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국민체육진흥공단 | 한국체육산업개발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한국관광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 | 게임물관리위원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세종학당재단 | 영상물등급위원회 | |
영화진흥위원회 | 예술의전당 | 태권도진흥재단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한국문학번역원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영상자료원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
국악방송 | 국제방송교류재단 |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
한국문화정보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NMF |
|
정식 명칭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한자 명칭 | 國立博物館文化財團 |
영문 명칭 |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04년 7월 20일 |
설립 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
업종명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대표자 | 정용석 |
주무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직원 수 | 80명(2022년 4분기 기준) |
미션 | 박물관의 미래 문화가치 확산 |
비전 | 국립박물관 브랜드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문화서비스 전문기관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
관련 웹사이트 |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공식 사이트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 전화: 1544-5955 |
[clearfix]
1. 개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ㆍ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을 계기로 2004년 7월 20일 설립되었던 기타공공기관인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후신으로, 2011년 1월에 출범하였다.
2011년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사용한 로고.
2. 역대 임원
- 기관장(상임이사)
- 이사장(비상임이사)
- 김종규 (2004~2010)
- 한용외 (2010~2016)
- 배기동 (2016~2017)
- 최정필 (2018~2022)
- 장인경 (2022~현재)
3. 사업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제4항).-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