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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6:06:29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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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西大門區都市管理公團
Seodaemun-gu City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_Logo.png
<colbgcolor=#019257> 법인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일 2003년 12월 22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한운영
주무부처 서대문구청
주요 주주 서대문구청: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86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6억 8,000만원(2023년 기준)
매출액 169억 7,749만 848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자산총액 19억 7,783만 5,313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12억 9,783만 5,313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190.86%(2023년 기준)
미션 서대문구 시설 안전관리와 사업운영 효율화로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비전 서대문구민의 행복 실천, SCMC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 홍은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전화번호 02-360-8500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시행사업
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7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각종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기하고 구민에게 보다 더 좋은 양질의 구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대문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지번 홍은동 산26-155)에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1.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2.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업
  3. 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사업
  4.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리·운영 사업
  5. 대학생임대주택 관리·운영사업
  6. 창업·여성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
  7. 현수막 게시대 관리·운영사업
  8. 그 밖에 서대문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4.1. 시행사업

5.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159명, 비정규직 현원 27명. [2] 서대문구청 주민자치국장. [3] 서대문구청 경제재정국장.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10월 1일자로 시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취업제한 심의에 따라 서대문구청은 임용 1개월만에 이사장 직위를 해제했다.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장. [5] 당시 서대문구청 기획재정국장. 이사장 및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제7조(직무대행)에 따라 서대문구청 기획재정국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6] 고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겸 미래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