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11:59:14

태권도진흥재단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태권도진흥재단
TPF
파일:태권도진흥재단 CI.svg
정식 명칭 태권도진흥재단
한자 명칭 跆拳道振興財團
영문 명칭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5년 7월 1일
설립목적 태권도원 조성 운영 및 태권도 진흥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표자 김중헌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88명(2024년 1분기 기준)
미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원 성지화
비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태권도 문화교류의 중심
소재지 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청량리)
관련 웹사이트
태권도진흥재단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63-320-0115
1. 개요2. 사업3. 역대 이사장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1]
태권도원 운영 등 태권도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05년 7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후신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8년 6월에 특수법인이 되었다.

2. 사업

태권도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러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것은 휘장사업인데, 태권도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2] 재단은 이러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이사장

4.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2] 이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