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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전문
1. 개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22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자체 실수로 멀쩡한 사람이 사망처리가 되어 버려서 발생한 피해금액 등은 이 기관에서 배상해준다.
2. 연혁
1964년 9월 12일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198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인개칭
2003년 5월 15일 법률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공포
2008년 5월 30일 한국옥외광고센터 개소
2016년 2월 16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2022년 지방투자분석센터 개소
2022년 광역센터(4개소,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개소
2022년 지역활력지원단 개소
3. 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시· 군· 자치구 2.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
4. 사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공제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지방소멸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