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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KISED |
|
정식 명칭 | 창업진흥원 |
한자 명칭 | 創業進興院 |
영문 명칭 |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0년 4월 1일 |
설립목적 |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며,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 서비스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
업종명 | 경영 컨설팅업 |
대표자 | 공석 |
주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246명(2021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30억 8,232만 9,194원(2020년 기준) |
매출액 | 9,886억 4,901만 4,954원(2020년 기준) |
영업이익 | -11억 649만 6,310원(2020년 기준) |
순이익 | -10억 6,107만 8,326원(2020년 기준) |
자산총액 | 200억 1,523만 1,634원(2020년 기준) |
부채총액 | 176억 1,435만 7,247원(2020년 기준) |
미션 |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비전 | 국민과 함께 창업의 미래를 여는 혁신 창업 파트너 |
소재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 (
집현동) 서울TIPS타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3층 ( 역삼동) 대전TIPS타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궁동, 충남대학교) |
관련 웹사이트 | |
창업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창업진흥원 공식 블로그 창업진흥원 공식 유튜브 창업진흥원 공식 트위터 창업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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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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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
▲ 창업진흥원 본사 |
1. 개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창업진흥원)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연혁
2021년 9월까지 사용한 로고
- 2000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 설립( 중소기업청 허가 제2000-14호)
- 2006년 5월 4일: 창업진흥전담조직 지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
- 2008년 12월 24일: 사단법인 창업진흥원(IKED)으로 개편 승인
- 2010년 10월 6일: 창업진흥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관 개정
- 비상근 이사장 → 상근 원장으로 업무일원화
- 2011년 1월 24일: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1년 2월 10일: 기관 영문명칭 변경(IKED → KISED)
- 2012년 1월 30일: 1인 창조기업 전담기관 지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 2017년 1월 5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관리 전담기관 지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8)
- 2019년 2월 11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9년 10월 24일: 법정법인 창업진흥원으로 전환(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
- 2020년 12월 14일: 소재지 이전[1]
3. 사업
창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제4항).-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 창업자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 청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ㆍ지원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