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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07:39:40

강동구도시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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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
G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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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파일:강동구도시관리공단_Logo.png
BI
정식 명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한자 명칭 서울特別市江東區都市管理公團
영문 명칭 Gangdong-gu City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3년 11월 18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오미혜
주무부처 강동구청
주요 주주 강동구청: 100%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96명(2021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6억원(2021년 기준)
매출액 141억 5,195만 2,239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자산총액 18억 6,468만 9,501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12억 6,468만 9,501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210.78%(2021년 기준)
미션 새롭고 따뜻한 시설운영 서비스로 고객행복을 실현한다.
비전 고객과 함께 행복을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84, 4~5층 ( 명일동, 동산빌딩)
관련 웹사이트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045-7700
▲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고객을 실현하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시행사업
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동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84, 4~5층 ( 명일동, 동산빌딩)에 위치해 있다.[2]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부대사업 포함)을 수행한다(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4.1. 시행사업

5. 노동조합 현황


[1] 정규직 현원 90명, 무기계약직 현원 93명, 비정규직 현원 13명. [2]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3, 4~5층 ( 성내동, 강동구청성내1동별관)에서 이전하였다. [3] 강동구청 복지가족국장. [4] 사업권이 강동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다.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