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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11:24:49

준군사조직

군종(軍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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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제법상 정의3. 형태4. 기타5. 목록
5.1. 대한민국5.2. 북한5.3. 일본5.4. 미국5.5. 캐나다5.6. 러시아5.7. 우크라이나5.8. 바티칸5.9. 구호기사단5.10. 중국5.11. 이집트5.12. 코스타리카5.13. 파나마5.14. 이란5.15. 팔레스타인5.16. 수단 공화국5.17. 준군사조직으로 오인되는 단체5.18. 해체된 조직
6. 가상의 준군사조직

1. 개요

準軍事組織 / Paramilitary
일국의 정규군은 아니지만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대에 준하는 무력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군사임무를 수행하는 무력단체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준군사조직은 내무군 등 전통적 용례를 제외하고는 '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정규군과는 별도의 편제를 갖추고 독립성이 높다. 경찰이나 경비 조직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며, 유사시 정규군에 편입되어 지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명칭은 준군사조직의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정규군에 속한 예도 있다. 미국의 해양경비대가 그 예.

2. 국제법상 정의

헤이그 협정 중 육전법규(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의 부칙에 의하면, 정규군이냐 아니냐를 막론하고 아래에 설명하는 요건을 갖춘 이상, 국제법상의 교전권자(적대행위, 즉 무력에 의한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제법상 교전권자의 자격요건은 의외로 간단해서, 아래와 같은 큰 조건들과 부수적인 사소한 법칙으로 구성된다.

일단 위에 제시한 큰 요건만 충족시키면 사소한 법칙을 약간 위반하더라도, 국가 소속 무장조직은 물론 순수 민간인들이 봉기한 의용병도 합법적으로 교전권을 얻을 수 있다. 즉 포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 독도경비대가 유사시 자위대와 싸우면 불법이라는 떡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1] 따라서 전투경찰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력 역시 지휘체계와 무장 및 제복을 갖추고 전쟁법을 준수하여 작전에 참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네바 협약 1977년 추가 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하여' 43조에서는 상비군이 아닌 이런 준군사조직이나 치안경찰을 군대에 포함시킬 경우 이를 타충돌당사국(쉽게 말해 적국)에 통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육상 한정으로, 해상의 경우 무장한 치안 조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경찰 조직이라도 별다른 통보 없이도 해군과 동일하게 교전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치 독일의 친위대 슈츠슈타펠, 돌격대 SA 같이 국제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다니면 전쟁법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준군사조직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며 범죄 조직으로 간주해서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전범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포로대접은 전혀 없다. 게다가 상위 단체인 나치당부터가 나치 독일의 그 어떤 법률로도 정의되지 않아 법률적 지위가 부실하였다.[2] 그러니 그 나치당의 일부인 친위대나 군대도 국제법상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

3. 형태

4. 기타

정규군이 맡기 힘든 국가안보를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 부처 국경경비대, 해안경비대, 대테러 및 대강력범죄 경찰특수부대 등 여러 준군사조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준군사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범람하는 국가는 어딘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잘 작동하는 경찰 시스템과, 정부와 국가에 충성하며 잘 훈련된 정규군이 있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국방과 치안을 이들이 대부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군사조직이라는 독립된 조직을 굳이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군경에게 특권이 존재하거나 민족적/계층적으로 군경이 중립적이지 않아 군경이 자체적으로 이익집단화된 탓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무장 세력으로 준군사조직을 창설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준군사조직인 나치 독일 슈츠슈타펠 국방군 쿠데타 위협을 막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무장 세력을 확보하려는 히틀러의 욕구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구 소련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독재 국가들도 정규군에 대한 견제나 강압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여러 준군사조직을 운용했다. 한편 오늘날의 사례인 이란 바시즈 민병대 또한 말이 민병대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통제를 받는 사실상의 국가 소속 깡패 집단이다. 이들은 몇 건의 살인을 비롯해 수많은 인권문제를 야기한 전적이 있다.

이런 준군사조직들은 독재자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을 제거하거나, 자국민들을 탄압하며 공포정치를 펼치는 데 흔히 동원됐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집권시의 루마니아는 그 극단으로, 국가수반이 정규군을 믿지 못해 첩보기관 내에 사실상의 사병 집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혁명이 터졌을때 준군사조직(세쿠리타테, 보안군)에 차별받은 정규군이 혁명에 동참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국가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 해적질을 행하는 사략 해적도 사실상 준군사조직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사략 해적은 체포돼도 해적이 아닌 전쟁 포로로 간주됐다. 하지만 1856년 파리 선언에 의거해 일체의 해적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며 사략 해적은 더 이상 준군사조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됐다. 예외로 미국은 이 파리 선언에 가입하지 않고 아직도 헌법의 제 1조 8절 연방 의회의 권한으로 사략 행위를 허가하고 있지만, 현대에는 사문화된 조항이며 미국 역시 사략 해적을 행하지 않고 있다.

전간기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야말로 정당마다 준군사조직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 바이마르 공화국 자유군단과 가장 유명한 나치당 돌격대, 재향군인으로 이루어진 철모단 그리고 사민당의 무쇠전선과 국기단 그리고 공산당의 적색전선전사동맹까지 다앙한 조직이 존재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코소보 전쟁같은 굵직한 사건 당시 발칸반도에 위치한 각 당사국들이 민병대를 조직해 정규군이 하기 힘든 인종청소를 비롯한 온갖 잔인하고 더러운 전쟁범죄에 동원되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한 적이 있다.

5. 목록

법제상으로, 혹은 기타 관점에서 해당 국가의 기존 정규군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경우. 국가별 목록

5.1. 대한민국

5.2. 북한

5.3. 일본

5.4. 미국

5.5. 캐나다

5.6. 러시아

5.7. 우크라이나

5.8. 바티칸

5.9. 구호기사단

5.10. 중국

5.11. 이집트

5.12. 코스타리카

5.13. 파나마

5.14. 이란

5.15. 팔레스타인

5.16. 수단 공화국

5.17. 준군사조직으로 오인되는 단체

5.18. 해체된 조직

취소선은 격상이나 이관을 통해 정규군으로 전환 혹은 통합된 조직.

6. 가상의 준군사조직

일본산 픽션에서의 준군사조직은 성격상 대개 정규군 이상의 무력을 가지고 군대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이 군대에 속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본의 자국 사정에 기인한 바가 큰데, 자위대와 마찬가지로 군대가 아니면서 전투행위를 벌인다는 것에 대해서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조직의 성격을 논하기도 하고, 군기 관련해서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기가 개판인 상황도 많다.


[1] 군이 아닌 경찰이 주둔하면, 침략국 측이 경무장의 경찰을 공격했다는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걱정해 작전 수행에 부담을 느껴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작전 자체를 단념케 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 어떤 나라건 자국의 군대는 자국의 법률로 무언가의 정의를 한다. [3] 미국 해안경비대 의 경우, 평시에는 국토안보부에 속해 있다가 전시에 미 해군 밑으로 들어가 정규군이 된다. [4] CIA, 국가정보원 등. [5] 한국의 행정안전부 격. 따라서 내무군은 국방부 산하의 정규군과는 계통이 다르다. [6]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그너 그룹이다. [7] "자위대는 헌법상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실력을 보유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의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 취급되고 있어 자위관은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됩니다. 이 점은 평화 협력대에 참여하고 있는 자위대의 부대 등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自衛隊は、憲法上必要最小限度を超える実力を保持し得ない等の厳しい制約を課せられております。通常の観念で考えられます軍隊ではありませんが、国際法上は軍隊として取り扱われておりまして、自衛官は軍隊の構成員に該当いたします。この点は、平和協力隊に参加している自衛隊の部隊等についても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 1990년(헤이세이 2년) 10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히카사 카츠유키(日笠勝之) 의원에 대한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郎) 외무대신의 답변. 제119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제4호(第119回国会衆議院本会議第4号) [8] 1949년 9월 28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에 의해 결성된 학생군사훈련단체다. [9] 단순히 펭귄 4마리가 특수부대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폭탄이라던지 과학기술 등 현대 군사기술이 있고 진짜 특수부대 같이 먼치킨스러운 활동도 한두번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동물원 동물들 사이의 준군사조직이라해도 이상한건 없다. 다른 동물들도 평소에는 펭귄들을 특공대 놀이 한다며 비웃을 뿐이지 진짜 급한 일이 벌어지면 펭귄들을 먼저 찾는다. [10] 군대만으로 이루어진 국가에 가깝다. [11] 사실상 군사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2] UN 소속의 국제공무원이다 [13] UN 산하의 범국가적 군사조직인 지구방위군의 하부조직. 이들은 지구방위군 소속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군인의 신분과 복지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공무원으로, 정부조직의 통제를 몇몇 예외를 빼고 거의 받지 않는 높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자위대나 경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비과학적인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권, 긴급지령(비상시 사회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들의 임시적인 폐쇄를 지시) 발동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자위대와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방위팀의 지휘관이 최고 작전책임자의 역할을 겸하는 등, 국제조직이라는 특성상 일본 국내의 조직보다도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방위팀의 지휘관은 여러 국제적인 군사회의(무기개발, 안보문제, 대외협력 및 교섭)에 참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제안을 회의 수뇌부가 채용하여 작전에 곧장 적용할만큼 조직의 유연성도 뛰어난데다 지휘관 본인의 발언권도 막강하다. [14] 얼음의 신이 다스리는 국가 스네즈나야 외교사절단을 빙자한 준군사조직. 외교사절단답게 활동영역은 티바트 대륙 전체. 얼음의 신의 어떤 계획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첩보전과 외교전은 기본, 북극은행을 이용한 경제침탈 시도, 국가전복 시도, 바람의 신의 '신의 심장' 적출, 바위의 신과의 모종의 사건 등 벌이는 일들도 크다. 작전규모에 맞는 인원규모와 더불어, 얼음의 신에게서 '사안'이라는 강력한 힘을 하사받은 11인으로 이루어진 집행관이란 엘리트 요원들도 있다. [15] 국가 단위의 위협인 귀, 용급 괴인을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강력한 A급, S급 히어로들이 소속되어 있다. [16] 뉴 베가스에 등장하는 아케이드 개넌이 "내 전 조직을 파시스트 준군사조직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운운하며 친 드립. 물론 파시스트 준군사조직이라고 불러도 할 말 없고 아케이드 개넌 본인도 엔클레이브의 만행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한다. [17] 영국 왕실/정부의 비밀 기관이다. 단행본 2권까진 영국군에서 차출한 별도의 경비병력이 있었고, 그들이 전멸한 이후엔 와일드 기스를 고용했다. [18] 바티칸 교황청 소속의 비밀기관이다. [19] 세계관 내의 플레이어 세력이자 러시아의 PMC이지만, 동시에 정보부대이자 준군사조직의 특성을 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