅보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관으로도 캐스팅보트를 규정할 수 없다.
3. 대한민국 정치평론에서의 용례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세대/지역 등도 캐스팅보트라 하는데, 콩글리시를 피한 정확한 표현은 '캐스팅보터' 혹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다'라고 해야 한다. ( #1, #2) 예컨대 충청도민을 캐스팅보트라고 하면, 해당 지역 사람들을 의결권과 동치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언론 등지에서 '캐스팅보트'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고, 한겨레신문 정치용어사전에서도 '승패를 결정짓는 특정 집단의 표심'을 캐스팅보트의 의미로 적시했다. 해당 내용 보기
대체로 지지성향이 뚜렷한 편인 40대와 60대 이상 사이에서 중간적인 분포를 보이는 50대[2]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출구조사에서는 20대[3], 30대, 50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격차가 10% 내외로 다른 세대들보다 적었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성별 격차는 벌어졌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선 격차가 적었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50대는 진보 경합 우세라고 보는게 정확하고, 30대는 완전한 경합이라 보면 된다. 2022년 이래로 30대가 50대에 비해 보수색이 다소 짙다고 볼 수 있다. 30대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4] 공통적으로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 실용적인 의제에 신경쓰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선거에도 반영 되었다는 의미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구조사에서는 2030대 남성에서 보수진영 지지세가 민주진영에 접전 우위로 상쇄 되면서 스윙보터에 가까워졌다.
지리적 의미에서의 캐스팅 보터 지역은 경합지역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1]
그래서 여야의 의석이 동률이면 실질적으로
여소야대가 된다.
[2]
2024년 기준 정확히는
86세대에 해당하는 50대 중반(1969년생, 55세) ~ 60대 초반(1960년생, 64세)이 해당하며 50대 초반(1970년 ~ 1974년생, 50 ~ 54세)은 40대 못지않은 민주당의 초강성 지지층이다.
[3]
다만 해당 세대는 성별에 따라 지지 격차가 매우 크기에 따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도 20대 여성/20대 남성을 따로 분류하는 경우가 꽤 있다.
[4]
1020대는 젠더 이슈로 인해 성별격차가 크고 4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