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조직 | |||||
{{{#!wiki style="color:#FFF; 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373A3C,#DDD |
소방청 소속기관 | ||||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소방학교 | 국립소방연구원 | 국립소방병원(예정) | 국립소방박물관(예정) | |
소관단체 및 산하기관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대한소방공제회 | 소방산업공제조합 | 한국소방시설협회 | |
한국소방안전원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
시·도 소방본부 | |||||
서울소방재난본부 | 부산소방재난본부 | 대구소방안전본부 | 인천소방본부 | 광주소방안전본부 | |
대전소방본부 | 울산소방본부 | 세종소방본부 | 경기소방재난본부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 |
강원소방본부 | 충북소방본부 | 충남소방본부 | 전북소방본부 | 전남소방본부 | |
경북소방본부 | 경남소방본부 | 창원소방본부 | 제주소방안전본부 | ||
세부 조직 | |||||
119진압대 | 119구조대 | 119구급대 | 특수구조대 | 119항공대 | |
소방정대 | 119구조견대 | 화재조사 | 소방학교 | 의용소방대 | |
둘러보기 | |||||
경찰청 · 해양경찰청 | }}}}}}}}}}}} |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1] |
|
설립일 | 2018년 7월 10일 |
전신 | 한국소방안전협회 |
원장 | 이상규 |
상급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 영등포동8가) |
홈페이지 | 공식홈페이지 |
[clearfix]
1. 개요
|
한국소방안전원 전경
|
소방기본법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
구 소방법(법률 제3229호)에 근거하여 1980년 11월 2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3]의 후신이다. 소방법에 갈음하여 소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관되었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300호)에 따라 2018년 7월 10일 출범하였다. 구 소방안전협회가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이었던 것과 달리, 한국소방안전원은 법적 성질이 재단법인이다.
2. 회원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42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사업
한국소방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소방기본법 제41조).-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4. 역대 원장
5. 기타
* 1995년에는 SBS와 스폰서를 맺은 화재안전 캠페인이 송출되었다.#1, #2, #3(최종)
[1]
여담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orea Fire Institute)과는 영문 명칭이 글자 한 자 차이이다.
[2]
이를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6호).
[3]
설립당시 주무관청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