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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선포 이후 현재까지 폐지된 대한민국 행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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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소1=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1=본 틀에 대한제국 선포(1897년 10월 12일) 이후 폐지된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2=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2=대한제국 선포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 전까지 폐지된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 휴전선 이남에 위치했던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3=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3=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행정구역을 원칙적으로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4=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4=단 광복 이후 6.25 전쟁 전까지 38선 이남에 위치했으나 휴전 후 북한 치하에 들어간 경우와 일부 영역을 수복했으나 인접 시군에 편입시켜 휴전선 이남에 실효지배하는 영역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등재한다.,
토론주소5=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5=명칭 변경 사례를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6=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6=폐지된 행정구역의 소속 도(道)는 폐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소재했던 행정구역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표기한다.,
토론주소7=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7=폐지된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다시 설치된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8=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8=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폐지된 동명의 행정구역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9=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9=폐지된 동·읍·면은 원칙적으로 등재할 수 없다. 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0=YouthfulTangibleDryClam, 합의사항10=1995년 이전에 폐지된 읍·면이라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분할 편입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1=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1=1995년 후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이라도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면서 관할 읍·면이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없다.,
토론주소12=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2=1995년 이후에 군이 폐지되고 해당 지역에 동명의 새로운 시를 설치한 경우 이전의 군을 틀에 등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틀에서 경기도 광주군을 제외한다.),
)]
제주도의 폐지된
자치군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fff,#1f2023><tablebgcolor=#ffffff,#1f2023> |
북제주군
北濟州郡 Bukjeju County |
}}} | |||
<colbgcolor=#C5222B><colcolor=#ffffff> 군청 소재지 | 제주시 연동 322-1[1] | |||||
광역자치단체 | 제주도 | |||||
하위 행정구역 | 4 읍 3 면 | |||||
면적 | 722.42㎢ | |||||
인구 | 97,744명 (2005년) | |||||
현재 인구 | 112,263명 (2023년 1월)[2] | |||||
인구 밀도 | 141.69명/㎢ | |||||
마지막 군수 |
|
신철주 (3선)[3] | ||||
폐지전 군의회 |
|
7석[4] | ||||
마지막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
김우남 (초선)[5] | ||||
상징 | <colbgcolor=#C5222B><colcolor=#ffffff> 군화 | 문주란 | ||||
군목 | 팽나무 | |||||
군조 | 종달새 | |||||
존속 기간 | 1946년 8월 1일 ~ 2006년 6월 30일 | |||||
[6] |
[clearfix]
1. 개요
존속 당시 북제주군청 홈페이지의 스크린샷 |
1946년 8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존재했던 제주도의 폐지된 자치군.
2. 역사
濟州島의設置
[시행 1946. 8. 1.] [군정법령 제94호, 1946. 7. 2., 제정]
第3條 ( 濟州島 內의 郡) 濟州 道는 北濟州郡 及[8] 南濟州郡의 名稱을 有한[9] 2郡으로 構成됨.
第4條 (北濟州郡의 管轄區域) 北濟州郡은 左記[10] 邑과 面으로 構成됨.
가. 濟州(邑)
나. 舊左(面)
다. 楸子(面)
라. 翰林(面)
마. 朝天(面)
바. 涯月(面)
(현대 한국어 해석)
제주도의 설치
제3조(제주도 내의 군) 제주도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이라는 이름의 2군으로 구성됨.
제4조(북제주군의 관할구역) 북제주군은 아래의 읍과 면으로 구성됨
가. 제주읍
나. 구좌면
다. 추자면
라. 한림면
마. 조천면
바. 애월면
[시행 1946. 8. 1.] [군정법령 제94호, 1946. 7. 2., 제정]
第3條 ( 濟州島 內의 郡) 濟州 道는 北濟州郡 及[8] 南濟州郡의 名稱을 有한[9] 2郡으로 構成됨.
第4條 (北濟州郡의 管轄區域) 北濟州郡은 左記[10] 邑과 面으로 構成됨.
가. 濟州(邑)
나. 舊左(面)
다. 楸子(面)
라. 翰林(面)
마. 朝天(面)
바. 涯月(面)
(현대 한국어 해석)
제주도의 설치
제3조(제주도 내의 군) 제주도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이라는 이름의 2군으로 구성됨.
제4조(북제주군의 관할구역) 북제주군은 아래의 읍과 면으로 구성됨
가. 제주읍
나. 구좌면
다. 추자면
라. 한림면
마. 조천면
바. 애월면
3. 인구
제주도 북제주군 인구 추이 (1949년~2005) |
1949년 162,623명
|
1955년 제주읍 제주시로 승격 분리
|
1955년 94,642명
|
1960년 105,156명
|
1966년 117,841명
|
1970년 112,612명
|
1975년 116,685명
|
1980년 122,397명
|
1985년 114,139명
|
1990년 108,839명
|
1995년 98,328명
|
2000년 100,227명
|
2005년 97,202명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제주시 + 북제주군 → 제주시로 통합
|
인구는 현재 행정구역이 아닌 해당 연도 행정구역 기준, 그래프 최대 값은 20만 명
|
4. 하위 행정구역
애월읍, 한림읍, 구좌읍, 조천읍 4개의 읍과 한경면, 우도면, 추자면 3개 면 총 4 읍 3 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5. 관련 문서
[1]
문연로 30,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2]
現 제주시 읍면 지역
[3]
임기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군수 자리는 북제주군이 폐지되는 날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4]
한림읍 선거구:
양보윤
애월읍 선거구: 이남희
구좌읍 선거구: 김대윤
조천읍 선거구: 김의남
한경면 선거구: 박명택
추자면 선거구: 박방규
우도면 선거구: 강영수 [5] 제주시·북제주군 을 선거구 [6] 북제주군 홈페이지 아카이브 [7] 연두색은 광활한 초자연과 한라산, 흰 바탕은 자조협동하는 순박한 군민의 성품과 수산발전, 짙은초록색은 싱그러운 목초지와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는 풍요와 요람의 복지인 북제주군을 나타내며, 은색의 소머리 모양은 축산진흥과 강인한 인내,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북제주군의 기상을 상징한다. [8] " 및"을 의미하는 한자다. [9] "명칭을 가진"이라는 뜻이다. [10] 이 당시에는 세로쓰기가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령 원문의 "왼쪽에 표기했다"는 의미인 좌기(左記)는 오늘날 가로쓰기로 쓰이는 법령에서 "아래의"라는 문구에 해당한다.
애월읍 선거구: 이남희
구좌읍 선거구: 김대윤
조천읍 선거구: 김의남
한경면 선거구: 박명택
추자면 선거구: 박방규
우도면 선거구: 강영수 [5] 제주시·북제주군 을 선거구 [6] 북제주군 홈페이지 아카이브 [7] 연두색은 광활한 초자연과 한라산, 흰 바탕은 자조협동하는 순박한 군민의 성품과 수산발전, 짙은초록색은 싱그러운 목초지와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는 풍요와 요람의 복지인 북제주군을 나타내며, 은색의 소머리 모양은 축산진흥과 강인한 인내,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북제주군의 기상을 상징한다. [8] " 및"을 의미하는 한자다. [9] "명칭을 가진"이라는 뜻이다. [10] 이 당시에는 세로쓰기가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령 원문의 "왼쪽에 표기했다"는 의미인 좌기(左記)는 오늘날 가로쓰기로 쓰이는 법령에서 "아래의"라는 문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