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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家畜衛生防疫支援本部 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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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b9346> 설립일 | 2003년 6월 27일 |
설립목적 |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질병청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
업종 |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전신 |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 1999년 4월 15일 ~ 2000년 6월 20일) |
대표자 | 위성환 |
주무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관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244명(2022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
매출액 | 789억 67만 3,170원(2021년 기준) |
영업이익 | -39억 1,843만 2,963원(2021년 기준) |
순이익 | -34억 3,855만 7,190원(2021년 기준) |
자산총액 | 95억 1,124만 3,109원(2021년 기준) |
부채총액 | 74억 6,373만 6,188원(2021년 기준) |
부채비율 | 364.45%(2021년 기준) |
미션 |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 |
비전 | 건강한 축산업, 안전한 축산물을 실현하는 현장중심 전문기관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
아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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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
SNS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페이스북 |
관련 전화번호 |
대표전화: 044-550-5500 가축방역의심축 신고전화: 1666-0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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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식 홍보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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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 사옥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125 ( 아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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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999년 4월 15일 창립되었던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후신으로서, 2000년 6월 21일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설립되었고, 2003년 6월 27일 특수법인화되었다.
2. 연혁
- 1999년 4월 15일: 사단법인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설립
- 2000년 6월 21일: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가
- 2003년 6월 27일: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 2005년 6월 12일: 포유류도축장 검사지원업무 수임
- 2007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2007년 10월 11일: 공공기관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09년 3월 12일: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업무 수임
- 2011년 3월 10일: 질병예찰 및 신고ㆍ상담 콜센터 사업 수임
- 2014년 7월 1일: 가금류도축장 검사지원업무 수임
- 2015년 6월 22일: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사업 수임
- 2015년 9월 18일: 본부 이전 ( 경기도 안양시 ⇒ 세종특별자치시)
- 2015년 12월 15일: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 2017년 12월 8일: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여성가족부 주관)
- 2019년 3월 29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3. 역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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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역대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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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최상호 (2006~2009)
- 3대 배상호 (2009~2012)
- 4대 이주호 (2012~2015)
- 5대 임경종 (2015~2018)
- 6대 정석찬 (2018~2021)
- 7대 위성환 (2021~ )
4. 사업
가축위생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6항).-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 축산물의 위생검사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5. 여담
- 공공기관 이름 치곤 드물게 “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공공기관이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실상 법무부 산하 공무원 조직처럼 굴러가는 것처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도 농축부 산하 기관처럼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