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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5:24:1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파일:기상청_국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아태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APCC
파일:APEC기후센터 로고.svg
정식 명칭 <colbgcolor=#ffffff,#191919>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한자 명칭 亞細亞·太平洋經濟協力體 氣候센터
영문 명칭 APEC Climate Center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5년 6월 9일
설립목적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0조
업종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대표자 신도식
주무기관 기상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55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78억 859만 4,441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969만 9,443원(2019년 기준)
순이익 4,175만 5,966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20억 7,197만 8,593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억 5,310만 6,645원(2019년 기준)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 우동)
관련 웹사이트
아태기후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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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1-745-3900
▲ APEC기후센터 공식 홍보영상

1. 개요2. 연혁3. 역대 원장4. 사업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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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상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제정되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자, 2024년 10월 28일 APEC 기후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약칭 아태기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연혁

3. 역대 원장

4. 사업

5.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