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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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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1. 개요2. 사건 과정
2.1. 1차 공개 영상2.2. 2차 공개 영상(풀버전)
3. 언론 보도4. 반응
4.1. 청와대 국민청원4.2. 정치권4.3. 뉴스 포털 및 커뮤니티4.4. 여초 사이트4.5. 현직 경찰 커뮤니티4.6. 현직 여경 인터뷰4.7. 경찰청 페이스북
5. 경찰의 이후 행보
5.1. 경찰의 인터넷 검열 및 탄압5.2. 해당 경찰관들의 네티즌 및 피의자 고소5.3. 민갑룡 경찰청장의 관련 행보5.4. 물리력 행사 규칙 제정
5.4.1. 이 사건이 경찰의 무기 사용능력이 없어서 악화되었는가?
6. 기타

1. 개요

2019년 5월 서울 구로동에서 중국인 취객 두 명이 영업 중인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정리한 문서이다.

해당 사건에 출동한 두 경찰관 중 한 명인 여경이 취객과의 몸싸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영상이 5월 15일에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해당 여경의 업무 역량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여경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경찰 측이 잘못 인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의 정상적인 대응을 했으면 크게 번질 일이 아니었고 하다 못해, 무대응으로 보냈어도 수그러들 이슈였다. 그런데 5월 17일, KBS 9 뉴스에서 이정은 기자가 해당 사건의 원본 영상을 교묘히 편집하여 여경이 시민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여경이 체포에 성공하여 제압하는 장면으로 영상을 조작하여 왜곡보도 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언론의 왜곡보도, 경찰 측의 여경 옹호와 인터넷 검열 및 네티즌에 대한 고소 예고 등 해당 사건을 덮으려는 행보 때문에 일이 커지고 말았다.

2. 사건 과정

5월 15일 해당 사건의 영상 움짤이 올라온 후, 빠르게 전파되며 커뮤니티는 물론, 5월 17일에는 원본 영상, 5월 18일에는 아예 포털사이트의 랭킹뉴스까지 오르내렸다. 이에 대해 여러 커뮤에서 여경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경찰과 언론에서 조작하여 거짓 해명을 시도하고 경찰이 논란 게시물들을 삭제 요청함에 따라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는 해당 사건이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벌어진 것으로 퍼졌으나, 경찰과 언론의 발표로는 구로구 구로동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해당 영상의 취객이 조선족 4, 50대 남성이었다. 기사

동영상 속에서 여경이 4, 50대 취객이 한손으로 밀자 날아갈듯 밀려나고, 쓰러져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취객을 그마저도 손 힘만으로 엉거주춤 눌러보다가 안 되자 "남자 분 나오세요!!"라며 주변 일반인 남성들에게 명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여경 비율을 전체의 15%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다가 남성 경찰 대비 현저하게 낮은 여경의 체력 기준도 문제다. 현재 경찰 내 여경의 비율은 11% 정도로, 정부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얼핏 보면 겨우 4%p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 비율을 맞추려고 2018년 하반기 여경 선발 비율이 전체의 25% 수준으로 올라갔으니 신규 임용한 경찰 4명 중 1명을 여경으로 뽑았다는 말이 된다. 이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는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들,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여경 체력검사 기준 상향, 기초체력 훈련 강화, 제압 무기 보급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최초 이슈가 "여경의 부족한 체력 → 여경의 부적절한 처신 → 경찰의 의구심 드는 부적절한 해명 →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왜곡 보도한 언론" 순으로 번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든 변명으로 사건을 덮어보려다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이 났다.

2.1. 1차 공개 영상

두 명의 남성(이하 A, B로 지칭.)이 출동한 남녀 경찰과 맞서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A는 느닷없이 왼쪽 손으로 남성 경찰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 남성 경찰은 즉각 A의 오른팔을 잡아 꺾은 뒤 길바닥에 눕혀 제압한다. 물론 웬만한 범죄자라도 경찰을 때리는 경우까지는 거의 없으나[1]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경찰과 주취자 간의 흔한 실랑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곁에 있던 B가 A가 체포되는 걸 방해하면서 논란거리가 생겼다. A를 제압하는 남자 경찰에게 B가 달려들어 팔을 붙들며 저지를 시도하는데, 여성인 모 경장[2]은 멀찌감치 뒤로 빠져있어[3] B를 사전에 차단하지도 못했고, A가 제압당해 바닥에 뒹굴 때가 되어서야 B의 접근을 차단하려 시도한다. 그리고 이때 B가 한 손으로 밀자 여자 경장이 멀찌감치 밀려나고, 결국 B는 A를 제압한 남자 경찰의 뒷목을 잡는 데 다시 성공한다. 이후 여성 경장은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최초 인터넷으로 공개된 영상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최초 논점은 남자 경찰이 다른 취객에게 방해받다가 끌려가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여경의 부적절한 처신과 40~50대 취객의 한손에 밀려 나가는 부실한 체력의 문제였다.

만약 이 상황에서 B가 주머니에서 흉기 #라도 꺼냈다면 남자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으며, 더 나아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난 날에서 불과 5일 전에 대림동에서 조선족 중국인이 휘두른 칼에 경찰 1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2.2. 2차 공개 영상(풀버전)

영상 내용
00:00 취객 난, 왜 못가?
00:01 남경 예?
00:01 취객 !@#$%^&*
00:02 남경 내가 전에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지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내가 몇번 얘기해
00:06 남경 집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00:08 취객 난 저기 갈꺼야
00:11 남경 자, 한 번 실수하면
00:12 취객 넌, 너 갈때 가 인마, 시발놈아
00:15 남경 자, 한 번만 더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00:19 남경 집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00:22 남경 경찰관한테 욕하거나 경찰관한테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
00:28 취객 내가 무섭게 해서 짖냐?
00:30 남경 뭐라고요?
00:31 취객의 동료가 비웃는다
00:32 취객 재밌네
00:33 남경 빨리 집으로 가세요.
00:36 취객이 무엇인가 말하는데 주변을 지나는 오토바이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다
00:36 남경 봐봐요. 경찰관한테 욕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00:40 취객 개새끼들이야 왜 진짜
00:42 남경 개새끼라뇨?
00:44 취객 좆같은 새끼, 개새끼들이야! 인마, 어?
00:47 취객이 남경을 폭행하자, 남경이 취객을 제압함.
00:50 취객 너 진짜 내가, (...) 형, 도와줘! 형, 발로좀 쳐봐
00:52 취객의 동료가 여경을 밀쳐내고, 남경을 끌어냄.
여기까지가 GIF로 퍼졌던 부분
00:57 여경 열둘, 빨리 와주세요 빨리[4]
01:00 후임자 여경이 취객 체포 시도.
01:01 취객 놔 새끼, 너 또 쳐봐
01:02 남경 2 열둘, !@#$%^&*
01:06 여경 힘들어 씨. (술집 사장 부부 중 남성에게 손짓을 하며) 남자분 한명 나와보세요.
01:07 촬영하던 여성이 누군지 확인하느라 화면이 돌아간다.[5]
01:09 여경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고요! 빨리! 잡아줘 잡아
01:10 촬영하던 여성이 길을 비켜주느라 화면이 흔들린다.
01:11 남경 1 이 사람이 진짜
01:15 여경 (촬영하던 여성에게) 여자분, 나 좀 도와줘!
01:15 여성(촬영자)
01:16 여성이 촬영하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체포를 도우러 감.
01:17 여경 (이렇게) 잡으면 놓칠 거 같은데
01:18 취객 내가 무슨 죄야 이새끼가 개새끼야
01:21 여경 열둘, 어디에요, 지금?[6]
01:23 여성(촬영자) 저기 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01:25 남경 2 (현장에 도착한 뒤) 경찰입니다.
01:27 남경 1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어딨어 어?
01:29 취객의 동료 아, 나는 안 취했어! 나는 안 취했는데 왜 나는 안취했어요
01:31 남경 2 (수갑) 채워요?[7]
01:31 여경
01:32 여성(촬영자)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01:32 취객 빨리 채우세요, 채워요! 채워요! 지금 뭘!@#$%^&* 지금 뭐하는짓
01:44 여경 아저씨,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01:46 남경 2 자, 팔을 뒤로합니다 뒤로
01:47 취객 예, 예예예예
01:48 여경 당신은 변호사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8]
01:58 촬영하던 여성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면서, 범인의 목 뒤쪽 부근을 오른손으로 누르고 있던 장면이 노출됨.[9]
(클릭)
파일:대림동 여경.jpg

1차 공개 영상 이후 2분 분량의 더 긴 버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B의 도움으로 풀려난 A는 만취 상태라 제압이 풀린 뒤에도 바닥에서 상체를 세우고 앉아 있을 뿐 쉽게 일어나질 못했다. 여경은 B에게 목을 잡혀 끌려가는 남자 경찰을 돕는 대신 바닥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취객 A를 손 힘만으로 눌러보다가[10] A를 제압하기 어렵겠다 판단했는지 몸을 돌려 "남자분 나오세요"라고 외치며 주변 남성시민에게 명령했다.

이 때 취객 A가 난동을 부리기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제압도 완전히 풀린 채 그냥 앉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A가 저항 의사를 더 가졌거나 술을 덜 마셨으면 벌떡 일어나 도주하거나 여경을 역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던 위험 상황이었다. 여경은 이 상황에서 취객 A의 옷깃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있었고, 카메라에는 이 와중에 남자 경찰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이때 B에게 흉기가 있었다면 남자 경찰은 진작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첫 번째 움짤이 퍼진 이후 논란이 생기자 구로경찰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 풀영상을 공개했으나 오히려 더 큰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1. 남경이 취객 A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취객 B가 남경의 뒷덜미와 팔을 잡으며 방해했는데 이것을 여경이 무전을 치는 것 외에는 취객 B에게 힘에서 밀리는 바람에 제대로 저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과 2. 남경이 취객 B를 체포하러 간 후 여경이 취객 A의 체포를 시도했으나 바닥에 누워있는 취객 A조차 제대로 제압을 하지 못하여 시민들을 향해 "남자분 나오세요!!"라고 외쳤다는 점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위급한 상황에선 경찰이 시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길바닥에 누워있는 50대 취객을 1대1로 제압하는 일이 경찰관 혼자서 하지도 못해서 시민의 도움을 요청[11]해야 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되었다. 즉 남경은 2인분 몫을 혼자 할 때 여경은 1인분 역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의 도움을 받아 취객 A를 제압한 후, 지원요청에 응해 뒤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에 의해 체포가 이루어진 걸로 보인다. #

원본 영상 1분 50초에서 여경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중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체포 현장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언론 보도

3.1. 신문사

3.1.1. 국민일보

이 사건은 국민일보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

이미 다른 경찰이 제압한 주취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베테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부 댓글은 '시민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시민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베테랑이냐', '자경단을 만들어 시민들이 서로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 여자라고 더 비난 받고 있으며 남자도 도움 청했을 것'이라 표현했지만 같이 있던 남성 경찰은 다른 취객을 멀쩡하게 제압했다.

3.1.2. 조중동

대체로 논란을 옮기며 여경을 비판하는 논조이거나 경찰의 발표를 요약해 보도했다.

3.1.3. 기타 언론사

3.1.4. 한겨레, 경향신문

원본 영상까지 올라온 뒤인 5월 19일부터야 기사가 나왔는데, 친페미 성향의 한경오답게 역시나 이 사건을 "여성 혐오로 비화됐다"거나 "여경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각이 깔린 부당한 비판"이라는 옹호다.

3.2. 지상파

지상파 3사간 방송보도 내용이 전부 다르며, 그 중 KBS의 보도가 가장 악질적인 조작을 가했다. 그리고 KBS는 이에 대해 정정이나 사과를 한 글자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2.1. KBS 뉴스

3.2.1.1. 영상조작에 대한 비판
2019년 5월 17일 KBS 뉴스 7 KBS 뉴스 9에서 이정은 기자가 이 사건을 보도했다.

그런데 이정은 기자의 보도는 원본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영상 속 여경의 직무 능력을 과장했다. 원본 영상은 여경이 남성 시민에게 명령해 제압 후 25여초 뒤 수갑을 채운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뉴스로 보도된 영상에선 여경이 범인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순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이후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여경이 범인을 제압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경을 욕하는 댓글들을 보여주며 여성 혐오가 만연하다는 주제로 넘어간다. 보도 시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라기보단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편집이다. 그러면서 이정은 기자는 사회에 여성 혐오가 만연하다며 왜곡된 사실에 자의적 해석까지 덧붙여 보도의 공정성을 해쳤다. 공영방송이라고 수신료도 받는 곳인데도.
[앵커]
최근 서울의 한 술집에서 술 취한 남성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이 취객들에게 떠밀리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이 이에 반박하기 위해 전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경찰관의 뺨을 때립니다.
경찰관은 즉시, 해당 남성의 팔을 꺾은 뒤 바닥에 눕혀 제압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남성이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방해하고,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이 제지를 해보지만 남성에게 맥없이 밀려납니다.

지난 13일 밤 10시쯤 서울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경찰이 취객도 제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을 향해선 '무능한 여경', '여경은 도움이 안된다'는 식의 여성 혐오성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2분 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짧은 영상은 여경이 밀려나는 장면에서 끝나지만, 실제로는 밀려난 여경이 재빠르게 경찰관의 뺨을 때린 남성을 다시 제압합니다.[12]
그리고 남성 경찰관은 체포를 방해한 남성을 쫓습니다.
여경은 침착하게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합니다.

[출동 여성 경찰관: "경찰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적부심을..."]

남성을 제압한 여경은 지구대에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희남/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실제 동영상 전체를 보면은 여경이 제압된 피의자를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하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영상의 일부만 퍼지면서 여성을 향한 우리 사회 일부의 왜곡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영상 속,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체포를 방해한 두 남성은 구속 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도와 정반대였다.


최초 공개된 영상, 즉 뉴스에서 보도된 영상과 달리 편집이 없는 영상이다. B가 남자경찰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는 장면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 내용이 더 있다.

KBS 뉴스에서는 취객에게 밀려난 여경이 다시 취객을 단숨에 제압하고 미란다 원칙을 말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원본 영상 속에서 여경이 A와 실랑이를 벌이며 실제로 한 말은 "남자분 하나 나와......(정확히 식별 불가능 '보세요'라고 말했을 가능성 높음). 빨리빨리빨리빨리!(목소리점점 커지고 다급해짐) 남자분 나오시라고요 빨리!! 잡아주, 잡아."(원본 영상 1분 5초)였다. 결과적으로는 남성 시민이 A를 제압한 상태에서 새로 도착한 다른 남경이 A를 수갑 채우는 상황으로 흐른다.

하지만 KBS 뉴스는 원본 영상 1분 50초쯤에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음성 부분을 편집하여 1분 10초 장면에 음성을 입혔다. 즉, 여경이 "남자분 나오세요"라며 남성 시민에게 명령한 음성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그 자리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음성을 입혔다. 마치 여경 혼자 취객을 성공적으로 제압한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처럼 꾸민 뒤 편집 영상을 마치 원본 영상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왜곡 보도였다는 것이 드러나자 이에 따라 점차 관심이 꺼져가던 이 사건이 다시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불을 지폈다.

일개 찌라시가 아닌 공영방송 KBS 뉴스에서 원본 영상을 편집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의 여경이 '여자라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경찰로서' 경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쟁점인데, 여기에 여혐 프레임을 씌우는 KBS의 행태는 전형적인 몰아가기다.
3.2.1.2.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KBS 뉴스는 2019년 5월 18일 새벽 1시경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을 틈타 조용히 해당 보도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기사를 삭제했다. 삭제된 유튜브 영상 링크 이후 1시 30분쯤에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기사를 새로 업로드하였다. 새로 올라온 인터넷 기사/ 새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 명백히 자신들을 비판하는 댓글들을 삭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정확히는 네이버 인링크 기사는 삭제 후 다시 올려 그 전 기사에 있던 몇백 개나 되는 비판 댓글을 다 사라지게 했다. 다만 KBS 아웃링크 기사와 다음 인링크 기사는 그대로 남겨 놓고 수정만 해서 KBS는 60개, 다음은 2,000개가 넘는 댓글은 남아 있다. 그리고 남겨둔 다음 인링크 기사 댓글들은 KBS를 비판하던 측이 주류였던 네이버와 달리, KBS의 조작을 비판하는 측과 KBS를 옹호하는 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며, 비판자들을 일베나 여혐으로 모는 댓글들도 많다. 즉 그나마 자신들에게 덜 비판적인 댓글들이 있는 기사만 남겨 놓은 것이다. 보통 언론에서는 기사 내용의 수정 사항이 있으면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 않고 일부를 수정 후 수정한 것을 밝히며, KBS의 이 보도 역시 KBS 사이트 기사와 다음 인링크 기사는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KBS가 네이버 인링크 기사를 수정이 아닌, 기사 통삭제 후 재게재를 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2019년 5월 17일 KBS뉴스9 경찰 뺨 때린 영상 논란일자…“취객 제압해 체포” 영상 공개
2019년 5월 17일 네이버-KBS뉴스9 경찰 뺨 때린 영상 논란일자…“취객 제압해 체포” 영상 공개-처음 기사 삭제 후 재업로드해서 댓글들 다 사라진 기사
2019년 5월 17일 다음-KBS뉴스9 경찰 뺨 때린 영상 논란일자…“취객 제압해 체포” 영상 공개-처음 기사 삭제하지 않고 수정만 해서 댓글들이 남아 있는 기사

이에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도 없이 잠수타냐며 KBS 뉴스는 더더욱 욕을 먹게 되었다. KBS뉴스의 공영방송언론으로서의 자질이 크게 의심되는 사건. 이것 때문에 구로구 경찰서와 KBS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냐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3.2.1.3. 엉터리 추가 보도 및 변명
‘여경 논란’ 시민 도움 없이 체포…“수갑도 경찰이 채웠다”-KBS홈페이지 PC
‘여경 논란’ 시민 도움 없이 체포…“수갑도 경찰이 채웠다”-네이버뉴스 PC
‘여경 논란’ 시민 도움 없이 체포…“수갑도 경찰이 채웠다”-다음뉴스 PC

2019년 5월 19일 KBS 뉴스는 김시원[13] 기자가 CCTV 영상으로 교통경찰관이 여경을 도와주러 와 체포한 사실을 추가 보도했다. 길바닥에 누워있는 취객 한명도 제대로 제압을 못하여 "남자분 나오세요"라며 남성 시민에게 명령한 것이 논란의 핵심임에도 이 부분은 여전히 외면한 채 수갑을 채운 게 시민이 아니라 교통경찰이라는 것에만 촛점을 맞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보도했다.

그리고 KBS는 시민이 도와주지 않았으며 여경 혼자 제압하고 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원본 영상에서 분명히 여경이 시민에게 명령을 하고, 촬영자가 도와주러 뛰어가는 것이 나왔으며, 원본 영상 1:58에서 촬영자가 범인을 손으로 누르고 있던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KBS 측에서 내보낸 영상에서는 캐노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으나, 1:06 부분을 자세히 보면 교통경찰이 도착한 뒤 시민 한 명이 살짝 물러나는 모습이 담겨있다. 정말로 시민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도와줄 필요가 없었다면 여경은 왜 시민에게 명령을 하고 원본 영상 촬영자는 왜 굳이 뛰어갔고 범인을 잡고 있던 시민의 손은 대체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전날 원본 영상을 편집하여 왜곡 보도한 사실에 대해 "그대로 사용할 경우 방송사고로 여겨질 우려가 있었고 비슷한 체포장면이라 판단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만을 한 채 사과 한 마디 없었다.

3.2.2. MBC 뉴스데스크

2019년 5월 18일 네이버-MBC 뉴스데스크 '술 취한 사람도 제압 못하나'…'해명' 영상 또 논란
[14:10]
교통경찰: (수갑을) 채워요?
시민: 예, 채워요. 빨리 채워요. 빨리 채워요.

이 영상의 문제점은 중간에 여경의 말이 빠졌다. 즉 (수갑)을 채워요?라는 교통경찰의 말에 여경라고 대답했고 여성시민(촬영자)이 이에 호응해 말한 것이었다.

대조적으로 SBS보도에서는 교통경찰이 남성시민으로 바뀌었고. 여경의 언급이 있었다.

3.2.3. SBS 8 뉴스

'대림동 여경' 논란 키운 경찰…2분짜리 원본 속 당시 상황
2019년 5월 18일 네이버-SBS8뉴스 '대림동 여경' 논란 키운 경찰…2분짜리 원본 속 당시 상황
[1:23]
시민남성: (수갑) 채워요?
여성경찰관: 네.
시민여성: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반면 SBS 뉴스는 여경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자막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수갑) 채워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실제 시민이 아니라 교통경찰인데[14] 물어본 사람이 시민인 것 처럼 자막을 조작한 것, 무슨 이유로 자막을 저렇게 했는지 의문이며 제대로 정정도 하지 않았다.

3.3. 보도전문채널 & 종합편성채널

3.3.1. JTBC


#, #, #

2019년 5월 20일 뉴스에서 영상을 일부 편집하고 자막을 추가해 보도하였다. 초반에 하태경 의원 말을 인용하며 체력 검정 기준에 관한 언급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넘어가고, 여경은 철저히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으며 김항곤 총경의 말을 인용하며 여경이 아닌 경찰의 공권력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공권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3.3.2. YTN


2019년 5월 18일 16:00에 YTN 뉴스를 통해 해당 영상의 2분짜리 풀영상을 정식으로 보도했다.

대림동 여경 논란...'여경 무용론'은 옳은가? 이번 사건과 '여경 무용론'에 대해 한 경찰행정 교수와 한 변호사의 대담 기사다.

3.3.3. MBN


14초짜리 GIF 사진 파일만을 보고 사람들이 여경을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미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원본 영상 풀버전이 공개된 뒤였다. 마치 사람들이 14초짜리 GIF파일만 보고 사건을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마냥 보도했다.

3.3.4. TV조선


방송사 중 그나마 사건의 전말부터 경찰의 해명과 함께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4. 반응

4.1. 청와대 국민청원

2019년 5월 17일 대림동 경찰 폭행사건의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시행한 언론조작.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되었다. 허나, 원래 동의자 수 100명이 넘어가면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5월 20일 오전 10시 기준 1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도 여전히 검토 중이었다. 게다가 청원 목록을 보면 다음날인 5월 18일 청원들도 잘만 등록되어 있기에, 의도적 공개거부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되었다.

4.2. 정치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여경과 한국여경을 비교한 체력실기 테스트 영상

하태경 의원은 크게 국외와 국내 두가지 비교를 통해 한국 여경의 체력 검사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같은 여경 중에 전세계까지 갈 것도 없이 다른 동양권 여경과 한국 여경의 체력 검사를 비교해도 한국 여경만 크게 부실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팔굽혀펴기로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10회인데,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되며,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별로 합격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을 해야만 합격이 된다고 했다.

다음으로 하 의원은 같은 한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을 비교했다. 세 직업 중 군인과 소방공무원은 모든 체력검사 종목에서 자세(횟수가 아닌)를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경찰만 유일하게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에 남자와 차이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에 여경 체력검사 기준 강화를 요구한 적이 있으나, 경찰청의 답변은 부정적이라고 했다. 2020년부터는 경찰대 학생 선발 체력검사에서는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경찰공무원은 경찰대 결과를 보고 차후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하태경은 이런 소극적인 경찰청의 태도가 여경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

표창원 의원은 자신도 취객 제압이 어렵다면서 해당 사건의 여경을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남경은 취객A의 손목을 꺾어 단번에 제압했다. 만약 여경 역시도 취객B를 단번에 제압했다면 이 동영상은 그냥 경찰의 재빠른 행동에 대한 찬사와 취객에게 싸대기를 맞은 남경이 불쌍하다는 여론으로 끝났을 것이다.

단, 표창원 의원이 말한 의도는 현행법으로는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물리적 대응이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다. 즉 제도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같은 상황에서 남경이나 여경이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바로 쏘아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문제없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 남녀에 상관없이 과잉진압 논란에 휘말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사

하지만 표창원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해당 논란과 동떨어진 부분으로, 장비 사용이 없으면 취객 제압을 하지 못한다는 경찰의 무능함만 스스로 인정해버린 꼴이다. 미국은 총기사용이 합법화된 나라라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른 게 당연한 것임에도 제도 탓으로만 돌리고 장비를 더 자유롭게 쓰게 해달라고 논점을 이탈한 것에 불과하다. 그와 동시에 현직 경찰도 어렵다는 취객 제압을 공익요원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건 말이 되냐고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흑역사를 갱신하였다. 그리고 표창원의 주장은 다르게 말하면, 남경도 제압이 힘들다면 여경은 제압하는게 더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경을 더 늘린다는 것은 무능한 경찰을 늘려 치안을 악화시키고 세금만 더 낭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오히려 방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찰 출신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표창원과 반대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경들이 현장 근무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여경의 체력과 진압능력에 대해 다시 재고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기사

4.3. 뉴스 포털 및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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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극히 부정적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개봉 중인 걸캅스 논란까지 겹쳐서 여경 무용론에 대한 이슈에 불을 제대로 지폈다. 정치성향을 가리지 않고 한데 뭉쳐 비판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언론의 사건 왜곡과는 별개로 일부 전문가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반응이 여경 무용론에서 여성혐오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한겨례 채널A YTN 서울신문 그러나 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남성 경찰도 그럴 수 있다"거나 "남성과 여성의 신체차이가 존재한다"[15]라는 식의 물타기 논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4. 여초 사이트

4.4.1. 다음 카페

파일:대림동여경논란여초반응.jpg

다음카페에서는 모르쇠, 마냥 웃어서 분위기 바꾸기, 여혐몰이 등의 추태를 보였다. 이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은 사회 이슈인 여경이 직무 수행을 제대로 못해 주목 받았을 뿐, 남성 경찰이 저렇게 못 했다면 주목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 물론 여경의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았기에 이 말은 나름 근거가 있다. 다만 과연 남경이라도 비판이 없었을까 하는 반박도 있다.

마지막 댓글의 '여경에겐 여경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남경에겐 남경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말은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예를 들어 여성 취객 인도나 성폭행 피해 여성 인도 같은 업무는 남성 경찰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저 옹호는 자승자박이나 다름없는데, '여경은 여경이기 때문에 만취 상태에서 제 몸도 못 가누는 사람 1명도 제압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 역할을 받아들일 거면 그게 어떻게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원초적인 자기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Girls can do anything를 여자 스스로 부정한 것. 이는 현장에서 손수 범죄자들을 때려잡으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몇몇 여경들, 그 외에도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에서 '여성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눠주는 여성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실례다.

시민들이 112를 부르는 상황은 십중팔구 폭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 투입되는 것이 일인 경찰은 태생적으로 무력을 쓸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엄밀히 말하면 무력을 써서 시민들을 지켜주고 상황을 종료시켜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있는 것인데, 경찰의 존재 의의인 폭력 상황 중재 및 범죄자 체포와 같은 상황종료는 힘 잘 쓰는 남성 경찰이 하고, 여성 경찰은 힘이 약하고 여자와 공감하기 쉬우니까 범인 잡는 일보단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의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여성계가 여경을 무력이 필요한 일에서 배제시키고, 여경이 남경보다 비교적 연약해도 된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여경의 역할은 예외적 업무에서 그치며, 여경 채용은 늘어날 수 없고, 늘어나서도 안 될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엄연히 성차별적 발언이다. 여성이라고 여성 피해자에게 비난을 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남성이라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의 본질은 군인처럼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력을 사용하여 제압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게 공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본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무력으로 제압을 못하고 허둥지둥대는 여경이 늘어날수록, 사회의 치안은 취약해진다. 직업의 걸맞은 자격은 엄연히 존재하며, 그것은 성별을 떠나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맞지 않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불신만 키우고 결국 비판 대상이 될 뿐이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조건에 맞게 조건을 올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자는 말이다. 결코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영상에서 나온 상황 정도는, 선천적으로 근지구력이나 체급이 남성보다 부족한 여성이라도 경찰이라면, 아니 경찰이니까 처리할 수 있어야 마땅한 상황이다. 경찰의 신분으로서, 멀쩡히 서서 저항하는 범죄자도 아니고, 다수의 일행이 있는 것도 아닌, 누워서 몸도 못 가누는 취객 1명을 수갑 채우지 못해 민간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무력이 일반인 여성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의미며, 경찰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누운 취객 상대로도 이런데, 상대가 건장한 사람이거나 소주병 같은 흉기라도 쥐고 있었더라면 제압을 해야하는 대상에게 도리어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 뻔하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라는 여경이, 맞은 편 네일샵에서 매니큐어 칠하는 여성 직원보다 조금 힘 셀 수도 있는 것외에 범죄자 제압엔 허둥지둥 하는 수준이라면 여경을 믿을 래야 믿을 수 없다. 이 사건은 1명의 여경의 미숙함이 만들어낸 이슈지만, 자연히 이 회의감은 여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폭발하는 계기로써 여경의 채용 자격이 낮아도 되겠는가의 논의로 흐르게 된다.

게다가 일반 시민이 취객 체포를 도와주다가 그 취객이 다치기라도 하면 법적 책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서 무고한 시민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체포를 돕던 시민이 다쳐도 큰 문제가 된다.

또한 저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엔 피해자들이 본인이라면 본인은 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경 문제는 여성 가산점이나 여성 할당제 같은 여성친화정책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경찰은 일반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공권력 중 하나이고,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본인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일절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며 여성에 대한 치안이 매우 안 좋다고 주장하는 중이면서도 말이다.

여초 사이트에서 자칭 여경이라 주장하는 댓글의 캡처본과 그 반응들.
하...나 현직경찰인데 남자남자 둘이나가도 술먹고 난동피우는한명 제압하기 진짜 힘들어..... 주변시민들이 도와주는경우도 당연히 많고;; 바로 테이져도 못쏘고 삼단봉....? 그걸 어떻게빼서 때려.......... 주변에서 카메라 들이밀고 다 찍고 블랙박스 cctv 다있는데 뭘 어떻게 대해 ? 우리는 지원요청해서 공무집행방해 넣는게 최선이야
힘이딸리면 주변에서 도와줄수도있는거아냐..? 우리 한명 체포하고 수갑채울때 그새끼 도망치려고하면 7명 달라붙어서 수갑채워
우리가 무능한게아냐 테이져 잘쏘게해주고 삼단봉빼서 제압하게해주면 더 수월하게 할수있어 우리가 맞다이뜰수는 없잖아
이 마인드에 개탄하던 한 대댓은 인터넷 선동과 여론몰이를 의식하여 인증이 없으니 믿기 힘들다는, 신중한 태도를 (그러나 이것이 정말 단순히 신중한 태도인지, 아니면 그저 말싸움에 밀리니 너 사실 ㅇㅇ아니지? 라고 몰아가는 것인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취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해 한남으로 몰고 너 남자지?라고 남자몰이를 하는 대댓들이 달리더니 신고를 받았는지 활동중지가 된 것이 캡처의 포인트다.

"여경은 지원요청을 해 우르르 몰려오지 않고서는 범죄자를 제압할 능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니 시민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식의 발언까지 스스럼 없이 내뱉고 있다. 본인이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말한 일들은, 경찰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할 수 있어야만 하는 일들이다. 경찰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지 못한 것으로 과연 진짜 경찰이 맞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윗 댓글의 작성자가 정말로 여경이라면, 여경은 취객을 제압할 만한 신체적 능력이 없고, 주변 시민들이 도와줘야 할 상황이 ‘당연히’ 많이 발생하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전기로 지원요청 보내는 일이 전부인 존재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꼴이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능이다.

4.5. 현직 경찰 커뮤니티

파일:현직반응1.jpg
파일:현직반응2.jpg

경찰 현직들 또한 굉장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여경채용인원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의자들이 나이든 사람이 아니라 청년 2명이었다면, 또는 이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우려하는 의견들이 보인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일상이라, 오늘은 취객 둘이었지만 내일은 칼든 놈 둘이 나올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흉기를 든 남성 한 명을 진압봉을 든 경찰 네 명이 제압하기 매우 어려웠다. 잘못하면 사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경찰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남녀차별이 아니라 이런 상황일 때 여경의 능력 부족이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 사건의 영상에서도 고군분투하던 남성 경찰에게 바로 자신들의 입장이 대입이 되니 격하게 공감이 가는 것. 그러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근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엄연한 현실에 이 우려를 해결해 줄 남성 체력 기준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검정을 통과시키거나, 제압 방법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같은 제도와 교육조차 없이 무작정 증원만 해대고 있으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4.6. 현직 여경 인터뷰

장비 탓만 하고 있어서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다. #

체력이 약한 여경이 좋은 무기만 갖고 있으면 독일 케밥 살인사건의 경우처럼 여경이 가진 무기를 노리고 공격하는 경우가 벌어진다. 심지어 단지 무기만을 노리고 해병대원을 습격한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의 사례조차 있는데, 그보다도 저항할 능력이 없는 자가 장비는 좋다면 반드시 실제 공격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경찰이 가진 최고의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조차도 상대에게 맞았는데 핀이 두꺼운 옷을 못 뚫어 제압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결국 모자란 체력으로 격투 제압을 시도하거나 권총을 뽑아드는 것 뿐이다.

특히 마지막의 '물리적 힘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비난이다.'는 순서만 그대로 바꾸면 '물리적 힘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여경이 못한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막말로 여경을 왜 뽑는가?[16] 이번 사건 관련 논란의 주요 논점은 경찰의 기능적인 측면의 문제임에도 뜬금없는 논점을 짚는 것.

그리고 여초 커뮤니티들에서의 반응들과 마찬가지의 자기모순을 저 여경도 범하고 있다. 성감수성 같은 페미니즘 사상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각자가 맡은 업무 전문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성 역할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페미니즘이 되느냐라는 원초적인 자기모순에 직면하고 만다.

경찰의 본질적인 업무는 범죄자들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범죄자들을 제압, 검거하는 것이다. 즉, 원활한 공무수행을 하려면 끈질긴 체력, 강한 힘, 무력을 행사하는 범인들을 눕혀 제압할 수 있는 실력, 물리적 충돌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은 반드시 기본으로 무장되어 있어야한다. 한국 여경의 체력시험이 국내 네티즌들과 해외 네티즌들에 의해 나라 망신 소재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데 경찰에게 체력과 힘이 충분히 필요함을 부정하고, 그냥 여경이니까 더 좋은 무기를 보급해주면 된다는 소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여경에게 더 좋은 무기를 보급하면 된다는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더 좋은 무기를 일반인에게 보급해 기초체력만 되어도 뽑을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총기가 아닌 일반 냉병기류는 사용자 본인의 체력이 뒷받쳐줘야 한다. 체력이 약하면 좋은 무기 들어봤자 역으로 제압당하거나 빼앗길 위험이 크다. 총은 어린애라도 건장한 성인을 쏴죽일 수 있지만, 사용자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냉병기는 총기마냥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반인 상대로 강경진압에 상당히 예민한데 단순 취객을 제압할 때마다 무기를 꺼내들어야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이다. 취객 하나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는 없다. 경찰이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물리력 행사권을 부여받은 까닭은 시민이 스스로 구사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권의 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이 대신해서 행사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념과는 달리, 이런 법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세콤 같은 보안업체는 멋대로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보안요원 등도 마찬가지. 때문이 이들 업체들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경찰 부른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마냥 시민의 물리력 행사권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시민의 총기 소지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가해주고 정당방위의 폭을 넓혀준 까닭은 실제로 경찰이 모든 치안 문제를 제때 커버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땅은 너무 넓고, 사람은 너무 많으니 사건이 터져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도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피해가 커지기 쉽기 때문에 시민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러시아도 동 이유로 총기자유국이 아님에도 묵인한다.

시민에게 물리력 행사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걸 대행할 경찰조차 물리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냥 시민들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다는 뜻밖에 안 된다. 그런 무력한 경찰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한다면 쉬이 납득할 수 없다. 즉 경찰이 경찰로서 당연히 갖춰야 하는 것들을 갖추기 싫다고 부정하는 건 사실상 경찰이 자기 입으로 경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경찰이면서 경찰이 뭐하는 인간인지도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발언일 뿐이다.

여기 등장하는 여경들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범죄 현장에 동원되어 고생하는 제대로 된 여경들을 모욕하는 행동이다. 매일 체력 훈련을 하고 흉악범을 상대하는 여경도 있을 것이고 처음 여경이 되어서 여러 불합리를 이겨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발언은 이를 무시하고 애당초 여성은 체력적으로 안 된다는 것으로 못을 박고 있으므로, 또다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자 여성 차별이 될 위험이 있다. 중세 유럽에는 여기사가 분명히 존재했고, 조선시대에도 다모가 있었다. 결코 여성이라고 해서 과거에 물리적인 일을 안 한 게 아니다. 다만 여성이기에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으로 도달한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경력이 긴 여자 형사나 은퇴한 전직 여형사들은 시대상의 불합리는 물론이요, 흉악 범죄자들까지 이겨내며 근무했었다.

여경들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 ' 경찰젠더연구회'[17] 여경 혐오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 다만 비판이 많은데 혜화역 시위 때 심각했던 남경에 대한 혐오 때는 왜 침묵했냐는 비판이 이뤄졌다.

4.7.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청 페이스북 2019년 5월 21일 이른바 " ㅇㅈ 2행시 이벤트"라는 것이 올라왔다. 여기에 이벤트 참가를 위한 댓글이 여러개 달렸는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3개가 바로 아래의 내용이다.

파일:20190522013232.png
파일:20190522013233.png
파일:20190522013234.png

대놓고 경찰청 여경,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꼬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2019년 5월 22일 국민일보를 통해 기사로 났다.

5. 경찰의 이후 행보

5.1. 경찰의 인터넷 검열 및 탄압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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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 [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 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 [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 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 [폐지] · 임시조치& 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 [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 [폐기] · 중독법 [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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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TV 카카오TV에 올라온 이른바 '직캠' 영상이 2019년 5월 17일 23:50부로 삭제되었다. 이 영상은 유튜브 트위치에 있었는데, 2019년 5월 17일, 18일에 걸쳐 노컷뉴스, 조선일보, YTN이 아예 풀영상을 올렸다. 원본영상 및 게시물 삭제가 네이버, 판도라TV, 카카오 뉴스 등을 중심으로 원본 영상 삭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날 선 반응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보다 영향력이 훨씬 큰 유튜브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국외기업이기 때문에 삭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기에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져 있는 상황이다.
에펨코리아 공문 와이고수 게시판 삭제 및 반응
클리앙 공문 1 클리앙 공문 2
웃긴대학 상황 뽐뿌 상황
TE31 상황 더쿠 상황

그리고 5월 18일 새벽부터 에펨코리아, 클리앙, 루리웹, 뽐뿌, 웃긴대학, 디시인사이드, 와이고수, 개드립넷, TE31, 더쿠 등에 공문까지 보내서 경찰을 비판하는 글들을 일일이 검열삭제시키고 있다. 검열에 대한 21개 사이트 반응 [18]
엠팍 반응 캡처본 원본 링크 아카이브1 아카이브2
엠엘비파크는 이에 괴벨스도 안 한 짓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엠엘비파크는 운영자가 잠수를 타버려서 글이 지워지고 있지 않다. # 아카이브1 아카이브2

우선 비방과 정당한 사유와 토론적인 형태를 가진 비판은 엄연히 다르며, 신상유출에 대한 문제라면 더더욱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애초에 체포하는 과정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 중 일부고, 시민들은 공무집행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로경찰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급하게 꺼보겠다고 언론 및 여론에 대한 탄압, 검열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파일:16ac8b464f7353913.png

다만 위 사이트 중 TE31의 경우 경찰의 협조요청에 응한 운영자가 해당 글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한 것이기에 모든 관련글 삭제 사건이 검열행위로 인해 이뤄졌다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자극적인 가짜뉴스들도 혼재하고 있다.

파일:20190527_224832.png

이 사안으로 국민신문고에 문의했을 때는 영상의 경찰관이 고소하게 되면서 모자이크 처리가 없는 영상이 신상정보가 유출될 염려로 인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답변한 상태.

한 사회문화평론가의 입장에 따르면 어쩌면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물론, 이 사회문화평론가는 명확하게 사실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루머성 정보를 퍼트리지 말아달라고 한 말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본질 흐린다"…`대림동 여경` 비판 게시글 삭제 나선 경찰

5.2. 해당 경찰관들의 네티즌 및 피의자 고소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결국 해당 영상의 여경(경장)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했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으로 본인이 욕을 먹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구로경찰서는 특별휴가를 줬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고소했다'는 기사 한 줄만 나왔기 때문에 경찰 본인에 대한 인신공격만 고소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 업무처리의 미비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고소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악성 댓글에는 주로 여경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며 #, 해당 경찰관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정식으로 소장 접수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

그러나 여경 단독으로 고소한 게 아니라, 영상에 나온 남경(경위)도 'A경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곧 경찰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취지로 함께 고소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 이후 사건 당시 현장 출동했던 여성 경찰과 남성 경찰 둘 모두가 논란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게시자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 악플을 고소하는 건 이해하지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원본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경찰 전체의 신뢰도를 바닥에 추락시키는 중이다. 무엇보다 동영상을 촬영한 당사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제압을 도왔다. 배은망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한편 고소 건이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는 다시금 격양되는 분위기로, 경찰의 업무처리 미비를 비판했더니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파가 큰 것이다. 물론 경찰도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 불법적인 일을 당했다면 고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에는 상술된 대로 인신공격에 대한 고소인지 전반적인 모든 업무처리에 대한 비판까지 포함한 것에 대한 고소인지 불명확한 것도 원인에 있다.

현재 여경은 휴가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했는데, 휴가 중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으며 복귀 후 팀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티타임을 나눴다고 한다. 남경 역시 휴가 중 낙동강 자전거 여행을 다녀온 뒤 복귀했다고 한다. 한편 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경의 휴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위로 휴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다른 경찰 관계자는 원래 계획된 휴가를 갔다온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등 설명이 일치되지 않았다.

‘대림동 여경 사건’ 현장 경찰관이 ‘112만원 소송’ 제기한 이유: 해당 경찰관 측은 소송 금액을 상징적으로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연상시킬 수 있는 112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저 두 여성 경찰과 남성 경찰은 이제는 하다하다 사건의 피의자들에게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기가 막히는 추태까지 보였는데, 두 경찰관들은 "상징적으로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연상시킬 수 있는 112만원으로 정했다"라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만들려고 '112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온갖 자기합리화를 붙이긴 했으나 아무리 봐도 두 경찰관들이 '너희 때문에 욕먹었다'라고 피의자에 대한 찌질한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저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한 여경과 남성 경위 둘 모두 주요 커뮤니티들에서 비판거리 및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실제로 고소당한 네티즌의 글(보배드림)(현재는 삭제됨)

5.3. 민갑룡 경찰청장의 관련 행보

이례적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속히 경장의 대처는 너할 나위 없이 훌륭했으며 이에 감사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고통 받는 게 안타깝다며 해당 여경의 대응이 문제 없다고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 경찰청 내에서는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경찰청장이 일선 사태에 대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신속하게 반응을 한 것은 꽤나 이례적인 일이다.

여경 체력 검정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여경의 체력검정 기준이 선진국보다 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체력 기준 상향은 3년이나 뒤인 2022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기사) 2022년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며 문재인 정부는 여경 비율을 2022년까지 15%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민갑룡 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여러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친페미니즘 인사로 평가되는데다가, 고작 체력 기준 정상화에 3년이나 뒤인 2022년을 특정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이 정한 여경 비율 목표치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경 체력 기준 정상화를 임기 내에 시행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당국은 민갑룡 경찰청장 이전까지는 여경을 더 뽑으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 때문에 치안 역량에 악영향을 우려하여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일관되게 보여왔다. # #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한 하태경 의원은 민 청장의 소극적 행보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여경 체력검사 기준 강화하라는 제 요구에 민갑룡 청장이 긍정적으로 화답 해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

5.4. 물리력 행사 규칙 제정

2019년 5월 22일, 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공권력 행사가 약해서 일어난 문제로 판단하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5.4.1. 이 사건이 경찰의 무기 사용능력이 없어서 악화되었는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으나 남경은 취객을 순식간에 맨몸으로도 제압했다. 50대 취객이 휘두르는 한손 힘에 날아가고, 동료가 끌려가는 동안 바라만 보다가 바닥에 쓰러진 취객도 제압 못해 주변에 도움을 요구하는 여경의 체력과 처신이 문제다. 게다가 위 물리력 행사 규칙에서 언급되는 각종 무기들인 삼단봉, 진압봉, 방패 등은 사용자의 체력이 약하거나 사용법에 익숙지 않으면 도리어 상대편한테 뺏긴다.

특히 삼단봉의 경우 경찰이 도주자나 차량을 때리자 부러지거나, "여경 삼단봉"으로 포탈 사이트를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한 빨래 털이 영상꼴이 난다. 테이저는 상대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때 핀이 옷을 뚫지 못해 무력화, 권총은 빗나갈 경우 무고한 시민이나 동료가 맞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여럿 있다. 가스총의 경우 유명한 탈옥수 신창원이 얼굴에 가스총을 맞고도 도망간 사례가 있고, 가스분사기의 경우 사거리가 수미터고 일회용이라 상대가 잠깐 가스 범위 밖에 나가있으면 그냥 끝이다.

즉, 사용자 체력이 약해도 괜찮은 경찰 장비란 건 없다. 애초에 총같은 살상 무기가 아닌 이상 단순 제압을 위한 무기는 기본 체력이 바탕이 되는 전제에서 제압을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도구이지 아무 체력도 없는 사람을 아이언맨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비가 강화되는 만큼 몸에 지니고 다녀야하는 무게가 늘어나고 또 최소한 그만큼의 체력이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모래주머니를 팔다리에 채우고 모래조끼까지 입혀놓고 기존의 체력기준의 성적을 내야한다는 것.

6. 기타


[1] 범죄자들은 자기 형량이 늘어나거나 경찰 조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테고, 일반인이라면 웬만큼 술을 먹어도 폭행을 저지르고 법적 책임을 질 일을 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경찰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고, 잘못하면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 [2] 5월 20일에 직급이 매스컴에 공개되었다. [3] 동영상 상으론 최소한 4발자국 이상의 거리다. [4] 무전으로 지원 요청 [5] 촬영하던 시민은 술집 사장(식당 주인) 부부 중 여성이라고 한다. # [6] 무전으로 지원 오는 순찰차 위치 확인 [7] 시민으로 추측하는 의견도 있으나 구로경찰서는 이 남자가 시민이 아니라 무전을 받고 온 교통경찰관이라고 해명했다. [8] 2019년 2월 12일부로 경찰 내부지침 개정에 의해 경찰의 피의자 검거시에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변경됐으나 고지하지 않았다. [9] 술집 사장 부부가 여경의 도움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10] 여경의 자세를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힘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엉거주춤한 자세다. 체중으로 누른다든가, 혹은 남자경찰처럼 관절을 제압하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다. [11] 심지어 이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12] 사실과 정반대라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여경이 혼자 범인을 제압하지 못하고 남성 시민에게 명령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3] 전날은 여성 기자인 이시원이 보도했고, 이날은 남성 기자인 김시원이 보도를 함으로써 원 보도와 후속 보도의 기자가 다르다. [14] 이는 음성 판정과 실제 증인을 통해 증명되었다. [15] 신체차이가 있든 말든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해내는게 목적이며 그럴 신체능력이 안되면 안뽑아야한다. [16] 경찰은 물리적 제압과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만든 것이다. 직설적으로 남성이 물리적 제압이 가능하면 자경단을 꾸리고 경찰을 만들지 않을 것이나 경찰과 같은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17] 경찰 내 사조직이라는 점부터 일부 사람들은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고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찰내에서도 이미 성차별이 진행 중이라는 의견이 있다. [18] 에펨코리아와 인벤글이 대다수이다. 연산자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 해본 결과 연산자에 문제는 없었다. 너무 많이 뜨는 특정 사이트를 빼거나, 다양한 검색어(ex.대림동)를 입력해보면 된다. [19] 현재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