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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0 20:48:0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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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판
2.1. 조직적 횡포
2.1.1. 로비 활동2.1.2. 2017년 한유총 집단 휴원 대란2.1.3. 2019년 한유총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1. 개요

대한민국의 사립 유치원들을 대변하는 사단법인이자 이익단체. 이사장은 이덕선이다.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으로 빚어진 교육일정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 3월 4일 오후 3시경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1]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뉴스1 결국, 한유총의 개학 연기 전면 철회가 발표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지시에 따라 개학 연기를 단행한 유치원이 있었다는 게 현장조사 결과로 드러났으므로, 설립허가 취소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물론 해산결정을 내린다고 바로 조치되는 것은 아니며 청문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기에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며 현 상태로는 설립취소 예고 통지 단계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거치면서 어그로를 끌어왔기에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여러가지 법적 조치로 저항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어쩌면 해산되고 다시 다른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2]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완전한 해산까지는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4월 22일 결국 설립취소 됐다. #

그러나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설립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에서는 "한유총이 잘못한 것은 맞으나, 법인을 취소해야할 정도는 아니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연히 교육청은 항소하였다.

2020년 10월 15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당연히 교육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2월 26일, 대법원이 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인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개원 연기는 '교육권 침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2. 비판

2.1. 조직적 횡포

한유총, 16년간 로비·집단행동 일삼아 교육당국 발목 잡았다.

학부모는 이용대상일 뿐

2.1.1. 로비 활동

윗 문단의 기사에도 이미 언급되어 있듯이 4~5년 전에도 정치권과의 로비를 통해 횡포를 부린 적이 있다. 서울일보, 동아일보 2014년 8월 아래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사건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또 로비를 시도하거나 박용진 의원을 공격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세계일보, 로비가 통했는지 자유한국당에서 옹호 발언 및 법안을 내고 있다.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그들과 한패임을 보여주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미디어오늘 그도 그럴것이, 황교안부터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던 시절, 한유총의 법률자문 및 로비활동을 한 전력이 있어 더욱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했기 때문. KBS

결국 자유한국당의 열화와 같은 반대로 인해 유치원 3법은 사실상 불발을 맞이했다. 정확히는 패스트 트랙에 지정되긴 했으나 문제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면 처리가 너무 늦으니까 사실상 거의 흐지부지된 셈이다. 뉴스핌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 반대와 관련해서 정치계와 사립유치원의 관계를 설명한 기사가 있다.[3] 정치적으로 보면 국내 우파 세력의 중심에 있는 친박계열은 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장에 친박의 중심이 되는 박근혜부터가 과거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는 사립교육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바 있고, 정치인 시절 사립재단 감사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막은 전력이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감사 문제는 향후 다른 사립교육재단의 감사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영남대 문제를 아킬레스건으로 가지는 박근혜와 이를 중심으로 하는 추종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대집 의협 회장과도 손을 잡은 모양이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원장들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의회가 사립유치원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립유치원에 100억원대의 예산지원에 나설 것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조차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해 적발해낸 불법회계 처분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2.1.2. 2017년 한유총 집단 휴원 대란

웬만한 시위에서 국민 여론은 시위대 편이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시위대 즉,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의 각종 횡령사고에 진저리가 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휴원(파업) 예고 여론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네티즌들도 한유총 및 사립유치원의 시위에 대해 KBS, MBC 파업같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항쟁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폭동으로 간주하는 여론이 더 우세했다. 여기에 한유총이 좋지 않은 여론 때문에 휴원을 철회했다 강행했다 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주고 어그로를 끈 것도 한 몫 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휴원을 철회했지만 이미 여론은 땅바닥을 넘어 완전히 지하맨틀을 뚫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오죽했으면, 한유총 다음으로 규모가 큰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측은 "우리는 휴원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한유총과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2.1.3. 2019년 한유총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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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하지만 사단법인을 설립 절차 자체도 그리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무엇보다 다른 사단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먼저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쟁송부터 해야 한다(안 그러면 한유총 법인재산은 전부 국가소유가 되기 때문.). 또 당연하겠지만 공무원도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이미 취소처분된 단체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그리 쉽게 허가해줄 리도 없고 먼저 한유총에 대한 민, 형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설령 한유총을 해산하고 다른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같은 취지의 단체 혹은 법인이라면 행정처분도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이 이들은 차책으로 한국사립유치원협회로 이동해 기존 인원을 몰아내내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바른미래당은 한유총을 지지하지는 않고, 정부와 한유총을 모두 비판하는 논조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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