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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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 |
|
정식 명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자 명칭 | 韓國藝術人福祉財團 |
영문 명칭 |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12년 11월 19일 |
설립목적 |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 예술인복지법 제8조 |
대표자 | 정철 대표이사 직무대리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45명(2023년 4분기 기준) |
미션 |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
비전 | 예술인 창작안전망 제도 기반 구축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패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3668-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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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1] |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임원
3.1. 이사장 (비상임)
3.2. 대표이사
- 심재찬 (2012~2013)
- 박계배 (2014~2017)
- 정희섭 (2018~2021)
- 박영정 (202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