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ACCF)
홈페이지
1. 개요
[clearfix]
1. 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
아시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진흥보급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1월 설립한 기관. 2022년에 설립되어 아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
2022년, 교육·연구를 맡던 기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콘텐츠 창·제작을 맡던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고,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였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