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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소년 기본법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2. 활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40조 제1항).-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 청소년지도자[2]의 연수와 권익 증진
-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
-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6항 전단),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같은 항 후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3. 기타
본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234(방화동)에 있으며 이곳에 국제청소년센터(IYC)유스호스텔을 운영한다.소속 단체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