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아태기후센터 |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AP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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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colbgcolor=#ffffff,#191919>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
한자 명칭 | 亞細亞·太平洋經濟協力體 氣候센터 |
영문 명칭 | APEC Climate Center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5년 6월 9일 |
설립목적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0조 |
업종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대표자 | 신도식 |
주무기관 | 기상청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55명(2021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78억 859만 4,441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969만 9,443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4,175만 5,966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20억 7,197만 8,593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1억 5,310만 6,645원(2019년 기준) |
소재지 | 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 우동) |
관련 웹사이트 | |
아태기후센터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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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51-745-3900 |
▲ APEC기후센터 공식 홍보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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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상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제정되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자, 2024년 10월 28일 APEC 기후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약칭 아태기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연혁
- 2004년 3월 1일: 제4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 설립 제안
- 2005년 3월 1일: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APEC 기후센터 설립 인준
- 2005년 6월 9일: 법인 설립
- 2005년 9월 1일: APEC 기후센터 업무 개시
- 2005년 11월 1일: APEC 기후센터 개소식
- 2010년 2월 1일: '사무총장' ⟶ '소장' 으로 직제 변경
- 2015년 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24년 10월 28일: APEC 기후센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로 명칭 변경
3. 역대 원장
- 박정규 (2005~2008)
- 이우진 (2008~2010)
- 정진승 (2010~2016)
- 정홍상 (2016~2018)
- 권원태 (2018~2022)
- 신도식 (2022~현재)
4. 사업
-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 그 밖에 아태기후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여담
-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일', '세계 최고' 등 허위 과장 홍보 및 의미없는 해외 지원사업 등 방만경영에 대하여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