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선거심사위원회 위원장 (1948) | ||||
초대 김용무 |
|||||
선거위원회 위원장 (1948~1960) |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1960~1963) | ||||
초대 노진설 |
제2대 조용순 |
제3대 김두일 |
제4대 고재호 |
제5대 이갑성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63~현재) | |||||
초대 사광욱 |
제2-4대 주재황 |
제5대 김중서 |
제6대 강우영 |
제7대 윤일영 |
|
제8대 이회창 |
제9대 윤관 |
제10대 김석수 |
제11대 최종영 |
제12대 이용훈 |
|
제13대 유지담 |
제14대 손지열 |
제15대 고현철 |
제16대 양승태 |
제17대 김능환 |
|
제18대 이인복 |
제19대 김용덕 |
제20대 권순일 |
제21대 노정희 |
제22대 노태악 |
}}}}}}}}} |
前 대한민국 대법관 | |||
<colbgcolor=#fff><colcolor=#000>
대한민국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인복 李仁馥 | Lee In-bok |
|||
출생 | 1956년 8월 5일 ([age(1956-08-05)]세) | ||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1] (現 충청남도 계룡시) |
|||
본관 | 한산 이씨 (韓山 李氏)[2] | ||
현직 |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롯데지주 롯데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 |
||
재임기간 | 제42대 춘천지방법원장 | ||
2010년 2월 11일 ~ 2010년 8월 6일 | |||
대법관 ( 이용훈 대법원장 제청 / 이명박 대통령 임명) | |||
2010년 9월 3일 ~ 2016년 9월 1일 | |||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2013년 3월 6일 ~ 2016년 9월 5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fff><colcolor=#000> 가족 | 배우자 김운미, 아들 이한원[3], 딸 이○○ | |
학력 |
대전고등학교 (
졸업 / 5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
경력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2대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0.09. ~ 2016.09.)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법무법인 한누리 고문변호사 |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2. 생애
1979년 제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1기로 수료했다. 1984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2010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에 취임하고, 같은 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2013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2016년 9월 1일 대법관에서 퇴임하였고, 이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법무법인 한누리의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3. 기타
- 2009년 회생불능 환자의 연명치료 여부를 다룬 ‘ 존엄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이 대법관 본인도 퇴직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위 사건을 꼽았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신있는 휴머니스트’ 퇴임한 이인복 前대법관
- 판사 출신 대법관들은 대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으나, 이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 이인복 대법관은 "행정처 근무 경험과 대법관은 관련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일을 잘할 사람을 먼저 뽑아 행정처에 배치한 것이지, 거기 있었다고 해서 뽑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행정처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미안했어요. 법원 내에서 '악역'을 맡은 셈이니까요." 라고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다만] 자신이 대법관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4명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죠. 제가 임명되자 당시 후보였던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신의 몫까지, 재판 잘하라'고요. 항상 그 때 그 마음을 떠올리며 일해왔습니다." 라고 했다고.
- 보수화된 양승태 코트 하에서 이상훈 대법관과 함께 그나마 소신있게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 대법관이다. 사실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히 지키고 다른 분야에서는 중도보수 였다. 양승태 코트가 얼마나 보수적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
- 그래서인지 하급심을 꾸짖거나 다수의견을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남긴 적도 많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통상임금 판결과 박주원 안산시장 판결이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89399)에서 이상훈, 김신 대법관과 함께 근로자들의 편에 서 소수의견을 냈다.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의견을 반박하면서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 거듭 살펴보아도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며 표현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쓰면서 잘 다듬으려고 노력했어요.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논거를 다 짚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법관은 유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검사의 공소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를 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2심 판결을 내린
김창석 부장판사는 이후 대법관이 되어, 이인복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대법원에 입성하게 되었다. 대법관 됐을때 여러모로 뻘쭘했을 듯
- MB정부 시절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했다. 민일영 대법관 임명때 MB 청와대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진통을 겪었던지라[5] 처음부터 조율을 했다. 원래는 이상훈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제청하려고 했으나 이 집안이 MB와 여러모로 악연이 있어서 실현되지 못했고 그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이였다.[6]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인복 대법관이 진취적이라 봤지만 까놓고 봤을때 이용훈 대법원장의 기대처럼 그렇게 진취적이지도, MB 청와대의 기대처럼 그렇게 보수적이지도 않았다.
- 2010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도중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그것이 사실임을 솔직히 밝혔다. 해당 기사 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문제로 잠시 시끄러웠지만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법원 안팎에서 존경받는 이런 훌륭한 법관은 반드시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청문회를 통과시켰다는 소문이 청문회 후에 들려오기도 했다.
- 대법관 취임당시에도 법원 노조의 환영을 받은 유일한 대법관이다. 특유의 온화한 성품과 인간적인 소탈함과 진실한 성격 덕분인지 법관들이나 법원직원들 모두의 신망이 두텁다. 지성과 인성을 모두 겸비한 흔치 않은 훌륭한 법관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법률신문
- 아들(이한원)도 변호사이다(연수원 44기).
- 사법농단 의혹이 이슈가 된 초기,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말 대법원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조사를 맡은 바 있다.
-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영장심문을 한 판사가 신도 아닌데 피의자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두둔했다. #
[1]
현재 계룡시 전체가 과거 논산군 두마면이었다.
[2]
22세손 '馥'자 항렬.
[3]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변호사.
[다만]
말만 저렇지 정작 면면을 살펴보면 절대 안그렇다.(...) 판사 출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대법원장들은 거의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법원행정처 요직 등등의 경력이 있다.
[5]
이용훈은 노무현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그 후 노무현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게다가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
이명박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MB는 이 당시
이용훈 대법관에게 판결이 잘못됐다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었고, 이 대법관의 판결 때문에 MB는 피선거권을 2010년까지 10년간 박탈당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복권해준 덕에 그는 역사대로
서울시장을 거쳐
17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즉 이용훈은 여러모로 MB와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6]
물론 그 후 이상훈 차장도 우여곡절 끝에 대법관에 임명된다. 다만 그 과정이 꽤나 험난했다.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인
이광범 판사는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였으며 이용훈 코트 하에서 여러 법원행정처 요직을 맡으며 사법개혁을 주도해 나간 사람 중 한 명이였다. 게다가 2010년 1월
용산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결정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역린을 건드린 상태였다. 이상훈 대법관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고교/대학 후배로 대검 중수부의 론스타 수사 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검찰과의 갈등 전면에 서 있었고 검찰 출신이 장악한 민정수석실의 문턱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상훈, 이광범 형제는 서울대 법대를 거치며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여러 요직을 거쳤다. 그런데 결국 이광범 판사가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건으로 이명박 정부에 찍히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제서야 이상훈 차장이 대법관이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