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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한국광해광업공단
韓國鑛害鑛業公團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
|
<colbgcolor=#0082cb> 설립일 | 2021년 9월 10일 |
설립목적 |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
업종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전신 |
대한광업진흥공사 ( 1967년 6월 5일 ~ 2008년 12월 25일) 한국광물자원공사 ( 2008년 12월 26일 ~ 2021년 9월 9일) |
광해방지사업단 ( 2006년 6월 1일 ~ 2008년 6월 28일) 한국광해관리공단 ( 2008년 6월 29일 ~ 2021년 9월 9일) |
|
대표자 | 공석 |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주주 |
대한민국 정부: 99.86% 한국산업은행: 0.14% (2021년 12월 31일 기준) |
기업 분류 | 준시장형 공기업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714명(2022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1조 9,999억 7,020만원(2021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2,924억 2,175만 746원(2021년 기준) 별도: 2,201억 7,143만 498원(2021년 기준) |
영업이익 |
연결: -373억 5,339만 182원(2021년 기준) 별도: -96억 8,419만 6,092원(2021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248억 2,244만 9,023원(2021년 기준) 별도: 704억 8,412만 6,901원(2021년 기준) |
자산총액 |
연결: 5조 458억 7,178만 7,296원(2021년 기준) 별도: 4조 6,170억 8,082만 3,300원(2021년 기준) |
부채총액 |
연결: 7조 2,641억 7,940만 8,936원(2021년 기준) 별도: 6조 1,523억 5,370만 9,907원(2021년 기준) |
부채비율 |
연결: -327.46%(2021년 기준) 별도: -400.73%(2021년 기준) |
자회사 | KORES Australia Pty Lt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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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체계적인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산업의 육성 지원으로 지역 및 국민경제 활성화와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
비전 | 광해광업 全주기 지원으로 광산지역 발전과 자원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 |
소재지 |
본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
반곡동) 별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2 ( 반곡동) |
홈페이지 |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
SNS |
한국광해광업공단 블로그 한국광해광업공단 유튜브 한국광해광업공단 페이스북 |
대표전화 | 033-736-5000 |
[clearfix]
1. 개요
|
▲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 반곡동)[1] |
|
▲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2 ( 반곡동)[2]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본사는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정해졌다. 기존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
2. 설립 배경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문서 참고하십시오.3. 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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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역대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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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황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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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 제1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 「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 광물자원[5]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6]에 대한 출자와 경영
-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7]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광산물의 비축ㆍ 매매 및 대여
-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 이상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1. 국가기술자격검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던 광업자원분야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관리를 2010년부터 이관받아 시행하고 있다.5. 노동조합 현황
- 한국광해광업공단노동조합(제1노조):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 KOMIR한국광해광업공단노동조합(제2노조):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제3노조): 미가맹.
[1]
前 광물자원공사 본사 사옥
[2]
前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사옥
[3]
이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3조 제1항).
[4]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산업기반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 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직전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다.
[5]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
[6]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7]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