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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17:33:54

방송문화진흥회

<colbgcolor=#BBA250> 방송문화진흥회
放送文化振興會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nopad>파일:방문진_심볼로고.jpg
<colcolor=#ffffff> 설립일 <colbgcolor=#ffffff,#191919> 1988년 12월 31일
이사장 권태선[1]
하위기관 파일:MBC 로고.svg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80 ( 상암동, 파크엠)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업무3. 임원4. 사옥5. 탄생 배경6. 역대 경영진7. 논란 및 사건사고
7.1. 여당에게 유리한 이사회 임명과 정치적 중립 논란7.2.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8. 관련 문헌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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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법인이자 공영방송인 문화방송( MBC)의 대주주[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해 1988년 12월 31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언론에서는 흔히 "방문진"으로 약칭한다.

설립목적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독립적인 운영이며, 이에 따라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 등을 갖고 있고 경영전반에 대해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매년 MBC의 영업이익 중 15%를 가져간다. 2022년부터 기자 및 PD 양성기관 'MBC저널리즘스쿨'도 운영하고 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80(상암동)

2. 업무

방송문화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특히, 문화방송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진흥회의 이사회 의결사항이다(같은 법 제10조 제10호).

3. 임원

방문진 임원의 구성은 3년의 임기를 가진 9명의 이사(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1항 본문 전단)와 1명의 감사(監事)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같은 조 제3항).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데(같은 조 제4항, 제5항), 법률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으나 관례적으로는 여당에서 추천한 이사 6명과 (교섭단체)야당에서 추천한 이사 3명으로 구성되게 되어있다. 만약, 임원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선임되는 보궐임원은 남은 임기만 수행하게 되어있다.

이사의 3년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사는 본인의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 재임한다.[3] 참고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경우 구 여권이 추천한 임원이 사퇴한 경우 구 여권이 후속 임원을 추천하는 게 아닌 새로운 여권 쪽에서 추천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4. 사옥

창립 초기인 1989년 1월부터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 터를 잡았으나 두달 후 마포구 의료보험관리공단 건물에 입주했다가, 1993년 여의도 전경련회관 16층에서 15년을 보낸 후 2008년 8월 율촌빌딩으로 이전하여 11년을 보낸 바 있다. 2019년 마포구 상암동 파크엠 12층으로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5. 탄생 배경

사실 이 기관이 탄생한 배경이 복잡한 편인데 원래 문화방송은 삼화그룹 창업주이자 제2~3대 국회의원을 지낸 자명 김지태가 소유하고 있던 방송국이었다.

하지만 1962년 6월 30일 문화방송 창립자인 김지태가 5.16 군사정변 직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서 그 소유권을 사실상 강탈당하는 형태로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로 넘어갔다. 그러다가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통폐합 조치로 지분의 70%인 민간기업 몫을 한국방송공사(KBS)가 강제로 인수하게 되면서 MBC는 정수장학회가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4]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방송계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일었다. 동년 말 MBC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1988년 8월 방송 역사상 첫 총파업을 벌여 황선필 사장을 쫓아냈고, 11월에는 후임 김영수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을 거치면서 경영이 공백 상태에 빠졌다. 이에 정부가 KBS 주식을 새로 만들 한국장학회(가제)로 넘기려는 시도를 하자 노조가 반발하여 12월 15일부로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12월 14일 국회 문공위 MBC 주식처분소위원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안을 확정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가진 주식 전량을 양도받아 비영리공익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6. 역대 경영진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 파일:방문진_심볼.jpg 방송문화진흥회
역대 이사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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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10기 <nopad> 11기 <nopad> 12기
제16·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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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권태선
}}}}}}}}}

7. 논란 및 사건사고

이전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항상 언론장악 논란에 휩싸이는 기관이 되었다.

7.1. 여당에게 유리한 이사회 임명과 정치적 중립 논란

이사회 구성이 너무 여당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된 걸로 KBS이사회[22]랑 마찬가지로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 방문진 이사는 총 9명이며 제일 큰 권한인 MBC 사장 임명과 해임인데 이를 가결하려면 과반수의 찬성[23]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 이사회 9명 중에서 여당이 6명을 지명하며 야당은 3명에 불과하다. 사실 이것도 법률에서 정해진 게 아닌 방송문화진흥회가 만들어지면서 정치적으로 타협보면서 관례적으로 굳어진 사항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위원회인 시절부터 쭉 내려온 거다. 그렇다 보니 문화방송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항상 나오는 편이다.

그나마, 정권에서 방송의 중립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 괜찮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고 노골적인 방송개입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이후 사장 선출 시에 야당추천 이사들의 보이콧은 관례화되어 있으며 남은 여당추천 이사들 6명이 알아서 추천하고 가결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2명이 이사회를 7:6으로 하는 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했으나, 박근혜 탄핵 문재인 정부 수립 후에도 몇 번 상정에 그친 채 2020년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시기인 2022년 4월 27일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기존의 이사회를 분야별 전문가 및 각계 대표, 즉 시민단체 인원을 대폭 늘린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12월 대안반영 후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도 부결되어 최종 폐기되었다. #

7.2.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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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헌

9. 관련 문서


[1] 제18대, 2021년 8월 20일 ~ 현재 [2] 7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이쪽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경영엔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 [3] 방문진법 6조 2항 [4] 이러다보니 정수장학회는 지분만 들고 있지, 아예 경영에 일절 간섭을 못 하고 있다. 사실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소유를 규제하는 방송법에 따라 부산일보, MBC 둘중 하나의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논리의 논란이 있었으나, 방송법은 "신문사 법인이 방송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지만, 부산일보가 직접 MBC를 소유하는게 아니라 정수장학회는 단지 MBC 부산일보의 공동 주주로 있어서 규제를 회피하는데다, MBC 자체의 민영화 논란에 밀려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1914~2016. 음악평론가로, 역대 이사장 중 102세로 장수했다. [6] 전 중앙일보 기자,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7] 교육부장관 임명으로 퇴임. [8] 전 고려대학교 총장. [9] 박영식의 후임 이사장으로 취임. [10] 전 MBC 편성이사, 상무이사, 서울텔레콤 대표이사. [11] 조영래 변호사의 부인.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내일신문 편집위원 및 편집국장, <미즈엔> 대표 등을 역임. [12]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1967년 한국비료에 입사한 후 29년간 삼성물산 런던지사장, 특수사업본부장,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부사장 등을 거치며 '삼성맨'으로 종사하다가 1997년 벽산건설 사장으로 이직한 뒤 이듬해부터 (주)벽산 대표이사를 7년 간 맡으며 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2002년 그룹의 워크아웃 졸업에 도움을 줬다. 2006년부터 2년 간 아주그룹 부회장으로도 몸담다가 2010년부터 9년 동안 한국코치협회 회장을 지냈다. [13] 전 국민대학교 총장, MBC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아름다운가게 이사장. [14] 전 MBC 기술본부장, 울산MBC 사장, 미디어오늘 사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15]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편집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및 리영희재단 이사장 등도 역임함. [16] 전 MBC 총무국장, 포항MBC 사장, MBC 감사. [17] 퇴임 후 OBS 부사장, 미디어크리에이트(현 SBS M&C) 대표이사 역임. [18] 전 MBC 보도국 보도전략팀장. [19] 전 MBC 비서실장, 재무운영국장, 강릉/삼척MBC 사장. [20] 전 MBC 인력자원국장. [21] 전 MBC 신사옥건설국장, 자산개발국장. [22] 여기는 총 11명이며, 여당몫 7명, 야당몫 4명으로 인원수만 다르지 방문진과 다를 게 없다. [23] 방문진 정관 제13조 1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