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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16:03: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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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
파일:한국예술인복지재단 CI.svg
정식 명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자 명칭 韓國藝術人福祉財團
영문 명칭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2012년 11월 19일
설립목적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
예술인복지법 제8조
대표자 정철 대표이사 직무대리
주무기관 파일:문화체육관광부_국_좌우.svg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5명(2023년 4분기 기준)
미션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비전 예술인 창작안전망 제도 기반 구축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관련 웹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패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3668-0200
1. 개요2. 사업3. 역대 임원
3.1. 이사장 (비상임)3.2. 대표이사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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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1]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임원

3.1. 이사장 (비상임)

3.2. 대표이사

4.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예술인 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