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20:12:22

한국법령정보원

한국법령정보원
KOREA LAW INFORMATION SERVICE
파일:한국법령정보원 로고.png
<colbgcolor=#1C5582><colcolor=#fff> 설립일 2011년 5월 31일
업종명 비영리단체·교육재단
대표자 정만석
직원 수 6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6길 5 ( 방배동)
웹 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소셜 미디어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3. 연혁
3.1. 2011년3.2. 2012년3.3. 2013년3.4. 2015년3.5. 2017년3.6. 2018년3.7. 2019년3.8. 2022년
4. 역대 원장5. 사업
5.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5.2. 국가법령정보 관리5.3. 생활법령정보 관리5.4. 세계법제정보 관리5.5. 기타
6. 사건사고
6.1. 변호사법 위반 논란

[clearfix]

1. 개요

한국법령정보원(舊 법령정보관리원)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써 법제처 공직유관단체 중 하나이다.

2. 상세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법률, 법령뿐만 아니라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 법령들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일본 제국 시기 법령을 모두 취급하지 않고 조선총독부의 법령만 취급한다.

3. 연혁

3.1. 2011년

3.2. 2012년

3.3. 2013년

3.4. 2015년

3.5. 2017년

3.6. 2018년

3.7. 2019년

3.8. 2022년

4. 역대 원장

5. 사업

5.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

가장 메인이 되는 사업으로써,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령집을 발간하고 있다.

5.2. 국가법령정보 관리

5.3. 생활법령정보 관리

5.4. 세계법제정보 관리

5.5. 기타

6. 사건사고

6.1. 변호사법 위반 논란

한국법령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의 내규를 만들어주는 수익사업을 하면서 「변호사법」 제10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논란이 있었다 (단독) 법제처 유관단체 ‘한국법령정보원’ 변호사법 위반 논란 이후, 변호사협회는 한국법령정보원의 내규정비사업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검토 의견서를 조달청에 회신하였으며 조달청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신규 계약진행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비변호사의 조례 검토, 변호사법 위반” 이에, 한국법령정보원은 해당 사업이 일반적·추상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사건성이 없으므로 동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명자료 이후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명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