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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8:17:40

이인복(법조인)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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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심사위원회 위원장 (1948)
초대
김용무
선거위원회 위원장 (1948~1960)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1960~1963)
초대
노진설
제2대
조용순
제3대
김두일
제4대
고재호
제5대
이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63~현재)
초대
사광욱
제2-4대
주재황
제5대
김중서
제6대
강우영
제7대
윤일영
제8대
이회창
제9대
윤관
제10대
김석수
제11대
최종영
제12대
이용훈
제13대
유지담
제14대
손지열
제15대
고현철
제16대
양승태
제17대
김능환
제18대
이인복
제19대
김용덕
제20대
권순일
제21대
노정희
제22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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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대법관
<colbgcolor=#fff><colcolor=#000> 대한민국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인복
李仁馥 | Lee In-bok
파일:1702730951302_knsb21_2_0.jpg
출생 1956년 8월 5일 ([age(1956-08-05)]세)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1]
(現 충청남도 계룡시)
본관 한산 이씨 (韓山 李氏)[2]
현직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롯데지주 롯데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제42대 춘천지방법원장
2010년 2월 11일 ~ 2010년 8월 6일
대법관 ( 이용훈 대법원장 제청 / 이명박 대통령 임명)
2010년 9월 3일 ~ 2016년 9월 1일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3년 3월 6일 ~ 2016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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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colcolor=#000> 가족 배우자 김운미, 아들 이한원[3], 이○○
학력 대전고등학교 ( 졸업 / 5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경력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2대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0.09. ~ 2016.09.)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법무법인 한누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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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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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2. 생애

1979년 제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1기로 수료했다. 1984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2010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에 취임하고, 같은 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2013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

2016년 9월 1일 대법관에서 퇴임하였고, 이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법무법인 한누리의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3. 기타

이 대법관 본인도 퇴직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위 사건을 꼽았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신있는 휴머니스트’ 퇴임한 이인복 前대법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89399)에서 이상훈, 김신 대법관과 함께 근로자들의 편에 서 소수의견을 냈다.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의견을 반박하면서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 거듭 살펴보아도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며 표현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쓰면서 잘 다듬으려고 노력했어요.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논거를 다 짚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법관은 유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검사의 공소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를 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2심 판결을 내린 김창석 부장판사는 이후 대법관이 되어, 이인복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대법원에 입성하게 되었다. 대법관 됐을때 여러모로 뻘쭘했을 듯


[1] 현재 계룡시 전체가 과거 논산군 두마면이었다. [2] 22세손 '馥'자 항렬. [3]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변호사. [다만] 말만 저렇지 정작 면면을 살펴보면 절대 안그렇다.(...) 판사 출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대법원장들은 거의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법원행정처 요직 등등의 경력이 있다. [5] 이용훈은 노무현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그 후 노무현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게다가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 이명박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MB는 이 당시 이용훈 대법관에게 판결이 잘못됐다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었고, 이 대법관의 판결 때문에 MB는 피선거권을 2010년까지 10년간 박탈당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복권해준 덕에 그는 역사대로 서울시장을 거쳐 17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즉 이용훈은 여러모로 MB와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6] 물론 그 후 이상훈 차장도 우여곡절 끝에 대법관에 임명된다. 다만 그 과정이 꽤나 험난했다.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인 이광범 판사는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였으며 이용훈 코트 하에서 여러 법원행정처 요직을 맡으며 사법개혁을 주도해 나간 사람 중 한 명이였다. 게다가 2010년 1월 용산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결정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역린을 건드린 상태였다. 이상훈 대법관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고교/대학 후배로 대검 중수부의 론스타 수사 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검찰과의 갈등 전면에 서 있었고 검찰 출신이 장악한 민정수석실의 문턱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상훈, 이광범 형제는 서울대 법대를 거치며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여러 요직을 거쳤다. 그런데 결국 이광범 판사가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건으로 이명박 정부에 찍히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제서야 이상훈 차장이 대법관이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