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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7-19 20:13:09

공인행정사협회

공인행정사협회(公認行政士協會, Association of Authorized Public Attorney)

파일:공인행정사협회.jpg

1. 개요2. 주요사업3. 2018년 선거관리규정 개정 논란

1. 개요

공인행정사협회는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제도의 개선을 이끌고, 행정사들의 자질향상 및 품위 유지를 위해 설립된 법정법인, 사단법인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3-7, 동해빌딩 3층에 소재하고 있다.
기존 행정사 제도는 일정 경력 공무원에게만 그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에게 자격 문호를 공평 개방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하고, 나아가서 시대의 요청인 국민의 행정참여에 일조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한바, 행정사법이 개정되어 2013년도에 제1회 행정사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이 공인시험을 통해 배출된 행정사들이 주축이 되어 공인행정사회를 구성하였고, 2014년 공인행정사협회 창립총회를 거친 후 2014.7 안전행정부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가 되었다.
홈페이지

행정사법
제26조(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행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통합이후
통합 대한행정사회(행정사법 개정) 로 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공인행정사협회의 전신인 공인행정사회로 남아있게 되었으며, 1차 및 2차 시험출신 행정사들로 구성된 유일한 행정사업계의 단체가 되었다.
법정 단체인 대한행정사회 출범 이후 유일한 시험출신 행정사 단체인 '공인행정사회'는 단체 회장 및 임원진들이 시험출신 행정사를 위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2. 주요사업



매년 10월 행정사 2차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수험생을 격려하는 행사를 벌인다.

3. 2018년 선거관리규정 개정 논란


2018년 5월 정기총회 및 7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협회 이사회에서는 갑작스레 회장선거 후보자격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일부가 주장한다. 당시 개정으로 회장선거 출마자격을 제한하면서 대다수 회원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는건데 사실은

협회 네이버 밴드 상에서 여러 회원들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사실상 현직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회장출마가 가능한 회원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O덕 행정사는 2018.3.29.정관상 권리인 피선거권을 박탈한 이사회에 대하여 감사권 발동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고, 약 일주일 뒤 류O곤 감사가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반대파인 행정사들의 이런 나름의 전략적 노력에도 대세를 뒤집긴 힘들었다.

2018.04.05.자 류O곤 감사의 조사이후, 감사의견은 회원들에게 비공개로 협회 집행부로 전달되었고, 당일 김O덕 행정사는 협회 이사회는 감사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협회 네이버 밴드에 게재하였다. 동시에 김O덕 행정사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SNS를 이사회가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같은 날, 김O수 행정사가 약 일주일간 네이버 밴드에 시행한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합당/부당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사회가 협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한다는 의견이 97.5% 비율로 압도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2018.4.6.오전, 협회 사무처에서는 급하게 김O덕 행정사, 김O수 행정사를 네이버 밴드에서 강퇴처리하였다.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여야 하는 공간에서 협회 집행부가 자신의 입맛에 맛지 않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협회원을 강퇴처리했다는 사실에 많은 회원들을 공분케 하였다.

2018.5.29 김O덕 행정사와 김O수 행정사는 협회 밴드 멤버로 복권되었으며, 선거관리규정 관련 논란은 추가적인 분란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