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1] (Korea Educational Environments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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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됨에 따라 2018년 2월 23일 설립되어 그 다음 달 개원하였다.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67-4에 있다.
2. 업무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ㆍ보급
-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
근거법률이나 정관을 보면 특수법인일 것 같으나, 실제 법인등기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