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업어치기를 시전해 상해를 입혀 억대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1]2. 상세
2012년 3월 15일 저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핵안보정상회의로 인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 A씨는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 B씨의 BMW 차량을 정차시킨 뒤 B씨를 인도로 나오도록 한 다음 교차로통행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청했다.B씨는 면허증 제시를 10분간 거부하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A씨에게 넘겼고 A씨가 PDA에 단속정보를 기재한 뒤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B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면허증을 돌려 달라며 A씨의 어깨와 제복 주머니를 붙잡았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건 뒤 넘어뜨리는 이른바 업어치기를 시전하여 제압하였는데 이로 인해 B씨는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무릎에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 23.12%의 운동장애가 생기는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다.
3. 재판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B씨는 국가를 상대로[2] 14억 3,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4억 3,900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2심에서 2억 7066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4. 논란과 판결 이유
[주말법률사무소 AS] '4억짜리 업어치기' 사건의 전말일각에서는 경찰관의 정당방위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사건을 자세히 보면 B씨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또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했어야 하는 것을[3] A씨가 계속해서 무리하게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강행한 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B씨가 A씨의 옷과 신체를 잡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지 않고 무죄가 되었다.[4]
또 A씨는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남경이었고 B씨는 158cm의 왜소한 여성 운전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B씨가 A씨에게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이 아닌 데다 B씨는 혼자였고 A씨의 경우 근처에 동료 경찰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도 더해져 A씨의 행동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배상액이 억대로 높은 것은 당시 B씨가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월 평균 1,500만 원의 수익을 벌고 사고 직전 3년간 연소득 6억원 이상을 벌던 고소득자인 데다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되면서[5] 배상액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상해죄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난 것도 공탁금 납부와 초범인 것, 그리고 우발적 행위로 인한 점이 감안되어 재판부에서 많이 선처를 해 준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경찰관의 옷과 신체를 붙잡는 등 B씨의 행동도 옳지는 못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행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때문에 외국처럼 경찰관의 신체에 손대는 행위도 공격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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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 개인이 배상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은 정부가 배상하였다. 경찰 관련 배상 사건은 대부분 정부가 배상하며 경찰청 또한 구상 청구에 소극적이다. 가끔 뉴스에 보도되는건 형사 책임을 감면 받기 위한 합의금 관련 사안이다.
[2]
공무원의 업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한 공무원의 중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승소한다고 해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돈을 받는 과정이 깔끔하게 진행되기 어려운데다가, 일단 국가에게는 상황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어서 대부분 일단 국가에 소를 제기한다. 이 경우 나중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가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돈을 받아간다.
[3]
도로교통법 제165조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4]
판례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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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정도면 평생 절뚝거리면서 걷거나 테니스, 등산과 같은 운동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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