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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7:57:56

공직유관단체

1. 개요2. 공직유관단체의 실제3. 소관기관별 공직유관단체
3.1. 국가기관3.2. 지방자치단체
3.2.1. 서울특별시청3.2.2. 인천광역시청3.2.3. 경기도청3.2.4. 강원특별자치도청3.2.5. 충청북도청3.2.6. 세종특별자치시청3.2.7. 대전광역시청3.2.8. 충청남도청3.2.9. 전라북도청3.2.10. 광주광역시청3.2.11. 전라남도청3.2.12. 대구광역시청3.2.13. 경상북도청3.2.14. 부산광역시청3.2.15. 울산광역시청3.2.16. 경상남도청3.2.17. 제주특별자치도청3.2.18. 경기도교육청3.2.19. 강원도교육청
4. 공직유관단체는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을 가지거나 가졌던 기관들
4.1. 국가기관 관련
4.1.1. 국가정보원 관련4.1.2. 국무조정실 관련4.1.3. 기획재정부 관련
4.1.3.1. 국세청 관련4.1.3.2. 관세청 관련4.1.3.3. 조달청 관련4.1.3.4. 통계청 관련
4.1.4. 교육부 관련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4.1.6. 외교부 관련4.1.7. 법무부 관련4.1.8. 국방부 관련
4.1.8.1. 방위사업청 관련
4.1.9. 행정안전부 관련
4.1.9.1. 경찰청 관련4.1.9.2. 소방청 관련
4.1.10.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4.1.10.1. 문화재청 관련
4.1.1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4.1.11.1. 산림청 관련
4.1.12.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4.1.12.1. 특허청 관련
4.1.13. 보건복지부 관련4.1.14. 환경부 관련
4.1.14.1. 기상청 관련
4.1.15. 고용노동부 관련4.1.16. 여성가족부 관련4.1.17. 국토교통부 관련4.1.18. 해양수산부 관련4.1.19. 중소벤처기업부 관련4.1.20. 국가보훈처 관련4.1.2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4.1.22. 방송통신위원회 관련4.1.23. 금융위원회 관련4.1.24. 공정거래위원회 관련4.1.25. 대법원 관련4.1.26. 국회 관련
4.2. 지방자치단체
4.2.1. 서울특별시청 관련
4.2.1.1. 강서구청 관련4.2.1.2. 광진구청 관련4.2.1.3. 노원구청 관련4.2.1.4. 서초구청 관련4.2.1.5. 성동구청 관련
4.2.2. 인천광역시청 관련4.2.3. 경기도청 관련
4.2.3.1. 수원시청 관련4.2.3.2. 고양시청 관련4.2.3.3. 용인시청 관련4.2.3.4. 성남시청 관련4.2.3.5. 부천시청 관련4.2.3.6. 안산시청 관련4.2.3.7. 안양시청 관련4.2.3.8. 여주시청 관련4.2.3.9. 김포시청 관련4.2.3.10. 시흥시청 관련4.2.3.11. 포천시청 관련4.2.3.12. 가평군청 관련4.2.3.13. 양평군청 관련
4.2.4. 강원도청 관련4.2.5. 충청북도청 관련
4.2.5.1. 제천시청 관련
4.2.6. 세종특별자치시청 관련4.2.7. 대전광역시청 관련4.2.8. 충청남도청 관련
4.2.8.1. 천안시청 관련4.2.8.2. 공주시청 관련4.2.8.3. 당진시청 관련4.2.8.4. 부여군청 관련
4.2.9. 전라북도청 관련
4.2.9.1. 전주시청 관련
4.2.10. 광주광역시청 관련
4.2.10.1. 북구청 관련
4.2.11. 전라남도청 관련
4.2.11.1. 나주시청 관련4.2.11.2. 순천시청 관련4.2.11.3. 여수시청 관련4.2.11.4. 영광군청 관련4.2.11.5. 화순군청 관련
4.2.12. 대구광역시청 관련4.2.13. 경상북도청 관련
4.2.13.1. 포항시청 관련4.2.13.2. 경주시청 관련4.2.13.3. 울진군청 관련4.2.13.4. 청도군청 관련
4.2.14. 부산광역시청 관련4.2.15. 울산광역시청 관련
4.2.15.1. 울주군청 관련
4.2.16. 경상남도청 관련4.2.17. 제주특별자치도청 관련4.2.18.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4.2.19. 경기도교육청 관련4.2.20.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련

1. 개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윤리시스템>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公職有關團體)는 공직윤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단체다.

인사혁신처장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이에 따라 매 반기마다 '0000년 상반기(또는 하반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라는 제명의 고시가 제정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기도 하다.

2. 공직유관단체의 실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단체의 수는 2022년 하반기 기준 1,376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이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한 범주로 나누어 고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여기서 '법'과 '영'은 공직자윤리법 및 그 시행령을 지칭한다).
  1. 한국은행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2. 공기업 (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2호)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전단, 제4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3호)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5호)
  6. 업무위탁/대행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4호)
  7.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8. 기타 공공기관 : 위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1] (영 제3조의2 제1항 제6호)

3. 소관기관별 공직유관단체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목록은 분류:공직유관단체 항목으로.

3.1. 국가기관

3.1.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3.1.2. 기획재정부

3.1.2.1. 관세청

3.1.3. 교육부

3.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5. 외교부

3.1.5.1. 재외동포청

3.1.6. 통일부

3.1.7. 법무부

3.1.8. 국방부

3.1.8.1. 방위사업청

3.1.9. 행정안전부

3.1.9.1. 경찰청
3.1.9.2. 소방청

3.1.10. 국가보훈부

3.1.11. 문화체육관광부

3.1.11.1. 문화재청

3.1.12. 농림축산식품부

3.1.12.1. 농촌진흥청
3.1.12.2. 산림청

3.1.13. 산업통상자원부

3.1.13.1. 특허청

3.1.14. 보건복지부

3.1.15. 환경부

3.1.15.1. 기상청

3.1.16. 고용노동부

3.1.17. 여성가족부

3.1.18. 국토교통부

3.1.19. 해양수산부

3.1.19.1. 해양경찰청

3.1.20. 중소벤처기업부


3.1.21. 인사혁신처

3.1.22. 법제처

3.1.23. 식품의약품안전처

3.1.24. 방송통신위원회

3.1.25. 공정거래위원회

3.1.26. 금융위원회

3.1.27. 원자력안전위원회

3.2. 지방자치단체

시·도청은 도(道) 기반 권역별로 정리하였다.

3.2.1. 서울특별시청

3.2.1.1. 강남구청
3.2.1.2. 강동구청
3.2.1.3. 강북구청
3.2.1.4. 강서구청
3.2.1.5. 관악구청
3.2.1.6. 광진구청
3.2.1.7. 구로구청
3.2.1.8. 금천구청
3.2.1.9. 노원구청
3.2.1.10. 도봉구청
3.2.1.11. 동대문구청
3.2.1.12. 동작구청
3.2.1.13. 마포구청
3.2.1.14. 서대문구청
3.2.1.15. 서초구청
3.2.1.16. 성동구청
3.2.1.17. 성북구청
3.2.1.18. 송파구청
3.2.1.19. 양천구청
3.2.1.20. 영등포구청
3.2.1.21. 용산구청
3.2.1.22. 은평구청
3.2.1.23. 종로구청
3.2.1.24. 중구청
3.2.1.25. 중랑구청

3.2.2. 인천광역시청

3.2.2.1. 계양구청
3.2.2.2. 미추홀구청
3.2.2.3. 남동구청
3.2.2.4. 동구청
3.2.2.5. 부평구청
3.2.2.6. 서구청
3.2.2.7. 연수구청
3.2.2.8. 중구청
3.2.2.9. 강화군청
3.2.2.10. 옹진군청

3.2.3. 경기도청

3.2.3.1. 수원시청
3.2.3.2. 고양시청
3.2.3.3. 용인시청
3.2.3.4. 성남시청
3.2.3.5. 안산시청
3.2.3.6. 안양시청
3.2.3.7. 부천시청
3.2.3.8. 화성시청
3.2.3.9. 남양주시청
3.2.3.10. 의정부시청
3.2.3.11. 평택시청
3.2.3.12. 김포시청
3.2.3.13. 시흥시청
3.2.3.14. 하남시청
3.2.3.15. 오산시청
3.2.3.16. 구리시청
3.2.3.17. 파주시청
3.2.3.18. 군포시청
3.2.3.19. 의왕시청
3.2.3.20. 포천시청
3.2.3.21. 광주시청
3.2.3.22. 광명시청
3.2.3.23. 이천시청
3.2.3.24. 과천시청
3.2.3.25. 안성시청
3.2.3.26. 양주시청
3.2.3.27. 여주시청
3.2.3.28. 가평군청
3.2.3.29. 연천군청
3.2.3.30. 양평군청

3.2.4. 강원특별자치도청

3.2.4.1. 춘천시청
3.2.4.2. 원주시청
3.2.4.3. 강릉시청
3.2.4.4. 속초시청
3.2.4.5. 동해시청
3.2.4.6. 영월군청
3.2.4.7. 인제군청
3.2.4.8. 정선군청
3.2.4.9. 철원군청
3.2.4.10. 홍천군청
3.2.4.11. 화천군청

3.2.5. 충청북도청

3.2.5.1. 청주시청
3.2.5.2. 충주시
3.2.5.3. 제천시청
3.2.5.4. 단양군청
3.2.5.5. 증평군

3.2.6. 세종특별자치시청

3.2.7. 대전광역시청

3.2.8. 충청남도청

3.2.8.1. 천안시청
3.2.8.2. 아산시청
3.2.8.3. 서산시청
3.2.8.4. 당진시청
3.2.8.5. 공주시
3.2.8.6. 보령시청
3.2.8.7. 계룡시
3.2.8.8. 금산군
3.2.8.9. 부여군

3.2.9. 전라북도청

3.2.9.1. 전주시청
3.2.9.2. 익산시청
3.2.9.3. 고창군청
3.2.9.4. 임실군
3.2.9.5. 진안군
3.2.9.6. 장수군

3.2.10. 광주광역시청

3.2.10.1. 광산구청

3.2.11. 전라남도청

3.2.11.1. 목포시청
3.2.11.2. 여수시청
3.2.11.3. 나주시
3.2.11.4. 고흥군
3.2.11.5. 담양군청
3.2.11.6. 완도군
3.2.11.7. 진도군
3.2.11.8. 장성군
3.2.11.9. 해남군

3.2.12. 대구광역시청

3.2.12.1. 달서구청
3.2.12.2. 동구청
3.2.12.3. 북구청
3.2.12.4. 수성구청
3.2.12.5. 달성군청

3.2.13. 경상북도청

3.2.13.1. 포항시청
3.2.13.2. 구미시청
3.2.13.3. 안동시청
3.2.13.4. 경주시청
3.2.13.5. 문경시청
3.2.13.6. 영양군
3.2.13.7. 청도군
3.2.13.8. 울진군
3.2.13.9. 청송군
3.2.13.10. 울릉군청

3.2.14. 부산광역시청

3.2.14.1. 금정구청
3.2.14.2. 기장군청

3.2.15. 울산광역시청

3.2.15.1. 남구청
3.2.15.2. 중구청
3.2.15.3. 울주군청

3.2.16. 경상남도청

3.2.16.1. 창원시청
3.2.16.2. 김해시청
3.2.16.3. 진주시청
3.2.16.4. 양산시청
3.2.16.5. 거제시청
3.2.16.6. 통영시청
3.2.16.7. 밀양시청
3.2.16.8. 사천시청
3.2.16.9. 거창군
3.2.16.10. 남해군
3.2.16.11. 하동군
3.2.16.12. 창녕군청
3.2.16.13. 함안군청
3.2.16.14. 합천군청

3.2.17. 제주특별자치도청

3.2.18. 경기도교육청

3.2.19. 강원도교육청

4. 공직유관단체는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을 가지거나 가졌던 기관들

다음은 중앙행정기관(입법부, 사법부 및 산하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및 산하 법인을 포함한다)와 연관이 있는 곳들로 대략 이러이러한 곳들이다. 이런 기관들은 현재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10]

4.1. 국가기관 관련

4.1.1. 국가정보원 관련

4.1.2. 국무조정실 관련

4.1.3. 기획재정부 관련

4.1.3.1. 국세청 관련
4.1.3.2. 관세청 관련
4.1.3.3. 조달청 관련
4.1.3.4. 통계청 관련

4.1.4. 교육부 관련

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4.1.6. 외교부 관련

4.1.7. 법무부 관련

4.1.8. 국방부 관련

4.1.8.1. 방위사업청 관련

4.1.9. 행정안전부 관련

4.1.9.1. 경찰청 관련
4.1.9.2. 소방청 관련

4.1.10.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4.1.10.1. 문화재청 관련

4.1.1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4.1.11.1. 산림청 관련

4.1.12.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4.1.12.1. 특허청 관련

4.1.13. 보건복지부 관련

4.1.14. 환경부 관련

4.1.14.1. 기상청 관련

4.1.15. 고용노동부 관련

4.1.16. 여성가족부 관련

4.1.17. 국토교통부 관련

4.1.18. 해양수산부 관련

4.1.19.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4.1.20. 국가보훈처 관련

4.1.2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4.1.22.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4.1.23. 금융위원회 관련

4.1.24.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4.1.25. 대법원 관련

4.1.26. 국회 관련

4.2. 지방자치단체

4.2.1. 서울특별시청 관련

4.2.1.1. 강서구청 관련
4.2.1.2. 광진구청 관련
4.2.1.3. 노원구청 관련
4.2.1.4. 서초구청 관련
4.2.1.5. 성동구청 관련

4.2.2. 인천광역시청 관련

4.2.3. 경기도청 관련

4.2.3.1. 수원시청 관련
4.2.3.2. 고양시청 관련
4.2.3.3. 용인시청 관련
4.2.3.4. 성남시청 관련
4.2.3.5. 부천시청 관련
4.2.3.6. 안산시청 관련
4.2.3.7. 안양시청 관련
4.2.3.8. 여주시청 관련
4.2.3.9. 김포시청 관련
4.2.3.10. 시흥시청 관련
4.2.3.11. 포천시청 관련
4.2.3.12. 가평군청 관련
4.2.3.13. 양평군청 관련

4.2.4. 강원도청 관련

4.2.4.1. 고성군청 관련

4.2.5. 충청북도청 관련

4.2.5.1. 제천시청 관련

4.2.6. 세종특별자치시청 관련

4.2.7. 대전광역시청 관련

4.2.8. 충청남도청 관련

4.2.8.1. 천안시청 관련
4.2.8.2. 공주시청 관련
4.2.8.3. 당진시청 관련
4.2.8.4. 부여군청 관련

4.2.9. 전라북도청 관련

4.2.9.1. 전주시청 관련

4.2.10. 광주광역시청 관련

4.2.10.1. 북구청 관련

4.2.11. 전라남도청 관련

4.2.11.1. 나주시청 관련
4.2.11.2. 순천시청 관련
4.2.11.3. 여수시청 관련
4.2.11.4. 영광군청 관련
4.2.11.5. 화순군청 관련

4.2.12. 대구광역시청 관련

4.2.13. 경상북도청 관련

4.2.13.1. 포항시청 관련
4.2.13.2. 경주시청 관련
4.2.13.3. 울진군청 관련
4.2.13.4. 청도군청 관련

4.2.14. 부산광역시청 관련

4.2.15. 울산광역시청 관련

4.2.15.1. 울주군청 관련

4.2.16. 경상남도청 관련

4.2.16.1. 창원시청 관련
4.2.16.2. 통영시청 관련
4.2.16.3. 고성군청 관련
4.2.16.4. 산청군청 관련

4.2.17. 제주특별자치도청 관련

4.2.18.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4.2.19. 경기도교육청 관련

4.2.20.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련



[1]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 기타공공기관'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3] 구 (재) 중앙입양원 [4] 코레일네트웍스의 자회사.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100% 지분을 가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을 맡은 자회사. [6] 2023년 5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업무를 인수. [7] 구 (주) 서울관광마케팅 [8] 구 대전마케팅공사 [9] 대구도시철도공사 [10] 농업회사법인은 (농), 사회복지법인은 (복), 법률구조법인은 (법), 사단법인(사), 의료법인(의), 재단법인(재), 주식회사(주), 특수법인은 (특), 학교법인(학)으로 표기.. [11] 2009년 신한은행 자회사였던 (주)SH자산운용과 신한금융지주와 BNP파리바의 합작법인인 (주)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12] 2022년 3월 24일 KTB투자증권에서 다올투자증권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13] 2009년 이전에는 지분 구조가 한국지역난방공사 51%, 안산시청 42%, STX에너지 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