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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1:25:43

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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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이북5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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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濟州特別自治道廳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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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청사
제2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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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39499><colcolor=#fff> 슬로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1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제2청사)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직원 수 1,141명[1]
예산 7조 928억 원 ( 2022년)
도지사
오영훈 (초선)[2]
부지사 진명기 (행정)
김애숙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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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직
2.1. 휘하 시청2.2. 산하기관
2.2.1. 지방공기업2.2.2. 지방출연기관2.2.3. 지방출자기관
3. 역대 도지사4.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5. 여담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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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이다.

도청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이며 제주시 문연로 6[제1청사], 제주시 문연로 30[제2청사]에 있으며 청사 모두 연동에 위치하고 있다.

두 청사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있는데 舊 북제주군청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도청사무 증가로 제2청사로 되어 현재와 같은 도청사이에 껴있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여전히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도청 일부 부서가 외부 건물인 건설회관 등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국내 최고의 관광지역의 관공서치고는 소박한 모습인데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도청 신축 및 이전이 검토되었었다. 실제로 지금의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서쪽의 '시민복지타운'이라는 넓은 공원+공터 터로 도청이 신축 및 이전하고 오래전부터 사무실 부족을 겪던 제주시청을 현 도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성사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포기하고 도청 이전 예정지는 지금도 어중간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지역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 하지만 도청을 짓는다고 해당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 어떻게 활용될 지에 대해 미지수다. 도청을 옮긴다고 토지를 수용해놓고 정작 10년 넘게 방치하더니 그동안 지가가 오를 대로 오른 시점에 다시 민간 매각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다.

1980년 4월 11일까지 사용하던 구 도청 청사는 현 제주시청이 되었다.

2. 조직

2.1. 휘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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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청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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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구분된다. 또한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2.2.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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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관광공사 | 제주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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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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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지방공기업

2.2.2. 지방출연기관

2.2.3. 지방출자기관

3. 역대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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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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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박경훈
제2대
유해진
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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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김용하
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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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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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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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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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양제박
제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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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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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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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강우준
제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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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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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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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장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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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익
제20대
박상렬
제21대
이규이
제22대
최재영
제23대
장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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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이군보
제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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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8대
우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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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신구범
제32·3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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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우근민
제37·3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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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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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


4.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4.1. 버스

제주도청 신제주로터리
급행
간선버스
지선버스
제주도청 신제주로터리
지선버스

5. 여담

제주도청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면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5]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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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도
대중교통 버스
주거 공동주택
교육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과학중점고) · 특수학교 · 대학교
시설 병원 · 공공도서관 }}}}}}}}}



[1] 국가직 공무원 제외. [2] 민선 8기. [제1청사] [제2청사] [5] 이는 중앙정부에서 조직 개편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