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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24 11:27:03

강화군시설관리공단

<colcolor=#ffffff>
강화군시설관리공단
江華郡施設管理公團
Ganghwa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강화군시설관리공단 CI.jpg
<colbgcolor=#023e7d> 설립일 2008년 8월 20일
설립목적 강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강화군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송왕근
주무부처 강화군
주요 주주 강화군청: 100%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86명(2021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9억 6,800만원(2021년 기준)
매출액 106억 3,934만 8,210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자산총액 21억 7,554만 8,214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12억 754만 8,214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124.75%(2021년 기준)
미션 효율적 공공시설 관리로 군민의 복리증진 기여
비전 고객만족과 행복경영을 지향하는 으뜸공기업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54 (용정리)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강화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스타그램
대표전화 032-930-7000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관광시설 운영4.2. 복지시설 운영4.3. 공원 및 기타시설 운영
5. 노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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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강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4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강화군에 위치한 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익도모와 강화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화군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54 (용정리)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4.1. 관광시설 운영

4.2. 복지시설 운영

4.3. 공원 및 기타시설 운영

5. 노동조합 현황



[1] 정규직 현원 29명, 무기계약직 현원 92명, 비정규직 현원 65명. [2] 2022년 2월 28일 수탁 해지 [3] 민간위탁 시설물 우선 운영 [4] 2021년 12월 31일 수탁 해지 [5] 2023년 2월 1일 수탁 해지 [6] 2023년 2월 1일 수탁 해지 [7] 2021년 12월 31일 수탁 해지 [8] 2021년 12월 31일 수탁 해지 [9] 강화군청 서도면장. [10] 강화군청 자치행정과장. [11] 강화군청 자치행정과장. [12] 강화군청 자치교육과장. [13] 수탁 해지되었다.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 [14] 수탁 해지되었다.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 [15] 수탁 해지되었다.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 [16] 수탁 해지되었다.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 [17] 수탁 해지되었다.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