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22:59:27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 [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 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 [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 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 [폐지] · 임시조치& 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 [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 [폐기] · 중독법 [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 ||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2023. 10. 31. 법률 제19791호로 일부개정된 것. 2024. 5. 1. 시행) 제81조의3, 제87조의2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글 금지 및 처벌조항”

1. 개요2. 과거의 교사, 선동, 방조자 처벌법3. 내용4. 문제점 및 비판
4.1. 언론의 자유 침해4.2.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 기준의 모호성(명확성의 원칙 위배)4.3. 사이버 망명 가능성4.4. 음지화되는 병역 감면 관련 정보4.5. 책임과 형벌의 비례의 원칙 위배4.6. 높은 오남용 가능성
5. 법안 제정6. 기타7. 다른 나라의 비슷한 법
7.1. 대만7.2. 그 외
8. 관련 문서

1. 개요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은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다.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2022년 12월에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 이후 발생하는 병역면탈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2. 과거의 교사, 선동, 방조자 처벌법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아 온라인에 글을 올린다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비슷한 법이 존재했다가 삭제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1949년에 병역법을 제정했을 당시에 병역법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를 조장하는 경우를 처벌한다는 문구가 아닌 교사, 선동, 방조했을 때의 처벌하도록 한 사례가 존재했다.
제71조 병역 또는 소집을 면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신체훼손 기타 사위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교사선동 또는 방조한 자는 전항에 준한다.
1949년 8월 6일 개정·시행 병역법
제101조 (도망, 잠닉, 신체훼손)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신체훼손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을 자,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되어 응소할 자를 대리하여 수검,입영 또는 응소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교사, 선동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62년 10월 1일 개정·시행 병역법
제82조 (도망ㆍ잠닉ㆍ신체훼손)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ㆍ잠닉ㆍ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은 자,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되어 입영할 자를 대리하여 징병검사를 받거나 입영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선동ㆍ교사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70년 12월 31일 개정·1971년 1월 1일 시행 병역법

병역 면탈 목적의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 교사, 선동, 방조 처벌법은 1957년 폐지되었다가 1962년에 다시 제정되었고 1984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2023년 병역법 개정으로 교사, 선동이라는 문구가 아니고 방조는 없지만 조장글 게시 형태로 다시 제정되었다.

3. 내용

2024년 5월부터 돈벌이를 위한 것이든 장난으로든 간에 온라인상에 '군대 안 가는 법'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밤마다 치킨라면"…병역기피 꼼수 글 올리면 큰코다친다

4. 문제점 및 비판

주말이의 병역면탈 조장글 처벌법의 문제점을 짧게 설명한 영상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글 처벌법은 입법 과정부터 악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1. 언론의 자유 침해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것과 이사하는것에 대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입국의 자유를 보장한다.

가장 큰 문제로, 특정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4.2.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 기준의 모호성(명확성의 원칙 위배)

병역면탈이 무엇인지, 특히 기피가 아닌 '감면'에 관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의료에 관한 과학적 정보 역시 경우에 따라 '병역 감면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면 과도한 정보 교류의 제한이 될 수 있다. 입법 의견에서도 이 부분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란, 해당 게시글의 정보를 토대로, 4급 이하로 판정될 수 없는 사람이 해당 질병을 사유로 4급 이하의 판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닌 고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방조범 사례는 위 기준에 따르지만 병역면탈조장정보게시사례는 위 사례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추가적 맥락이 없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병무청 입맛대로 맘대로 멀쩡한 게시글을 '병역면탈 정보' 취급하여 기소하는 사례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파일:병역면탈조장정보게시사례.jpg

해당 사례에서는 신장체중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들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분홍색으로 그어진 부분들은 전부 병역판정검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수준에 불과하다.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보들까지 금지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 안 굽어지면 면제"는 실제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도 집게손가락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1/3 이하에서 회복되지 않는 경우 4급으로 면제는 아니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감면 대상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손가락이 멀쩡한 사람이 저 글을 보고 자기 손가락이 안 굽어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 손가락 안 굽어지게 하는 법 같은 글을 올렸다면 해당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례 정보로 병역면탈이 불가능함에도 병무청은 해당 글과 같은 케이스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십자인대 관련 게시글도 178-가 "불안정성 무릎관절"로 명시되어 있으며 경도는 2급, 중등도는 3급으로 현역이며 인대재건술을 시행했거나 신검 당일날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어야 평시 5급, 전시 4급으로 병역감면을 받는다. 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십자인대를 고의적으로 파열시키는 법'을 적은 게 아닌 이상 해당 법령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야 함에도 병무청이 마구잡이식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내과 계열에선 정 게시글이 없었는지 4급 이하 판정받는 방법이 아니라 7급 판정받는 법을 사례로 들고 왔으며 7급은 병무청에서 다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단속하는 부분이 아니다. 내과 케이스 3개 전부 7급 판정되는 케이스이며 해당 정보로 병역면탈은 불가능하다.

7급 판정을 받는 방법도 병역면탈 정보로 취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 사이버 망명 가능성

징병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는 병역 면탈 목적의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의 조장, 선동 등을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병제의 대상인 한국인이 병역면탈 조장글을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가 마약, 아동 성범죄 등 세계적으로도 중범죄로 인식하는 범죄에서만 협조가 가능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수사협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이버 망명, 특히 징병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병역면탈 조장글을 올릴 경우에는 수사 협조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병역면탈 목적의 도망, 신체훼손, 속임수의 조장, 선동 뿐만 아니라 단순 신체검사 거부, 입영거부 등의 병역거부, 징병제 자체에 대한 비판, 반대, 저항활동을 조장하는 글까지 병역면탈 조장글 처벌법에 포함한다면 징병제 자체에 대한 비판, 반대, 저항활동의 탄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를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면탈 목적의 도망, 속임수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징병제 국가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징병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순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징병제에 대한 반대 또는 저항과 관련된 정보를 징병제 국가의 국가기관에서 검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 징병제 반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의 사이트를 운영할 시에는 징병제가 없는 국가의 서버를 운영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징병제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크게 퍼지지 못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당장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국방부하고 병무청이 모병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
둘째, 국방부에서 정부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 해당 인원을 사찰을 한 적이 있다는 점
셋째, 병무청에서 최근에 단속 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한다는 것인데 이것의 내막을 살펴보면 정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병역거부 전반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영상 여성징병제와 징병제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에서. 해당 영상은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제정의 배경이 된 사건이 언론사에 보도되기 전에 제작된 영상이다.

그러다보니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에 징병제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이 영상을 통해 병무청의 단속범위 확대 시도가 탄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다.

4.4. 음지화되는 병역 감면 관련 정보

해당 법안으로 병역에 대한 모든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장애인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등의 이유로 4급이나 5급을 판정받기 위한 사람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병무청에 전화해서 어떤 질병으로 4~5급을 판정받으려면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냐고 문의하더라도 병무청은 병역판정전담의에게 업무 덤터기를 씌우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며 "꼬우면 신검장 와서 알아가라"라는 답변만 반복한다.

따라서 수검자는 몇 번이나 신검장을 들락날락거리며 몇 번씩이나 재검과 보완서류를 낸 뒤에 4~5급 판정을 받거나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검자들은 인맥을 통해 병역정보를 수집하거나 행정사 등을 통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두 방법 모두 '병역면탈'에 빠져들기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도 병역판정검사 서류 업무를 위탁받은 행정사가 저지른 짓이며 지인을 통한 정보 수집도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하면 더 쉽게 판정받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역면탈에 빠져들기 더 쉬우며 병무청에서 적발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병무청의 '면탈정보 처벌' 조치는 풍선 효과로 병역 관련 정보를 음지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병역면탈을 행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진다.

4.5. 책임과 형벌의 비례의 원칙 위배

해당 법안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비판받고 있는 데 반해 해당 법안의 형량이 매우 과중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병역법 제89조의3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등이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무단이탈 등을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1]의 형량이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탈한 사람과 인터넷에 애매모호한 병역정보를 공유한 사람이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

실제로 해당 법안이 입법될 때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해당 법안이 단순하게 병역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실형'을 살 수 있는 법안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유로 처벌대상이 된 사람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위에 언급한 언론의 자유 위반으로 위헌 크리를 맞을 수 있다.

4.6. 높은 오남용 가능성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판별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 예를 들면 단순 해외 이민에 관련된 정보도 '해외도피를 통한 병역면탈을 조장한다' 따위의 명분으로 압수수색 및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

실지 사례로, 아카라이브의 한 이용자가 게임 카운터사이드의 설정상 사회복무요원 나유빈[3]의 성전환 스킨이 나온 것을 보고 "나공익 면제 받으려고 별짓을 다하는구나... 꼬추까지 때버렸노"라는 글을 썼는데 병역면탈조장으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았다.

5. 법안 제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의안번호: 2124630) (발의일: 2023년 9월 21일) (의결일: 2023년 10월 6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300 234 226 0 8 0
결과 재적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23년 10월 20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23년 10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19791)
의안 정보 [2124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1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CEFBC9>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CEFBC9>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찬성 의원 (226인)
}}}}}}

(146인)


(73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규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강기윤 강대식 권명호 권영세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승수 김영선
김예지 김용판 김웅 김정재 김학용
김형동 김희곤 노용호 류성걸 박대출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유경준 유의동 윤상현 윤재옥
윤창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용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헌승 임병헌 임이자 장동혁
전주혜 정경희 정우택 정운천 정점식
정진석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은희
주호영 지성호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홍석준


[[무소속(정치)|
무소속
]] (5인)
(1인)
김남국 양정숙 윤미향 하영제 황보승희 양향자


(1인)
강성희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1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ddddd>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ddddd>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기권 의원 (8인)
}}}}}}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6인)
(1인)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1인)
정동만

2023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대표발의안, 2023년 4월 11일 김병주 의원의 대표발의안, 2023년 4월 2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장의 대안으로 병합되었고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었는데 해당 법안이 2023년 10월 31일 정부공포로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대안반영안은 다음의 법안과 함께 반영되었다.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을 제외한 법안 중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법안은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병역법이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금지는 정당하지만 그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문제에 의한 문제제기에 의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는 정치운동 금지가 과도한 제한이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법안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 보니 찬성했지만 병역면탈 조장글 처벌법은 대한민국에 징병제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병역에 민감한 분위기의 영향 때문에 대부분 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의원(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는데 대안반영 입법안 중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의 정치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면탈조장글 처벌법이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정의당 의원은 당론이 모병제가 당론이라는 점과 의원 개인 입장에서도 징병제를 강화하는 법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거대양당 의원 중에서도 한 명이 기권했는데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만 기권했다.

징병제 하에서 징병을 피하는 것을 어렵게 해 징병을 강화하는 법안은 장애인 징병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도 엮이는 문제이다.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국회의원 중 이 법안에 반대한 국회의원은 없으며, 이 법안에 기권한 의원 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국회의원은 장혜영[4]이 유일하다. 그 외에, 한병도[5], 김예지[6] 의원은 찬성했다.

6. 기타

7. 다른 나라의 비슷한 법

7.1. 대만

第十三條 意圖妨害兵役,而有下列行為之一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一、煽惑他人避免徵集、召集。
二、唆使他人妨害兵役。
三、庇護、隱匿或便利應受徵集、召集之男子逃避服役。
四、頂替他人或介紹他人頂替應徵或應召。
五、對於役政資料檔案為非法輸出、輸入、干擾、變更、刪改、滅失或以其他非法方法妨害役政資料檔案之正確。
六、明知為不實證件而交付各主管機關,使不應徵集或召集服役而服役。
2 犯前項第四款之罪,屬於點閱召集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新臺幣九萬元以下罰金。
제13조 병역방해를 의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징집, 소집면피를 유혹하는 경우.
2. 타인을 사주하여 병역을 방해한 경우.
3. 징집, 소집에 응함받은 남자의 복무기피를 비호, 은닉 혹은 편리하게 한 경우.
4. 다른 사람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대신 징집에 응하거나 소집에 응한 경우.
5. 역정자료 파일의 불법적인 유출, 입력, 방해, 변경, 삭제, 멸실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행정자료 파일의 정확성을 방해한 경우.
6. 부실한 증빙서류를 알면서도 주무기관에 교부하여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② 전항 제4호의 죄를 범한 자는 점열소집자에 한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9만 신 타이완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해병역치죄조례(妨害兵役治罪條例) 제13조

대만에는 병역거부, 기피, 면탈자 등의 처벌법인 방해병역치죄조례 제13조 제1~3항에 유사한 조항이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온라인 병역 면탈글 처벌법 제정과 관련된 보고서 제작 과정에서 참조자료로 쓰기도 했다. #

7.2. 그 외

8. 관련 문서



[1] 벌금형이 포함된 법률은 징역형만 선고되는 법률보다 양형이 낮은 걸로 취급된다. [2] 비례의 원칙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금지와 형사처벌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본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 '책임과 형벌의 비례의 원칙'이다. [3] 정확히는 나유빈(육익) [4] 동생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 [5] 차남이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다. [6]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다. [7] 출처:도베 료이치 저, 역설의 군대 [8] 1939년에 보충된 대위 인원은 전선의 필요인원의 38.7% 밖에 되지 않았다.