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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00:01:40

경찰공무원/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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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민주화 이전의 사건과 국가폭력 연루3. 2000년대 이후의 사건 사고4. 부실/편파 수사5. 사건 대처 및 수사 미흡6. 그 외7. 태업 및 무능8. 세대 갈등9. 부정부패
9.1. 처참한 청렴도9.2. 민관유착9.3. 피의자들과의 유착9.4. 행정부와의 유착9.5. 경찰청 고위간부의 인사청탁 의혹9.6. 성추행 혐의 남경 동료 여경 통해 합의 시도9.7. 살인사건 현장에서 성관계한 현직 경찰9.8. 지역유지 접대 요구한 파출소장 경고에 그쳐9.9. 직권남용 비리9.10.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징계 등 미흡한 내부 자정 작용9.11. 기타 범죄9.12. 청룡봉사상 논란9.13. 똥군기, 내리갈굼, 갑질
9.13.1. 전의경9.13.2. 경찰공무원
10.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10.1. 독재 시대의 잔재들10.2. 낮은 위상10.3. 과도한 실적 올리기10.4. 시민 폭행, 인권 탄압10.5. 누명 씌우기/무고죄10.6. 협박
10.6.1. 보배드림 자살사건 관련 수사 논란
10.7. 성범죄10.8. 민간인 불법 신원조회10.9. 교통경찰의 비상식적인 무고 단속10.10. 공안사건10.11. 경찰 내 사조직 삼우회10.12. 미흡한 업무 처리와 부실한 피해자 보호10.13. 신고자 및 공익제보자 신상 유출
11.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12. 내부 사정에 대한 폐쇄성13. 시위 관련 편파 집행
13.1. 박근혜 정부: 세월호 시위 관련 과잉 진압

1. 개요

대한민국 경찰이 일으킨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대한 문서.

2. 민주화 이전의 사건과 국가폭력 연루

2.1. 제1공화국 당시의 대량 학살

당시가 비록 전시의 혼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평범한 민간인을 소집, 구금하여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조사보고서 제5권 751p 중에서.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결론이다.
경찰재판으로도 불리는 재판없는 처형은 전형적인 전쟁범죄 수법의 하나였다. 전투상황을 막론하고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분 총살은 불법이며 반인륜 범죄, 전쟁범죄였음은 명백하다.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단원 신기철, 저서 <전쟁범죄>에서.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을 맞아 병력이 부족해진 대한민국 정부는 경찰들 역시 전투에 동원하여 투입하였다. 이 전투경찰들은 북한군의 남침에 용맹하게 맞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동시에 한국 정부의 전쟁 범죄에도 깊게 연관되었다. 이는 특히 일선에 투입되지 않은 후방 지역 경찰들이 특히 극심했다.

전쟁 발발 이전에도, 한국 경찰은 곳곳에서 준동하는 공비들을 진압하기 위해 사실상의 내무군처럼 운용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반란전 전술은 일제강점기 군경력자들을 통해 유입된 일본군[3] 국민혁명군의 그것을[4] 답습하여 매우 잔혹하였고, 민간인 피해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경찰 역시 경산시 일대와 같은 삼남 지방의 빨치산 토벌전에서 국군과 마찬가지로 토벌을 빙자한 학살을 자주 자행하였다.
국민보도연맹 등의 구금과 사살에 관한 경찰의 지휘는 내무부 치안국이 주도했다. 치안국과 도 경찰국의 명령은 경비 전화를 통해 일선에게 전달되었다. 단양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한 김정인은 1950년 7월 초 충북경찰국으로부터 "보도연맹원들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며칠 후에는 "보도연맹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무전으로 받았다. 이리경찰서 소속 이구형은 "보도연맹 사건은 '예비검속'에서 사살까지 이리경찰서장과 사찰계 소속 경찰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 사찰계 직원이 20~30명가량 되었으나 필요 시 다른 계 소속 경찰들도 살해 현장에 동행"했다고 진술했다. 요시찰인에 대한 연행과 살해가 전국적으로 집행되었다. 내무부 치안국의 명령은 무선전보나 경비 전화로 각 도 경찰국으로 하달되었고, 도 경찰국에서는 각 지역의 시군 경찰서로 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서는 각 지서로 하달했다.
- 한성훈, <가면권력: 한국전쟁과 학살> 104~105p
50년 7월초 손원일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포항경비사령부에 좌익분자를 처형하라는 명령서가 하달됐다. 이 명령은 신성모 국방장관이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각각 내린 것이다.

경찰의 명령은 조병옥 내무장관이 김병원 치안국장을 통해 각 도경국장에 하달됐으며 경북의 경우, 명령을 받은 조제천 도경국장이 전언통신문으로 각 경찰서에 다시 명령했다. 포항경비사령부는 명령을 수령한 후 포항·경주·영덕 경찰서의 협조로 용공분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각 경찰서 관할지역 주민 400-500명을 체포했다.

이들에 대한 신원분류는 이종환 포항경찰서장, 이강학 경주경찰서장(3·15부정선거 당시 치안국장), 박주현 영덕경찰서장, 포항경비부 정보참모 차병엽 중위, 헌병대장 고윤석 중위, 정보장교 박재옥 중위 등이 함께 했다. 물론 재판 같은 것은 없었으며 이들중 200여명을 처형대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귀가시켰다.

처형대상자들을 군함 3척에 태우고 포항을 출발, 영일만 장기등대 동쪽 3-5㎞ 지점 바다로 나갔다. 함상에서 이들을 총살하고 모두 수장시켰다. 피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 남자들이었지만 여자들도 있었다. 피살자들이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몸에 돌을 매달아 바다로 던졌다. 처형은 해군 장병들과 경찰이 집행했으며 군경의 수는 약 반반이었다. 당시 포항경비부 참모장이었던 박병태 소령(해사 1기)도 사건 전모를 소상히 알고 있다.

직접 배를 타고 나가지는 않았으나 처형은 사령관으로서 내가 명령한 일이다. 이 일로 평생을 자책감 속에 살았으며 깊이 후회한다. (...) 반세기가 지난 일이지만 한국 정부는 후손을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사실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청문회라도 연다면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 1950년 7월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에 대한 예비역 해군 준장 남상휘의 증언. 2000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발췌. 출처

국민보도연맹의 명단은 각 지역 경찰이 관리하였기에 경찰은 학살에 가장 깊게 관여된 조직 중 하나다. 그들은 국군 CIC 및 각 사단 헌병대와 함께 조직적인 학살 작전을 수행하였다. 본격적인 범죄는 전쟁 발발 이틀 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달한 좌익 인사에 대한 학살 명령이 내무부 치안국을[5] 통해 각 경찰 지서에 하달되면서부터였다. 경찰이 명단에 적힌 이들을 잡아오면 CIC가 심사하고 군 헌병대가 총살하는 식이었으나 경찰이 총살에 직접 가담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지서에서는 국군의 학살을 저지하고자 시도하기도 했으며 희생될 뻔한 이들의 목숨을 의도치 않게 구한 이들도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증평지서주임 안대용의 사례다. 그는 잡혀온 처형대상자들을 풀어주고 허공에 공포탄을 갈겨 죽인 것처럼 위장했으나 결국 이 사실을 들켜 제6보병사단 헌병에 의해 살해당했다. 한편 제천경찰서는 보도연맹 명단이 필요 없을 것이라 여겨 전쟁 이전에 불태웠으며, 이 덕에 제천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은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명령을 하달받은 다수는 학살을 수행했다. 부산과 포항에서는 부산경찰 포항경찰이 국군 CIC, 제3보병사단 대한민국 해군 등과 함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바다에 시신을 수장했으며, 대전에서는 대전경찰 제2보병사단과 함께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을 벌여 4900명의 민간인과 재소자들을 살해했다. 괴산군에서는 괴산경찰이 제6보병사단 제7보병연대와 함께 1000명을 살해했다. 이것이 바로 보도연맹 학살 형무소 재소자 학살이며, 그 피해자는 최소 10만을 상회한다. 학살이 벌어진 장소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며 학살은 국군의 퇴각로를 따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토벌작전식 학살은 대부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영남지역에서는 경남 산청만이 확인되지만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같은 유형으로 의심되는 토벌사건이 경북 영천, 봉화, 영주, 문경, 상주와 경남 거창, 충북 제천, 충남 공주에서도 있었다.

11사단 등 국군에 의한 토벌작전이 특정 지역에 병력을 집중 투입하여 초토화시켰고 이에 따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무차별 대량학살이 진행되었던 반면, 경찰에 의한 토벌작전은 소규모였으나 지속적이었다.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단원 신기철, 저서 <전쟁범죄> 345~346p.
산청경찰서 근무자 강씨는 토벌작전에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희생된 이유는 군에서 내린 소개명령을 주민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소개 명령의 내용은 "가재도구 다 버리고 어디 지점으로 모여라"라는 것이었다. 그는 주민들이 터전을 버리고 가는 것도 어려웠고, 빨치산들이 경찰 옷을 입고 마을을 출입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군경의 지시인지 확신이 없어서 주민들이 소개에 응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단원 신기철, 저서 <전쟁범죄> 373~374p.

국군의 북진 이후 전투경찰부대는 빨치산이 준동하던 삼남 지역 공비 토벌에 투입된다. 각 도 경찰국은 보안과장 직속의 기동대를 편성하여 토벌전에 나섰으며 시와 도 차원의 토벌작전에서도 관할 경찰서가 주 권한을 쥐었다. 11사단이나 8사단과 같은 국군 부대와의 공조 역시 종종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토벌작전은 악명 높은 11사단과 마찬가지로 작전식 학살의 형식을 띄었다. 상술한 증언에서 알 수 있듯 군경은 주민들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재도구를 모두 버린 뒤 이주 또는 집결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주민들은 빨치산으로 간주하여 살해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경이 민간인들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민간인과 빨치산을 구분하는 방식 또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합리화에 가까웠다고 평가한다. 주민들은 쉽사리 모든 세간살림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으며 노약자들은 특히 그러하였다. 반대로 토벌 대상인 빨치산은 토벌 낌새가 보이는 즉시 군경을 피해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었다. 결국 토벌작전에서 주된 희생자가 된 이들은 민간인이었다. 실제로 토벌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토벌대원들은 자신들이 사살하는 이들이 민간인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가령 1951년 3월 임실에서는 임실경찰서가 11사단 13연대 2대대 7중대와 함께 370명 가량을 살해했다. 남산리 폐금광으로 주민들이 피신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임실경찰 토벌대는 굴 입구에 솔잎을 태워 연기를 굴 내부로 들여보냈다. 이에 굴 내의 다수가 질식사하였으며 굴 밖으로 탈출을 기도한 이들은 대기하고 있던 경찰토벌대의 사격에 목숨을 잃었다. 이후 경찰은 굴 내부를 수색하여 생존한 50명 가량을 11사단에 넘겼으며, 11사단은 그들을 강진면과 덕치면 경계의 멧골에서 총살한다.[6]

임실경찰은 이 학살을 '적과의 교전'에서 올린 '전과'로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 전과는 1952년 편찬된 대한경찰전사에도 실려 있다. 하지만 막상 증언에 따르면 굴 내에서 발견된 무기는 소총 1자루 뿐이었다. 이는 희생자들이 빨치산이 아닌 민간인들이었음을 그리고 해당 사건이 전투가 아닌 학살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찰의 학살은 임실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여타 전북 지역과 나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 곳곳,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산청에서 학살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2.1.1. 보도연맹 학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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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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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대 이후의 사건 사고

4. 부실/편파 수사

경찰에서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엉성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로 인하여 논란이 된 경우이다.

5. 사건 대처 및 수사 미흡

6. 그 외

7. 태업 및 무능

기자: 경찰이 '누가 잡았어? 한 건 했네' 라고 했다는데...
유가족: 그건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정말 그때도 화가 났어요. 그땐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참 어처구니없는 말이더라고요.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인터뷰 中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자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음에 따라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시기부터 북한 간첩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노하우를 수십년을 거치며 쌓았는데, 경찰의 인력과 정보력이 국정원을 상회한다곤 하나 경찰의 정보 업무와 성격이 다른 대공수사 업무를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거기다 대부분의 경찰이 오히려 민원인보다 법에 무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다가 역으로 민원인이 답답해하며 경찰에게 법학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한다. 오죽하면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경찰 말고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할 정도.[16]

게다가 무책임한 일처리로도 악명높다. 좋은 예로 살해협박한 남자를 잡았고 그의 범죄의도가 명백한데도 오히려 풀어주는 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이 범죄자가 풀어준지 40분도 안 돼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살해한 경우도 있어 비난을 받았다. #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사건 피해자에게 CCTV가 없어서 수사하기 힘들다고 문자를 보냈다. 문제는 피해자는 몇개월전 현관문에 접착제가 발라지는 테러를 이미 당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경찰에 대한 불신감은 극에 달했고 언론사 보도가 시작되자 경찰의 미흡함에 대해 사과하며 수사를 계속할 것을 밝혔다. #

심지어 최근에는 경찰이 길가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기사화된 바 있다. 이는 엄연한 직무태만에 해당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입주자들을 상대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방관하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사안이 복잡해 법률검토가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근무중 외제차 상담을 하러 다니는 일도 있었다. "남녀 경찰 두명이 근무 중 외제차 상담...다른 경찰 얼굴에 먹칠"

강원도 강릉에서는 70대 남성이 70대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을 하고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강동경찰서 경찰은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손가락이 물린 가해자를 걱정하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게 무단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법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하는, 도저히 경찰공무원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언행에 가해자에 대한 음주 측정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

8. 세대 갈등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에 가장 씁쓸한 것은 현직의 젊은 경찰공무원들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생기는 대부분이 국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단위부터 시작하는데, 이들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된다. 1인은 고참 경찰관, 다른 한 명은 비교적 후임인 경찰관이 전담하게 되는데, 고참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구대 고참 경찰관들은 2010년대 기준으로 현재의 경찰시험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쉬운 난이도의 시험을 통해[17] 입직한 사람들이라, 사건 처리에 제대로 된 기준이나 법률을 적용할 능력이 부족하다.[18] 기본적인 형법, 형소법 등을[19] 배운 최근 입직한 젊은 경찰관들이 원칙대로 하려고 해도 준 군사조직인 조직 특성상 무시되기 일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나댄다고 겁박을 주기 일쑤일 정도로 내부 사정이 나쁘다. 또한 경찰대생들이 경위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내부 분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표출되었지만, 사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경찰들에게 교육 받았던 고참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순찰/사건처리 등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정말 국민의 상식대로 일을 하기 위해선 이들이 모두 정년퇴임을 한 이후가 되어야 하니,[20] 아직도 경찰이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 오르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듯 하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등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경찰의 모습도 고등교육을 받은 대졸자 이상의 젊은 순경[21]들과 경찰대, 경찰간부후보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채 등 젊은 경찰관들이 실무자가 되면서 그런 경향이 매우 크다. 또한 과거에는 전문적인 경찰교육훈련보다는 시민이 아닌 적군을 상대하는 군대훈련과 거의 유사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신입 경찰관들을 훈련 시켰지만,[22] 현재는 경찰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수십년간 쌓인 각종 사례에 따른 메뉴얼, 해외 선진국들의 경찰교육훈련 등을 적극 참고하여 경찰관들을 교육, 훈련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제대로 경찰교육훈련을 받은 젊은 경찰관들이 많아지면서 경찰조직도 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23]

이러한 관계 때문에 현재 경찰 내부에서도 세대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임자로부터 하급자까지도 전부 썩었다는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찰의 학력 상승이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놈이 그놈, 오십보백보라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애초 조직불문 기성세대나 젊은세대나 학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조직의 오래된 관행에 물들어버리는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낫다 젊은 세대가 낫다고 다투는 것은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24] 순경시절부터 성폭행에 음주운전이나 저지르며 싹이 벌써부터 노란 부패/무능 신입 경찰들도 있지만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는 선임 경찰들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게 답이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대안 중에는 외국처럼 경찰노조를 만들자는 얘기도 있으나 이는 소수에 그쳤고, 2019년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듬해 시행되면서 경찰공무원들도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조금씩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9. 부정부패

9.1. 처참한 청렴도


한국 경찰은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근 몇 년 동안의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를 살펴보면 경찰청은 1~5등급 중 늘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다. 2015년에 하위인 4등급에서 중간인 3등급으로 올라가서 경찰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잠깐 뿐이었고, 2016년에 다시 4등급으로 내려갔다.[27]

공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낮은 청렴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생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이지만, 경찰이 민생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찰의 징계 인원은 5751명[28]으로 기타 정부기관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로 매년 공무원 징계인원에 대해 통계를 내면 늘 경찰이 1위를 차지한다. 다만, 이는 경찰청이 행정부처 단일 조직 중 최대 규모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하며, 경징계와 경고/주의의 경우 업무상의 마찰로 인해 받을 때도 상당하다고 한다.

역대 경찰청장의 절반 가량이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전직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경찰 전현직 간부 200여명이 연루된 함바비리 사건이 유명하다. 함바비리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양성철 광주청장, 김병철 울산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박기륜 전 경기청 2차장, 박영진 전 경남청장, 김중확 전 부산청장, 김철준 부산청 차장 등 200여명(경찰 자체 조사에서 41명이 자진신고)의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거액의 돈을 받고 건설현장의 이권 다툼을 비호한 것이 드러난 경찰 비위 사건이다. 브로커 유상봉씨가 이들 가운데 70여 명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9.2. 민관유착

(세계일보)빚 탕감 받으려… 사채업자 하수인 노릇한 경찰
(연합뉴스)경찰 간부가 도박장 하수인 노릇하다 검거(종합)
(연합뉴스)'삼성 시신탈취' 돕고 돈 받은 경찰들에게 징역형 구형(종합)
(연합)[단독] 공무원 유착 현황 보니…경찰이 최다
(조선일보)[단독] '버닝썬' 이후에도 경찰 비위 안 줄었다
(연합뉴스 tv)|[단독] "경찰·성매매 업주,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
(동아일보)“성매매 단속 간다”…알려준 경찰은 집유, 업자는 실형
[KBS]경찰 성매매 단속에 민간인 동행 수사…“알고보니 성매매 업주”

민간인들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향응이나 금전등을 제공하고 경찰공무원들은 반대 급부로 민간인, 사업가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푸는, 민간인, 사업가들과 경찰공무원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 관계를 말한다.

계급을 막론하고 경찰공무원들의 민관유착과 그로인한 부정부패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사채업자나 도박장 하수인 노릇, 뇌물을 받고 시체의 불법 탈취를 돕는가 하면 유흥업소 성매매의 단속 정보들을 공유하거나 알려준다 당장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버닝썬 게이트 또한 대표적인 경찰의 민관유착의 부정부패 사례이다.

강남권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워낙 자주 발생해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담팀을 신설해 강남권 경찰관들의 비리를 감찰할 정도 였으며, 결국 경찰내부에서조차도 서울 강남권역의 4개 경찰서를 해체하고 별도의 '동부권역 경찰청'을 신설하는 의견이 나올정도였다.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결국 무산 #

우려할 점은 이러한 경찰들의 민관유착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뇌물을 받고 사망자의 시체를 탈취하는데 가담한 경찰들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판부에서 경찰관임에도 삼성 측에 편향된 이익의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하고, 1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윗선에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29]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정도. 한마디로 재판부가 봐도 이들은 뇌물을 받은 범죄자들이지만 이들은 단지 실행자일 뿐이고 경찰 윗선에서 개입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

9.3. 피의자들과의 유착


2018년 4월 16일, 무면허 상태인 김 모 원장이 어깨 수술을 시작한 지 8시간 뒤 첫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당시,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서류상 수술 집도의로 돼 있는 A 원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로도 2018년 4월 18일에 허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달 뒤 사망하고 서류상 수술 의사로 돼 있는 A 원장은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이 수술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끝내 대리 수술에 대해 조사를 벌이지도 않았다.

심지어,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대리수술을 제보까지 했지만 묵살당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11월, MBC가 0000병원 대리수술 사실을 보도한 다음 날 경찰은 "해당 보도로 사건을 알게 돼 수사를 시작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 기가 막힌 면모들이 드러냈다. 이후 전직 경찰이 해당 병원의 이사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이어졌다. # 해당 경찰은 자신이 0000병원에서 일하는 건 맞다면서도 수사 상황을 알아낼 순 없다고 해명는데 정작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병원장은 "경찰 출신 김 이사가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는데, 조사할 내용도 별로 없다고 했으니 부담 갖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는등 경찰 출신 이사의 주장과 180도 다른 증거들이 폭로되었다.[31]

보통 현직 경찰과 전직 경찰의 인맥등에 의한 유착, 전직 경찰의 브로커 역할 등으로 인해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이 발생한다. 버닝썬 게이트 또한 유명한 사례중 하나이다. #

작은 사회로 인해 경찰과 피의자들과 피의자들이 사는 사회에 유착하여 범죄 사실에 대해 드러내는 것을 꺼리거나 반발하기도 한다. 섬노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바로 이러한 경우.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미행하는데 현직 경찰들이 무려 5명씩이나 피의자측에게 포섭돼서 피해자를 불법으로 미행하였다. 이후 여대생이 살해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확인 5명 전원 파면, 해임되었다.[32]

9.4. 행정부와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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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로막힌 세월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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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청와대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

1960년대부터 경찰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이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공무원의 막장 행각은 검찰청에 검찰수사관 도입에 아주 큰 공헌을 했다. 원래 미 사법제도시찰단은 당연히 영미법계 국가답게 검경을 동등한 수준의 협력 관계로 만들려고 했었다. 문제는 권력의 뒷배를 믿은 경찰이 협력하여야 한다협력해도 좋다. 수준으로 해석해 검찰을 그냥 무시하고 요청에 불응했다. 법문언을 엽기적으로 해석하는 황당한 사태를 본 미군정은 검찰청 직속 사법경찰을 만들라고 권고했고, 결국 1948년에 검찰청법에 검찰수사관이 들어왔다. 거기에 1948년 10.19. 반란 사건 때는 평소 민간인 학살에 제지를 가한 박찬길 차석검사를 누명[33]을 씌워 부적당한 절차를 밟아 총살시키기까지 했다. 그 뒤의 행태도 막장이었는데, 이 소식이 법무부장관의 귀에 들어가 법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자 이들은 엄연히 상급 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대들었다.[34]

최근까지도 이런 행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의 시위를 방해 혹은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정부를 비판한 이들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벌이는 등 이에 대한 인권위의 경고가 수두룩할 정도다. 이들이 행정부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의 인사개입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그 외 경찰 출신자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도 있다. 일부 깨인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처럼 '경찰노조 설립'이란 대안을 들고 오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현실화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잦으니 국민들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충성스런 개'라고 부르면서 속어인 ' 견찰'로 멸시할 정도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용 친박단체의 언행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경찰이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아서 더더욱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친정부적 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심화되었다.

박영수 특검이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쏟아지는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긴박한 시국과 발언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고발을 했으며, 경찰도 비판 여론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인지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폭력성을 표출하는 친박단체를 제대로 진압하지 않는 것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언론인들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를 파손, 심지어 같은 경찰 측에서도 폭행당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민중총궐기 때의 진압 때처럼 물대포와 같은 진압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가 장기화 될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이 우려됨[35]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거로 박근혜 지지자들의 집회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았다.

촛불민심의 집회 때 법원이 허용해준 기준도 자체적으로 제한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백 번 양보해서 청와대 행진을 제한한 이유가 교통안전 등 다른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불가피하게 제한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번 친박단체의 집회 또한 친박단체가 그동안 보여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근처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충분히 위협될 수 있으며, 주민들 또한 경찰서에 늘 항의하고 있으니 경찰이 자체적으로 나설 명분은 충분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럴 때만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보장을 명분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집회 제한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의 또한 묵살했다. 이것은 경찰이 명백히 이중잣대를 들이민 것이다.

이러한 경찰이 행정부와 유착한다는 특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반대 근거가 되고 있다.

애초에 경찰청장부터가 대통령이 지목하면 청문회고 뭐고 무시하고 앉힐 수 있는 구조라, 행정부의 가장 좋은 칼로써 쓰일 수 밖에 없다. 군사정권에서는 군대가 최고의 칼로 횡포를 부릴 수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은 상상도 못하게 되었기에 현실적으로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9.5. 경찰청 고위간부의 인사청탁 의혹

2017년 1월 7일에 방영된 '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 경찰 고위 간부가 작성한 '비밀 노트' 11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노트에는 ' 최순실 101단 통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교체', ' 정윤회- 안봉근 경찰 인사 개입설 취재' 등 국정개입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또 '다음 번 정기인사 때', '7월 정기인사 시' 등 인사 시점과 함께 특정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가 언급됐으며, 누구의 사위·처남·조카라는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됐다. 해당 경찰관을 추천한 인사로 청와대 또는 경찰청 관계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순경 시험에까지 해당 경찰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트에는 경찰 공개채용 수험번호, 면접과 체력시험 등 시험 일정과 함께 합격선 점수 등이 기록돼 있어 공채시험 결과를 전산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 외에 의경 선발에도 관여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 출신 표창원 국회의원이 말하길 '' 정유라라는 한 명의 대학생이 부정입학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학부모와 수험생, 대학생이 분노했다. 이것은 그것 이상이다. 사상 초유의 인사범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작성자는 "내 입장으로서는 경호실 내 우리 경찰 조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조금 오버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 의혹 때문에 안행위에 출석한 경찰청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당사자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의혹이 있을 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순경 공채시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관 채용 절차는 본인에게 점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조작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청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착수하였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의 비리은폐 등의 행적을 알 만큼 안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의혹은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에 착수한 지 5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경찰의 수첩은커녕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한 사진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제보 내용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라고 해서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은 12일 오전 일부 기자들에게 노트 원본 사진을 공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이 자료를 제공할 생각인데 아직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며칠 후 표창원 의원이 사진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SNS에 글을 게시했다.

당사자인 박건찬 치안감[36] 보직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37] 이런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인사조치가 있기 며칠 전 경찰청장이 말하길 "박건찬 국장이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누가 연락하면 기록했다가 추후 확인해서 알려주는 정도였을 뿐 인사에 직접 개입한 일은 없다. 확인해주지 않은 것도 꽤 있다"라고 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예정된 것이었다.

3월 13일 최종 감찰 결과 박건찬 치안감의 인사개입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에 회부된다고 한다. 인정된 사실은 특정 직원의 전보 가능성을 문의한 것과 의경 배치와 관련해서 본인 인사 권한과 무관한 부대에 연락해 특정 의경을 격려한 것, 순경 채용과 관련해선 타인의 부탁을 받고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 응시생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나머지 인사 관련 메모의 상당수는 경찰관리관 인사 권한에 해당한다고 경찰청 관계자가 밝혔으며, 순경 채용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행 순경 채용 면접 때 집단·개별로 분리하고 위원을 다르게 선정하며 외부위원을 한국연구재단 인력 풀에서 뽑기 때문에 면접에 직접 관여하거나 점수를 조작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건찬 치안감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 외 해당 수첩에 적힌 인물들도 같이 고발당했다.

중앙징계회 징계 내용 심사 결과 박건찬 치안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9.6. 성추행 혐의 남경 동료 여경 통해 합의 시도


경찰이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합의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방문 동료 경찰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하였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남경 A 경사는 지난 3일 경남 함양군의 한 펜션 객실에 들어가 혼자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문제는 이후 남경 A 경사와 같이 근무하는 여경인 B 경사가 지난 8일 부산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A 경사 부부의 부탁 때문이다. B 경사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 근처 커피숍으로 이끌었는데, 물론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려고 찾아온 여경이라고 생각했기에 순순히 따라갔다. 그러나 "가해자가 동료 경찰관인데 직장을 잃게 돼 불쌍하다"는 B 경사의 말에 피해자는 깜짝 놀랐다. 피해자는 이때까지 A 경사가 경찰관인지 몰랐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그동안 경찰에 수 차례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던 터라"[38] 더 큰 충격을 받았고, A 경사 등이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곧바로 화장실로 가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경사를 금정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며칠 뒤 A 경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를 물었다. B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A 경사 부부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해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직장은 A 경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A 경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없지만[39]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9.7. 살인사건 현장에서 성관계한 현직 경찰


살인사건 현장에서 여자 변호사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경찰(형사)이 논란이 되었다.

9.8. 지역유지 접대 요구한 파출소장 경고에 그쳐

9.9. 직권남용 비리


경찰의 공권력을 이용한 비리에 대한 소식은 매년 심심치 않게 자주 보인다. 유흥주점 업주와 성매매업자, 사채업자 등과의 결탁 등 부패한 관행과 일탈 행위[40]로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사회로 갈수록 상술한 문제점이 불거지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은폐를 시도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섬노예를 부리는 주민들과 밀월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경기도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외지인에게 "여긴 지역사회다"라고 말한 발언도 유명하다.

최근 경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비리 신고를 외부업체에 수주하는 등 나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찰이 내부 비리 조사에서 개입할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덕분에 경찰 비리에 대한 제보가 5배 증가하였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관의 인권 침해, 부패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인권 교육과 처우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다.

9.10.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징계 등 미흡한 내부 자정 작용


일반 시민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칼 같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같은 경찰이 저질렀을 때는 모르는 척 하거나 혹은 가벼운 징계만 내리고 끝내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하에게 갑질을 하거나 폭언을 해서 부하 경찰을 자살로 몰고 간 경찰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을,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행위 적발 때는 징계가 아예 없거나 가벼운 징계만 부여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만 해도 3년간의 징계대상 중 무려 78명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경찰관들의 비위 백태도 문제지만 '고무줄 징계'로 인한 형평성 지적도 늘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성희롱을 저지른 경찰들에게 부여된 징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모 경위는 강등 징계를, 서울청 소속 모 경감은 해임 처분, 또 다른 모 경위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역시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모 경위의 경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사안이라도 징계 양정이 다른 '고무줄 징계'에 대해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 서장과의 친소 관계 내지 지위고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중징계가 부여된다 해도 인사상 치명적인 경우는 계급 낮은 하위 경찰들 뿐이고, 고위 경찰의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이 승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사태 때 변호사를 불법 체포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모 경정도 총경 승진자로 내정되어 경찰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41]

특히 경찰의 무력 시위 진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내부 징계를 받은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법원에서 시위 진압을 한 경찰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내부 징계는 없었다.

최고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어도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소청심사제를 통해 복귀하는데,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고 파면 및 해임된 인원들 중 1/3이 다시 복직하기도 한다.

경찰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전에 민간위원 구성 비율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민간위원을 늘리도록 개선했지만, 민간위원들 중 대부분이 전직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들의 징계 처분이 과연 중립적으로 부여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경찰 측은 일반공무원 퇴직자 중에서도 인사·감사 업무 경력자는 징계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끔 한다고 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자질과 인성을 보겠다고 운운하며 면접 시험에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아닌 기소유예조차도 신원조회를 이용해서 불합격시키고, 이를 합리해오면서 정작 현직 경찰들의 범죄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모순을 내보인다. 기소유예는 커녕, 기소유예보다 더 높은 처벌인 선고유예, 벌금 처벌을 받아도 해당 경찰을 해임하거나 파면하지 않는다.[42]

민생 안전과 국가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조직은 이들에게 일반 시민들보다 더 엄한 처벌을 부여해서 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하며, 경찰 공무원 내부의 자질 미달, 범죄에 대해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어영부영 넘기는 경찰 조직은 이 점을 반성하고 개선해야만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 징계권 부여의 근거가 되고 있다. #

9.11. 기타 범죄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잡아야하는 직종인 경찰임에도 현직 경찰공무원들이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낮엔 경찰, 밤엔 포주…동업자와 구속
성매매 단속하던 경찰, 알고보니 '성매매 업소 포주'
피의자 놓치고 불법 위치 추적 ‘황당한 경찰’…감사 착수 / KBS뉴스(News)
경찰이 관할 지구대에 불법촬영물 설치했다 발각돼
수사정보 흘린 전북경찰관 기소…경찰 "불법 단정못해" 징계보류
불법 영업 술집에서 적발된 현직 경찰...처벌 대부분 '솜방망이'
경찰, <오마이뉴스> 기자 사칭해 무단채증하다 발각 #
"‘주차전쟁터’ 강남 한복판서 경찰이"…경찰차 불법주차 논란
"햄버거 사려고 불법주차한 경찰차…너무 황당해서 신고했다"
경찰이 범죄를...'갈취범' 지구대 간부 파면소식에 지역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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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음주운전'..경찰국 논란 속 제주경찰 연일 망신살

9.12. 청룡봉사상 논란

이를 잘 드러나는 것이 현재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있는 청룡봉사상이다. 청룡봉사상은 1967년부터 시상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 말기 2007~2008년에는 잠시 중단되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쭉 주고 있다. 수상 부분은 충(忠)·신(信)·용(勇)·인(仁)·의(義) 5개인데, 국토방위과 국가보안 임무에 공헌한 경찰관에게 주는 '충상(忠賞)'을 누가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룡봉사상 주최 측에 따르면 경찰 보안업무 특성상 미공개해왔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상을 주면 1계급 특진하는 상의 취지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안 경찰로서 앞장섰던 사람들을 수상하거나, 장자연 사건에서의 경찰에게 협박하는 조선일보 간부가 심사를 맡는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이라고 볼 수 있다. #, #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청룡봉사상으로 1계급 특진하는 것을 폐지하였다. # 사실상 청룡봉사상의 유일한 장점인 특진이 사라지면서 청룡봉사상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청룡봉사상에 주요간부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고, 연기 시키기도 했다. # 또한 조선일보가 추천한 청룡봉사상 후보자 절반이 수상 포기의사를 밝히는 등 경찰들의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

9.13. 똥군기, 내리갈굼, 갑질

9.13.1. 전의경

군대 못지않게 경찰에서 가장 말썽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약칭 전의경)이었는데 국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부대 생활관에서 복무를 하는 전의경들 사이에 잇따른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 등이 미디어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군대 사례와 같은 사례를 범한 적도 있었다.

특히 전의경은 군대보다 더한 것이 부대원들 간의 군기잡기와 잇따른 서열잡기, 그리고 폭행 및 폭력사례가 많아서 군대에 이어서 이제는 경찰까지 폭행과 군기의 온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경찰청장을 넘어서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에게도 보고되었고 결국에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는 등 군대와 함께 폭력비리 문제로 상처와 비난이 이어지는 편.[43]

사회에서도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전의경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가 전해지기도 하면서 이제는 군대도 모자라 경찰까지 폭력과 군기잡기 지대로 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반응도 있었고 특히 전의경 부모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도 저런 사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의 반응을 내고 있다.

전의경이라는 조직이 민생수사와 치안에 신경쓰는 일반 경찰직과는 달리 주로 시위 및 테러방지 등을 목적으로 폭력시위 진압과 시위자 색출 등에 나서는 조직이라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민성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상에 따라서는 상대에게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위현장에서는 시위자와 과격한 폭력자들을 진압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뿐 아니라 군대와 같이 집단으로 시위현장으로 달려가서 시위자들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태세를 취하는 등 기동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편이라 사람에 따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과격해져서 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일설도 있다.

2010년 말 강원도 전의경 탈영 사건 전후로 경찰청 주도로 개선작업들이 이루어진 결과 지금은 폭행은 커녕 욕설도 함부로 쓰기 힘들다.

또한 2013년에는 전투경찰이 폐지되었고 2023년에도 의무경찰이 폐지될 계획이라 전의경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44]

9.13.2. 경찰공무원

사실 이미 경찰공무원들이 모두 거치는 경찰학교 시절부터 현재도 공공연히 얼차려가 존재한다. 군대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45] 신입사원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규 경찰공무원들은 그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순응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전히 상급자와 하급자에게 똥군기가 상당히 남아있는 편이고 이는 경찰내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 내리갈굼 갑질에 익숙해진 기성세대 상급자들과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진입하기 시작한 부하 경찰간의 갈등은 점차 불거지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선배 경찰이 후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담당 검사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라”고 막말을 한 사건. 관악경찰서 소속 순경이 검찰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곧 다가오는 사기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시작했는데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A순경은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수사심의관인 B경감에게 결재를 요청하려 하자 경감이 “담당 검사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직속 상관인 팀장도 데리고 가서 함께 사죄해라”고 막말을 내뱉는다. 이후 논란이 되자 해당 경감은 " 예전에 한 직원은 이런 일로 검사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고 들었다"며 실제로 무릎을 꿇으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변명한다. 당연히 A순경의 동료들이 다시 댓글을 달아 반박했고 결국 관악경찰서장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직접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과했다 #

10.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10.1. 독재 시대의 잔재들

"민중이 지팡이로 두들겨 맞을 때에는 그 지팡이를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민중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Народу отнюдь не будет легче, если палка, которой его будут бить, будет называться палкой народной.)."
- 미하일 바쿠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검찰청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국군기무사령부(구 국군보안사령부) 등 여러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권력자에 충성하고 반대파와 국민을 탄압하는데 앞장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 시절에는 부산 지역 경찰조직 전체가 집단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민간인을 부랑인이라는 억지 구실을 붙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강제수용시설이라는 지옥에 집어넣어 인생을 파멸로 몰아 넣는 사이코패스같은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이런 대한민국 내부에서 같은 한민족이 한민족을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악행들은 사실상 나치 아우슈비츠 소련 굴라그 등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혹은 그 시절을 거쳐 온 부모들이 자식을 겁주거나 혼내거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자꾸 울고 말 안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혼내준다"[47], "자꾸 말썽 부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했을 정도이며, 심지어 이것보다 더 시궁창인 말로 위의 형제복지원 사건 때문에 "길 잃어버려도 절대 경찰 따라가지 마라. 경찰 따라가면 다시는 엄마 아빠 못본다"라는 말까지 나돌며 아예 경찰 자체가 죄없는 아이들을 어이없는 이유로 형제복지원 같은 극악무도한 죽음의 시설에 억지로 집어넣어 죽게 만드는 정신나간 범죄 조직 취급받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은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이승만 정권기에는 시골 지서장(현재의 치안센터장)만 되도 마을 대통령이라 불렸다.[48]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권위주의 정권은 줄곧 민생치안보다 시국치안에 골몰해 왔기에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의 과정에서 정권의 개 노릇을 하면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한 수많은 전적이 있으며, 6월 항쟁 이후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나 2010년대까지 그러한 권위주의적, 반민주적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만에 하나 과잉진압이 일어날 경우 진압 당사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서 시민사회단체서 말이 많았는데, 진압복에 명찰이나 개인 식별번호 등 식별수단이 없는 데다 근무복 위에 형광조끼를 입어서 명찰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확인할 수단이 방패에 새겨진 부대번호나 부대 깃발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2005년 여의도 농민대회 진압 당시 시위농민 2명이 전경의 방패에 맞아 숨지자 2006년 '집회시위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진압복 명찰 패용을 시도하려다 수많은 논란 끝에 무산됐고, 2014년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명찰 패용을 주문했으나 강신명 청장이 "경찰 개개인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거부했다.

이미 2008년 국제앰네스티가 촛불집회 관련 보고서를 낼 때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2010년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과 자유' 특별보고관도 진압경찰들의 개인 식별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표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현재까지 각인되어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소위 명박산성으로 알려진 강경 시위 진압부터 시작해서 군사정권의 집권 이후부터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된 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분별한 채증이나 DNA 채취, 사상검증, 과잉 진압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더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로부터도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다. 심지어 2009년 노동절 집회 때 진압에 동원됐던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302중대장 조삼환 경감[49]이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요청해 임시조치로 이어져 말이 많았다. 일부 사회주의권에서도 경찰은 자본주의의 첨병이자 돈 많은 자의 편이라고도 비판하는데, 2010년 부산 여고생 납치/강도 및 성폭행 용의자 수배전단에 '노동자풍'이란 용어를 썼다가 민주노총의 항의로 시정해야 했다.

사실 이 경우는 경찰 수뇌부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니 상급자의 잘못이 더 크고, 더 큰 문제점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일부 조항에도 있다. 해당 법 9조 2항[50]에 근거해 시위 참가자를 폭력/비폭력 여부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적'으로 보고, 양심을 건 채 이에 불응하는 대원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기동대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충돌 없이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잘 진압했든 못 했든 상부에서부터 개털리는 경우가 많다. 수뇌부조차 정권과 자본의 의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일선 경찰서와 1경찰청에 국선 변호인 사무실을 두어서 초동수사시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피조사자의 진술 녹음 및 영상녹화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오인해 그 과정에서 해당 시민이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이 있은 후에 발생했던지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인권탄압은 정작 경찰이 공권력을 강하게 집행해야 할 때, 머뭇거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0.2. 낮은 위상

사람들은 경찰을 비하하는 뜻으로 짭새라고 부르는데, 짭새의 어원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조선 시대 때의 범죄자들이 포졸을 일컫을 때 썼던 은어로서 '잡다'의 '잡'(捕 잡을 포)과 남자의 이름(마당쇠, 돌쇠 등)의 '쇠'에서 따와 '잡쇠'라고도 불렀는데 이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음화 현상(된소리 되기)으로 '짭쇠'가 되고, 여기서 또 경음화 현상 (된소리 되기)로 인해 '짭새'가 되어 현대에 전해져 왔다고도 한다.

또 하나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위시한 신군부가 등장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생긴 말이라고도 한다. 사복 경찰을 지칭하던 말로, 1980년대 시위가 연일 이어지던 시절 아침 등교 때부터 사복 전경대원들이 학생들과 등교를 같이 하거나, 캠퍼스 안에 사복 경찰들이 무수히 들어와서 곳곳에 포진하면서 몇몇 교수들과 정보를 주고받는가 하면, 운동부나 삼청교육대 출신 깡패 등까지 동원해 시위 주동자 및 가담자를 검거했다.[51] 검거 때마다 총장이 직접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며 안내방송까지 했다.[52] 학생시위가 횡행하던 당시 교수는 1차 방어선이었고, 경찰은 2차였다.

연세대는 독수리가 상징이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스스로 독수리라고 하는데, 독수리 틈에 그들이 끼여 있다고 해서 사복 경찰들을 '잡새'라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 경음화 현상(된소리 되기)으로 '짭새'가 되었다.[53] 그래서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이 다른 학교 운동권 학생들에게 급속도로 퍼져서 학생들의 은어로 자리잡았던 것이다.[54]

사실 애초에 '짭새' 등의 경찰, 혹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욕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널리 퍼져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반적인 사실이며,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당연히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비판의 목소리 또한 나온 바 있다. 기사. 2000년 DJ DOC의 노래 <포조리>가 해당 단어 등 경찰에 대한 욕설이 담겨 있다며 경찰 간부들이 멤버 이하늘과 음반 제작사를 고발한 것도 이를 대변한다. #

포돌이가 흥한 뒤로는 포돌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으며, 시사만화에선 아예 포돌이로 의인화시킨다.[55]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는 견찰이란 속어도 쓰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2024년에 경찰들의 자질이 형편없어지는 사례가 너무 많아진데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놓고 감싸기만 하자 "대한민국 경찰들의 평균이 겨우 이 정도 밖에 안 되냐?" 라고 까면서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일반화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지자 "짭새 평균" 을 줄여서 ' 짭평' 이라고 비하하는 단어도 생겼다.

10.3. 과도한 실적 올리기

과도한 실적을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때로는 풍기단속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조차 단속하기도 했다. 1970년대 장발/미니스커트 단속을 비롯해 1980년 계엄포고 13호 발동 당시 군인들과 합동으로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서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일이 생겼다. 1987년 6.29 선언 후에 들어서도 문제가 됐는데,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비롯해 1996년 96대란, 2007년 창원사태 같은 사례가 있다. 심지어 서브컬처계에선 경찰을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1999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전까지 만화방 전부를 '풍기문란 업소'로 간주하고 무차별 단속해 일선 업자들과 만화계에서 말이 많았고, 토렌트 단속 등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저작권법을 모르는 청소년까지 소환해서 논란이 됐다.

뉴스의 내용을 보면 시민을 지켜줘야 할 경찰들이 되려 실적 때문에 과도하게 범죄와 연관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현재에도 과도한 실적 올리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취미로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1996년 '성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신체 과다노출 중점단속을 실시할 당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있었다.

거기다 한국 젠더갈등이 심해지고 성폭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제대로된 증거나 현장조사없이 무리히게 성범죄를 유정추정원칙으로 조사하는 바람에 무고한 사람들이 강압수사에 시달리거나 혹은 유죄로 처벌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이 벗겨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대표사례로는 곡성 성폭행 누명사건과 동탄 성범죄 강압사건이 있다.

10.4. 시민 폭행, 인권 탄압

시민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게 경찰공무원인데 되려 본인들의 임무와 의무를 망각하고 조폭마냥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건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제압해야하는 무기를 든 범죄자들 앞에선 총도 못쏘기 쩔쩔매는게 일상.

그 외에도 취조 중 무자비한 폭행 역시 형사물에서 국룰수준으로 나올 정도로 그 악명이 높다.

10.5. 누명 씌우기/무고죄


법규를 준수하는데 모범을 보여야하는 경찰과 경찰 공무원들이 되려 내로남불식으로 시민을 상대로 무고를 저지르기도 한다.




심지어 같은 경찰 출신에게조차도 누명을 덮씌우기도 한다. 법원에다 폭행과 관련 없는 진단서를 떼 가져가기까지 했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로도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누명 씌우기에 대해 사과는 커녕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언론사에서 퇴직 경찰 누명 씌운 경찰이라고 거론하며 해당 경찰관의 누명씌우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0.6. 협박


경찰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며 사생활 영역에서조차 일반인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아 검찰과 법원에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10.6.1. 보배드림 자살사건 관련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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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성범죄

10.8. 민간인 불법 신원조회

10.9. 교통경찰의 비상식적인 무고 단속

10명 중 3명이 당했다고 하는 교통경찰의 위반단속. 운전자가 제대로 된 신호와 차선에서 운전을 해도 일단 잡고 보는 경찰이 상당히 많다. 잡고 나서 '블랙박스 보세요.'라고 하면 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할 때도 있으며, 일부 블랙박스가 꺼져있거나 없는 운전자들은 증거가 부족하여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했다. 또한 위반을 하긴 하였지만 그 지역만의 특수성을 가진 도로[57]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위법했기에 잡는 경찰들도 다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기해도 표지판 하나 만들어주지 않는다.

10.10. 공안사건

검사(법조인)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경찰과 경찰 공무원들은 과거 공안사건의 주된 부역자들 중 하나였다.[58]

10.11. 경찰 내 사조직 삼우회

경찰 내에 사조직이 한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승만의 테러조직(경찰 내부에 심어서)인 삼우회. 물론 경찰이 만든 게 아니라 이승만이 비밀리에 만들어 경찰조직에 심어 놓은 것이다. 군은 전두환 및 일부 고위 군인들이 직접 만든 사조직인 하나회가 있다. 소련군정문서
(타) 테러단체들에 대하여:보도에 의하면 테러단체 ‘백의사(白衣社)’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김구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있다. 이 단체에는 중국에서 돌아온 조선인들과 일부 청단단체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공산당과 인민당의 당원들 및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삼우회(三友會)라는 테러단체도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이승만의 통제 하에 있다. 이 단체의 본부는 서울에 있다. 이 단체에는 광복청년단 독립촉성청년동맹 대표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각지로 자신의 회원들을 경찰서장이나 보통 경찰로 파견하고 있다. 이 단체의 목적도 또한 농민위원회, 노동조합, 민주청년동맹 등 좌익 단체의 회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테러분자들에 의해 살해된 한 사람의 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통일에 반대하는 민족반역자로서 처단되었다.”

이성렬 증언
증언金日成 암삼 기도 白衣社 행동대원 李聖烈씨 『安斗熙는 白衣社 요원이 아니다』
『광복 후 左翼들이 「李承晩(이승만)의 테러조직은 三友會(삼우회), 金九의 테러조직은 白衣社」라고 할 정도로 白衣社는 白凡선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의사와 달리 삼우회는 수수께끼에 싸인 단체이다. 경찰 내부 사조직으로 이승만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알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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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미흡한 업무 처리와 부실한 피해자 보호


일선 경찰관은 물론 경찰 지휘부의 근무 태만과 대응 방식, 수사력에 대한 평가는 저조한 편이다.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할 일에는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권력에 빌붙는 일에는 잘하는 경찰들이 많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의 공공서비스 수행 능력(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으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당시의 무책임한 언행과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부실조사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경찰에서 공개한 신고녹음본 전체를 보면 사건 초기 경찰에서 은폐하였던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문을 뜯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 부부 싸움 같은데", "에이. 끊어버리자"라고 대화한 부분이 나와 큰 지탄을 받았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형사사건 중 최악으로 평가받으며 무능한 공권력의 본보기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최근 2016년 5월 중순에 벌어진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에서 싸움이 난무한 현장에서는 수수방관하다가 포스트잇을 뗀 10대 청소년을 재물 손괴 미수죄로 체포하는 등, 아직 대한민국 경찰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행동한다는 것도 비판받는 부분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황당하게도 현장에서 도망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도록 사태를 방관했다는 것이 엄청난 논란이 되면서 한국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경찰이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거나, 상대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신고를 해도 되려 신분을 의심하거나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드는 등의 사례가 종종 보이기도 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신고를 해도 부모님을 통해서 신고하라고 하면서 상대해주지 않는다거나[66], 신고 접수를 받아도 접수된 지 10시간이나 지나서야 수사를 착수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만 보여준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 진행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고 직접 목격한 증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음부터 쌍방폭행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한 것으로 모자라 불기소처분을 하여 피해를 준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폭행 가해자들을 택시에 타고 가라고 한 경우도 있다.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에서는 아예 경찰에서도 수사를 여러 번 방해했으며[67], 이후 해당 사건을 인계조차도 하지 않았고, 당시 사건 정보를 등록시키는 시스템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68]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에서는 아예 한동훈 법무장관의 집 주소, 가족 신상이 담긴 문서를 더탐사 측에 넘겨줬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부산 20대 여성 추락 사건에 대해 방영했을 때 이 사건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디 않아서 더 크게 번졌다고 언급했다.

10.13. 신고자 및 공익제보자 신상 유출


위 항목과 연관되어 거의 매년 한 번 이상씩 신고자 및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경찰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진다. 구글에 경찰 신고자 신상 유출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별에 별 경우가 다 나오는데, 피의자에게 신고자 전화번호 뒷자리를 알려준다던가 피의자가 조사 받는 책상에 떡하니 신고자의 신상이 적혀있는 서류를 올려둔다던가, 아니면 대놓고 물어보니 그냥 알려주는 정신 나간 케이스까지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고가 드물지 않게 터진다는 것은 일선 경찰들의 직무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24년에도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에서 무고 피해자의 신상이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11.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검찰을 대처하여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둘다 똑같이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경찰에게 전혀 좋은게 아니다. 수사권을 가져온 검찰을 대처할 경찰이 앞으로 수사권을 맡아봐야 지금까지 수사권을 가져온 검찰보다 더 잘할거 같진 않은데 그러면 굳이 힘들게 수사권을 조정해야하냐는 반응들이 이어지기 때문.

그리고 검수완박 이후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이태원 압사 사고 수사를 5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하고도 한 달 넘게 질질 끌고 있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12. 내부 사정에 대한 폐쇄성


내부 폐쇄성이 가장 짙은 기관은 뭐니뭐니해도 군대이지만, 경찰도 내부 폐쇄성이 짙은 편이다. 경찰에서도 관행으로 굳혀진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부당·불법 지시와 사적 심부름, 인격 모독 등이 자행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에서 비간부 318명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명이 갑질을 겪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기사를 보면 갑질을 당한 경찰들이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인사고과와 같은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항의를 안 하고 참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을 받지만, 이런 관대한 처분을 받는 이들은 간부급의 고위 경찰들이고, 그 외 하위 경찰들은 누구보다도 엄한 단속을 받고 있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이 내부 갑질에 대해 엄한 처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내부 갑질 문화가 척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 시위 관련 편파 집행

13.1. 박근혜 정부: 세월호 시위 관련 과잉 진압

세월호 시위대에 대해 집시법을 해석하여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여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사례도 많은 편이다. 물론 불법 시위를 해산시키는 건 경찰의 임무다.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시위대의 주장이 설령 옳더라도 적법한 집회가 아닌 경우엔 법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진압 대상이다. 문제는 여기서 정당하게 신고된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거나 일반 시민에게 해를 끼치려는 부분이다.



2014년 5월 14일, 한 남성 시민이 세월호 추모 시위에 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셨다. 경찰들이 막은 이유는 단 하나, 노란 리본이고 불법 집회에 가신다고. 시민들은 '간다 해서 막는 게 말이 되냐', '이분이 범죄자냐'라고 항의한다. 더 이상 화가나 못 참은 한 남성 시민은 그들에게 "이 병신들아! 대가리에 똥만 들었지"라고 대노한다. 시민이 아무리 불법 집회를 간다고 해도 막는 건 안 되고 불법이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2009년 때 판결이 나왔었다. 그들은 노란 리본 달고 추모 집회에 가려고 한 주부를 제지했다. 그러자 한 여성 시민이 와서 왜 경찰들이 막느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시민은 '이 노란 리본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시민은 노란 리본을 달고 경찰 옆을 지나가지만 제지하지 않았고, 주부는 곧 '쟤는 안 막지?'라고 강하게 항의한다. 그리고 시민도 함께 항의한다. 그리고 경찰이 시민들 지나가게 비켜달라라고 부탁(?)하자, 한 여성은 '이분도 시민입니다'라고 분노했고, 곧 몇몇 시민들이 와서 이 주부를 도와준다. 그들도 어이가 없어서 '노란 리본 단 게 뭐가 죄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곧 몸싸움도 벌어진다. 경찰들은 얼마 후 그 주부를 놓아준다. 사건 이후 유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인물까지 합류하게되면서 세월호 1주년 집회 탄압도 마찬가지로 시위도 시위대의 과도한 불법 시위인지 경찰의 과잉 대응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 사용이 불법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써 적법하다 한 판례도 있다.


[1] 현재 경찰청의 지위가 확보된 것은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다. [2] 일단 신고가 접수 돼서 조사가 들어가면 사소한 사건이라도 농담이 아니고 철저하게 절차대로 진행한다. 절차대로 안하면 경찰 개인도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기에 여기서 경찰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 봐주기식 대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3] 만주군 마적단 토벌과 일본군의 삼광작전 등. [4] 국민당군의 초공작전. [5] 대한민국 경찰청의 전신. [6] 진실화해위원회 제9차 보고서 제4권 [7] 일단 이분부터가 대한민국 경찰의 흑역사인데 음주운전을 하고도 당시 별다른 중징계없이 넘어가 마침내 청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즉 이철성 청장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 경찰들은 범법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된다. 다만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순경부터 시작해 청장의 자리에 오른 것은 대한민국 경찰사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8] 기사들을 보면 주로 2002 한일 월드컵 시기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기의 서울시청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원을 비교하며 탄핵 촉구 집회 및 시위자들의 수를 추산한다. 어림잡아 봐도 이 두 사례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어서 더 경찰에 대한 비판이 가중된다. [9] 당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훈계하다가 고등학생들이 되려 위협한 것. [10]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 [11] 사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에게 고문당한 사람들은 윤씨뿐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이 고문 후유증에 의해서 또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12]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경찰의 검찰 탓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어려운 게, 검찰 또한 이춘재 사건 당시 경찰의 고문을 방치한 게 사실이다. 검경 간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서로의 치부와 만행을 덮을 때는 완전히 협력적인 태도를 취한다.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2699 판결 [14] 당시 노조가 불법 요소들이 다분하여 체포/구금이 당연한 상황이였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그렇다고 해도 이들의 변호사 면접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이다. 당시 변호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경찰에게 노조와 면접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에서 뭘 잘못 먹었는지 변호사까지도 연행해 갔으며,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버렸다. [15] 경찰에서는 반발이 거셌으며 경찰 간부들이 소송 비용을 모으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16]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조차도 막혔다. 이제 일부 사건 말고는 검찰에서 고소장을 받지 않는다. [17] 현재의 경쟁률 높은 경찰공무원시험 난이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간단했다. 2018년 기준으로 순경시험 합격자 85%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졸, 중졸 학력이 많은 55세 이상의 장년층으로부터 여전히 무식한 경찰이라고 불리는 것은 저러한 과거 고참 경찰관들의 영향이 크다. 애초에 과거에는 공무원 자체가 지금이랑 비교시 엄청 쉬운데다 인기가 매우 적은 직종이라서 무능력자들이 많기도 했다. [18]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권위주의 시대에 입직한 경찰들을 개혁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들을 재교육하려 했었고, 현직 경찰관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 이때의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의 경찰수사연수원이 탄생하게 됐다. 그 세대가 2010년대 기준으로 지구대 고참 경찰관들이다. [19] 중앙경찰학교에서 훈련하는 약 8개월동안 실무에 필요한 형법, 형소법, 경찰행정법을 교육 받는다. [20] 2020년대에 이들이 대부분 퇴직할 예정이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경찰관 2만명 증원이다. 의경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90년대 초중반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고 제대로 된 시험 없이 대거 뽑혔던 경찰관들이 퇴직하는 년대이기에 과거 정권에서 예산문제로 미루던 경찰관 2만명 증원도 문재인 정부내에서 시행 할 예정이다. [21] 2018년 기준으로 순경 합격자 85%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이상의 학력자들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22] 치안활동과는 전혀 관계 없는 똥군기 위주의 군사훈련이 과거 경찰교육훈련의 전부였다. 이런 훈련을 받은 경찰들은 마치 권위적인 점령군처럼 시민들을 상대했고,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그 이미지가 현재까지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경찰계에 입문한 고참들과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에서 체계적인 경찰교육훈련을 받은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23] 하지만 경찰교육훈련 역시 예산 문제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한 훈련의 비중이 낮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사례로 테이저 건 훈련이 있는데, 한국 경찰들은 실제 상황에서 테이저 건을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테이저 건 훈련이 그리 많지 않다. [24] 기성세대들이 위계질서에 통한 갑질을 한다고 꼰대라고 비난하는데 젊은세대에서는 그렇다고 갑질이 없는가? 전혀 아니다. "현실은 기성세대나 젊은세대나 똑같이 갑과 을 관계를 악용한 갑질을 해댄다." 괜히 꼰대에서 파생어로 "젊은 꼰대"가 나온게 아니다. 결국은 도긴개긴인 것이다. 애초에 군대만 봐도 이게 개소리라는것을 알수 있는데 매번 젊은세대만 들어오는게 병사들인데 정작 부조리, 폭행은 심각해져가다 2020년 들어서 그나마 부조리가 줄어든 이유가 육대전, 군인권센터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군대와 28사단 의무병 살인 사건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자 고치는 척이라도 하고 병사들의 숨통을 휴대폰 사용등으로 터주고 월급 상승등으로 대우를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하자 없어진거지, 세대교체로 바뀐게 아니다. [25] 엄밀히 말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의경이 저지른 짓이다. 그러나 결국 직원들이 의경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소리라, 경찰조직 자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2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검찰, 국세청과 함께 거의 최하위권 고정픽이다. [27] 참고로 검찰은 2015년 4등급에서 2016년 3등급으로 상승했다. [28] 견책~파면까지의 징계만 추려낸 합산 수치다. 경고 인원까지 합하면 4만 명에 근접한다. [29] 이것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굳이 파해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30] 해당 경찰관 아들도 경찰공무원으로, 내연 관계인 B씨를 미행하고 욕설을 해 현재 소속 경찰관서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 애초 병원이 무엇이 아쉬워서 병원의 실질적인 업무들인 의료와는 단 일면식도 관련이 없는 경찰 출신을 이사로 임용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괜히 기자가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경찰 출신 이사에게 질문한 게 아니다 [32] (출처) (기사내용)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이 아무개 경사(54) 등 5명이 윤 아무개씨(57·서울 강남구 청담동·이하 윤여인) 부탁을 받고 하양과 하양의 이종사촌인 현직 판사 김씨를 여러 차례 미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5명은 윤여인측으로부터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 품위 손상 및 지시 명령 위반’ 혐의로 5월3일 전원이 파면 또는 해임되었고, 보안계 상급자인 경정과 경감급 간부 2명도 징계를 받았다. [33] 박찬길 검사를 적구검사, 쉽게 말해 빨갱이라고 지칭했다. [34] 이 당시엔 외청도 아니고 그냥 내무부 일개 에 불과했다. 결국 박 검사의 죽음은 그렇게 흐지부지됐다. 참고로 이때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나서기 전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다고 한다. [35] 친박단체 일원들이 집에 가는 중학생들을 향해 "너희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며 "그냥 가지 말고 이리로 와보라"며 소리치는 등 엄청난 민폐를 저질렀다. [36] 2016년 7월에 있었던 일본 자위대 창설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참 가지가지 하시네 [37]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감찰대상자에게 경비국장이라는 요직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일단 한직으로 발령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인사 조치에 대해서 다른 경찰 간부들은 "치안 수요가 많은 (경기)남부청에 이런 문책성 인사는 이해할 수 없다"와 "감찰조사 대상자에게 중책을 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박건찬 치안감이 맡게 될 직책은 전혀 한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통상 감찰 대상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하고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해당 사항의 감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선처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 대상자를 경비남부경찰청 차장으로 보낸 것과 해당 직위를 '한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해당 경찰청 소속 인사들은 경기남부경찰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쾌함을 표했다. [38]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표현할 경우 경찰에서는 절대로 가해자에게 전화번호와 같은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주지 말 것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교육한다고 한다. [39] 경찰에서 기록을 조회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경찰일지라도 개인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A 경사처럼 성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이기에, 사건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조회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기에 범죄 행위이다. [40] #, #, #, #, #, #, # [41] 이것에 대해 공무 중 생긴 법적 분쟁에 대해선 인사상 문제를 삼지 않고 업무 능력만 보겠다는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선 불법 행위로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을 승진시키는 것은 "경찰이 시민 탄압을 조장하는 승진"이라는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해당 경찰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퇴직 처리 되었다. [42] 다만, 이는 대부분 공무원의 특성이다. 웬만한 중죄를 짓지 않은 이상 공무원은 해임될 일이 없다. 괜히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 [43] 특히 이 과정에서 그들을 통솔해야하는 간부급 직업 경찰들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알게모르게 그것을 권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더욱 까였다. 당황한 경찰은 문제가 있던 부대를 전부 다 찢어버렸다. 대부분의 반응은 진작에 간부층의 적극적인 폭력 퇴출 의지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중론. [44] 하지만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될 때까지 사건·사고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어떤 사건·사고가 날지도 모르니 푼돈 받으며 복무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의경을 폐지한 여파로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45] 사실 상당수 지역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얼차려를 포함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46] 해당 경찰은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에서 총경으로 진급하기도 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간부를 승진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죄가 판결됨에 따라 당연히 퇴직 처리 되었다. 해당 처분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어느 경찰관은 "집회가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게 법적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기 힘들 때가 있다"며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 사유도 밝히지 않고 체포한 것과 변호사 접견을 무시한 것 등 해당 경찰이 저지른 행위는 엄연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사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다. 의견을 덧붙이자면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재판을 통해 유죄로 밝혀졌다면 경찰들 스스로 형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게 우선이다. 엄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직무 중 불법체포로 재판을 받는 걸 뭣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부끄러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위급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가 발생할 순 있겠지만, 경찰이 그걸 스스로 그걸 정당화해선 안 된다. [47] 일제강점기 때 헌병 및 순사가 원조이며, 혹은 순경 아저씨라고도 했다. [48] 이런 무소불위 권력기관 타이틀은 박정희 정부 초기 ~ 후반기 중앙정보부, 박정희 정부 극후반기 대통령경호실, 전두환 정부 국군보안사령부, 노태우 정부 이후 검찰청으로 넘어간다. 물론 이 기관들마저 찍어누르는 진짜 끝판왕은 대통령비서실. [49] 진압 당시 장봉을 휘두르는 모습이 언론에 부각돼 당시 네티즌들로부터 '장봉신공', '사무라이 조'라 불렸다. 이에 조 경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시위대에게 피랍된 대원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취재 카메라가 30대나 있었는데 때린 장면은 없다"고 주장했다. [50]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당면해야 할 임무에서 이탈하면 무기 및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1]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3권(박세길 저) 참고. [52] 원 출처: <한국현대사 119사건: 체험기와 특종사진> - 월간조선 편. 조선일보사. 1993. p312. [53]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경찰의 상징새인 참수리를 보고 "아저씨 이 새가 짭새에요?"라고 물어보는 이야기도 있었다. [54] KBS 방송심의에는 저촉되는 모양이다. 개그콘서트 '드라이 클리닝'에서 짭새란 단어가 전부 'X새'로 묵음 처리되었다. [55] 이 경우엔 '짭새'와 달리 잘못하면 잡아간다는 경외심 섞인 단어라 듣는 경찰 쪽에선 처벌하기 힘든 은어다. [56] 해당 경찰은 또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도 갈취하고 있었다. 폭행 당한 신고자가 시민자치단체 일원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 늘 항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57] 3차선이지만 3차선이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인 건 그 도시의 주민만 알고 있다. 도로에 우회전 표시만 있을 뿐 표지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에 표시가 있다고 해도 운전자는 그것을 일일이 볼 수는 없다. 앞의 신호와 차량, 좌우의 차량 또한 봐야 하기에 표지판이 존재하는 것이다. [58] 대표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박종철 군이 남영동 대공수사처에 연행되어 현직 경찰로부터 물고문/전기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를 동반한 강압수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며 당시 경찰 수뇌부와 책임자였던 강민창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과 박처원 대공수사처장은 이를 은폐하는데에 앞장섰었다. [59] 전적으로 경찰들이 잘못한 것이 맞다. 실제로 경찰 스스로도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청소년을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마디로 경찰에서 미성년자 신분이기에 보호자에게 이를 알렸어야 했는데, 대충대충 일처리하느라 보호자에게 연락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도 안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부모에게 연락했다고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했어야 했다. 물론 애초에 훔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 또한 없다. [60] 사건 담당자가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도주한 운전자는 음주가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기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의자는 자신은 음주한 적이 절대 없음을 줄곧 주장했고,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대충 하는 바람에 이를 확인할 방법 또한 전혀 없게 되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는 법적인 책임 공방과 피해 산정 등이 아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아주 크게 잘못한 것이다. [61] 참고로 묻지마 폭행 특별 단속기간이었다. [62] 참고로 무료다 [63] 해당사건은 불송치되었으나 '다시 시작될 수사'라고 언급한것으로 보아 피해자측이 이의신청을 한것으로 추정된다. [64]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산청경찰서는 CCTV 자료복원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을 추적하겠다고 했지만 CCTV 저장 용량이 크지 않아서 저장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자료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신고한지 2주가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자 상위기관인 경상남도경찰청에 진정서를 넣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5] 공개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은 스토킹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인 더탐사 측에 전달했다. [66] 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경찰은 경징계 중 견책 처분이 부여되었다. 참고로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 감봉/견책(경징계)과 이보다 더 낮은 가벼운 징계인 경고와 주의가 있다. [67] 초기엔 담당 경찰이 염순덕 피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줄곧 매도를 당한 군 헌병 수사관들이 제대로 빡돌아서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직접 방송 취재진과 인터뷰하여 '경찰에선 그럼 뭐 제대로 하신 줄 아냐고 수사 기록에 다 나와있으니까 다시 확인하라'고 말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추가로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로 경찰에서 조작을 시도했다고 제보하였다. [68] 경찰에서 먼저 해당 사건은 타살의 의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태만하게 처리해버리는 우를 범했다. 당시 분노한 유가족이 직접 당시 해당 경찰을 찾아가서 크게 따졌는데, 해당 경찰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일들인지라 초기엔 변명하다가 나중에 유가족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점점 자신이 해놓은 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하자 데꿀멍하여 침묵하다 사과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리를 떠났다. 이로 인해 유가족은 저런 경찰을 10년 이상 믿었던 것에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고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의 분노를 크게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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